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를 셀프로 했다. 최근 계약한 세입자가 요청했기 때문이다. 실비가 4600원인데 은행에 의뢰하는 경우는 56천원이니 저렴하지않기 때문이다. 혹시 더 저렴한 곳이 있나 해서 다른 곳에 문의하니 112천원이니 거의 두배를 요구한다. 요즈음은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여 입력이 간소화되었다. 다만 해지증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에 온라인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어쨌든 입력의 간소화를 활용하기위해 우선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했다. http://www.iros.go.kr/
그리고 위임장을 작성했다. 원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은행이 방문하지 않기에 대신 채무자에게 근저당말소신청을 위임한다는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임장 작성은 인터넷에서 찾아 미리 양식을 만들어서 은행에 방문했다. 결과적으로는 은행에서 준비해서 줬기에 필요하지 않았다. 어쨌든 위임장에 물건지 등의 정보입력이 필요한데 이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만들고 그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편리하다. https://m.blog.naver.com/wepart/223134891986?recommendTrackingCode=2
인터넷등기신청은 로그인을 하고 등기신청에서 부동산을 선택한후 작성관리에서 신규작성을 선택한다. 이폼을 제출구분에서 선택하고 근저당말소를 등기유형으로, 물건지 부동산의 주소를 넣어 부동산표시를 완성한후, 해지증서의 등기원인일자를 넣는다. 나는 은행에 방문전이기에 이부분은 비우고 임시저장하여 추후 수정하도록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화면과 같이 친절하게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다. https://m.blog.naver.com/wepart/223133017222
등기할 사항은 을구에 나온 것중 관련된 근저당을 고르면 된다. 나의 경우는 아파트 건물에 최초 주택은행 근저당,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인수되면서 변경된 표시,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변경된 표시, 그리고 지적정리가 확정되면서 추후 등기된 대지권에 대한 추가 근저당으로 주공아파트에 기본융자 채권최고액 850만원에 대해 총 5건의 근저당 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임장을 이 내용을 작성한 후에 복사해서 붙이라고 조언한 것이다. 내용은 을구의 순위, 접수일자, 접수번호를 나온 대로 입력하면 된다.
등기의무자는 은행, 등기권리자는 채무자의 정보를 넣고 등록세 6천원, 등기수수료는 2천원을 입력하면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인 1200원이 자동 입력된다. 마지막으로 방문제출하게 되있는 등기원인-해지증서, 위임장-위임장, 의무자-등기필증,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체크하고 다시 임시저장하여 최종 확인후 제출하게 되있다. 수수료는 같은 사이트에서 카드결제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서 첨부해야 하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말소등기를 선택한후 다시 물건지와 납세자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하고 확인서를 출력하여 진행해도 되지만 어쨌든 인쇄가 필요하기에 구청에 방문하여 납부서를 출력받아 은행에서 내는 것이 편하다.
나는 9시에 우선 국민은행에 들려 해지증서, 말소위임장, 이관증명서,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이전필증을 받고 신청서의 등기의무자 등의 정보를 이폼에 완성한후 수수료를 카드결제하고, 10시에 노원구청에 방문하여 등록세 납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11시에 도봉등기소로 방문하여 신청서와 은행에서 받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려 했다. 그런데 사전체크를 하고 접수하라고 해서 받아보니 건당 등록세7200원과 수수료2000원을 내야 한다고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5건중 근저당 2건만 말소하기로 수정했다.
로그인을 하고 이폼부터 다시하려하니 말소해야할 등기가 모두 사라졌다. 본의아니게 을구를 깨끗하게 만든 셈이다. 어쨌든 이번에 배워서 다음에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있으면 되니 상관없다. 구청 세금이 기존보다 28,800원이 증가했고 수수료도 8천원이 추가되어 총36,800원이 기존의 9,200원에 더해졌으니 46,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18,400이면 될 것을 두배 이상 사용하게되었으니. 그리고 등기소와 구청을 왕복한 시간은 덤이다. 그런데 등기소에 가니 워드작업은 불가능했지만, 양식인쇄가 가능하기에 출력하여 수기 신청서를 작성했다.
결국 시간은 조금 더 들었지만, 세금 7200원2건과 수수료3000원2건으로 마무리할 수있었다. 추가비용은 13200원이었으니 2만원이상 절감한 셈이다. 지배인, 대표이사 이름, 제출자 이름을 추가하여 접수했고 접수증을 받았다. 3-4일정도면 등기가 된다니 다음주 목요일이면 근저당이 말소된 등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처음 볼 때는 상당했는데 실제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해서 바로 다음 일정을 잡기위해 국민은행에 들려 다음말소할 근저당등기 서류를 요청하고 부동산에 들려 신청사실을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