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이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1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해야 합니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합니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