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목사지위·위임목사직 회복 [서울매일]
중앙지방법원,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2015년 2월 17일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정연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목사안수 및 청빙무효에 관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원고인 황형택목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http://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145
첫댓글 진짜 오래간 만에 불편부당 그 자체의 기사를 봅니다. 객관적이고도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왜 그 당시에는 사람들과 언론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 지 참 많이도 답답했었는데....! 하지만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견디고 지내면서 저 자신도 얼마나 성숙한 신앙으로 변해 왔는 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눈물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