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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년(姜栢年)
[요약정보]
자(字) 숙구(叔久)(주1)
호(號) 설봉(雪峰)
시호(諡號) 문정(文貞)
생년 계묘(癸卯) 1603년 (선조 36)
졸년 신유(辛酉) 1681년 (숙종 7)
향년 79세
합격연령 25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한성([京])【補】(주2)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저서 《한계만록》
[관련정보]
[문과] 인조(仁祖) 5년(1627) 정묘(丁卯) 정시(庭試) 을과(乙科) 2위(3/7)
[문과] 인조(仁祖) 24년(1646) 병술(丙戌) 중시(重試)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1/8)
[상세내용]
강백년(姜栢年)에 대하여
1603년(선조36)∼1681년(숙종7).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숙구(叔久), 호는 설봉(雪峯)·한계(閑溪)·청월헌(聽月軒). 강인(姜璘)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운상(姜雲祥)이고, 아버지는 강주(姜籒)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로 김응서(金應瑞)의 딸이다.
1627년(인조5)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정언(正言)‧장령(掌令)을 지내고, 1646년에 강빈옥사(姜嬪獄事)가 일어나자 부교리로서 강빈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다가 삭직당했다. 이해에 문과중시에 장원하여 동부승지에 오르고, 이듬해 상소하여 전국에 걸쳐 향교를 부흥케 하였고, 1648년 대사간으로 다시 강빈의 신원(伸寃)을 상소했다가 청풍군수로 좌천되었다.
1653년(효종 4) 좌승지에 오르고 충청도‧강원도의 관찰사를 거쳐 1660년(현종1)에 예조참판으로서 동지부사(冬至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670년 도승지‧이조참판을 역임한 뒤 현종이 죽자 그 시책문(諡册文)을 지었고 예조판서‧우참찬‧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에 이르렀다.
관직 재직중 청백하기로 이름이 높았으며 기로소에 들어갔다.
만년에는 고금의 가언(嘉言)과 선정에 관한 것을 수집하여 《대학》의 팔조를 모방하여 《한계만록》을 지었고, 약간의 시문이 《설봉집》에 실려있다.
1690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뒤에 청백리로 녹선(錄選)되었다. 온양의 정퇴서원(靜退書院), 수안의 용계서원(龍溪書院), 청주의 기암서원(機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제수년월 1646[병술(丙戌)12월초2일]행호군(行護軍)래(來:부임되어 옴)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비변사(備邊司)
제수년월 1674[갑인(甲寅)6월초4일]예조판서(禮曹判書)예겸(例兼:겸임하도록 정해진 관직)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비변사(備邊司)
제수년월 1674[갑인(甲寅)10월25일]예조판서(禮曹判書)예겸(例兼: 겸임하도록 정해진 관직)
[참고문헌]仁祖實錄 孝宗實錄 國朝人物考
[이미지]
강백년 필적 1
강백년 필적 2
강백년 필적 3
강백년 묘
강백년 문정사
[집필자]김용덕(金龍德)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문과]인조(仁祖) 5년(1627)정묘(丁卯)정시(庭試)을과(乙科) 2위(3/7)
규106본과 규귀본, 장서각본에 인조가 강화도에 있을 때 호종한 장수들에게 실시한 무과시험에 대한 문과대거와 동궁의 입학을 축하하여 실시한 시험으로 7월 29일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 시험의 문무과 단회방목(單回榜目)은 현존하고 있다.
[관련정보]
[문과]인조(仁祖)24년(1646)병술(丙戌)중시(重試)갑과(甲科)1[장원(壯元)]위(1/8) 장원급제 : 강백년(姜栢年)
규106본과 규귀본, 국도본, 장서각본 모두 시험 문제만 나와 있는데, 규귀본에는 무과 장원이 더 나온다.
이 시험의 문무과 단회방목(單回榜目)은 현존하고 있다. 1646년 09월 20일
강백년(姜栢年) 설봉(雪峰) ? ~ ?진주(晉州) 갑과(甲科)1[장원(壯元)]위
[이력사항]
선발인원 7명
전력 유학(幼學)
관직 제학(提學)
①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집현전(集賢殿)에 둔 종이품(從二品) 관직으로 정원은 각 1원이다.
② 규장각(奎章閣)의 종일품(從一品) 내지 종이품 으뜸 벼슬로 2원이 있었다.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은 1463년(세조9) 11월 홍문관을 설치하면서 대제학(大提學:正二品)과 함께 종이품 관직을 두었다.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은 1401년(태종1) 7월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나누어지면서 대학사(大學士:正二品) 2원을 대제학과 제학으로 고쳐 두었다. 제학은 모두 전임관이 아닌 타관(他官)이 겸직하게 했다. 명예로운 관직으로 이조의 추천과 현직 대제학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었다.
뒤에 설치된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은 각신(閣臣)이라고도 했다. 왕의 신임이 높은 인물이 주로 뽑혔고, 그 권한도 매우 컸다.
관직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에 둔 종일품(從一品) 관직인 판사(判事)로 정원은 2원이다.
위로 영사(領事:正一品) 1원이 있고, 아래로 지사(知事:正二品) 6원, 동지사(同知事:從二品) 8원, 첨지사(僉知事:正三品) 8원, 경력(經歷:從四品) 1원, 도사(都事:從五品) 3원이 있다. 총재(冢宰: 吏曹判書)‧종백(宗伯: 禮曹判書)‧사마(司馬:兵曹判書)를 지내지않는 자는 판사로 임명(任命)될 수 없었다.
[별칭]판중추(判中樞), 판부사(判府事)
관직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문과시험답안 논(論):강후무시(剛後無詩)
본인문과 인조(仁祖) 24년(1646) 병술(丙戌) 중시(重試) 문과(文科) 갑과(甲科) 1위[壯元]
기타 청백(淸白) 염헌찬비(恬軒撰碑) 이참판승참찬(以參判陞參贊)
부모구존 엄시하(嚴侍下)【補】(주3)
관직 청백리(淸白吏)
본인문과 인조(仁祖) 24년(1646) 병술(丙戌) 중시(重試)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주(姜籒)[文]
품계 : 통훈대부(通訓大夫)
관직 : 행군기시첨정(行軍器寺僉正)
관직 : 지제교(知製敎)【補】(주4)
[조부(祖父)]
성명 : 강운상(姜雲祥)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린(姜璘)
[외조부(外祖父)]
성명 : 김응서(金應瑞)
본관 : 미상(未詳)김해(金海)...22.01.03수정
[처부(妻父)]
성명 : 황담(黃湛)[生]
본관 : 창원(昌原)【補】
[안항(鴈行)]
형(兄) : 강계년(姜桂年)【補】(주5)
[가족과거]
자(子) : 강선(姜銑)[文]
자(子) : 강현(姜鋧)[文]
[주 1]자 : 『천계7년정묘7월29일정시방목(天啓七年丁卯七月二十九日庭試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 351.306-B224m-1627]) 내의 급제 기록에는 자가 "춘경(春卿)"으로 나옴.
[주 2]거주지 : 『천계7년정묘7월29일정시방목(天啓七年丁卯七月二十九日庭試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 351.306-B224m-1627])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주 3]구존 : 『천계7년정묘7월29일정시방목(天啓七年丁卯七月二十九日庭試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 351.306-B224m-1627])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부모 구존을 추가.
[주 4]부관직 : 『천계7년정묘7월29일정시방목(天啓七年丁卯七月二十九日庭試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 351.306-B224m-1627])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부 관직을 추가.
[주 5]안항 : 『천계7년정묘7월29일정시방목(天啓七年丁卯七月二十九日庭試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想白古 351.306-B224m-1627])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안항을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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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16권, 5년(1627 정묘/명천계(天啓) 7년) 7월 29일(계사) 1번째기사
강혹의 시권중에 선왕의 휘를 쓴 것에 대한 논의
강혹(姜翯)의 시권(試券)을 가지고 하교하기를,
“이 시권중에 어째서 휘자(諱字)를 썼느냐?”하니,
승지 김상(金尙)이 회계하기를,
“선왕조(先王朝)때 휘하지 말라는 분부가 계셨기 때문에 사부(士夫) 사이에서도 더러 휘하지않았고 시권중에 이 글자가 있으면 다만 짙은 먹물로 지우고서 취했을 뿐입니다. 전에 최현(崔睍)의 시권중에도 역시 이 글자를 썼기 때문에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하자,
답하기를,
“선왕조의 일은 지금과 달랐던 듯하니 이후로는 휘하도록 하라.”하였다.
강혹의 시권중에 균(鈞)자를 사용했는데 이 글자는 바로 선왕(先王)이 잠저(潛邸)에 있을 때의 휘자이기 때문이다.
○癸巳/以姜翯試券, 下敎曰: “此試券中, 何以書諱字耶?” 承旨金尙回啓曰: “先王朝有勿諱之敎, 士夫間亦或不諱, 試券中若有此字, 則只以濃墨點沫而取之。 前者崔晛試券中, 亦用此字, 故不得居第一矣。” 答曰: “先王朝事, 與今時似異, 此後則諱之。” 姜翯試券中用鈞字, 此乃先王潛邸時諱字故也。
강학(姜翯) 군백(君白) 1601 ~ ? 진주(晉州)을과(乙科) 1위
강백년(姜栢年) 숙구(叔久) 설봉(雪峰)1603~ ? 진주(晉州)을과(乙科) 2위
강우렵(姜遇獵) 열부(悅夫) 1591 ~ ?진주(晉州) 병과(丙科) 6위
인조 23권, 8년(1630 경오/명숭정(崇禎) 3년) 7월 7일(갑신) 1번째기사
지평 이행건이 서울 올라오는 것을 면하기를 도모한 사람을 조사하여 서용하지말 것을 청하다
지평 이행건(李行健)이 전후 부경(赴京)하는 것을 모면(謀免)한 사람을 상세히 조사하여 영원히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고, 또 전 찰방 강주(姜籀)가 아들 강백년(姜栢年)을 위하여 소장을 올려 서장관에서 체면시켜줄 것을 청한 죄를 논하여 사판(仕版)에서 삭제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甲申/持平李行健, 請詳覈前後謀免赴京之人, 永不敍用,又論前察訪姜籀, 爲其子栢年, 上章乞遞書狀官之罪, 請削去仕版, 上皆從之。
인조 41권, 18년(1640 경진/명숭정(崇禎) 13년) 11월 6일 계미 1번째기사
강백년. 남노성, 유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정언으로, 남노성(南老星)을 이조정랑으로, 유심(柳淰)을 부응교로 삼았다.
○癸未/以姜栢年爲正言, 南老星爲吏曹正郞, 柳淰爲副應敎。
인조 41권, 18년(1640 경진/명숭정(崇禎)13년) 12월 5일(신해) 3번째기사
내수사 노비 문제로 헌부가 인피하다
대사간 최혜길(崔惠吉), 사간 이행우(李行遇), 헌납 심대부(沈大孚), 정언 여이재(呂爾載)·강백년(姜栢年)등이 관례대로 처치하였다가 도리어 엄한 하교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옥당이 상차하여 처치하기를,
“논열할 때에 난색을 보이시고, 처치할 때에 또 미안한 하교를 하시어 결국 모두가 답답해하고 중외가 실망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들이 성상께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출사하도록 청하는 처치는 바로 공의(公議)에 합당한 것이므로 준엄한 성상의 비답이 있을 줄은 생각지 못하였던 바입니다. 최혜길·이행우·여이재·강백년·심대부·유경즙·김상을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소서.”하니, 따랐다. 헌부가 출사한 뒤에 또 내수사 노비에 관한 일을 가지고 쟁론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大司諫崔惠吉、司諫李行遇、獻納沈大孚、正言呂爾載ㆍ姜栢年等, 以循例處置, 反承嚴旨, 引避, 竝答曰: “勿辭。” 玉堂上箚處置以爲:持難之色, 旣示於論列之際, 未安之敎, 又下於處置之時, 竟使群情拂鬱, 中外缺望。 此豈臣等之素所望於聖明者哉? 處置請出, 正合公議, 聖批嚴峻, 曾所不意。 請崔惠吉、李行遇、呂爾載、姜栢年、沈大孚、柳景緝、金鋿, 竝命出仕。從之。 憲府就職後, 又以內奴婢事爭之, 上不從。
인조 42권, 19년(1641 신사/명숭정(崇禎) 14년) 1월 11일 정해 1번째기사
심연, 이명웅, 조계원, 김홍욱, 성초객, 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연(沈演)을 도승지로, 이명웅(李命雄)을 동부승지로, 조계원(趙啓遠)을 장령으로, 김홍욱(金弘郁), 성초객(成楚客)을 지평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정언으로 삼았다.
○丁亥/以沈演爲都承旨, 李命雄爲同副承旨, 趙啓遠爲掌令, 金弘郁、成楚客爲持平, 姜栢年爲正言。
인조 42권, 19년(1641 신사/명숭정(崇禎) 14년) 2월 15일(경신) 2번째기사
남이웅을 탄핵한 지평 김지남을 체차하다
지평 김지남(金地南)이 아뢰기를,
“이조판서 남이웅(南以雄)은 천성이 허탄하고 행실이 조잡한데, 평소 일삼은 것이라고는 술에 취하고 여색을 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불길한 무리들과 결탁하고 권간(權奸)의 집에 드나들었으므로 청의(淸議)에 버림받은 지 오래입니다. 일찍이 영건도감(營建都監)의 도청(都廳)이 되어서는 오로지 일을 가혹하게 처리하여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으로 능사를 삼았으므로 당시에 이를 두고 말하기를 ‘조중사(趙中使)와 강도청(姜都廳)과 남도청(南都廳)은 똑같다’고들 하였는데, 혼자 죄를 면한 것만도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반정한 뒤에 방백에 제수되어서도 역시 대평(臺評)을 당하였고, 헌장(憲長)에 제수된 것도 그의 종형 남이공(南以恭)이 이조판서로 있을 때의 일이라서 물의가 자자하였는데 그대로 있었으며, 종백(宗伯)1606)이 되었을 때도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였는데 태연히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더구나 이 같은 총재(?宰)의 직임을 이웅이 어떻게 감당해내겠으며 전하께서 어떻게 헛되이 제수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신이 오늘 이 일로 발간(發簡)하였으나, 동료들의 의논이 서로 어긋나 신용없는 말이 되었으니, 신을 체직하소서.”하고, 대사헌 이식(李植)이 아뢰기를,
“오늘 동료가 남이웅을 탄핵하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총재의 직임이란 헛되이 제수할 수도 없지만 또한 경솔히 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이웅의 본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함께 본 일이고 그의 결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는 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전장(銓長)의 지위에 있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으나 이미 청화(淸華)의 직책을 역임하고 지금 예조의 장관으로 이 명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사실 등급이 쉽게 뛰어오른 것은 아닙니다. 사체로 헤아리건대 별안간 탄핵을 가해서는 안되니, 천천히 정사(政事)의 득실을 보아가며 다시 물의를 채집하여 반박하고 바루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결정하기 곤란하게 여겼을 따름이지 동료의 말이 전연 옳지 않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김지남(金地南)이 피혐한 내용을 보건대, 신이 전에는 묵묵히 말하지 않은 죄가 있었고 뒤에는 이견을 갖고 소란을 일으킨 실수가 있게 되었으니, 신을 체직시키소서.”하고,
장령 유경즙(柳景緝)과 권령(權坽)도 이 일로 인피하였다.
대사간 김영조(金榮祖)가 처치하여 아뢰기를,
“남이웅은 훈구(勳舊)의 신하로서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면서 대각(臺閣)을 두루 역임하고 종백의 지위에 올랐으며, 이번 총재로의 의망도 묘당의 천거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김지남이 신진의 대관(臺官)으로서 혐의스러운 자취도 피하지 않고 갑자기 탄핵의 의논을 발하였으니, 동료들이 곤란하게 여긴 것은 실로 신중한 일이었습니다. 김지남은 체차하고 이식 이하는 출사토록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註1606]종백(宗伯): 예조판서.
○持平金地南啓曰: “吏曹判書南以雄賦性狂誕, 行己粗駁, 一生所事, 酗酒漁色, 而締結不吉之徒, 發跡權奸之門, 見棄淸議久矣。 曾爲營建都監都廳, 專以苛刻媚悅爲能事, 當時爲之語曰: ‘趙中使、姜都廳、南都廳。’ 云爾則獨免罪戾, 已云幸矣。 反正之後, 除拜方伯, 亦被臺評。 憲長之除, 出於堂兄以恭秉銓之日, 物議藉藉, 因仍冒竊, 至爲宗伯, 笑罵指點, 恬不知恥。 況此冡宰, 以雄何以當之, 而殿下安得以虛授哉? 臣於今日, 以此發簡, 而僚議參差, 言不見信, 請遞臣職。” 大司憲李植啓曰: “今日同僚欲劾南以雄, 臣意, 冡宰之任非可以虛授, 亦不可以輕論。 以雄本末, 人所共見, 瑕瑜長短, 臣亦知之。 其在銓地, 雖非恰當, 旣已踐歷淸華, 方以秩宗之長, 而有是命, 則實非輕易超躐也。 揆諸事體, 不可驟加抨擊, 徐觀其政事得失, 更採物議而駁正之, 猶未晩也。 以此事意, 商確持難而已, 非仁僚之言, 爲全不是也。 今見金地南避辭, 臣前有循默不言之罪, 後有持異起鬧之失, 請遞臣職。” 掌令柳景緝、權坽亦以此引避。 大司諫金榮祖處置曰: “南以雄以勳舊之臣, 備嘗艱險, 歷試臺閣, 位躋宗伯, 今玆冡宰之擬, 又出於廟堂之薦。 而金地南以新進臺官, 不避嫌疑之迹, 遽發抨擊之論, 同僚持難, 實出愼重。 請金地南遞差, 李植以下出仕。” 上從之。
인조 42권, 19년(1641 신사/명숭정(崇禎) 14년) 3월 25일 경자 2번째기사
강백년, 이척연, 남노성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과 이척연(李惕然)을 장령으로 삼고, 특명으로 이조정랑 남노성(南老星)을 문학(文學)으로 삼았다. 전 문학 신익전(申翊全)이 정명수에게 미움을 받았다하여 상소하고 체직을 청하니, 비국이 황감의 전례대로 할 것을 청하여 체직시켰다. 이때 노성이 이조에 있었는데, 남이웅의 소장 중에 ‘춘방(春坊)과 대각(臺閣)의 관원을 주의(注擬)할 때에 압력을 면치 못하였다.’는 말이 있었으므로 상이 미워하여 이렇게 제수한 것이다.
○以姜栢年、李惕然爲掌令, 特命以吏曹正郞南老星爲文學。 前文學申翊全以見忤於鄭命壽, 陳疏乞遞, 備局請依黃㦿例遞之。 時, 老星方在銓曹, 而南以雄疏中有春坊、臺閣注擬之際, 未免掣肘之語, 故上惡之, 有是除。
인조 42권, 19년(1641 신사/명숭정(崇禎) 14년) 6월 1일 을사 1번째기사
이명한, 박돈복, 강백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한(李明漢)을 대사헌으로, 박돈복(朴敦復), 강백년(姜栢年)을 장령으로 삼았다.
○乙巳朔/以李明漢爲大司憲, 朴敦復、姜栢年爲掌令。
인조 42권, 19년(1641 신사/명숭정(崇禎) 14년) 9월 24일 정유 1번째기사
윤의립, 김육, 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의립(尹毅立)을 예조판서로, 김육(金堉)을 좌승지로, 강백년(姜栢年)을 장령으로, 이행원(李行源)을 지평으로, 박장원(朴長遠)을 정언으로, 심제(沈癠)를 이조정랑으로 삼았다.
○丁酉/以尹毅立爲禮曹判書, 金堉爲左承旨, 姜栢年爲掌令, 李行源爲持平, 朴長遠爲正言, 沈癠爲吏曹正郞。
인조 43권, 20년(1642 임오/명숭정(崇禎) 15년) 4월 8일 정미 1번째기사
조경, 임광, 신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경(趙絅)을 집의로, 임광(任絖)을 황해감사로, 신유(申濡)를 이조좌랑으로, 정창주(鄭昌胄)를 지평으로, 박길응(朴吉應)을 정언으로, 강백년(姜栢年), 이척연(李惕然)을 장령으로 삼고 김응해(金應海)를 평안병사로 삼았는데, 응해는 충신 김응하(金應河)의 아우이다.
○丁未/以趙絅爲執義, 任絖爲黃海監司, 申濡爲吏曹佐郞, 鄭昌胄爲持平, 朴吉應爲正言, 姜栢年、李惕然爲掌令, 金應海爲平安兵使。 應海,忠臣應河之弟也。
인조 43권, 20년(1642 임오/명숭정(崇禎) 15년) 9월 6일 계유 1번째기사
유백증, 윤순지, 김수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백증(兪伯曾)을 대사헌으로, 윤순지(尹順之)를 대사간으로, 김수현(金壽賢)을 부제학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장령으로, 이제형(李齊衡)을 지평으로 삼았다.
○癸酉/以兪伯曾爲大司憲, 尹順之爲大司諫, 金壽賢爲副提學, 姜栢年爲掌令, 李齊衡爲持平。
인조 43권, 20년(1642 임오/명숭정(崇禎) 15년) 9월 26일(계사) 1번째기사
이조가 지제교를 뽑다
이조가 지제교(知製敎)를 뽑았는데, 정지화(鄭知和)·정태제(鄭泰齊)·신면(申冕)·이래(李䅘)·강백년(姜栢年)·김시번(金始蕃)·남선(南翧)·이이존(李以存)·조형(趙珩)·정창주(鄭昌胄)·유도삼(柳道三)·홍처량(洪處亮)·조전소(趙全素)·임전(林?)·심희세(沈熙世)등 15인이었다.
○癸巳/吏曹選知製敎, 鄭知和、鄭泰齊、申冕、李䅘、姜栢年、金始蕃、南翧、李以存、趙珩、鄭昌胄、柳道三、洪處亮、趙全素、林전、沈熙世等十五人。
인조 43권, 20년(1642 임오/명숭정(崇禎) 15년) 10월 4일 신축 1번째기사
부교리 강백년이 심잠을 올리다
부교리 강백년(姜栢年)이 심잠(心箴)을 올리니, 상이 너그럽게 비답하고 마장(馬裝) 1 부(部)를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辛丑/副校理姜栢年投進心箴, 上優答之, 命賜馬裝一部。
인조 43권, 20년(1642 임오/명숭정(崇禎) 15년) 12월 27일 임진 2번째기사
정광경, 서경우, 김광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광경(鄭廣敬)을 대사헌으로, 서경우(徐景雨)를 이조참판으로, 김광현(金光炫)을 대사간으로, 정태화(鄭太和)를 도승지로, 심대부(沈大孚), 신유(申濡)를 이조정랑으로, 박종부(朴宗阜)를 이조좌랑으로, 심동귀(沈東龜)를 응교로, 김진(金振)을 헌납으로 삼고, 우승지 홍무적(洪茂績)을 특별히 제수하여 병조 참판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장령으로, 조전소(趙全素)를 지평으로, 심제(沈癠)를 보덕으로, 이정영(李正英)을 사서(司書)로, 김태기(金泰基), 이수인(李壽仁)을 정언으로 삼았다.
○以鄭廣敬爲大司憲, 徐景雨爲吏曹參判, 金光炫爲大司諫, 鄭太和爲都承旨, 沈大孚、申濡爲吏曹正郞, 朴宗阜爲吏曹佐郞, 沈東龜爲應敎, 金振爲獻納, 特拜右承旨洪茂績爲兵曹參判, 姜栢年爲掌令, 趙全素爲持平, 沈癠爲輔德, 李正英爲司書, 金泰基、李壽仁爲正言。
인조 44권, 21년(1643 계미/명숭정(崇禎) 16년) 2월 10일 갑술 2번째기사
정광경, 신면, 김시번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광경(鄭廣敬)을 대사간으로, 신면(申冕)을 이조좌랑으로, 김시번(金始蕃)을 수찬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부교리로, 김소(金素)를 남병사(南兵使)로 삼았다.
○以鄭廣敬爲大司諫, 申冕爲吏曹佐郞, 金始蕃爲修撰, 姜栢年爲副校理, 金素爲南兵使。
인조 44권, 21년(1643 계미/명숭정(崇禎)16년) 4월 3일(병인) 1번째기사
이목·김익희·정언황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목(李楘)을 도승지로, 김익희(金益熙)를 집의로, 정언황(丁彦璜)·강백년(姜栢年)을 장령으로, 임한백(任翰伯)을 지평으로, 이행우(李行遇)를 사간으로, 민형남(閔馨男)을 형조판서로, 안몽윤(安夢尹)을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로 삼았다.
○丙寅/以李楘爲都承旨, 金益熙爲執義, 丁彦璜、姜栢年爲掌令, 任翰伯爲持平, 李行遇爲司諫, 閔馨男爲刑曹判書, 安夢尹爲慶尙右兵使。
인조 44권, 21년(1643 계미/명숭정(崇禎)16년) 5월 16일 무신 2번째기사
홍호, 이필행, 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호(洪鎬)를 우부승지로, 이필행(李必行)을 사간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장령으로, 김수익(金壽翼), 김시번(金始藩)을 수찬으로 삼았다.
○以洪鎬爲右副承旨, 李必行爲司諫, 姜栢年爲掌令, 金壽翼、金始蕃爲修撰。
인조 44권, 21년(1643 계미/명숭정(崇禎) 16년) 6월 16일 무인 1번째기사
임광, 이원진, 강백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광(任絖)을 도승지로, 이원진(李元鎭)을 장령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戊寅/以任絖爲都承旨, 李元鎭爲掌令, 姜栢年爲副修撰。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1월 9일 정사 3번째기사
여이징, 김시번, 강백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이징(呂爾徵)을 이조참판으로, 김시번(金始蕃)을 사간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부교리로 삼았다.
○以呂爾徵爲吏曹參判, 金始蕃爲司諫, 姜栢年爲副校理。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3년) 2월 8일(을유) 1번째기사
옥당이 심로 등은 출사케 하고 김시백등은 체차할 것을 청하다
옥당(玉堂)이【응교 유심(柳淰), 교리 남선(南翧)·강백년(姜栢年), 수찬 유경창(柳慶昌)·엄정구(嚴鼎耉)】차자를 올리기를,
“집의 김시번(金始蕃), 장령 임선백(任善伯), 헌납 심노(沈?), 지평 이태연(李泰淵)·조한영(曺漢英), 정언 김휘(金徽)·강호(姜鎬)등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으니, 내간의 망극한 변은 말하자니 참혹합니다. 성상께서 은혜를 끊고 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까닭은 진실로 부득이한데서 나온 것이고 조정의 신하들이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기를 청한 까닭 또한 오직 성상께서 변을 처리하는 도리에 혹시라도 미진한 바가 있을까 염려되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다투는 바는 다 공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위아래가 막혀 성의(誠意)가 전달되지 못해 온 조정이 뒤숭숭하고 분위기가 쓸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신들은 몹시 민망스럽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논의는 헤아려 결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인데, 한 번 계사를 올리고 나서 곧바로 정지한다는 것은 경솔함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계사의 말이 과연 모호한 것 같으나 대신에게 물어볼 것을 청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에 없던 변을 당하여 연달아 소를 올려 논집했던 것은 우리 임금을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지역에다 들여놓기를 바라서이지 어찌 그 사이에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인피할 만한 혐의가 없으니, 모두 출사하게 하고 김시번·임선백은 체차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또 다투어 간한 것은 의리가 없고 정론(停論)한 것은 의리가 있으니, 계사를 한 번만 올리고 곧바로 정계(停啓)한 것이 무슨 경솔한 잘못이 있겠는가. 김시번·임선백도 체차하지 말라.”하였다.
양사(兩司)가 다 직무에 나아갔으나 김시번만은 패(牌)로 불렀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관례상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파직해야 하였으나 체차하라고만 명하였다.
○乙酉/玉堂上箚【應敎柳淰, 校理南翧ㆍ姜栢年, 修撰柳慶昌ㆍ嚴鼎耉。】 曰:執義金始蕃、掌令任善伯、獻納沈、持平李泰淵ㆍ曺漢英、正言金徽、姜鎬, 竝引嫌而退, 內間罔極之變, 言之慘矣。 聖上之所以欲割恩, 而用法者, 誠出於不得已也; 廷臣之所以請屈法, 而伸恩者, 亦惟恐聖上處變之道, 或有所未盡也。 然則今日所爭, 皆出於公心, 而上下疑阻, 誠意未達, 以致擧朝憂遑, 氣象愁慘, 臣等不勝悶鬱之至。 大凡論議不厭商確, 而一啓旋停, 難免率爾。 啓辭措語, 果似朦朧, 而請詢大臣, 其意可見。 當此無前之變, 連章爭執, 冀納吾君於盡善盡美之地, 豈有一毫他意於其間哉? 別無可避之嫌, 請竝出仕, 金始蕃、任善伯遞差。上曰: “依啓。 且爭執無義, 停論有理, 一啓旋停, 有何率爾之失? 金始蕃、任善伯亦勿遞差。” 兩司皆就職, 唯始蕃牌召不進。 例當罷職, 而只命遞差。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3월 12일 기미 1번째기사
부제학 이기조등이 강씨를 사사하라는 명을 중지할 것을 상차하다
부제학 이기조(李基祚), 부응교 민응협(閔應協), 교리 남선(南翧), 부교리 강백년(姜栢年), 수찬 유경창(柳慶昌), 엄정구(嚴鼎耉)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지금 20여년이 되었습니다. 살리시기를 좋아하는 덕은 전대에 비할 분이 없는데, 어찌 며느리의 친속에 대해서만 반드시 뭇사람의 의논을 배격하고 죽이고자 하십니까? 바로 강씨가 불효하고 불순하여 스스로 하늘과 끊었기 때문에 전하께서 자비심을 끊고 사랑을 참아가며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사사(賜死)하라는 분부를 내리게 된 것이므로 유사(有司)는 진실로 받들어 이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성상께서 인륜(人倫)의 변을 당하셨으니 변을 처리하는 도리를 다하여 그 죄를 너그럽게 다스려서 친한 이를 친애하는 정을 돈독히 하여 은혜와 의리가 둘 다 온전하게 하고 권도(權道)와 경도(經道)가 중도를 얻게 해야만 후세에 할 말이 있고 자손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 중에는 골육의 변을 당하여 급박하게 처리하다 보니 정의(情義)가 통하지 않아 결국은 후회를 자아내고 후세에 기롱거리를 남긴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덕종(唐德宗)은 이필(李泌)이 바로잡아 준데 힘입어 태자로 하여금 목숨을 온전히 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일과는 조금 다르지만 조용히 변을 처리하여 후회를 면하게 된 점은 본받을 만합니다.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이 애긍하게 여기시는 성상의 지극하신 덕을 우러러 체득하고 우리 임금을 진선진미한 경지로 들여놓고자 하여 사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라고 한 달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고 청하여 위아래가 서로 견지하고 있으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이는 실로 염려하고 사랑하는 정성이 충심에서 우러나와 스스로 마지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일 공평한 마음으로 아집(我執)이 없이 여러 사람들의 말을 살펴 받아들이고 ‘강씨가 비록 죄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일과는 다르고, 소현이 죽고 여러 고아들이 나이어린데 또 그 어미를 죽이면 울어대는 소리를 어찌 차마 들을 수 있겠는가’생각하시어 차마 하지 못하는 정사를 확대하고, 가볍게 처벌하는 법전을 시행하여 우선 그 목숨은 살려주고 서서히 그 단서를 구명한다면 필부(匹婦)의 마음이 큰 천지에 대해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뭇 신하들의 여망에 굽혀 따르시어 사사하라는 분부를 조속히 중지하소서.”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己未/副提學李基祚、副應敎閔應協、校理南翧、副校理姜栢年、修撰柳慶昌ㆍ嚴鼎耉等箚曰:殿下臨御以來, 二紀于玆。 好生之德 前代無比, 何獨於子婦之親, 必欲排衆議, 而置之死地哉? 直以姜氏不孝不順, 自絶于天, 故殿下割慈忍愛, 斷以大義, 至下賜死之命, 有司固當奉行之不暇。 而第念, 聖上遭人倫之變, 宜盡處變之道, 緩治其罪, 荑親親之情, 使恩義兩全, 權經得中, 然後可以有辭於後世, 爲法於子孫也。 自古帝王遭骨肉之變, 處之急遽, 情義不通, 以致悔懊, 貽譏後世者多, 而唐德宗賴李泌之匡救, 令太子得全。 事雖少殊, 其從容處變, 得免後悔, 則猶可取法也。 今日廷臣, 仰體聖上欽恤之至德, 欲納吾君於盡善盡美之地, 還收之請, 閱月不止, 上下相持, 氣象不佳, 此實憂愛之誠, 發乎中情而不能自已。 殿下若平心無我, 察納群言, 謂姜雖有罪, 事異他人, 昭顯旣沒, 諸孤幼稚, 又殺其母, 呱呱之聲, 何忍聞之? 推不忍之政, 行惟輕之典, 姑貸其命, 徐究其端, 則匹婦之心。 無憾於天地之大矣。 伏願殿下, 曲循群下之望, 亟寢賜死之命。
答曰: “勿煩。”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6월 10일 을유 2번째기사
한진, 엄정구, 윤익형, 강백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진(韓縝)을 지평으로, 엄정구(嚴鼎耉)를 헌납으로, 윤익형(尹益亨)을 정언으로, 강백년(姜栢年)을 교리로 삼았다.
○以韓縝爲持平, 嚴鼎耉爲獻納, 尹益亨爲正言, 姜栢年爲校理。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3년) 6월 14일 기축 2번째기사
여이징, 신상, 강백년, 정언벽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이징(呂爾徵)을 대사헌으로, 신상(申恦), 강백년(姜栢年)을 장령으로, 정언벽(丁彦璧)을 검열로, 양만용(梁曼容)을 응교로, 이해창(李海昌)을 부수찬으로, 최혜길(崔惠吉)을 대사간으로, 임성익(林聖翊)을 정언으로, 김충립(金忠立)을 평강현감(平康縣監)으로 삼았다.
김충립은 상변(上變)한 자인데, 사람됨이 어리석어 콩팥을 분별하지 못했다.
○以呂爾徵爲大司憲, 申恦、姜栢年爲掌令, 丁彦璧爲檢閱, 梁曼容爲應敎, 李海昌爲副修撰, 崔惠吉爲大司諫, 林聖翊爲正言, 金忠立爲平康縣監。 忠立, 上變者也。 爲人癡騃, 不辨菽麥。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6월 21일 병신 2번째기사
이기조, 김익희, 정언원, 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기조(李基祚)를 이조참판으로, 김익희(金益熙)를 집의로, 정언원(鄭彦瑗)을 지평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사간으로, 이석(李晳)을 장령으로, 성이성(成以性)을 부교리로, 김진(金振)을 이조정랑으로 삼았다.
○以李基祚爲吏曹參判, 金益熙爲執義, 丁彦瑗爲持平, 姜栢年爲司諫, 李晳爲掌令, 成以性爲副校理, 金振爲吏曹正郞。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7월 25일 기사 2번째기사
심액, 조경, 임전, 이척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액(沈詻)을 대사헌으로, 조경(趙絅)을 대사간으로, 임전(林?)을 사간으로, 이척연(李惕然)을 장령으로, 이명전(李明傳), 김중일(金重鎰)을 지평으로, 강백년(姜栢年)을 교리로, 조형(趙珩)을 헌납으로 삼았다.
○以沈詻爲大司憲, 趙絅爲大司諫, 林전爲司諫, 李惕然爲掌令, 李明傳ㆍ金重鎰爲持平, 姜栢年爲校理, 趙珩爲獻納。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9월 11일(갑인) 1번째기사
중시를 베풀다
중시(重試)를 베풀어 문과(文科)에 강백년(姜栢年)등 7인, 무과(武科)에 지기연(池旣涓)등 6인을 뽑았다.
○甲寅/設重試, 取文科姜栢年等七人、武科池旣涓等六人。
인조 47권, 24년(1646 병술/청순치(順治) 3년) 12월 2일 갑술 1번째기사
강백년을 동부승지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동부승지로 삼았다.
○甲戌/以姜栢年爲同副承旨。
인조 48권, 25년(1647 정해/청순치(順治) 4년) 2월 3일 갑술 2번째기사
심액, 최혜길, 홍득일, 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액(沈詻)을 형조판서로, 최혜길(崔惠吉)을 대사간으로, 홍득일(洪得一)을 좌승지로, 강백년(姜栢年)을 동부승지로, 임전(林전)을 사간으로, 원진명(元振溟)을 헌납으로, 이경휘(李慶徽)를 지평으로, 정언벽(丁彦壁)을 봉교(奉敎)로 삼았다.
○以沈詻爲刑曹判書, 崔惠吉爲大司諫, 洪得一爲左承旨, 姜栢年爲同副承旨, 林?爲司諫, 元振溟爲獻納, 李慶徽爲持平, 丁彦璧爲奉敎。
인조 48권, 25년(1647 정해/청순치(順治) 4년) 3월18일 기미 2번째기사
조경, 강백년, 오정일, 민광훈, 조빈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경을 대사간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동부승지로, 오정일(吳挺一)을 응교로, 민광훈(閔光勳)을 교리로, 조빈(趙贇)을 수찬으로, 남중회(南重晦)를 지평으로 삼았다.
○以趙絅爲大司諫, 姜栢年爲同副承旨, 吳挺一爲應敎, 閔光勳爲校理, 趙贇爲修撰, 南重晦爲持平。
인조 48권, 25년(1647 정해/청순치(順治) 4년) 5월 10일(경술) 1번째기사
정원에게 금주 등의 조치를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거행할 것을 하교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내가 왕위에 있은 지 2기(二紀)2190)동안 한발의 재해가 없는 해가 없었는데, 금년은 더욱 심하여 불쌍한 우리 백성들의 목숨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조용히 원인을 돌이켜 보니 죄는 실로 나에게 있어 두려움과 걱정이 극에 달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며 음악을 거둔 채 더욱 자신을 책하고 허물을 반성하려 하니, 금주(禁酒) 등의 조치를 각 해당 관사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를 초안하라. 직언(直言)을 널리 구하여 부족한 점을 보충하겠다.”하여, 우부승지 강백년(姜栢年)이 교서를 지어 올렸다. 이전부터 여러 차례 직언을 구하는 교서가 있었지만 실제로 채용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간혹 상소를 올려 진언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희롱하기를 “이 사람은 또 각 관아의 휴지를 보태주려고 하는가?”하였다.
註2190]2기(二紀): 1기는 12년.
○庚戌/上下敎于政院曰: “自予忝位二紀之間, 旱暵之災, 殆無虛歲, 而今年益甚, 哀我赤子, 大命近止。 靜省咎徵, 罪實在予, 憂惶交極, 罔知攸措。 自今日避正殿、減膳、撤樂, 益加責躬省愆, 如禁酒等事, 令各該司擧行。 承旨代予草敎, 廣求直言, 以補不逮。” 右副承旨姜栢年製進敎書。 先是, 累有求言之敎, 而絶無采用之實。 故或有陳疏進言者, 則人必戲之曰: “是又欲添各司休紙耶?” 云。
인조 48권, 25년(1647 정해/청순치(順治) 4년) 10월 25일(임진) 2번째기사
행호군 허휘가 입시하여 관원 포폄과 뇌물 성행 등에 대해 아뢰다
행호군(行護軍) 허휘(許徽)가 청대하여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을 보고자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경이 오늘 입대하니, 매우 기쁘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하니,
허휘가 아뢰기를,
“나라에서 비록 진휼하는 거조가 있긴 하지만 매양 고르지 못할까 두려운데, 그 일이 오로지 수령에게 달려 있으니 반드시 수령을 신중히 가려야 합니다. 옛날에는 십고 십상(十考十上)의 규정2208)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만두고 행하지 않으니 권면하는 뜻이 매우 없어졌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십고 십상의 법을 근래에는 어째서 행하지 않는가? 해조에 물으라.”하였다. 허휘가 아뢰기를,
“산성(山城)의 공로에 대해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녹에 부쳐줄 때 병조의 서리(書吏)가 으레 대부분 농간을 부려 공이 있는 사람도 혹 거론되지 않으므로 이 때문에 사뭇 불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째서 균일하게 녹에 부쳐주지 않는가? 해조에 물으라.”하였다.
허휘가 아뢰기를,
“근래 각사에서는 인정(人情)2209) 을 지나치게 거두어 들이는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주 철저히 금하라.”하였다.
허휘가 아뢰기를,
“지난날 강씨(姜氏)의 옥사 때에 상께서 실덕한 것은 조금도 없었고, 이경여와 같은 자가 죄를 입은 것은 또한 스스로 취한 바입니다.”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요즈음 교화가 밝지않고 학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심이 바르지 못하고 습속이 야박해져 역절(逆節)과 강상(綱常)의 변고가 있기까지 하니,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를 밝히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옳다. 해조에 말하여 착실히 거행하라.”하였다.
註2208]십고십상(十考十上)의 규정: 관원의 포폄에 대한 규정으로, 십고십상이란 5년 동안 실시한 10번의 고과가 모두 상급인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상으로 1품계를 올려주는데, 계궁자(階窮者)에게는 관직을 올려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전(吏典) 포폄(褒貶).註2209]인정(人情): 뇌물.
○行護軍許徽請對入侍。 上曰: “欲見卿久矣, 卿今入對, 甚可喜也。 有何所言?” 徽曰: “國家雖有賑恤之擧, 而每患不均, 其事專在守令, 必宜愼擇守令。 古有十考十上之規, 今廢閣不行, 殊無勸勉之意。” 上曰: “十考十上之法, 近何不行? 問于該曹。” 徽曰: “山城功勞, 未能盡酬, 付祿之時, 兵曹書吏例多舞奸, 有功之人或不擧論。 以此, 頗有沙中之語矣。” 上曰: “何不均一付祿乎? 問于該曹。” 徽曰: “近來各司濫捧人情之弊, 罔有紀極矣。” 上曰: “一切痛禁。” 徽曰: “頃者姜獄時, 自上少無失德, 而如李敬輿之被罪, 亦所自取。” 上不答。 承旨姜栢年曰: “當今敎化不明, 學校不興, 故人心不淑, 習俗偸薄, 致有逆節、綱常之變。 興學校, 明敎化, 此誠今日之急務也。” 上曰: “此言極是。 言于該曹, 着實擧行。”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순치(順治) 5년) 2월 5일 경오 2번째기사
오준, 강백년, 이이존, 신속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준(吳竣)을 홍문관제학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이존(李以存)을 응교로, 신속(申洬)을 지평으로 삼았다.
○以吳竣爲弘文館提學, 姜栢年爲大司諫, 李以存爲應敎, 申洬爲持平。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순치(順治) 5년) 2월23일 무자 1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등의 건의에 따라 헌부 간원을 체차하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헌납 정창주(鄭昌胄), 정언 남중회(南重晦)가 아뢰길,
“무릇 시비에 대해 논의할 적에는 한결같이 공심(公心)에 의거하여 살펴야 하고 또 공심에 의거하여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른바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한 사람을 평해서는 안되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한 때의 일을 평해서도 안된다고 한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혼조 때 폐모론에 참여한 사람을 계해년 이후에 탕척시켜 수용(收用)해서 숭반(崇班)에까지 오른 자가 있기도 하고 청직(淸職)을 두루 역임한 자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그 당시 화기(禍機)가 매우 급박하여 실정상 용서해 줄 만한 점이 있으며 또한 성상께서 널리 포용해주는 덕에서 나온 조처인 것입니다.
이조판서 민형남(閔馨男)은 일생 동안 조심스런 마음가짐으로 깨끗하게 지냈다는 것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지난날의 일에 이르러서도, 비록 정청(庭請)에 따라서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의할 때 이의를 제기하여 하마터면 죄에 빠질 뻔했으나 요행히 화를 면하였습니다. 그때 헌의한 것이 아직도 의금부에 남아 있으니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뒤 공의에 허여를 받아 누차 헌장(憲長)에 의망된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논의를 이제 와서 제기하고 있으니 국사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친다는 도리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헌부가 논한 것은 매우 실상에 어긋나니, 대사헌 김남중, 집의 이이존, 장령 변시익, 염우혁, 지평 신속을 아울러 체차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백년(栢年)의 무리가 공의가 어떠한지는 돌아보지않고 헌부를 원수같이 보아 기미를 엿보아 공격하고 나서니, 아, 또한 심하다.
○戊子/大司諫姜栢年、獻納鄭昌冑、正言南重晦啓曰: “凡論議是非, 一以公心而視之, 且以公心而斷之, 斯可矣。 古人所謂: ‘不以一言蓋一人, 一事蓋一時者, 豈徒然哉? 昏朝參論之人, 癸亥以後湔滌收用, 至躋崇班者有之, 歷敭淸塗者有之。 蓋其時禍機甚急, 情有可恕, 而亦出於聖上包荒之德也。 吏曹判書閔馨男之一生, 小心淸謹, 人孰不知, 而至於曩日之事, 雖曰隨參於庭請, 迺能立異於收議, 幾被構陷, 幸免其禍, 其時獻議, 尙在金吾, 烏可誣也? 厥後見許於公議, 屢擬於憲長者, 亦以此也。 已定之論, 到今提起, 揆諸寅協之道, 豈容如是? 憲府所論, 殊失實狀, 請大司憲金南重、執義李以存、掌令卞時益ㆍ廉友赫、持平申洬, 竝命遞差。” 上從之。【史臣曰: “栢年輩不恤公議所在, 讐視憲府, 伺機出擊, 吁亦甚矣!”】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순치(順治)5년) 2월 25일 경인 3번째기사
부제학 이기조 등이 차자하여 대사간 강백년등의 간원을 체차하다
부제학 이기조(李基祚), 응교 이행진(李行進), 부교리 홍처량(洪處亮), 수찬 김식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대간의 직책은 임금에게 이목의 임무를 기탁받고 일세를 규찰할 책임을 관장하고 있으니, 반드시 시비와 여탈(予奪)에 대해 공심을 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사람을 논해야 사람들이 승복하는 것입니다. 혹 이와 반대로 하여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고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빼앗는다면 국가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언로를 부지시키는 것이 바로 그 책임인데도 공의가 확장되는 때를 당하여 저지시키려는데 뜻을 두고 먼저 나서니, 그 의도가 참으로 가증스러운 바, 그 조짐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관을 설치한 것이 어찌 그렇게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이조판서 민형남은 과거 혼조 때 나쁜 습속에 물들어 구차스럽게 용납되었고 몸소 위훈(僞勳)에 참여해 벼슬이 숭반(崇班)에 올랐으며 또 폐모론을 따랐으니, 그의 행실과 처사는 별로 칭송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근신하고 겸손한 좋은 점이 있다는 이유로 조정에서 그를 대우하고 있으니, 그 또한 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직을 제수함에 이르러서는 성상께서 하자를 씻어주고 위임한 중함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 정사(政事)2215)에서 서둘러 동류를 끌어들이느라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끌어들였으니, 물의가 그르게 여기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헌부의 많은 관원들이 과감하게 공공(公共)의 의논을 진달하면서 대략 숨기기 어려운 잘못을 거론하여 은미한 말로 완곡하게 말하면서 체차시키기를 청했는데, 무슨 과격한 말이 있고 무슨 사실이 아닌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간원의 관원은 일이 결말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이에 감히 사설(辭說)을 마구 늘어놓다가 기회를 틈타 갑자기 반론하여 마치 권간(權奸)을 제거하듯이 하면서 법관을 탄핵하여 한꺼번에 텅 비게 했으니, 그 조짐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는 진실로 근래 없었던 일이고, 또한 이것으로 세상이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재(銓宰)에 달라붙어서 염치도 돌아보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신구하면서 심지어는 ‘대신 가운데 임하(林下)에서 글을 읽은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니 상의해서 선처하게 하자.’고 한 의논을 폐모론에 대해 이론(異論)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하기까지 하였으니, 하늘을 속이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데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의 의논을 배척하려다가 자기 스스로 사심을 따르는 죄에 빠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시비를 현란시키고 언로를 막은 정상에 대해 호오를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사간 강백년, 헌납 정창주, 정언 남중회를 아울러 체차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모두 자신이 공정하다고 하니 현사(賢邪)를 분변하기 어려운 것이 까마귀의 암수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렇기는 하지만 수의에 명쾌한 말이 없으니 간원도 잘못한 것이 있다. 차자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라.”하였다.
註2215]정사(政事): 인사 행정.
○副提學李基祚、應敎李行進、副校理洪處亮、修撰金鉽等上箚曰:臺諫之職, 受人主耳目之寄, 掌一世繩糾之責, 必是非予奪, 出於公心, 然後論人而人乃服。 苟或反是, 以是爲非, 當與而奪, 則禍人國家必矣。 況扶植言路, 迺其責任, 而方張公議, 有意沮遏, 徑先狙擊, 則其意誠可惡, 其漸不可長。 臺諫之設, 豈端使然哉? 吏曹判書閔馨男, 往在昏朝, 苟容汚俗, 身參僞勳, 爵躋崇班, 又從廢母之論, 其行身、處事, 別無可稱之端。 只以謹愼謙遜有足多者, 故朝廷之待其人, 亦云厚矣。 及授本職, 不念聖上滌瑕委任之重, 初政汲引, 頗有不厭衆望之人, 物議之非, 固其宜矣。 憲府多官, 敢陳公共之論, 略擧難掩之失, 微辭婉語, 只請遞差, 有何過激之語, 有何失實之事乎? 諫院之官, 不待事之結末, 迺敢譸張辭說, 乘機猝發, 有若除去權奸者然, 彈劾法官, 一時盡空, 爻象不佳。 此誠近來所未有之事, 亦可以觀世變矣。 附麗銓宰, 不顧廉隅, 伸救備至, 至以大臣之中, 不無林下讀書之人, 商確善處云云之議, 亦指爲立異, 不幾於欺天而欺心乎? 欲斥人異己之論, 而不覺自陷於循私之罪, 其眩亂是非, 沮遏言路之狀, 不可不明示好惡。 請大司諫姜栢年、獻納鄭昌冑、正言南重晦, 竝命遞差。答曰: “俱曰予公, 其賢邪難辨, 與烏之雌雄無異也。 雖然, 其收議無明快之語, 則諫院亦有所失。 依箚辭施行。”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순치(順治) 5년) 3월 7일 임인 1번째기사
황감, 김식, 최후윤, 홍우원, 이기조, 강백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감을 대사간으로, 김식을 헌납으로, 최후윤(崔後胤)을 정언으로, 홍우원(洪宇遠)을 봉교로 삼았다. 상이 특명으로 부제학 이기조(李基祚)를 삼척부사(三陟府使)로, 전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을 청풍군수(淸風郡守)로 삼았다. 백년은 김남중(金南重)등을 논박하여 체직시켰고, 기조는 또 차자를 올려 간원의 잘못을 논했는데, 상이 둘 다 그르게 여겼기 때문에 이 명이 있은 것이다.
○壬寅/以黃㦿爲大司諫, 金鉽爲獻納, 崔後胤爲正言, 洪宇遠爲奉敎。 上特命以副提學李基祚爲三陟府使, 前大司諫姜栢年爲淸風郡守。 栢年論遞金南重等, 基祚又箚論諫院之失, 上兩非之, 故有是命。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순치(順治) 5년) 3월 7일(임인) 3번째기사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고 청 칙사에게 소현의 세 아들 생사를 알릴 것인지를 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순릉(順陵)의 변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하니,
영의정 김자점이 아뢰기를,
“참봉이 수졸들을 침학한 탓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 치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권도(權道)가 없지 않을 것이니 우선 버려두라.”하고,
또 이르기를,
“두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했거니와 큰 아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는가?”
하니, 자점이 아뢰기를,
“당초에 모두 죽었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신이 저들의 이야기를 듣건대 칙사가 큰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을 하자 정칙(鄭勅)이 ‘우선 생사를 알아 볼 뿐이다. 어떻게 갑자기 데리고 갈 수 있겠는가?’했다고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반드시 흉도가 사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만일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실을 삼을 것이고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화가 장차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니, 큰 아이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저들이 출발할 때에 말한다면 온당하지 못할 것 같다.”하니,
행원이 아뢰기를,
“신의 의견도 그러합니다.”하고,
자점은 아뢰기를,
“저들이 기필코 데리고 가려한다면 차라리 편의에 따라 처치할지언정 데리고 가게해서는 안 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누설할 사람은 역관들뿐이다. 역관들가운데 의심스러운 자가 없는가?”하니, 자점이 아뢰기를,
“단서를 잡지 못했으니 먼저 의심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역강(逆姜)이 금주(金珠)와 금기(錦綺)로 흉도들과 체결했고 또 서찰을 보냈으니, 지금의 상황으로 살펴본다면 흉도들 중에 아직도 법망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하였다.
대사헌 최혜길(崔惠吉)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기조를 삼척부사에 제배했습니다. 전에 헌부가 민형남(閔馨男)을 논박할 때 단지 그가 정청(庭請)에 참여했었다는 것을 거론했는데, 백년 등이 이에 감히 기회를 틈타 쳤기 때문에 옥당이 차자를 올려 체직시킬 것을 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조 등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일에는 시비가 있는 것인데 시비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둘 다 옳거나 둘 다 그른 이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조를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강백년만 외직에 보임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천재가 한꺼번에 닥칠 때를 당하였으니, 대소 신료들이 힘을 합치고 마음을 같이해도 오히려 조석 사이도 보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감히 분당(分黨)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 사적인 원수에게 보복하듯이 급급히 차자를 올릴 수 있단 말인가.”하였다.
혜길이 아뢰기를,
“이는 당론(黨論)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시비를 밝히려는 것입니다.”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上引見大臣及備局堂上, 謂曰: “順陵之變, 不勝驚慘。” 領議政金自點曰: “參奉或侵虐守卒而然, 不可不治罪。” 上曰: “不無權道, 姑舍之。” 又曰: “三兒則旣謂以死, 長兒將何以言之?” 自點曰: “初恨不以俱死言之。 臣竊聞彼中語, 勑使有言: ‘欲率長兒以去。’ 者, 鄭勑曰: ‘姑探其生死而已。 何可遽率以去?’ 云矣。” 上曰: “予意以爲, 必有兇徒陰囑者。 若曰已死, 則必以藉口; 若曰未死, 禍將不測。 長兒亦不可不以死言之, 而若言於彼將發行之時, 則似不便當。” 行遠曰: “臣意亦然。” 自點曰: “彼若必欲率去, 則寧從便處置, 不可使率去也。” 上曰: “泄漏之人, 不過譯官。 譯官中無可疑者乎?” 自點曰: “旣未得其端, 不可先致疑也。” 上曰: “逆姜多以金珠、錦綺, 締結凶徒, 而又有遺書。 以今觀之, 可知凶徒尙有網漏者矣。” 大司憲崔惠吉曰: “殿下以李基祚拜三陟府使。 前者憲府之論閔馨男, 只以其曾參庭請, 而栢年等乃敢乘機狙擊, 故玉堂不得不進箚論遞。 基祚等有何所失? 事有是非, 而是非不明, 則國不爲國。 豈有兩是兩非之理乎? 請還收基祚補外之命。” 上曰: “然則姜栢年獨可補外乎? 當此之時, 天災沓至, 雖大小臣僚協力同心, 猶不保朝夕, 渠何敢分黨相仇, 汲汲進箚, 若報私讐乎?” 惠吉曰: “此非黨論, 欲明其是非也。” 上不答。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순치(順治) 5년) 3월 9일(갑진) 1번째기사
대사헌 최혜길이 체직을 청하다
대사헌 최혜길이 아뢰기를,
“무릇 신계(新啓)할 것이 있으면 제좌(齊坐)하기도 하고 간통(簡通)하기도 하여 상의해서 아뢰는 법이며 만일 입시할 때를 만나 통의(通議)할 겨를이 없으면 일에 따라 논열하는 것이 준례인 것입니다. 전계(前啓)의 경우에는 간통만 하고 연계(連啓)하는 것이 또한 준례인 것입니다. 신은 이기조와 강백년을 외임에 보직하라는 명을 내렸다고 들었는데, 신의 생각에는, 범연하게 사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옥당과 미원(薇垣)의 신하를 특명으로 외직에 보임시킨 것은 모두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논한 것이 시비가 현격한데도 시비를 분변하지 않고 뒤섞어 죄벌을 가했으니, 이는 호오(好惡)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공론이 행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백년은 이미 간원에서 체직되었는데 반하여 기조는 바야흐로 경악에 있는데, 갑자기 먼 외방으로 좌천시킨다는 것은 사체상 더욱 같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신이 기조의 일만을 가지고 환수할 것을 청한 것이며 물러나온 뒤에 즉시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어제 전례에 따라 연계할 뜻으로 간통을 보내었더니 동료들이 이에 제좌(齊坐)하여 상의할 것으로 말을 했기때문에 결국은 궐계(闕啓)하고 말았습니다. 대관의 구규가 여기에 이르러 추락되었는데, 이는 실로 신이 경시당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甲辰/大司憲崔惠吉啓曰: “凡有新啓, 或齊坐或簡通, 商確以啓, 若値入侍之時, 未暇通議, 則隨事論列, 例也。 至如前啓, 則只發簡連啓, 亦例也。 臣聞有李基祚、姜栢年補外之命, 臣意以爲, 泛以事體言之, 則玉堂、薇垣之臣, 特命補外, 俱涉未安, 而此則不然。 兩人論事, 是非懸殊, 不辨是非, 混被罪罰, 則好惡無別, 公論不行。 且栢年旣遞諫院, 而基祚則方居經幄, 遽遷嶺海, 事體尤有所不同。 故臣只將基祚事, 仰請還收, 而退出之後, 卽通於同僚矣。 昨以循例連啓之意, 發簡往復, 則同僚乃以齊坐相議爲言, 終致闕啓。 臺官舊規, 至此墜落, 實由臣見輕之致。 請遞臣職。” 答曰: “勿辭。”
인조 49권, 26년(1648 무자/청순치(順治) 5년) 3월 16일(신해) 3번째기사
집의 조형이 이기조를 외직에 보임하는 명을 거둘 것을 건의하다
집의 조형(趙珩)이, 최혜길(崔惠吉)이 탑전에서 논한 것 때문에 연계하기를,
“자신이 하자를 지니고 있으니 전장(銓長)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는 없을 수없는 정론(正論)인 것인 바, 탄핵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강백년등은 공의를 무시하고 앞장서서 언관을 친 사람을 신구하고 있으니, 성상께서도 반드시 그 정적(情迹)을 통촉하셨을 것입니다. 옥당에서 차자를 올려 체직시킬 것을 논한 것은 어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는 갑자기 이를 당여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을 내리셨으니, 물정이 탄식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일에는 시비가 있고 정에는 곡직이 있는 법으로, 시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호오가 올바르게 될 수없는 것이고, 곡직을 분변하지 않으면 공론이 무엇을 통하여 행해지겠습니까. 천하에는 둘 다 옳거나 둘 다 그른 이치는 없는 것입니다. 이기조의 일을 어떻게 강백년의 일과 견주어 같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조를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을 환수하소서.”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執義趙珩以崔惠吉榻前之論, 連啓曰: “身負疵累, 不合銓長。 此, 不可無之正論, 彈劾之擧在所不已。 姜栢年等不有公議, 挺身伸救, 狙擊言者, 聖明亦必洞燭其情迹矣。 玉堂之陳箚論遞, 安得不爾? 殿下遽以此爲護黨, 而特下補外之命, 物情嗟惜, 固其宜矣。 事有是非, 情有曲直, 是非不明, 則好惡不得其正, 曲直莫辨, 則公論何由而行? 天下無兩是兩非之理。 李基祚之事, 豈可與姜栢年比而同之乎? 請還收李基祚補外之命。” 上不從。
효종 10권, 4년(1653 계사/청순치(順治) 10년) 1월 17일 갑신 1번째기사
윤강, 강백년, 윤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강(尹絳)을 이조참판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승지로, 윤집(尹鏶)을 사간으로, 정두경(鄭斗卿)을 교리로 삼았다.
○甲申/以尹絳爲吏曹參判, 姜栢年爲承旨, 尹鏶爲司諫, 鄭斗卿爲校理。
효종 10권, 4년(1653 계사/청순치(順治) 10년) 1월 22일(기축) 1번째기사
사간원에서 신상 등의 일을 연계 상소하자 관원을 모두 체차시키다
간원이 신상 등의 일을 연계(連啓)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어 하교하기를,
“헌납 이형 등이 부정한 사람을 이와 같이 두둔하고 나서니, 그들의 의도가 장차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러한 악한 자를 편드는 사람은 일각도 대관에 둘 수가 없으니, 모두 체차하라.”하고,
또 하교하기를,
“신상은 자신이 대관이 되어 남을 무함하려는 뜻을 두었고 거듭 임금을 기망했으니, 그의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특별히 말감(末減)시키는 법전을 적용하였으니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당류(黨類)들은 일제히 분노를 품고 기필코 완전히 석방시켜 털끝만큼의 죄과도 없는 데에 두려고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사악한 생각은 나의 처치가 가벼웠던 데에 연유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다. 전일 신상을 이응시와 같은 율로 다스리게 한 전교는 환수하고 시행하지 말라.”하였다.
승지 정유성(鄭維城)·홍명하(洪命夏)·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간원의 많은 관원들에게 사대(賜對)하여 개유(開諭)함으로써 상하 사이에 성의가 넘쳐흐르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근래에 드문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신(諸臣)들은 소회를 상세히 진달하지 못한 채 앞질러 먼저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가 다시 출사하였습니다. 신상이 이미 감률(減律)의 은전을 받은 뒤에도 이어 또 논집했으니, 성상께서 개유하신 뜻을 우러러 몸받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또한 어찌 다른 마음이야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잇따라 미안스러운 하교를 내리면서 한꺼번에 특별히 체차시키는 일까지 있게 되었는데, 이는 성명께서 대간을 우대하여 용납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己丑/諫院以申恦等事連啓, 上不從。 仍下敎曰: “獻納李逈等扶植不正之人至此, 其志將欲何爲? 如此黨惡之人, 不可一刻置諸臺官, 竝遞差。” 又下敎曰: “申恦身爲臺官, 用意陷人, 重以欺罔, 其罪極重, 而特用末減之典, 則可謂幸矣。 黨類齊憤, 必欲全釋, 置之於無一毫罪過之地。 此等邪念, 未必不由予處置之歇後也。 前日申恦與李應蓍同律之敎, 還收勿施。” 承旨鄭維城、洪命夏、姜栢年啓曰: “諫院多官賜對開諭, 上下之間, 誠意藹然, 此實近來罕有之盛擧也。 諸臣不能詳陳所懷, 徑先退待而出。 申恦旣蒙減律之後, 仍又論執, 雖不能仰體聖明開諭之意, 而亦豈有他腸哉? 連下未安之敎, 至於一時特遞, 恐非聖明優容臺閣之道也。” 上不聽。
효종 10권, 4년(1653 계사/청순치(順治) 10년) 2월 2일(기해) 2번째기사
주강에 나가 《서전》 다사편을 강하다
상이 주강(晝講)에 나아가 《서전》 다사(多士)편을 강하였다.
참찬관 강백년(姜栢年)이 아뢰었다.
“옛 사람들은 천명(天命)에 대해 많이 말했습니다. 《대학》에도 ‘이 하늘의 밝은 천명을 돌아보라.’는 말을 인용했는데, 그 근본은 공경에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외람스럽게 춘방(春坊)에 있으면서 서연(書筵)에서 시강(侍講)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글의 뜻을 풀이하는 것으로 성상께서 하교하시기를 ‘공경이야말로 성성(惺惺)한 법이다’하였는데, 신은 지금도 마음속에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상께서는 이 생각을 잊지 마소서.”
○上御晝講, 講《書傳》《多士》。 參贊官姜栢年曰: “古人多以天命言之。 《大學》亦引顧諟之言, 而其本在敬。 臣曾忝春坊, 侍講書筵, 因文義, 聖上有敎曰: ‘敬是惺惺法。’ 臣至今不忘于心, 願上毋失此念焉。”
효종 10권, 4년(1653 계사/청순치(順治) 10년) 2월 26일(계해) 4번째기사
승정원과 재변에 대처할 방도를 의논하고 조석윤을 서용토록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근래 재이(災異)가 한꺼번에 몰린 것을 인하여 성상께서 공구하는 뜻이 말 밖으로 넘쳐흐르고 재이를 해소시키는 방도에 대해 극진히 힘쓰지 않는 것이 없으니,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노여움이 날로 극심하여 상서롭지 못한 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지르는 변이가 20일 사이에 잇따라 나타나고 있으니, 어떠한 화(禍)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 있기에 한결같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펴보건대 그 또한 급박하니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로부터 재이를 해소시키는 방도는 공구수성(恐懼修省)하는 이외에 다시 다른 길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언어나 외모만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근일의 인사(人事)를 가지고 말하여 보건대, 조정에서 설시(設施)한 것은 사의에 어긋남을 면하지 못하였고 여러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도 도리어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공도(公道)가 크게 무너지고 온갖 거짓된 행위가 날로 만연되어 중외(中外)가 무기력해진 나머지 대소 관료가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조정에는 믿을 만한 형세가 없고 국가에는 반드시 망하고야 말 걱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말과 생각이 여기에 이름에 몸과 마음이 함께 오싹해집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다시 더욱 조심하고 유념하시어 공구수성의 실상을 더한층 극진히 함으로써 언행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한결같이 천칙(天則)에 따르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안으로는 궁금(宮禁)을 엄숙하고도 깨끗하게 하고 밖으로는 요행을 바라는 문을 끊어버리시며 관대한 정치를 시행하여 인심을 수습하시며 전철만을 답습하는 풍조를 통렬히 개혁하여 크게 용동(聳動)시키는 거조를 보이신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하니, 상이 즉시 불러서 접견하였다.
좌승지 이시해(李時楷)가 아뢰기를,
“일관(日官)이 와서 흰무지개의 변이가 발생했다고 보고하기에, 신들이 모여서 살펴보니 둥근 무지개가 반공(半空)에 뻗쳐 있어 그것이 해를 가로질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혹 햇무리를 가로질렀다하더라도 이미 해를 범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늘의 뜻이 얼굴을 마주하고 귀엣말을 해주는 것같은데 대응할 방도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좌부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재이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덕을 닦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덕을 닦는 것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하였다.
시해가 아뢰기를,
“바라건대 실다운 덕으로 하늘에 응답하고 그것을 사무(事務)와 정령(政令) 사이에 미루어 적용하면서 성실함을 보존하도록 힘쓰소서. 요컨대 근본은 뜻을 확립시키는 것이니, 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하고,
우부승지 이행진(李行進)은 아뢰기를,
“사의(私意)가 크게 행해지고 청탁이 분분한데도 대각(臺閣)은 조용하기만 한 채 근래 수십일 동안 전혀 한마디도 없어 기상(氣象)이 삭막하기만 하니, 신은 삼가 통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실하도록 힘쓰시고 또 기강을 엄숙하게 하소서.”하고,
우승지 홍명하(洪命夏)는 아뢰기를,
“지금 언자(言者)들이 성상의 잘못된 점을 논할 경우에는 죄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같은 조정에 있는 사람을 언급할 경우에는 번번이 견벌(譴罰)이 가해지면서 당여를 비호한다고 하거나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의심하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하고,
행진은 아뢰기를,
“오늘날에는 일을 말하는 직책의 신하들만이 군상(君上)을 책할 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하고,
명하는 아뢰기를,
“수령의 별천(別薦) 또한 모두가 분경(奔競)에 의한 것이니, 이렇게 하고도 적격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시해는 아뢰기를,
“천거를 받은 사람이 천거하는 사람이 없는 자만도 못합니다.”하고,
행진은 아뢰기를,
“진언(進言)하는 모든 사람들이 폐단만 진달할 뿐 구제하여 바로잡을 방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장차 어찌할 것입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원인을 궁구해 보면 사의가 크게 행해지고 허위가 점차 만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하였다.
행진이 아뢰기를,
“어진이를 임용하고 공사(公私)와 의리(義利)의 분별을 밝히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어진이를 내가 알 수 없다. 혹 죄를 받았거나 폐기된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인가?”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진달드리고 싶습니다만, 상께서 신이 당여를 위하는 것이라고 여길까 염려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쨌든 말하여 보라.”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조석윤(趙錫胤)은 실로 당인(黨人)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유(師儒)의 장관을 맡긴다면 어찌 도움되는 바가 없겠습니까. 신상·이응시도 의당 석방시켜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상의 무리는 죄를 받은 자들이다.”하고,
또 이르기를,
“근래 대관들이 한마디도 없이 조용한데, 어찌 조정에 잘못된 일이 없겠는가. 도대체 나를 일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그런 것인가. 헌부가 어제 처음으로 종실에 대한 일을 논했는데 이것이 급선무인가. 사람들이 모두 내가 간언을 막는다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윤허하기는 했다. 그러나 나는 양사(兩司)의 장관을 모두 체차시키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다.”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이는 대신(臺臣)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하고,
행진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지금 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죄를 주신다면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갑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뒷날 만일 말한 것 때문에 죄를 받는 사람이 있게 된다면 이는 전하의 마음이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하였다.
동부승지 박안제(朴安悌)는 아뢰기를,
“신은 유계(兪棨)와 평소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유계가 온성(穩城)으로 귀양갔을 적에 신이 종성(鐘城)의 임소(任所)에 있으면서 듣건대 그 사람이 박학다식하며 재능을 지니고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신이 삼가 애석하게 여겼습니다.”하고,
시해는 아뢰기를,
“유계는 본디 다른 마음은 없고 성실하기만 한 인물입니다. 말하다가 선조(先朝)를 범하게 된 것도 당초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죄를 받고 폐기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니, 이제는 석방시켜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그가 귀양가있는 것을 가지고 재능이 있다고 인정한단 말인가”하고, 이어 조석윤을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시해가 아뢰기를,
“신들이 논한 것이 또한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응답하는 도리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명하는 아뢰기를,
“바라건대 상께서는 스스로 반성하시어 잘못이 있으시면 고치시고 없으시면 더욱 힘쓰소서.”하였다.
○政院啓曰: “近因災異沓臻, 聖上恐懼之意, 溢於言表, 其於消弭之道, 靡極不用, 庶可以格天, 而天怒日甚, 淫虹貫日之變, 疊見於再旬之內, 未知有何禍機, 伏於冥冥而一至於此耶? 以天之示警觀之, 其亦急矣, 豈不懼哉? 自古消災之道, 恐懼修省之外, 更無他方, 而不可以言語、外貌爲也。 試以近日人事言之, 朝家設施, 未免乖宜, 諸臣會議, 反涉文具。 公道大壞, 百僞日滋, 中外懈怠, 大小玩愒, 朝無可恃之勢, 國有必亡之憂。 言念及此, 心骨俱寒。 伏願聖明, 更加惕念, 益盡修省之實, 動靜云爲, 一循天則。 內而肅淸宮禁, 外而杜絶倖門, 寬大爲政, 收拾人心, 痛革循蹈之風, 大示聳動之擧, 不勝幸甚。” 上卽召見之。 左承旨李時楷曰: “日官來報虹變, 臣等聚觀之, 圓虹橫亘半天, 明知其爲貫日也。” 上曰: “雖或貫暈, 旣犯太陽, 可不懼哉? 天意若耳提面命, 應之之道, 安可忽也?” 左副承旨姜栢年曰: “古人云: ‘弭災莫如修德。’” 上曰: “修德非一日之所可爲也。” 時楷曰: “願以實德應天, 推之於事務、政令之間, 務存誠實, 要之其本, 立志爲貴耳。” 右副承旨李行進曰: “私意大行, 請託紛紜, 而臺閣寂然, 爾來數十日, 了無一言, 氣象索莫, 臣竊痛之。 願務誠實, 且肅紀綱。” 右承旨洪命夏曰: “今之言者, 若論聖躬闕失, 則未有獲罪者, 而言及同朝, 輒加譴罰, 或疑護黨, 或疑伐異, 雖欲言之, 不可得也。” 行進曰: “今日言事之臣, 獨責於君上, 而位高之人, 則莫敢矯其非矣。” 命夏曰: “守令別薦, 亦皆奔競, 如此而其可得人乎?” 時楷曰: “被薦者, 不若無薦者矣。” 行進曰: “凡進言者, 只陳其弊, 不及其救之之策, 其將柰何?” 上曰: “究厥所由, 私意大行, 虛僞漸滋, 其故何歟?” 行進曰: “莫如任用賢人, 明公私義利之分。” 上曰: “所謂賢人, 予未之知。 或在罪廢中乎?” 命夏曰: “雖欲陳達, 恐上以臣爲黨同也。” 上曰: “第言之。” 命夏曰: “趙錫胤實非黨人也。 授以師儒之長, 豈無所補? 申恦、李應蓍, 亦宜釋之。” 上曰: “恦輩被罪屬耳。” 又曰: “近來臺官寂無一言, 豈朝廷無闕事耶? 抑以予爲不足有爲而然耶? 憲府昨日始論宗室事, 此是急務乎? 人皆謂予拒諫, 故纔已允從。 而予欲竝遞兩司長官, 未知如何。” 命夏曰: “恐非待臺臣之道也。” 行進曰: “殿下今以不言爲罪, 在下者固所甘心。 但恐他日, 若有以言獲罪者, 則是殿下之心不克有終矣。” 同副承旨朴安悌曰: “臣與兪棨, 素不相識, 而棨之謫於穩城也, 臣在鍾城任所, 聞其人博學多識, 抱才莫售, 臣竊惜之。” 時楷曰: “棨本斷斷無他。 語犯先朝, 初非有意, 而罪廢多年, 今可釋之。” 上曰: “豈可以其居謫, 而知其有才乎?” 仍命趙錫胤敍用。 時楷曰: “臣等所論, 亦是空言。 應天之道, 豈宜如此?” 命夏曰: “願上自反, 有則改之, 無則加勉焉。”
효종 10권, 4년(1653 계사/청순치(順治) 10년) 3월 6일 임신 1번째기사
조수익, 강백년, 김좌명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수익(趙壽益)을 대사간으로, 강백년(姜栢年), 김좌명(金佐明)을 승지로 삼고, 홍명하(洪命夏)를 발탁하여 우윤(右尹)으로 삼았다. 명하는 바야흐로 좌승지로 있으면서 직무를 매우 근면하게 수행하여 잘 수거(修擧)된 것이 많았고, 또 일찍 나와서 늦게 돌아가는 직책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피하였는데 명하가 가장 오랫동안 재직하였기 때문에,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조복양(趙復陽)을 이조좌랑으로, 심지한(沈之漢)을 응교로, 이천기(李天基)를 집의로 삼았다.
○壬申/以趙壽益爲大司諫, 姜栢年、金佐明爲承旨, 擢洪命夏爲右尹。 命夏方爲左承旨, 奉職甚勤, 事多修擧。 且夙夜之地, 人皆厭避, 而命夏居職最久, 故有是命。 趙復陽爲吏曹佐郞, 沈之漢爲應敎, 李天基爲執義。
효종 10권, 4년(1653 계사/청순치(順治) 10년) 5월 3일 무진 1번째기사
이천기를 집의로, 서원리를 장령으로, 강백년을 충청감사로 삼다
이천기(李天基)를 집의로, 서원리(徐元履)를 장령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충청 감사로 삼았다.
○戊辰/以李天基爲執義, 徐元履爲掌令, 姜栢年爲忠淸監司。
효종 18권, 8년(1657 정유/청순치(順治) 14년) 6월 16일 정해 2번째기사
오정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정일(吳挺一)을 이조참판으로, 강백년(姜栢年), 홍처량(洪處亮)을 승지로, 이증(李曾)을 장령으로 삼았다.
○以吳挺一爲吏曹參判, 姜栢年、洪處亮爲承旨, 李曾爲掌令。
효종 20권, 9년(1658 무술/청순치(順治) 15년) 4월 5일 신미 1번째기사
조한영, 강백년, 정치화, 정부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한영(曺漢英)을 대사간으로, 강백년(姜栢年)을 강원감사로, 정치화(鄭致和)를 지경연으로, 정부현(鄭傅賢)을 경상좌도병사로 삼았다.
○辛未/以曺漢英爲大司諫, 姜栢年爲江原監司, 鄭致和爲知經筵, 鄭傅賢爲慶尙左兵使。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6월 8일 정유 1번째기사
송시열, 정치화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라
송시열을 판의금으로,【시열의 질(秩)이 정2품이어서 의망 축에 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2품까지 의망하라는 명을 내리고 이어 그를 제수하였다.】 정치화를 병조판서로, 김남중을 공조판서로, 강백년을 좌승지로, 이숙을 봉교로 각각 삼았다.
○丁酉/以宋時烈爲判義禁。【時烈秩在正二品, 不入擬望中, 故命加擬正二品, 因以授之。】 鄭致和爲兵曹判書, 金南重爲工曹判書, 姜栢年爲左承旨, 李䎘爲奉敎。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 순치(順治) 16년) 6월 8일(정유) 2번째기사
송시열·강백년·정치화·김남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시열을 판의금으로 삼았다. 시열의 품계가 정2품에 있으므로 의망 중에 들지 못하였는데, 정2품을 추가하여 의망하라고 명하여 시열에게 제수하였다. 강백년(姜栢年)을 좌승지로, 정치화(鄭致和)를 병조판서로, 김남중(金南重)을 공조판서로 삼았다.
○以宋時烈爲判義禁。 時烈秩在正二品, 不入擬望中, 命加擬正二品以授之。 以姜栢年爲左承旨, 鄭致和爲兵曹判書, 金南重爲工曹判書。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6월 22일(신해) 3번째기사
산릉에 관한 소장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하교에 대해 홍문관등이 부당함을 아뢰다
홍문관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산릉에 관하여 논의한 소장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하교에 대하여 신들로서는 애석히 여기는 바입니다. 인산(因山)을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당연히 뭇사람의 말을 모두 수렴하여 취사를 결정해야지 어떻게 논의가 분분하다 하여 거기에 싫증을 느끼고 먼저 진언(進言)의 문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까. 말길이 열리고 막히고에 국가의 치란(治亂)이 달려있는 것이니, 성상께서 이 점을 유의하소서.”하니,
답하기를,
“내 어찌 말길을 막으려는 것이겠는가. 당초 의견을 물었을 때는 각기 소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았지만, 지금 이미 정해진 후에 한결같이 흠만 잡아내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는가. 그 밖의 다른 말길에 관한 일이라면 나도 당연히 그대들 뜻에 따라 유념할 것이다.”하였다.
좌승지 강백년(姜栢年)등이 서로 이어 사직소를 내고는 아뢰기를,
“소장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비답을 신들이 애당초 봉환(封還)하지 않았다하여 대신과 옥당으로부터 거듭거듭 물리침을 당하고 있어, 이대로 앉아 있기 어렵게 되었습니다.”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것은 내 잘못이지 그대들에겐 잘못이 없다.”하고, 이어 허락하지 않았다.
○弘文館上箚略曰:疏章之議山陵者, 下敎勿捧, 臣等竊惜之。 因山之卜事重且大。 惟當博盡群言, 而取舍之, 豈可厭論議之紛紜, 而先杜進言之門哉? 言路開閉, 治亂攸係, 唯聖明留意焉。答以: “予豈欲閉言路哉? 當初詢問之時, 各陳所見可也’, 今於已定之後, 一向疪毁, 此豈美事? 凡他言路間事, 予當體念焉。” 左承旨姜栢年等, 相繼陳疏辭職以爲: “疏章勿捧之批, 臣等初不封還, 重被大臣玉堂之斥, 理難仍冒。” 上答以: “是予之過, 非爾等之失也。” 仍不許。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6월 24일(계축) 2번째기사
산에 관계된 상소문에 대해 품신부터 할 것을 하교하다
상이 총호사 이하를 양지당에서 인견하고 수원 산(山)건을 두고 반복하여 논란하면서 소장이 분분한 것을 매우 민망히 여겼다.
승지 강백년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요즈음 산에 관계된 상소문은 먼저 품신을 하고 들여오도록 하라.”하였는데, 그 후 대사간 이정기등이 논하기를,
“상소문이나 차자를 품신부터 하고 들여오라고 하신 하교가 매우 미안한 것이었는데도 입시 승지로서 끝까지 그에 관한 말 한 마디 없었으니, 이는 유윤(惟允)의 도리에 있어 자못 흠결이 있는 일입니다. 그를 추고하시기 바랍니다.”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上引見摠護使以下于養志堂, 反復論難水原山事, 深以章疏紛紜爲悶, 顧謂承旨姜栢年曰: “近來論山疏, 先稟以入可也。” 其後大司諫李廷夔等論: “以疏箚先稟以入之敎甚未安, 而入侍承旨, 終無一言, 殊欠惟允之義, 請推考。” 上不從。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6월 24일(계축) 2번째기사
이정기 등이 산릉 상소에 대한 하교와 관련하여 승지를 추고할 것을 청하다
상이 양지당(養志堂)에서 총호사 이하를 인견하고 수원 산의 일을 논란하면서 상소가 분분한 것으로 몹시 고민하였다.
승지 강백년(姜栢年)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근래에 산릉을 논하여 올린 소는 먼저 품의한 후에 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그 후 대사간 이정기등이
“소차를 먼저 품의한 후에 들이라는 하교는 몹시 온당치 못한 것인데, 입시 승지가 끝내 한 마디 말도 없었으니, 자못 가부를 논하여 상을 보필하는 승지의 임무에 흠이 있는 것입니다.”고 논하여 추고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上引見摠護使以下于養志堂,反復論難水原山事, 深以章疏紛紜爲悶。 顧謂承旨姜栢年曰: “近來論山疏, 先稟以入可也。” 其後大司諫李廷夔等, 論以疏箚先稟以入之敎, 甚未安, 而入侍承旨, 終無一言, 殊欠惟允之義。請推考, 上不從。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7월 11일(경오) 5번째기사
양지당에 나아가 대신들과 산릉 문제를 논의하고 건좌의 산으로 정하다
상이 양지당에 나아갔는데 영돈녕부사 이경석, 영의정 정태화, 연양 부원군 이시백, 좌의정 심지원, 완남 부원군 이후원, 예조판서 윤강, 부호군 이상진·이원진, 대사성 유계, 좌승지 강백년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산릉 문제를 논의해 정하려 하니 경들은 각기 소견을 말해보라.”하니, 신하들 모두가, 새로 잡은 건좌의 산이 쓸 만하다고 하였는데, 경석은 더욱 많은 말을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윤선도가 일찍이 원두표를 김(金)·심(沈) 두 적(賊)에다 비유하였습니다.
사람을 몰라보는 그가 어떻게 하늘을 알 것이며 하늘을 모르는데 자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가 무슨 딴 뜻이야 있었겠는가?”하고,
이어 여러 대신에게 이르기를,
“산릉 문제에 대해 의논이 분분하므로 내 감히 독단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거쳐 정하려고 한다. 그런데 대신 이하 제신들 말이 모두 건좌의 산이 수원보다 낫다고 하니 그리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하자,
신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고 아뢰기를,
“이야말로 종묘사직과 신민들에 있어서 더없는 다행입니다.”하였다.
○上御養志堂, 領敦寧府事李景奭、領議政鄭太和、延陽府院君李時白、左議政沈之源、完南府院君李厚源、禮曹判書尹絳、副護軍李尙眞ㆍ李元鎭、大司成兪棨、左承旨姜栢年入侍。 上曰: “今欲議定山陵, 卿等各陳所見可也。” 諸臣皆以新得乾坐山爲可用, 而景奭論說尤多。” 且言: “尹善道, 曾比元斗杓於金、沈兩賊。 彼不知人, 焉知天。 不知天, 焉知地理?” 上曰: “此豈有他意於其間也?” 仍謂諸大臣曰: “山陵之事, 群議紛紜, 予不敢獨斷, 欲會議以定矣。 大臣諸臣皆言,乾坐山勝於水原, 定用當矣。” 諸臣起拜曰: “此實宗社臣民莫大之幸也。”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16년) 7월 11일(경오) 3번째기사
상이 대신과 신하를 인견하여 산릉의 일을 의논하여 확정하라고 명하다
상이 대신과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이경석(李景奭)이 대궐문 밖에 이르러 전번 차자에 대한 비답이 아직 내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다시 차자를 올려 대죄하니, 상이 답하기를,
“차자의 내용에 대면하고 의논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근래 국기(國忌) 때문에 즉시 상견하지 못한 것이다. 경은 대죄하지 말고 즉시 들어오라.”하였다. 입대하여 이경석과 이시백 등이 모두
“여러 차례 차자를 진달하면서 망령되이 논의하여 산릉(山陵)의 일을 지금껏 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책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성(至誠)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무어 해될 게 있겠는가. 오늘은 반드시 의논해서 확정해야 하니, 각기 소견을 진달해야 한다.”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새로 얻은 건좌(乾坐)의 산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경석이 또 아뢰기를,
“신이 산릉을 논하면서 겸하여 남의 장단점을 논했으니 도리어 매우 미안합니다만, 윤선도는 일찍이 원두표(元斗杓)를 불칙한 말로 모함했는데, 대낮에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그처럼 진달하였으니, 더군다나 잘 알 수 없는 이치를 어찌 확실하게 알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선도가 원두표를 논한 것에 대해서는 비록 그 까닭을 알 수 없지만, 이번 산릉의 논의야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비록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알지 못하면서 망령되이 논하였으니, 허물이 없지 않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릉의 일에 대해서 여러 의논이 분분하여 나 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회의해 정하고자 한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건좌(乾坐)의 산이 수원(水原)보다 낫다고 말을 하니 정해 써야겠다.”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는 실로 국가의 더없는 큰 다행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원은 지금 비록 쓰지않더라도 이미 원릉(園陵)의 장부에 편입시켰으니, 혈도(穴道) 근처에 나무를 많이 심고, 또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을 금하라. 그리고 관에서 다른 전답을 주어 산맥(山脈)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하니,
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집을 철거한 곳 및 돌을 운반하느라 곡식을 손상시킨 곳에 대해서는 역(役)을 견감해 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上引見大臣、諸臣。 李景奭至闕門外, 以前箚未下, 復箚待罪。 上答曰: “箚辭有面議之事, 近因國忌, 未卽相見。 卿勿待罪, 速爲入來。” 旣入對, 李景奭、李時白等皆以累度陳箚, 妄有所論, 致令山陵尙今未定, 引罪。 上曰: “出於至誠, 有何所害今日則必須商確, 各陳所懷可也。” 諸臣皆以新得乾坐山爲可用。 景奭又曰: “臣因論山, 兼論人長短, 還甚未安, 而尹善道曾構元斗杓, 以不測之語。 白日下萬目所覩, 如是陳達, 則況茫昧之理, 何以的知乎?” 上曰: “尹善道論元斗杓, 雖未知其故, 今此論山, 豈有他意也?” 景奭曰: “雖非有意, 不知而妄論, 不無其咎矣。” 上曰: “山陵之事, 群議紛紜。 予不敢獨斷, 欲會議以定矣。 大臣、諸臣, 皆言乾坐山勝於水原, 定用當矣。” 僉曰: “此實國家莫大之幸也。” 上曰: “水原今雖不用, 旣入於園陵之籍, 穴道近處, 多種樹木, 且禁耕墾。 自官劃給他田, 勿令傷害山脈也。” 承旨姜栢年曰: “家舍撤毁, 及運石傷穀處, 似當有蠲役之擧矣。” 上可之。
현개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 16년) 9월 5일(계해) 1번째기사
상이 정태화등을 불러모아 호남 대동법등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여차에 나아가 영상 정태화, 좌상 심지원, 판의금 이시방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참찬의 차자 내용을 보건대 전남도 산간 고을의 대동법을 선조(先朝)에서 가을을 기다려 의논하여 정하라는 전교가 계셨다고 하는데, 이 일의 전말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호남 연해 27개 고을은 민역(民役)이 가장 고달프기 때문에 먼저 대동법을 시행했으나 산간 고을에서는 원하지 않는 자가 많았고 조정의 의논 역시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산간 26개 고을 가운데서 운봉(雲峯), 임실(任實), 정읍(井邑), 금구(金溝), 태인(泰仁) 다섯 고을은 대동법에 들기를 원하니, 이제 허락해야 하는데, 마침 이러한 때가 되었으므로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어 미처 품정하지 못했습니다. 밖의 의논은 ‘스스로 원하는 다섯 고을은 우선 시행하고, 기타 산간 고을은 백성들의 뜻이 원하지 않으니 시행할 필요가 없다.’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본래 뜻은 역을 고르게 하는데 있다. 종전부터 역이 수월한 것은 지금 원하지 않는데 백성을 고르게 하는 도리에 통틀어 같게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일의 체모로 말하자면 산간 26개 고을에 대해서도 일체로 행해야 옳습니다.”
하고, 지원이 아뢰기를,
“편리한지 여부를 본도에 물은 연후에 실행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시방이 아뢰기를,
“《대전(大典)》의 남형조(濫刑條)에, 남형한 관리는 장 1백, 도 3년(杖一百徒三年)으로 되어있고, 남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장 1백에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사람을 죽인 자의 죄가 도리어 가벼우므로 옳지 않습니다.”하고, 헤아려 처리할 것을 청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법조문에 이른바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종신토록 벼슬에 서용치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배(徒配)보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고서 이 율(律)을 적용을 받은 자들이 으레 세초(歲抄) 및 사면령 때 서계되어 서용을 입기 때문에 경중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통렬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서계해 들이지 말라.”하였다.
상이 묻기를,
“형조는 왜 오랫동안 개좌(開坐)하지 않는가?”하니,
시방이 아뢰기를,
“형조와 금부(禁府)는 으레 8일, 23일, 15일, 그믐, 초하루 및 향(香)을 받아 재계(齋戒)할 때에는 꺼리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개좌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하니,
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개좌를 자주 하지못해 옥송이 지체되니, 마땅히 변통해야할 듯합니다”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꺼리는 날에 형을 쓰는 것은 불가하나 봉초(捧招), 원정(原情), 의계(議啓) 등의 일은 행해도 불가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백년이 이로써 금부(禁府)와 형조(刑曹)에 분부하라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癸亥/上御廬次, 引見領相鄭太和、左相沈之源、判義禁李時昉。 上曰: “見左參贊箚辭, 則全南道山郡大同, 先朝有待秋議定之敎, 此事首末, 予未能知之矣。” 太和對曰: “湖南沿海二十七邑, 民役最苦, 故先行大同之法, 而山郡則多有不願者, 朝議亦不歸一, 不得一時行之。 其後山郡二十六邑中, 雲峰、任實、井邑、金溝、泰仁五邑, 則願入於大同中, 今宜許之。 而適當此時, 不遑他事, 未及稟定。 外議以爲: ‘自願五邑, 姑先設行, 而其他山郡, 則民情不願, 不必爲之。’ 或以爲: ‘國家本意, 在於均役。 從前役歇之處, 到今不願, 其在均民之道, 不可不通同爲之。’ 以事體言之, 則山郡二十六邑, 一體行之可矣。” 之源曰: “當詢問便否於本道, 然後爲之矣。” 上從之。 時昉以 “《大典》濫刑條, 濫刑官吏, 杖一百徒三年, 濫刑殺人者, 則杖一百永不敍用。 殺人者, 其罪反輕, 爲不可。” 稟請裁處。 太和曰: “法文所謂, 永不敍用者, 是禁錮終身之意, 故重於徒配。 而今則不然, 殺人而被此律者, 例於歲抄及赦令, 書啓蒙敍, 輕重倒置矣。” 上曰: “濫刑殺人者不可不痛懲。 今後勿爲書入。” 上問, 刑曹何以久不開坐? 時昉曰: “刑曹、禁府, 例於弦望晦朔及受香齋戒, 有拘忌, 一朔內開坐日不多矣。” 承旨姜栢年曰: “開坐不數, 以致獄訟稽滯。 似當變通。” 太和曰拘忌之日, 用刑則不可, 而捧招原情議啓等事, 無不可行者矣。” 栢年請以此分付禁府、刑曹。 上從之。
현종 1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16년) 10월 20일(정미) 2번째기사
고부사 우의정 정유성이 연경에서 돌아오다
고부사(告訃使) 우의정 정유성(鄭維城)이 연경에서 돌아왔다.
유성이 청대하여 입시하고 아뢰기를,
“신이 여러 달 사행 길에서 이제야 돌아왔는데 성상을 한 번 뵙고 싶어 감히 청대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만리 먼 길을 다녀오면서 병이나 없었던가?”하자,
대답하기를,
“소신은 겨우 쓰러지기는 면하였으나 강을 건넌 뒤에 비로소 성상의 체후가 편찮으심을 듣고 걱정이 가이없었는데, 지금 안색을 뵈오니 옛날보다는 훨씬 야위었습니다. 앞으로 발인할 때 결코 뒤따라가셔서는 안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병은 이제 이미 나았다.”하였다.
이어 그쪽 사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일 올렸던 별단(別單) 속에 이미 다 언급하였거니와 그들 정령(政令)의 득실에 관한 것은 모두 가져온 통보(通報) 속에 있습니다. 대체로 그들이 백성을 잘 돌보고 정사에 부지런하여 조금도 빈틈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생업을 즐기고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곤 없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게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하였다.
유성이 아뢰기를,
“양서(兩西)는 흉년이 작년보다 더하므로 진휼의 정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가서 묘당과 논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라.”하였다.
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산릉 종행을 멈출 것을 청하니, 상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告訃使右議政鄭維城還自燕京。 維城請對入侍曰: “臣累朔奉使, 今始還, 欲一望天顔, 敢請對矣。” 上曰: “卿萬里行役, 能無恙乎?” 對曰: “小臣堇免顚仆, 而渡江之後,始聞聖候違豫, 憂慮無涯, 今望玉色, 頓減於昔日。 前頭發靷時, 決不可陪從也。” 上曰: “予疾今已差矣。” 因問彼中事情, 對曰: “已盡於前日所進別單中, 而其政令得失, 俱在於覓來通報中矣。 大槪彼能恤民勤政, 無少闕漏, 故民皆樂業, 未嘗有思漢之心也。” 上曰: “此實傷痛處也。” 維城曰: “兩西凶歉, 甚於上年, 賑政不可忽也。” 上曰: “出與廟堂議處。” 承旨姜栢年請停山陵之幸, 上不納。
현개 2권, 즉위년(1659 기해/청순치(順治)16년) 12월 19일(을사) 2번째기사
상이 이판 송준길을 인견하다
상이 이판 송준길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에 들어 재변이 없는 날이 없고 조정 역시 조용하지가 못하다. 그래도 과인이 믿었던 사람은 좌참찬인데, 하루아침에 뜬소문 때문에 훌쩍 돌아가고 말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다.”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끼리끼리 모여서 지껄이며 근거도 없고 형적도 없는 말을 지어낸 것들은 입에 담아서도 안되는데, 하물며 군상(君上)이 듣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열도 위에서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문하셨기 때문에 감히 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께서 덕을 잃은 일이 없으신데 재변이 이와 같으니, 어떤 화기(禍機)가 잠복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상께서는 더욱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실덕(實德)을 닦으소서. 옛날에도 ‘그 상(象)만 나타났지 응(應)은 없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하였다.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어영대장(御營大將) 유혁연(柳赫然)이 뒤따라 입시하였다. 시백이 아뢰기를,
“송시열이 물러나 돌아간 것이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선왕 10년에 정성스럽게 초치하니 올라와서 국가의 정무를 담당하였는데, 일 처리가 강직하여 조정에서 그를 능가하는 신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뜻밖의 말을 듣게 된 나머지 갑자기 결심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반드시 이 사람을 돌아오게 한 뒤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환(召還)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듯하다.”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유언(流言)이 아무 형적도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만, 세도(世道)가 한심할 따름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한심하다 뿐이겠는가? 앞으로의 일이 정말 우려된다.”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상께서 이와 같이 통촉하고 계시니 다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도를 만회하는 것은 오직 군상(君上)의 덕화가 널리 행해지는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옛말에 ‘하루를 공경하게 하면 하루의 효과가 있고 한 달을 공경하게 하면 한 달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런 식으로 조금도 끊어짐이 없이 공력을 쌓아 나가소서.”하였다.
이에 앞서 홍이룡(洪以龍)이라는 자가 상소하면서 전조(銓曹)를 침해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준길이 이 때문에 사직했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홍이룡의 소를 아직도 내리시지 않았는데, 외부의 의논이 혹 이 때문에 의심하기도 합니다.”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옛날에는 비방을 허용하는 게시판을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일마다 모두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발인(發靷)할 때 외방에서 와서 참석한 사부(士夫)들을 본조에서 명을 받고 초계(抄啓)했었는데, 이 사람이 상소하면서 영남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전조를 침해하였습니다. 전조의 행동이 중외(中外)의 인심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면 어찌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는 신이 오래도록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송시열이 당한 일이야말로 신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하고, 이어 물러가기를 청하였다. 시백이 아뢰기를,
“준길이 또 물러가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하고,
백년이 아뢰기를,
“유현(儒賢)이 조정에 있는 것은 호랑이나 표범이 산에 있는 것과 같은 형세인데, 어떻게 물러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홍이룡이 정소(呈疏)할 때 정원에서 불러 물어보니, 영남 사람과 함께 상의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이와 같은데, 상소하면서는 영남 사람을 쓰지않았다고 한다면 되겠는가?”하였다.
시백이 아뢰기를,
“이는 필시 남의 사주를 받고 한 일로서 그 죄가 가증스럽습니다만, 만약 심각하게 다스리기라도 한다면 언로에 해가 될까 염려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사람은 서울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자,
백년이 아뢰기를,
“그는 북도(北道) 사람으로서 말[馬]을 바치고 승자(陞資)된 자입니다. 법대로 쇄환시킨 뒤 서울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초계(抄啓)한 인사가운데 이상(李翔)과 송기후(宋基厚)에 대해서는 관직을 제수하라는 명이 계셨는데, 당시 해당되는 직책에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송서(送西)하여 군직(軍職)에 붙였었습니다. 기후는 벌써 하향(下鄕)했습니다만 이상은 현재 서울에 있으니 때때로 경연에 입시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하고,
백년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은 일찍이 자의(諮議)를 거쳤는데, 참하(參下)에는 합당한 직책이 없으니, 6품으로 승진시켜 직책을 제수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백년이 또 아뢰기를,
“노인과 오갈데없는 외로운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살펴 주는 일이야말로 왕정(王政)에서 급선무로 삼아야 할 일로서 선조(先朝) 때에 이미 시행한 규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충효인·절의인(節義人)·전망인(戰亡人)·청백리(淸白吏)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세시(歲時)에 식물(食物)을 내려주었고, 1백세나 90세가 된 노인들에게는 또한 의자(衣資)와 찬물(饌物)을 지급하였습니다. 선조(先朝)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또 80세 이상된 노인들에게도 모두 식물(食物)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시백과 준길등이 또 기민(飢民)을 진구할 대책과 요역을 견감시킬 방도에 대해 논하였다. 시백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하고,
준길이 아뢰기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큰일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날 특별히 내수사의 면포(綿布) 20동(同)을 내려 군역(軍役)에 보충하게 하자 사람들이 모두 용동(聳動)하였습니다. 또 ‘원도(遠道) 사람이 상언(上言)할 때 격식에 위배되는 일이 있더라도 뽑아 내버리지 말라.’는 분부를 하시자 중외(中外) 백성들의 마음이 또한 모두 감격하여 칭송하였습니다.”하였다.
시백이 또 어영군의 부대 편성에 관한 일을 논하고 유혁연이 진도(陣圖)를 만들어 올렸다. 당시 시백이 어영청 도제조를 겸하고 있었다.
○上引見吏判宋浚吉。 上曰: “近日災變, 無日無之, 朝廷亦不寧靜, 寡昧之所恃者, 左參贊, 而一朝以浮言決歸。 未知此後, 將何以爲國也?” 浚吉曰: “屋下無根無形之言, 不可掛口, 況可聞於君上乎? 時烈亦知不可上聞而有問, 故不敢諱矣。 自上未有失德, 而災異如此, 未知有何樣禍機, 而聖上益加惕念, 以修實德, 則古亦有有其象而無其應之言矣。” 延陽府院君李時白、御營大將柳赫然, 追入侍。 時白曰: “宋時烈退歸之事, 不勝驚愕。 先王十年勤召以來, 擔當國務, 處事剛直, 在廷之臣, 無出其右。 由是遭此意外之言, 猝然決歸, 必使此人還來然後, 可以爲國矣。” 上曰: “雖欲召還, 恐不可得也。” 浚吉曰: “流言之無形, 三尺童子亦知之。 但世道寒心矣。” 上曰: “豈特寒心, 將來事, 誠可慮也。” 浚吉曰: “聖敎至當。 自上洞燭如此, 更無可憂矣。 挽回世道, 只在君上德化之流行也。 古語曰: ‘一日敬則有一日之效, 一月敬則有一月之效。’ 宜以此用功, 無少間斷也。” 先是, 有洪以龍者, 上疏語侵銓曹, 浚吉因此辭職, 至是, 承旨姜栢年曰: “洪以龍之疏, 尙未下, 外議或以此有疑也。” 浚吉曰: “古有立誹謗之木, 人何能每事盡善? 發靷時, 在外士夫來會者, 本曹承命抄啓矣, 此人之疏, 以嶺南人落漏, 侵及銓曹。 銓曹所爲, 恰當於中外人心, 則豈有此言? 此臣久居此任之致。 宋時烈事, 乃是前車之覆也。” 仍乞退。 時白曰: “浚吉又退, 則何以爲國也?” 栢年曰: “儒賢在朝, 有虎豹在山之勢, 豈可許退也? 洪以龍呈疏時, 自政院招問, 則對以與嶺南人相議爲之云矣。” 上曰: “其言如此, 而其疏云, 不用嶺南人可乎?” 時白曰: “此必聽人指嗾之事。 其罪可惡, 而若或深治, 恐妨於言路也。” 上曰: “如此人, 使不得住在京中何如?” 栢年曰: “渠以北道人, 納馬陞資者也, 依法刷還, 使不得往來京中, 似當矣。” 浚吉曰: “抄啓中, 李翔、宋基厚, 有除職之命, 而時無相當窠闕, 故送西付軍職矣。 基厚則已下鄕, 翔則時在京中, 時使入侍經筵宜當。” 栢年曰: “此人等曾經諮議, 參下則無可合之職。 陞出六品除職, 似當矣。” 上從之。 栢年又曰: “優恤老人及〔鱞〕寡孤獨, 王政之所當先, 而先朝有已行之規。 至於忠孝、節義、戰亡人、淸白吏子孫, 亦於歲時, 賜與食物, 老人百歲及九十者, 則亦給衣資、饌物。 依先朝故事, 施行宜矣。” 上曰: “可。” 又命老人年八十以上, 竝給食物。 時白、浚吉等, 又論飢民賑救之策, 徭役蠲減之方。 時白曰: “慰悅民心之擧, 誠難矣。” 浚吉曰: “感動民心, 不在大事。 頃日特下內需司綿布二十同, 使補軍役, 人皆聳動。 又有遠道人上言, 雖有違格, 勿爲拔去之敎, 中外民情, 亦皆感頌矣。” 時白又論御營軍作隊事, 赫然作陣圖以進。 時白, 時兼御營都提調。
현종 2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17년) 1월 3일 기미 3번째기사
강백년의 청에 따라 80세 이상인 노인에게 세찬과 옷감을 하사하다
나이 80세 이상인 노인에게 세찬(歲饌)과 옷감을 하사하였는데, 승지 강백년(姜栢年)의 청을 따른 것이다.
○賜老人年八十以上者歲饌衣資, 從承旨姜栢年之請也。
현개 3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 17년) 4월 20일(갑진) 1번째기사
김남중을 대사헌으로, 강백년을 승지로 삼다
김남중(金南重)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승지로 삼았다.
○甲辰/以金南重爲大司憲, 姜栢年爲承旨。
현개 3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 17년) 5월 24일(무인) 4번째기사
강백년·이익·성태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예조참의로, 이익(李翊)을 교리로, 성태구(成台耉)를 집의로, 이원정(李元禎)·윤비경(尹飛卿)을 장령으로, 윤원거(尹元擧)·심재(沈梓)를 지평으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이동로(李東老)를 정언으로 삼았다.
○以姜栢年爲禮曹參議, 李翊爲校理, 成台耉爲執義, 李元禎、尹飛卿爲掌令, 尹元擧、沈梓爲持平, 洪柱三爲副修撰, 李東老爲正言。
현종 2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 17년) 5월 25일 기묘 1번째기사
강백년, 이익, 성태구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예조참의로, 이익(李翊)을 교리로, 성태구(成台耉)를 집의로, 이원정(李元禎), 윤비경(尹飛卿)을 장령으로, 윤원거(尹元擧), 심재(沈梓)를 지평으로, 이동로(李東老)를 정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각각 삼았다.
○己卯/以姜栢年爲禮曹參議, 李翊爲校理, 成台耉爲執義, 李元楨、尹飛卿爲掌令, 尹元擧、沈梓爲持平, 李東老爲正言, 洪柱三爲副修撰。
현종 3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17년) 6월 21일 갑진 1번째기사
이연년, 이수인, 김만균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도목정(都目政)을 하여 이연년(李延年)을 응교로, 이수인(李壽仁)을 부응교로, 김만균(金萬均)을 부교리로, 정치화(鄭致和)를 동지사로, 강백년(姜栢年)을 부사로, 권격(權格)을 서장관으로 각각 삼았다.
○甲辰/爲都目政, 以李延年爲應敎, 李壽仁爲副應敎, 金萬均爲副校理, 鄭致和爲冬至使, 姜栢年爲副使, 權格爲書狀官。
현개 4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 17년) 8월 27일(경술) 1번째기사
영릉에 행행하다
상이 영릉(寧陵)에 행행하였다. 5경(更)에 동가(動駕)하였는데 동관왕묘(東關王廟)에 이르러서는 연(輦)에서 내려 양마교(兩馬轎)를 탔으며 송계(松溪)의 동쪽에서 주정(晝停)하였다. 진시(辰時)에 능소(陵所)의 막차(幕次)에 이르렀는데 조금 있다가 상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소교(小轎)를 타고서 막차를 나아와서 홍문(紅門)밖으로 나아갔으며 문안에서 배릉례(拜陵禮)를 행하였다. 곡(哭)을 하면서 행보하여 능위로 나아가 돌난간 밑에 이르러서는 손으로 돌난간을 어루만지며 머리를 석주(石柱)에 조아리고 통곡하니, 좌우가 감동하여 슬퍼하였다. 도승지 오정일(吳挺一)이 앞으로 나아가 내키는 대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곡을 그치지 않았다.
우부승지 유계(兪棨)가 나아가 아뢰기를,
“대신(大臣)과 예관(禮官)을 불러 속히 봉심(奉審)하소서.”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가주서(假注書) 이숙달(李叔達)이 나아가 대신과 예관을 부르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예조판서 윤강(尹絳), 참판 김수항(金壽恒), 참의 강백년(姜栢年)이 나아왔다. 상이 능위를 빙둘러 살펴보고 나서 진방(辰方)의 상석(裳石)에 틈이 난 곳을 가리키면서 이르기를,
“이것이 이른바 틈이 벌어졌다고 하는 곳인가?”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이곳이 그곳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어진 곳에 틈이 있고 또 똑바르지도 않은 것 같다.”하고,
또 이르기를,
“이른바 짧은 것을 보충했다는 죽석(竹石)은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인가?”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묘지(卯地)의 죽석에 틈이 난 것이 가장 큰데 과연 돌 조각으로 짧은 것을 보충했고 또 유회(油灰)를 발랐습니다. 상석의 틈은 진실로 미안스럽습니다만, 바로 퇴광처(退壙處)에 있으니 아마도 해동(解凍)이 되면서 땅이 꺼져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겨울에 흙을 쌓는 역사(役事)는 이렇게 될 걱정이 없지 않다. 돌의 색깔이 고르지 않은 것같은 것은 대단한 흠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죽석은 고치기가 어렵지 않고 가석(駕石)과 병풍석(屛風石)은 틈이 있기는 하지만 넓게 벌어지는데 이르지는 않았으니, 메워서 보수해도 되겠다.”하고,
또 이르기를,
“상석은 이전 것을 그대로 수보(修補)해도 되겠는가?”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이는 바로 하현궁(下玄宮)한 뒤에 배치한 돌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보해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의 소견으로는 능(陵)을 개봉(改封)하는 것은 사체가 중대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를 인하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지금 이 봉심(奉審)은 사체가 지극히 중대한데 우의정 원두표(元斗杓), 유도(留都) 원임(原任) 이경석(李景奭)·정유성(鄭維城)은 다른 능(陵)의 제관(祭官)에 차임되었으니, 육경(六卿)과 삼사(三司)를 명소(命召)하여 널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자,
상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가주서 박신규(朴信圭)가 나아가 이조판서 홍명하(洪命夏), 형조판서 조형(趙珩), 대사간 이정영(李正英), 지평 곽제화(郭齊華), 교리 이민서(李敏叙)등을 불러 나아오게 하였다.
상이 각기 소견을 진달하게 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신이 봄에 제관(祭官)으로 여기에 왔을 적에 목도하고서 연석(筵席)에서 진달했었습니다만, 지금 또 봉심하니 과연 미안스럽습니다. 신이 일찍이 예관(禮官)으로서 장릉(長陵)을 봉심한 적이 있었는데 또한 사소한 틈이 생긴 곳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유년121)에 목릉(穆陵)의 병풍석(屛風石)이 기울어 주저앉았기 때문에 개축한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상석과 죽석은 병풍석과는 차이가 있으니, 개봉(改封)할 필요가 없다는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하고,
조형은 아뢰기를,
“지금 이렇게 보니 과연 미안스럽습니다. 신이 경기 감사로 있을 적에 여러 능을 봉심했었는데 역시 석물(石物)에 틈이 벌어진 곳이 있기도 했으니, 이 때문에 개봉(改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하고,
윤강·이정영도 개봉하는 것은 중난(重難)하다는 뜻으로 대답하였다.
이민서가 아뢰기를,
“능을 개봉하는 것은 진실로 중난한 일입니다만 오지(午地)의 죽석은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고,
곽제화는 아뢰기를,
“석회로 틈을 바른 곳을 살펴보니 당초에 틈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와서 틈이 벌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하고,
정태화는 아뢰기를,
“능을 개봉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미 상의 앞에서 품정(稟定)했습니다만, 진지(辰地)의 상석과 묘지(卯地)의 죽석을 수개하는 이외에 고쳐야 할 다른 데에 대해서는 도감에서 스스로 계품하여 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능을 개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당(停當)한 것이다.”하였다.
이어 윤강에게 하문하기를,
“이른바 통망처(通望處)와 보토처(補土處)라고 한 것은 어느 방향인가?”하니, 대답하기를,
“산세(山勢)가 앞이 탁 트였기 때문에 통망이라고 한 것이지만 건너편 산맥(山脈)이 보이는 데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또 동쪽의 지세가 조금 야윈 상태이므로 대략 보토를 한 것입니다.”하였다.
사시(巳時)에 상이 능위에서 내려와 정자각 동쪽에 이르러 기와가 비에 씻긴 곳을 하문하니, 비에 씻긴 뒤에는 누런빛이 없어졌다는 것을 오정일이 상세히 진달하자 상이 그러냐고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빗물이 진 뒤에는 사초(莎草)가 으레 손상을 당하는 걱정이 있게 마련이니 예판(禮判)은 도승지와 함께 뒤에 남아서 상세히 봉심하도록 하라.”하였다. 상이 이어 소차(小次)로 들어갔고 좀 있다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예를 끝내고 소차로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또 홍문(紅門) 안으로 나아가 사릉례(辭陵禮)를 행하였다. 그리고나서 소교(小轎)를 타고 막차로 돌아와서 경기감사 유철(兪?)에게 표피(豹皮) 한벌을, 양주목사(楊州牧使) 권대운(權大運)에게는 궁전(弓箭) 한벌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오시(午時)에 동가(動駕)하여 돌아오다가 주정소(晝停所)에 머물렀으며 미시(未時)에 관왕묘(關王廟)에 이르러서는 연(輦)을 타고 신시(申時)에 환궁하였다. 이어 수개 도감(修改都監)을 설치하고 윤강(尹絳)·여이재(呂爾載)·이만(李曼)을 당상으로 삼았다.
삼가 살피건대 영릉(寧陵) 석물에 틈이 벌어진 것은 사람이 일을 극진하게 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니, 당초 일을 맡았던 신하들은 진실로 죄가 없을 수 없다. 이번에 여러 신하가 누차 봉심한 뒤에 보수할 것인가 개축할 것인가에 대한 뭇 의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 직접 봉심하여 신하들과 상의한 다음 드디어 보수할 것으로 의논을 결정하였다. 끝내 개축하는 것은 미안스럽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뒤 틈이 벌어지고 낮게 꺼진 곳은 해마다 수보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영림령(靈林令) 익수(翼秀)가 몰래 가서 그림으로 그려다가 소장을 올려 아뢰어 결국은 천릉(遷陵)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추가(追加)로 봉축(封築)함이 미안스럽기는 하지만 그대로 보즙(補葺)하여 오래도록 편안하지 못한 것이 더욱 미안스러운 것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는 송시열의 당초 헌의(獻議)를 채용했더라면 또 어찌 천릉(遷陵)하는 거조가 있었겠는가?
익수의 무리는 이것을 가지고 조신(朝臣)을 경함(傾陷)시킬 계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광중(壙中)에 아무 탈이 없는 상태에서 경솔하게 15년동안 평안히 모셨던 곳을 헐어버리자 채 1년도 못 되어 대상(大喪)이 잇따라 났다. 이에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천릉(遷陵)에 대한 의심이 없을 수 없게 되었으니, 통분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註121]기유년: 1609 광해군 1년.
○庚戌/上幸寧陵。 五更動駕, 至東關王廟降輦, 乘兩馬轎, 晝停于松溪之東。 辰時, 到陵所幕次, 少頃, 上具衰服, 乘小轎出幕次, 詣紅門外, 行拜陵禮於門內。 且哭且行, 進詣陵上, 至石闌干底, 手攀闌干石, 以首頓石柱慟哭, 哀動左右。 都承旨吳挺一進前, 請勿任情過哀, 上哭不止。 右副承旨兪棨進曰: “請召大臣、禮官, 速行奉審。” 上可之。 假注書李叔達出招大臣及禮官, 領議政鄭太和、禮曹判書尹絳、參判金壽恒、參議姜栢年來詣。 上環省陵上, 指辰方裳石之罅隙處曰: “此所謂空缺處乎?” 太和對曰: “此其處也。” 上曰: “連縫有隙, 且似不正矣。” 又曰: “所謂竹石補短, 指何處乎?” 太和對曰: “卯地竹石罅隙㝡大, 果以石片補短, 且塗油灰矣。 裳石之隙, 誠爲未安, 而乃在退壙處, 恐是解凍地陷而然也。” 上曰: “冬月築土之役, 不無此患。 若其石色之不齊, 似非大段欠處也。 且竹石則改之非難, 駕石、屛風石, 雖有罅隙, 不至闊大, 可以塡補。” 且曰: “裳石可以仍修補乎?” 太和對曰: “此乃下玄宮後所排之石, 仍修補不難矣。” 上曰: “以予所見, 改封陵, 非但事體重大, 亦不必因此而爲之矣。” 太和曰: “聖敎至當。 今此奉審, 事體至重, 右議政元斗杓、留都原任李景奭ㆍ鄭〈維〉城差祭他陵, 六卿及三司, 則不可不命召廣詢矣。” 上頷之。 假注書朴信圭, 出招吏曹判書洪命夏、刑曹判書趙珩、大司諫李正英、持平郭齊華、校理李敏叙等來詣。 上令各陳所見, 命夏曰: “臣於春間, 以祭官來此, 目覩而陳達於筵中矣, 今又奉審, 果爲未安。 而臣嘗以禮官奉審長陵, 亦有些少生隙處。 且往在己酉年間, 穆陵屛風石傾陷, 故至有改築之規。 今此裳石、竹石, 與屛風石有間, 不必改封, 聖敎至矣。” 珩曰: “今此所見, 果爲未安。 而臣曾忝京畿監司, 奉審諸陵, 亦或有石物生隙處, 似不必以此而改封也。” 尹絳、李正英, 亦對以改封重難之意。 李敏叙曰: “改封陵, 誠是重難, 而午地竹石, 不可不改矣。” 郭齊華曰: “以石灰塗隙處觀之, 則似是當初元有罅隙, 而非到今生隙處也。” 鄭太和曰: “不改封陵, 今已稟定於上前, 而辰地裳石, 卯地竹石修改外, 其他可改處, 都監自當啓稟而爲之矣。” 上曰: “不改封陵, 旣已停當矣。” 仍問尹絳曰: “所謂通望處、補〔土〕處, 何方也。” 對曰: “山勢前豁, 故謂之通望, 而不至於越見山脈。 東邊地勢少瘦, 故略加補土矣。” 巳時, 上自陵上, 下至丁字閣東邊, 問蓋瓦雨洗處, 吳挺一詳陳雨洗後無黃色之狀, 上曰, 唯唯。 仍下敎曰: “雨水後莎草, 例有傷損之患, 禮判與都承旨, 落後仔細奉審可也。” 上仍入小次, 俄行酌獻禮。 禮畢, 還小次, 少頃, 又詣紅門內, 行辭陵禮。 乘小轎, 還幕次, 命賜京畿監司兪撤, 豹皮一令, 楊州牧使權大運, 弓箭一部。 午時動駕, 還次晝停所, 未時, 到關王廟, 乘輦, 申時, 還宮。 仍設修改都監, 以尹絳、呂爾載、李曼爲堂上。 謹按寧陵石物之罅隙, 出於人事之未盡, 則當初任事之臣, 固不得無罪矣。 及此諸臣, 累次奉審之後, 仍補與改築, 群議未定, 由是上親自奉審, 與諸臣商確, 遂以修補定議。 蓋終以改築爲未安而然也。 厥後罅隙低陷處, 歲修而不止。 靈林令翼秀, 潛往圖形, 陳疏以聞, 終至於遷陵。 若用宋時烈當初獻議, 追加封築, 雖曰未安, 尙愈於因以補葺, 不能安久之爲尤未安之說, 則又安有遷陵之擧也? 翼秀輩, 以此爲傾陷朝臣之計。 然壙中無故, 而輕毁十五年安厝之所, 未及一朞, 大喪繼出。 國人之心, 不能無致疑於遷陵, 可勝痛哉?
현개 4권, 1년(1660 경자/청순치(順治) 17년) 10월 24일(병오) 2번째기사
동지사 조형, 부사 강백년, 서장관 권격등이 청나라로 가다
동지사 조형(趙珩), 부사 강백년(姜栢年), 서장관 권격(權格)등이 청나라로 갔다.
○冬至使趙珩、副使姜栢年、書狀官權格等, 如淸國。
현개 5권, 2년(1661 신축/청순치(順治) 18년) 6월 22일(기해) 1번째기사
안후열·홍주삼·이일상·이홍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안후열(安後說)·홍주삼(洪柱三)을 부수찬으로, 이일상(李一相)을 공조판서로, 이홍연(李弘淵)을 강원감사로, 정익(鄭榏)을 승지로, 강백년(姜栢年)을 예조 참의로, 임한백(任翰伯)을 교리로 삼았다.
○己亥/以安後說、洪柱三爲副修撰, 李一相爲工曹判書, 李弘淵爲江原監司, 鄭榏爲承旨, 姜栢年爲禮曹參議, 任翰伯爲校理。
현종 5권, 3년(1662 임인/청강희(康熙) 1년) 6월 4일 을사 1번째기사
여성제, 김휘, 이민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성제(呂聖齊)를 수찬으로, 김휘(金徽)를 대사간으로, 이민징(李敏徵)을 장령으로, 이유상(李有相)을 정언으로, 이합(李柙)을 지평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좌승지로, 김좌명(金佐明)을 동지의금으로, 안후창(安後昌)을 병조좌랑으로 삼았다.
○乙巳/以呂聖齊爲修撰, 金徽爲大司諫, 李敏徵爲掌令, 李有相爲正言, 李柙爲持平, 姜栢年爲左承旨, 金佐明爲同知義禁, 安後昌爲兵曹佐郞。
현개 7권, 3년(1662 임인/청강희(康熙) 1년) 6월 4일(을사) 1번째기사
여성제·김휘·이민징·이유상·이합·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성제를 수찬으로, 김휘(金徽)를 대사간으로, 이민징(李敏徵)을 장령으로, 이유상(李有相)을 정언으로, 이합(李柙)을 지평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승지로 삼았다.
○乙巳/以呂聖齊爲修撰, 金徽爲大司諫。 李敏徵爲掌令,李有相爲正言,李柙爲持平, 姜栢年爲承旨。
현종 6권, 3년(1662 임인/청강희(康熙)1년) 12월 7일(병오) 2번째기사
윤겸의 공초를 바탕으로, 궁가와 전지를 다툰 조원의 처벌을 논의하다
황해감사 강백년(姜栢年)이 윤겸(尹㻩)의 공초(供招)에 나오는 음촌방(陰村坊)의 일에 관하여 사계(査啓)하였는데 그 대략에,
“당초 개펄을 팔 때 민전(民田)을 침범한 한 조목에 대해 일찍이 논보(論報)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윤겸이 소홀히 다뤄 빠뜨린 실수라 하겠습니다마는, 그가 내사(內司)의 관원과 부화뇌동했다고 하는 것은 실정(實情)이 아닙니다. 절수(折受)한 지역은 그 둘레가 30리(里)가 아니고 70리이며, 개펄을 판 곳은 20리가 아니고 15리입니다. 그리고 민전을 침범한 곳 역시 본디 작지않으니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에 의거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부(士夫)들이 묘를 쓴 산은 7, 8곳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 24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조원(曺瑗)의 경작지 면적은 6일경(六日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80여 일경(日耕)을 몰래 경작해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도 실상과 어긋납니다.”
하니, 금부에 계하(啓下)하였다. 금부가 회계(回啓)하기를,
“조원이 훈국(訓局)에 정장(呈狀)한 의도가 당초 힘을 빌려 사사로이 경영해 보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와서 윤겸에게 허물을 돌리고 있으니, 정상이 무척 가증스럽습니다. 문기(文記)를 아직 환추(還推)하지 못하는 것도 그들이 본부(本府)에 바치지 않은 까닭에 빚어진 일인만큼 역시 윤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겸도 저간에 혼미하여 잘못한 실수가 있으니, 참작하여 조율토록 하소서.”하니,
상이 윤허하고, 또 이르기를,
“조원이 말한 것마다 패악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만약 별도로 중히 다스리지 않는다면 간악하고 외람된 풍조를 징계할 길이 없을 것이다. 경옥(京獄)에 잡아들여 엄히 형신(刑訊)하고 중히 다스리도록 하라.”하였다.
도승지 남용익(南龍翼)등이 아뢰기를,
“조원에게 패악스러운 말을 한 간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때문에 잡아들여 엄히 형신한다면, 외방에서 듣고는 필시 ‘백성이 전지(田地) 문제로 궁가와 다투다가 끝내는 옥에 갇혀 형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성덕에 크게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문서에 입각해서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지금 거꾸로 다른 말을 끄집어내어 그대들이 명예를 구하는 자료로 삼으려 하다니,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하였다.
정원이 재계(再啓)하였으나 성상의 비답은 더욱 준엄하기만 하였다.
○黃海監司姜栢年査啓尹㻩所供陰村坊事略曰: “當初掘浦時, 侵犯民田一款, 不曾論報, 此乃尹㻩疎脫之失, 而若謂符同內司之官, 則非其實情。 折受周回, 則非三十里, 而七十里也, 掘浦處, 非二十里, 而十五里也。 侵犯民田, 亦自不少, 其爲民怨, 據此可知。 士夫墳山, 則不但七八而已, 二十四處, 時方見存云。 曺瑗所耕之地, 乃六日耕云, 則八十餘日耕, 潛隱耕食云者, 亦非實狀也。” 啓下禁府。 禁府回啓: “曺瑗呈狀訓局, 初出於僭力營私之計, 而到今歸咎於尹㻩, 情狀痛惡。 文記之未還推, 亦由於渠輩不呈本府之致, 亦不可專責於尹㻩、㻩於其間, 亦有昏謬之失, 請參酌照律。” 上允之, 且曰: “曺瑗言語, 若不別樣重治, 無以懲奸濫之習。 拿致京獄, 嚴刑重治。” 都承旨南龍翼等啓: “以曺瑗雖有悖言奸狀, 今若以此拿致嚴刑, 則外方聽聞, 必曰民與宮家爭田, 終至於就獄受刑云, 則大爲聖德之累。” 答曰: “此是文書間應行之事, 今反拈出, 爲爾等要名之資, 予實未曉也。” 政院再啓, 聖批益峻。
현개 8권, 3년(1662 임인/청강희(康熙) 1년) 12월 7일(병오) 2번째기사
황해감사 강백년이, 평산부사 윤겸이 공술한 음촌방의 일을 아뢰다
황해감사 강백년(姜栢年)이, 평산부사(平山府使) 윤겸(尹㻩)이 공술한 바의 음촌방(陰村坊)에 대한 일을 조사하여 아뢰었는데, 그 대략에,
“애당초 개펄을 팔 때 민전(民田)을 침범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일찍이 논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윤겸이 소홀히 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사(內司)의 관원에 대하여 동조했다고 말한다면 실상이 아닙니다. 떼어받은 곳의 둘레는 30리가 아니라 70리였고, 개펄을 파헤친 곳도 20리가 아니라 50리였습니다. 따라서 민전을 침범한 것도 자연 적지않으니, 백성들의 원망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에 근거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대부들의 묘소는 7, 8기뿐이 아니고 24기가 시방 현존한다고 합니다. 조원(曺瑗)이 경작하는 땅은 6일 경(耕)이라고 하니, 80여일 경을 몰래 경작하였다는 것은 또한 실상이 아닙니다.”하였는데, 상이 그 계본을 금부에 내렸다.
금부가 회계하여 아뢰기를,
“조원이 훈국에 소장을 올린 것은 애초에 힘을 빌려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려는 계책이었는데, 지금 와서 허물을 윤겸에서 돌리니 정상이 매우 미워할 만합니다. 문기(文記)를 아직 찾아오지 못한 것도 그 무리들이 본부에 정장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이니, 또한 윤겸만을 오로지 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겸은 그 사이에서 흐리멍덩하게 한 잘못이 또한 있으니, 참작해서 법률을 적용하소서.”하니,
상이 윤허하고, 또 이르기를,
“조원의 말은 구구절절이 흉악하니, 만약 특별히 무겁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간사한 풍조를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의 옥으로 잡아들여 엄한 형벌로 무겁게 다스리라.”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조원이 비록 이치에 어그러진 말을 한 간악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 이것을 이유로 잡아들여 엄한 형벌을 가한다면, 밖에서 듣는 자들이 반드시 ‘힘없는 백성이 궁가와 토지를 다투더니 끝내 옥에 갇히어 형벌을 받는구나.’ 할 것이므로, 성덕에 크게 누가 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는 공무간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도리어 꼬집어 내어 그대들의 이름을 내려는 자료로 삼다니, 내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하였다. 정원이 재차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黃海監司姜栢年査啓, 平山府使尹㻩所供陰村坊事, 略曰:
當初掘浦時, 侵犯民田一款, 不曾論報, 此乃尹??脫之失。 而若謂符同內司之官, 則非其實情。 折受周回, 則非三十里, 而七十里也, 掘浦處, 非二十里, 而五十里也。 侵犯民田, 亦自不少, 其爲民怨, 據此可知。 〔士〕夫墳山, 則不但七八而已, 二十四處, 時方見存云。 曹瑗所耕之地, 乃六日耕云, 則八十餘日耕, 潛隱耕食云者, 亦非實狀也。
上, 下其啓於禁府。 禁府回啓以爲: “曺〈瑗〉呈狀訓局, 初出於借力營私之計, 而到今, 歸咎於尹?, 情狀痛惡。 文記之未推還, 亦由於渠輩不呈本府之致, 亦不可專責於尹?。 ?於其間, 亦有昏謬之失, 請參酌照律。” 上允之。 且曰: “曹瑗言語, 節節悖惡, 若不別樣重治, 無以懲奸濫之習。 拿致京獄, 嚴刑重治。” 政院啓曰: “曹瑗雖有悖言奸狀, 今若以此拿致嚴刑, 則外方聽聞, 必曰: ‘小民與宮家爭田, 終至於就獄受刑云。’ 則大爲聖德之累。” 上答曰: “此是, 公事間應行之事, 今反拈出, 爲爾等要名之資, 予實未曉也。” 政院再啓, 不從。
현종 6권, 3년(1662 임인/청강희(康熙) 1년) 12월 7일 병오 3번째기사
황해감사 강백년의 요청으로, 해서 지역에서 궁가의 절수를 금하다
황해감사 강백년(姜栢年)이 치계(馳啓)하기를,
“본도 안에 궁가에서 전장(田庄)을 설치한 곳이 모두 92곳이나 됩니다. 해서(海西)는 면적이 무척 좁은데 전토의 반절이 사가(私家)에 돌아가고 있으니, 계속 이런 식이 될 경우 한 도 안에 남아있는 토지가 얼마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절수(折受)하여 둔전(屯田)을 설치하는 등의 일을 일체 금단케 하소서.”하니, 상이 호조에 계하(啓下)하였다.
호조가 회계(回啓)하여, 지금부터 본도 내에는 궁가에 절수하는 일을 일체 금단토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黃海監司姜栢年馳啓: “本道內宮家設庄, 合計九十二處。 海西幅員甚狹, 而田土半歸私家, 若此不已, 一道之內, 餘田無幾。 請自今後, 折受設屯等事, 一切禁斷。” 上下其啓。 戶曹回啓, 請自今本道內宮家折受, 一切禁斷, 上允之。
현개 8권, 4년(1663 계묘/청 강희(康熙) 2년) 1월 11일(경진) 1번째기사
황해감사 강백년이 사직하자, 체직시키다
황해감사 강백년(姜栢年)이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庚辰/黃海監司姜栢年, 以病辭, 遞。
현개 8권, 4년(1663 계묘/청강희(康熙) 2년) 4월 1일(무술) 1번째기사
이진·최상익·김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진(李袗)을 대사간으로, 최상익(崔商翼)을 주서로, 김휘(金徽)를 호조참판으로, 이행진(李行進)을 병조참판으로, 오정위(吳挺緯)를 호조참의로, 강백년(姜栢年)을 예조참의로, 정석(鄭晳)을 부수찬으로, 이세익(李世翊)을 지평으로, 정계주(鄭繼胄)를 집의로, 이민적(李敏迪)을 응교로, 홍우원(洪宇遠)을 수찬으로, 남용익(南龍翼)을 예조참판으로 삼았다.
○朔日戊戌/以李袗爲大司諫, 崔商翼爲注書, 金徽爲戶曹參判, 李行進爲兵曹參判, 吳挺緯爲戶曹參議, 姜栢年爲禮曹參議, 鄭晳爲副修撰, 李世翊爲持平, 鄭繼胄爲執義, 李敏迪爲應敎, 洪宇遠爲修撰, 南龍翼爲禮曹參判。
현개 12권, 5년(1664 갑진/청강희(康熙) 3년) 12월 13일(경오) 2번째기사
이경억·오시수·이유·남이성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억(李慶億)을 대사간으로, 오시수(吳始壽)를 집의로, 이유(李秞)를 정언으로, 남이성(南二星)을 이조좌랑으로, 윤경교(尹敬敎)를 검열로, 강백년(姜栢年)을 병조참지로, 김시진(金始振)을 충청감사로, 심재(沈梓)를 지평으로 삼았다.
○以李慶億爲大司諫, 吳始壽爲執義, 李秞爲正言, 南二星爲吏曹佐郞, 尹敬敎爲檢閱, 姜栢年爲兵曹參知, 金始振爲忠淸監司, 沈梓爲持平。
현종 11권, 6년(1665 을사/청강희(康熙) 4년) 11월 6일 무자 1번째기사
오정위, 조가석, 이연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정위(吳挺緯)를 도승지로, 조가석(趙嘉錫)을 정언으로, 이연년(李延年)을 형조참의로, 박세당(朴世堂)을 부수찬으로, 남용익(南龍翼)을 예조참판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좌승지로 삼았다.
○戊子/以吳挺緯爲都承旨, 趙嘉錫爲正言, 李延年爲刑曹參議, 朴世堂爲副修撰, 南龍翼爲禮曹參判, 姜栢年爲左承旨。
현개 14권, 6년(1665 을사/청 강희(康熙) 4년) 11월 6일(무자) 1번째기사
오정위·강백년·남용익·이연년·박세당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정위(吳挺緯)를 도승지로, 강백년(姜栢年)을 승지로, 남용익(南龍翼)을 예조 참판으로, 이연년(李延年)을 형조참의로, 박세당(朴世堂)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戊子/以吳挺緯爲都承旨, 姜栢年爲承旨, 南龍翼爲禮曹參判, 李延年爲刑曹參議, 朴世堂爲副修撰, 趙嘉錫爲正言。
현종 11권, 6년(1665 을사/청강희(康熙) 4년) 12월 10일(신유) 2번째기사
형조의 공사를 분실한 서리 문세건등을 정배시키다
형조의 공사(公事)를 정원에 유치했다가 잃어버린 것때문에 그날 입직한 서리(書吏) 문세건(文世健)등 2인을 수치(囚治)하라고 명하여 모두 정배시켰다. 숙직한 승지 강백년(姜栢年)·이만영(李晩榮)은 소장을 올리고 대죄(待罪)하였다.
○以刑曹公事, 留置政院見失, 命囚治其日入直書吏文世健等二人, 皆定配。 直宿承旨姜栢年、李晩榮上疏待罪。
현개 14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월 26일(정미) 1번째기사
김시진·강백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시진을 예조참판으로, 강백년을 참의로 삼았다.
○丁未/以金始振爲禮曹參判, 姜栢年爲參議。
현개 14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2월 26일(정축) 2번째기사
이정·정재희·이동직·정만화·이정기·강백년·박세모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李程)을 사간으로, 정재희(鄭載禧)·이동직(李東稙)을 정언으로, 정만화(鄭萬和)를 대사간으로, 이정기(李廷夔)를 좌윤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우윤으로, 박세모(朴世模)를 예조참판으로, 이박(李璞)을 충청수사로 삼았다.
○以李程爲司諫, 鄭載禧、李東稷爲正言, 鄭萬和爲大司諫, 李廷夔爲左尹, 姜栢年爲右尹, 朴世模爲禮曹參判, 李璞爲忠淸水使。
현개 15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6월 17일(병인) 1번째기사
오상·이유상·조헌경·강백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상을 장령으로, 이유상을 헌납으로, 조헌경을 지평으로, 강백년을 형조참판으로, 홍처대를 참지로 삼았다. 그런데 조헌경은 장령 최일과 내외사촌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丙寅/以吳尙爲掌令, 李有相爲獻納, 曺憲卿爲持平, 姜栢年爲刑曹參判, 洪處大爲參知。 憲卿以與掌令崔逸有中表之嫌, 引避遞。
현종 12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7월 7일 병술 1번째기사
이경휘, 강백년, 정계주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휘(李慶徽)를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정계주(鄭繼胄)를 사간으로, 최일(崔逸)을 헌납으로, 정두경(鄭斗卿)을 예조참의로 삼았다.
○丙戌/以李慶徽爲大司憲, 姜栢年爲大司諫, 鄭繼胄爲司諫, 崔逸爲獻納, 鄭斗卿爲禮曹參議。
현개 15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7월 7일(병술) 1번째기사
최일·강백년·정계주·이경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일(崔逸)을 헌납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정계주(鄭繼胄)를 사간으로, 이경휘(李慶徽)를 대사헌으로, 정두경(鄭斗卿)을 예조참의로, 남용익(南龍翼)을 형조참판으로 삼았다.
○丙戌/以崔逸爲獻納, 姜栢年爲大司諫, 鄭繼胄爲司諫, 李慶徽爲大司憲, 鄭斗卿爲禮曹參議, 南龍翼爲刑曹參判。
현개 15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7월 18일(정유) 2번째기사
정계주·정재희가 이성시의 일로 체차되다
사간 정계주, 정언 정재희가 이성시의 일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헌납 최일이 처치하여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윽고 여론이 비난하자, 최일과 정계주·정재희가 서로 잇따라 인피하였다.
대사간 강백년이 모두 체차하자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司諫鄭繼胄、正言鄭載禧, 以李聖時事, 引避退待。 獻納崔逸處置請出, 尋以物議非之, 逸與繼胄、載禧相繼引避。 大司諫姜栢年請竝遞差, 上從之。
현개 15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7월 26일(을사) 2번째기사
헌납 김징이 투기한 임씨와 조씨의 일로 체차를 청하다
헌납 김징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 언로의 직책에 있을 때 투기하는 부녀자 두 명을 논핵하고서 나쁜 풍속을 조금 경계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겼는데 뒤이어 대신의 수의로 인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원임대신의 수의에 많은 증거를 늘어놓았으며 심지어는 두 집을 추고한 문안 가운데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는 등 인후한 뜻이 말에 넘쳐흘렀습니다. 신이 읽고 놀라면서, 각박한 소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상이 옳다고 한 것을 대간이 그르다고 한 것은 참으로 사체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니, 신 또한 어떻게 감히 들은 바를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익풍군 이속에게 사정을 나눈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질투하고 사나운 임씨가 두려워서 다른 집에 가 숨었는데 임씨가 친히 가마를 타고 노복을 많이 데리고 가 그 집에 갑자기 들이닥쳐 그 여종을 붙잡아 줄로 목을 맨 다음 손으로 끌고 돌아와 참혹한 벌을 주었습니다. 속이 죽은 뒤에 그 여종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주하자, 그 여종의 어미에게 화를 내어 죽이고는 길가에다 시체를 버렸습니다. 이는 정말로 전일에 올린 계사의 내용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씨를 위해 변론하는 자들은 그 사건을 양령부인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인정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양령부인이 스스로 변명하지 않은 것은 어찌 처에게는 죄가 중하고 어미에게는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박순(朴錞)의 처 조씨(趙氏)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 더 명백합니다. 그가 죽일 때에 솜으로 입을 막아놓고 심지어 불에 달군 칼과 돌을 사용하여 갖은 음형(淫刑)을 가하였으니, 인체(人彘)509)의 일과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도성의 사대부와 여염 백성으로부터 지방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너나없이 수근거리며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원임대신만 우연히 못 들은 것입니다.
‘부녀자에게 곤장을 친다는 것은 법전이나 《대명률》에 뚜렷이 나타난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국전에 ‘사대부의 부녀자가 산수를 구경다니거나 몸소 성황당에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모두 곤장 1백대를 친다.’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투기심이 강하여 사람을 죽인 자에게 곤장을 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지금 인조조의 일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재상의 며느리가 불효하였거나 투기하여 몹쓸짓을 하였다가 대간의 계사로 인해 곤장을 맞은 사람이 5명이나 되었으나, 그때에 힘을 써 구한 자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신이 도리어 풍속을 해치고 버린다는 죄목으로 돌리고자 하였으니, 이 또한 신이 들은 바와는 다릅니다. 신이 이미 대신의 배척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히 대간의 직책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체차해 내쳐주소서.”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대사간 강백년이 아뢰기를,
“신이 형조참판으로 있을 때에 이미 임씨·조씨 두 집의 종에게 받은 공초와 그 집안 어른에게 받은 함문(緘問) 외에는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뜻으로 참석한 동료들을 따라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자한 말을 신만 듣지 못한 채 범연히 계사에 참여하였으니,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처치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지평 홍수하가 처치하기를,
“김징은 일에 따라 과감하게 말하여 풍체가 볼 만하니 출사하게 하고, 강백년은 억지로 인혐하여 말이 몹시 구차스러우니 체차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애초에 임씨와 조씨의 일로 대신에게 수의한 일이 있었는데, 영부사 이경석의 의논에 대간의 계사가 너무 지나치다고 하였기 때문에 김징이 이처럼 인피하였던 것이다.
註509]인체(人彘): 한고조(漢高祖)가 척부인(戚夫人)을 총애한 나머지 그에게서 난 여의(如意)를 태자로 삼으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 뒤 고조가 죽자 여후(呂后)가 척부인의 손발을 자르고 눈을 빼고 귀를 먹게 만들고 말을 못하게 약을 먹인 다음 변소에다 두고 살게 하였다. 《한서(漢書)》고후기(高后紀).
○獻納金澄啓曰: “臣頃忝言責, 論二妬婦, 謂可以少警惡俗矣, 旋因大臣收議, 竟歸孟浪。 而其中原任大臣之議, 縷縷証左, 至有兩家推案之所未及者, 仁厚之意, 溢於言辭。 臣讀來瞿然, 自愧爲刻核之小人也。 雖然宰相曰是, 臺諫曰非, 固是事體之所當然, 臣亦安敢不盡其所聞哉? 益豐君涑, 有所私之婢。 畏任氏妬悍, 逃匿他家, 任氏親自乘轎, 多率奴僕, 突入其家, 捕得其婢, 以索繫頸, 手牽而歸, 施以慘毒之罰。 及涑死後, 其婢畏死逃走, 則移怒於婢母而殺之, 暴屍路傍。 誠有如前日啓辭者, 而爲任氏分疏者, 欲以其事, 歸之於陽寧夫人, 此果近於人情乎? 陽寧夫人之不自辨者, 豈不以在妻則罪重, 在母則罰輕故也? 至於朴錞妻趙氏之事, 尤爲明白。 其戮殺之時, 以絮塞口, 至用烙刀石塊, 備盡淫刑, 其去人彘者, 無幾矣。 都下士夫, 閭巷小民, 以至外方之人, 莫不藉藉傳說, 而獨原任大臣, 偶未之聞也。 其曰: ‘婦女決杖, 《法典》、《明律》, 無現著。’ 云者, 未可曉也。 國典曰: ‘士族婦女之遊宴山水, 親祭城隍者, 竝杖一百。’ 況妬悍殺人者, 獨不可以決杖乎? 今只以仁祖朝事言之, 宰臣之婦, 或以不孝, 或以妬悍狂悖, 因臺啓決杖者, 至於五人, 其時未聞有出力伸救者。 今大臣, 反欲以傷風敗俗之罪歸之, 亦異於臣之所聞矣。 臣旣被大臣之斥, 安敢仍冒臺職乎? 請命遞斥。” 上答以勿辭。 大司諫姜栢年 啓曰: “臣爲刑曹佐貳時, 旣以任氏、趙氏兩家奴捧招及門長緘問外, 他無憑覈之意, 隨參啓達矣。 如是藉藉之言, 獨未聞知, 泛然參啓, 不無所失。 何敢處置乎?” 竝退待。 持平洪受河處置, 以隨事敢言, 風采可觀, 請出澄, 强爲引嫌, 語甚苟且, 遞栢年, 上從。 之初以任、趙事, 有大臣收議之擧, 而領府事李景奭之議, 以臺啓爲過當, 澄之引避如此。
현개 16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8월 20일(무진) 1번째기사
송시철·강백년·이숙·이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시철(宋時喆)을 승지로, 강백년(姜栢年)을 좌윤으로, 이숙(李䎘)을 응교로, 이정(李程)을 부수찬으로, 남이성(南二星)을 교리로, 이만영(李晩榮)을 광주부윤으로 삼았다.
○戊辰/以宋時喆爲承旨, 姜栢年爲左尹, 李䎘爲應敎, 李程爲副修撰, 南二星爲校理, 李晩榮爲廣州府尹。
현종 12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9월 15일 임진 1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壬辰/以姜栢年爲大司諫。
현개 16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9월 15일(임진) 1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윤집을 병조참의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윤집(尹鏶)을 병조참의로 삼았다.
○壬辰/以姜栢年爲大司諫, 尹鏶爲兵曹參議。
현종 12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0월 3일(경술) 2번째기사
신하들을 인견하여 재앙을 없애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겨울철에 우레가 친 변고로 인해 면직시켜줄 것을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재이가 일어나지 않는 해가 없었지만, 오늘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하겠다. 사임하겠다는 말 또한 상례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부터 군신 상하가 힘써 삼가고 협력한다면, 화를 돌려 상서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재앙을 없애는데 한 가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진실로 상의 하교와 같습니다.”하였다.
대사간 강백년이 정부현(鄭傅賢)의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그의 함사(緘辭)를 보고 나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하였다.
백년이 또 아뢰기를,
“근래에 기율이 엄하지않아 사치하는 풍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풍조를 없애기 위한 방책을 다 써보았는데도 여염에서 여전히 사치를 숭상하고 있으니, 성상께서 힘써 검소한 덕을 닦으시어 몸소 솔선하신다면 자연히 보고 느껴 감화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上引見諸臣。 左相洪命夏翼雷之變, 請策免, 上曰: “災異之作, 無歲無之, 至於今日而極矣。 策免之言, 亦出於循常, 繼自今, 君臣上下, 勉加寅協, 則轉災爲祥, 雖不可望, 亦足爲消災之一助矣。” 命夏曰: “誠如上敎。” 大司諫姜栢年啓鄭傅賢事, 上曰: “觀其緘辭, 而處之未晩也。” 栢年又奏曰: “近日紀律不嚴, 怙侈成風。 減省之責, 靡不用極, 而閭閻之間, 華美相尙, 聖明務盡儉德, 以身先之, 則自然觀感, 而化之矣。” 上曰: “然。”
현개 16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0월 3일(경술) 2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절약에 대해 건의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겨울철에 우레 친 변고로 인해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재이가 일어나지 않는 해가 없었지만, 오늘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하겠다. 사임하겠다는 말 또한 상례에서 나온 것이니, 지금부터 군신 상하가 힘써 삼가고 협력한다면, 화를 돌려 상서가 되기는 바랄 수 없더라도 재앙을 없애는 데 한 가지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대사간 강백년이 아뢰기를,
“근래에 기율이 엄하지 않아 사치하는 풍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절약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다 써 보았으나 여염에서 여전히 사치를 숭상하고 있으니, 성상께서 힘써 검소한 덕을 닦으시어 몸소 솔선하신다면 자연히 보고 느껴 감화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그러겠다고 하였다.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左相洪命夏, 以雷變請策免, 上曰: “災異之作, 無歲無之, 至於今日而極矣。 策免之言, 亦出〔於〕循常, 繼自今君臣上下, 勉加寅協, 則轉災爲祥, 雖不可望, 庶可爲消災之一助也。” 大司諫姜栢年曰: “近日紀律不嚴, 怙侈成風。 減省之策, 靡不用極, 而閭閻之間, 華美相尙, 聖明若務盡儉德, 以身先之, 則自然觀感而化之矣。” 上然之。
현종 12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0월 21일 무진 1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등이 장흥부사 한공신, 임실현감 홍진등을 죄줄 것을 청하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신명규(申命圭)등이 아뢰기를,
“장흥부사 한공신(韓公信)은 탐욕스럽고 방종하기가 더할 수 없습니다. 전세(田稅)와 대동미를 봉납(捧納)할 때에 친히 창고 안에 앉아서 바치는 자로 하여금 말질하는 것을 보지못하게 하고, 받고 난 후에 또 추가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질하여 남는 것을 사용(私用)으로 돌렸습니다. 또 봄에 호적 정리를 하는 때에 지가미(紙價米)를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 거의 4백여석(石)에 달하였습니다. 신(臣) 명규가 호남을 왕래하면서 읍민이 마치 수화(水火)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실상을 목격하였으니, 법률로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나문하여 정죄하소서.”하였다.
임실현감 홍진(洪璡)과 진안현감 이규명(李奎明)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평판이 있고 원망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모두 파직하소서.
근래 서참(西站)에서 뇌물을 지나치게 제공한 일로 도신(道臣)과 만윤(灣尹)이 모두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사(兵使) 이지형(李枝馨)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혼자만 벌을 받지 않았고 지금 또 발탁하여 통제사의 직책에 임용하니, 상벌을 내림에 있어 조금도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따랐으나 지형의 일은 윤허하지 않았다.
○戊辰/大司諫姜栢年、正言申命妓啓曰: “長興府使韓公信貪濫縱恣, 罔有紀極。 其捧田稅大同也, 親坐庫中, 使納者不見其斗量, 旣捧之後, 又令加徵。 改量有剩, 歸之私用。 且於春間戶籍也, 濫徵紙價米, 幾至四百餘碩。 臣命圭往來湖南, 目擊邑民之如在水火, 繩以重律, 斷不可己。 請拿問定罪。 任實縣監洪璡、鎭安縣監李奎明, 皆有不治聲, 民多怨苦, 請竝罷職。 近因西站行賂之過濫, 道臣灣尹, 皆被罪罰。 則兵使李枝馨亦有其罪而獨免, 今又移擢統制之任, 賞罰無章甚矣。 請遞差。” 上皆從之, 而枝馨事不允。
현개 16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0월 26일(계유) 4번째기사
대사헌 김수항이 유혁연의 파직을 청하다
대사헌 김수항이 아뢰기를,
“유혁연은 품계가 높은 무신으로 지식도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입는 옷차림으로 대신을 찾아가 보았는데, 사체로 보아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소서.”하니,
상이 추고하라고만 명하였다. 대사헌 강백년이, 유혁연이 대신을 찾아가 보았을 때 우연히 목격하였는데, 즉시 논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大司憲金壽恒啓曰: “柳赫然以秩高武臣, 不無知識, 而乃以便服往見大臣, 事體豈容如是? 請先罷後推。” 上只命推考。 大司諫姜栢年, 以赫然之往見相臣時, 偶然目覩而不卽論劾, 引避遞。
현종 13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1월 6일 임오 3번째기사
이상진, 강백년, 이단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상진(李尙眞)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단상(李端相)을 집의로, 최유지(崔攸之)를 사간으로, 신명규(申命圭)를 헌납으로, 이동로(李東老)를 장령으로, 이상(李翔)을 지평으로, 김만중(金萬重)을 정언으로 삼고, 이지익(李之翼)을 발탁하여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이지원(李之遠)을 남병사(南兵使)로, 민진익(閔震翼)을 전라병사로 삼았다.
○以李尙眞爲大司憲, 姜栢年爲大司諫, 李端相爲執義, 崔攸之爲司諫, 申命圭爲獻納, 李東老爲掌令, 李翔爲持平, 金萬重爲正言, 李之翼擢爲東萊府使, 李枝遠爲南兵使, 閔震翼爲全羅兵使。
현개 16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1월 6일(임오) 3번째기사
이상진·강백년·이단상·최유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상진(李尙眞)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단상(李端相)을 집의로, 최유지(崔攸之)를 사간으로, 신명규(申命圭)를 헌납으로, 이동로(李東老)를 장령으로, 김만중(金萬重)을 정언으로, 이상(李翔)을 지평으로, 김수항(金壽恒)을 좌참찬으로, 이지원(李枝遠)을 남병사로, 민진익(閔震益)을 전라병사로, 이준한(李俊漢)을 경기수사로, 이지익(李之翼)을 발탁하여 동래부사로 삼았다. 만중은 추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로는 동료와 상피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以李尙眞爲大司憲, 姜栢年爲大司諫, 李端相爲執義, 崔攸之爲司諫, 申命圭爲獻納, 李東老爲掌令, 金萬重爲正言, 李翔爲持平, 金壽恒爲左參贊, 李枝遠爲南兵使, 閔震益爲全羅兵使, 李俊漢爲京畿水使, 擢李之翼爲東萊府使。 萬重以推勘未畢, 東老仁僚相避, 竝引避遞。
현종 13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1월 19일(을미) 1번째기사
대신 등을 인견하여 후릉의 봉심, 수원 속오군의 정예화, 군병탈하등을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 및 수원부사 유창, 총융사(摠戎使) 구인기(具仁墍)를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후릉(厚陵)을 봉심하고 보니 배열된 석품(石品)이 좋지않고 제조(製造)도 정밀하지 않았는데 혼유석(魂遊石)의 경우는 갈지도 않은데다가 역시 섬세하게 다듬지도 않았으니, 그 때의 일에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석(裳石)이라 하는 것도 다른 능의 상석 제도와는 달리 얇은 돌로 그 본체를 따라 펼쳐놓아 마치 귀문(龜文)과 같았으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기울어진 것이 많아 혹은 안쪽이 낮고 바깥쪽이 높은 곳이 있었으니 이것은 마땅히 고쳐서 물이 안으로 스며드는 염려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석물에 틈이 생긴 것 때문에 능을 개봉(改封)하기까지 하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대석(莎臺石)은 그대로 두어 고치지 말고, 상석과 병풍석은 새로 만들어서 다시 배치하도록 하라.”하자,
예조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그와 같이 하려면 흙을 파내는 역사가 너무 거창하니 차라리 능을 개봉하는 것만 못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난간석(欄干石)은 우선 옮겨놓고 상석만 고쳐 다시 배치하도록 하라. 그리고 개봉을 하지 않는다면 도감(都監)을 설치할 필요도 없으니, 각능을 수리한 예에 따라 해조에서 담당하여 거행토록 하라.”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의 속오군 원수(元數) 및 각종 군대의 숫자를 부사가 모두 기록하였는데, 속오군 6천여명 중에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1천여명에 이르며, 각종의 군병도 그런 숫자가 매우 많아서 이미 충당할 길이 없고 또 요역이 겹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창의 뜻은, 만약 원군(元軍)의 수를 감하고 각종 군병으로 충당할 것을 허락한다면 이로써 정예한 군사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구인기는 이 일을 상당히 어렵게 여깁니다.”하니,
인기가 아뢰기를,
“수원부의 제군(諸軍)은 모두 명목이 있으므로 쉽사리 숫자를 감축할 수 없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그중에 각 아문의 군관으로서 긴요하지 않은 무리들을 뽑아내어 빠진 액수를 보충하게 하고, 원군(元軍)은 마병(馬兵) 10초(哨)와 보군(步軍) 30초로 숫자를 정하여 단속하라. 또한 수원 백성에 대해서는 각 아문에서 잡역에 충정하지 못하도록 하라.”하였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지금 2품 이상으로 하여금 별천(別薦)하도록 한 거조는 진실로 좋은 뜻입니다만, 종전의 이러한 일은 으레 착실하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응당 천거해야 할 사람이 90여명인데 각자 두 사람씩 천거한다면 그 수가 거의 2백명이나 됩니다. 이미 ‘별천’이라고 하였으니 숫자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외부의 논의를 듣건대, 높은 벼슬아치의 집을 드나들며 일을 청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하니, 끝내 실속없는 일이 되어버릴까 염려됩니다. 안으로는 응당 천거해야 할 각사의 관원으로 하여금 여러 동료들과 공청(公廳)에서 다 함께 모여 가부에 대하여 상의한 다음 1사(司)에서 천거하는 사람이 2, 3인이 넘지 않게 하고, 밖으로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여러 고을을 방문해서 재주와 행실이 현저하게 드러난 사람을 가려서 천거하되 2, 3인을 넘지않게 한다면 거조도 엄정하고 일도 역시 착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너무 촉박하면 군색해질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서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품달하여 처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2품 이상을 정원이 다시 초출하여 아뢰도록 하고, 기한도 조금 늦추도록 하라.”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뇌물에 대한 금령이 매우 엄격한데 나라의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서 범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유창의 말을 들으니 심지어 군병탈하(軍兵?下)로 청탁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며, 강백년(姜栢年)도 별천을 위하여 분경(奔競)하는 폐단에 대해 말하였는데,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과연 범법한 사람이 있다면 발각되는 대로 처벌하여야 되니, 유창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유창이 아뢰기를,
“군병을 탈하할 때에 원래 청탁이 없었는데, 대신이 진달한 말은 신의 말뜻을 상세히 알지 못한 듯합니다. 혼인과 상례 등의 일로 간청한 일은 혹 있었으니,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지난날 병조좌랑 유연(柳?)이 그의 노모를 위하여 반찬거리를 얻으려고 저리(邸吏)를 시켜 서간을 전해온 일이 있었습니다.”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유연의 청탁에 대하여 유창이 이미 언급했는데도 대사간 강백년은 즉시 논열하지 않았습니다. 현저하게 드러난 이상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니, 실로 죄를 주어야 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유연을 파직 추고하라.”하니,
강백년이 아뢰기를,
“신이 일을 더디게 보아 즉시 논열하지 못했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乙未/上引見大臣、備局諸臣及水原府使兪瑒、摠戎使具仁墍。 領相鄭太和曰: “臣奉審厚陵, 則所排石品不好, 製造不精, 如魂遊石, 旣不磨正, 亦不細琢, 其時之事, 有不可知也。 所謂裳石, 異於他陵裳石之制, 以薄石因其本體, 而鋪設之, 有同龜文, 而歲月旣久, 傾側者多, 或有內低外高之處, 此則宜改排, 俾無水向內面之患。 以石物有罅, 至改封陵, 事甚未安。 宜加愼重也。” 上曰: “莎臺石仍存勿改, 裳石屛風石, 則新造改排。” 禮判鄭致和曰: “如此則破土動役, 極其浩大, 寧不如改封陵也。” 上曰: “然則欄干石, 姑爲撤移, 只改排裳石。 且旣不改封, 則亦不必設都監, 依各陵修理例, 該曹句管擧行。” 太和曰: “水原束伍元數及諸色軍數, 府使竝皆書錄, 束伍六千餘人內, 逃故亦至千餘, 各邑軍兵, 其數甚多, 旣無充定之路, 又多疊役之患。 故瑒之意, 若減除元軍, 許給諸色軍兵, 則欲以此團束精銳之卒, 而具仁墍, 則頗以爲難矣。” 仁墍曰: “水原諸軍, 皆有色目, 不可容易減數也。” 上曰: “然。 其中各衙門軍官不緊之類抄出, 令補闕額, 而元軍, 則以馬兵十哨, 步軍三十哨, 定數團束。 水原民, 則自各衙門, 無得充定雜役。” 大司諫姜栢年啓: “今此二品以上別薦之擧, 意固好矣, 第念從前此事, 例不着實。 應薦者九十餘員, 而每人各薦二人, 則其數幾二百也。 旣曰: ‘別薦’, 則數不當如是之多。 且聞外議, 頗有請囑奔競之事云, 恐終爲無實之歸。 內則請令各司應薦之官, 與其諸僚, 齊會公廳, 相議可否, 一司薦之, 無過二三人, 外則令道臣, 訪問列邑, 擇其才行表著者, 薦不過二三人, 則擧措嚴正, 事亦着實。 且定限太迫, 則不無窘速之弊, 宜寬其限, 令廟堂更爲稟處。” 上曰: “二品以上, 政院更抄以啓, 限日亦令差退。” 命夏曰: “關節之禁甚嚴, 而國綱漸弛, 犯之者頗多。 頃聞瑒之言, 則至以軍兵頉下, 有請囑之事云。 栢年亦言別薦奔競之弊, 不勝驚駭。” 太和曰: “果有冒犯之人, 則宜隨現科罪, 令瑒告之如何?” 瑒曰: “軍兵頉下, 元無請囑者, 大臣所達, 似是未詳臣言。 而如婚喪等干請之事, 則或有之, 安敢有隱。 頃日兵曹佐郞柳㝚, 爲其老母, 求得饌物, 使邸吏傳簡矣。” 命夏曰: “㝚之關節, 瑒旣言之, 而大司諫姜栢年, 不卽論列。 現露之後, 不可置之, 固宜科罪。” 上曰: “㝚罷推。” 栢年啓: “臣見事遲, 不卽論列。 請遞。” 退待。
현개 16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1월 19일(을미) 1번째기사
영상 정태화등과 후릉 봉심에 대한 일을 논의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총융사(摠戎使) 구인기와 수원 부사 유창도 입시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후릉(厚陵)을 봉심하고 보니 배열된 석품(石品)이 좋지 않고 제조(製造)도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혼유석(魂遊石)은 갈지도 않은데다가 역시 섬세하게 다듬지도 않았으며, 상석(裳石)도 다른 능의 상석 제도와는 달리 얇은 돌로 그 본체를 따라 펼쳐 놓아 마치 귀문(龜文)과 같았는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기울어진 것이 많으니 이것은 다시 배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석물에 하자가 생긴 것 때문에 능을 개봉(改封)하기까지 하는 것은 매우 미안한 일이니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대석(莎臺石)은 그대로 두어 고치지 말고, 상석과 병풍석은 새로 만들어서 다시 배치하면 어떠하겠는가?”하자,
예조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그와 같이 하려면 흙을 파내는 역사가 너무 엄청나니 차라리 능을 개봉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난간석(欄干石)은 우선 옮겨놓고 상석만 고쳐 다시 배치하도록 하라. 그리고 개봉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도감(都監)을 설치할 필요도 없으니, 각능을 수리한 예에 따라 해조에서 담당하여 거행토록 하라.”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수원부사 유창이 본부의 속오군 원수(元數) 및 각종 군대의 숫자를 기록해 가지고 왔는데 속오군 6천여명 중에 도망갔거나 죽은 자가 거의 1천여명에 이르며, 각종의 군병도 그런 숫자가 매우 많아서 이미 충당할 길이 없고 또 요역이 겹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유창의 뜻은, 원군(元軍)의 수를 감하고 각종 군병으로 충당할 것을 허락한다면 이로써 정예한 군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인기는 이 일을 상당히 어렵게 여깁니다.”하니,
인기가 아뢰기를,
“수원부의 제군(諸軍)은 모두 명목이 있으므로 지금 쉽사리 숫자를 감축할 수 없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수원의 원 군사는 이미 마병 10초(哨)와 보군 30초로 인원수를 정하였으니, 수원의 호구로 편입된 백성들에 대해서는 각 아문에서 보충해 넣지 말고 긴요하지 않은 잡역 군관의 유들을 뽑아내어 빈 인원을 보충하라.”하였다.
이조판서 박장원이 아뢰기를,
“세자를 책봉할 날짜를 이미 정하였으니, 춘방(春坊)의 관료들도 그 안에 차출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달 그믐께 차출하도록 하라. 그리고 보양관 중에 서울에 있는 자가 세 사람밖에 없는데, 가선 가운데 적합한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하자,
명하가 아뢰기를,
“이정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은상은 어떠한가?”하니,
명하가 아뢰기를,
“문장으로 논하면 이정기가 이은상만 못하지만 경학(經學)으로 논하면 이은상이 또한 이정기보다 못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정기를 보양관으로 차출하라.”하였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이번 2품 이상으로 하여금 별천(別薦)하도록 한 거조는 진실로 좋은 뜻입니다만, 응당 천거해야 할 사람이 무려 90여명이나 되므로 각자 두 사람씩 천거한다면 그 수가 거의 2백명이나 됩니다. 이미 ‘별천’이라고 하였으니 숫자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외부의 논의를 듣건대, 높은 벼슬아치의 집을 드나들며 청탁하는 폐단이 상당히 있다고 하니, 끝내 실없는 일이 되어버릴까 염려됩니다. 안으로는 응당 천거해야할 각사의 관원으로 하여금 여러 동료들과 공청(公廳)에서 다함께 모여 가부에 대하여 상의한 다음 1사(司)에서 천거하는 사람이 2, 3인이 넘지않게 하고, 밖으로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여러 고을을 방문해서 재주와 행실이 현저하게 드러난 사람을 가려서 천거하되, 그 역시 2, 3인을 넘지않게 한다면 거조도 엄정하고 일도 착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한이 너무 촉박하면 군색해질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그 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서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품달하여 처리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2품 이상으로 응당 천거해야 될 자들에 대해 정원이 다시 뽑아 아뢰도록 하고, 기한도 조금 늦추도록 하라.”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근래에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 대간이 말한 높은 벼슬아치들의 집을 드나들며 청탁하는 폐단만 있는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유창의 말을 들으니 심지어 군병탈하(軍兵?下)로 청탁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발각되는 대로 죄를 주어야 하겠으니, 유창으로 하여금 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유창이 아뢰기를,
“군병을 탈하할 때에 원래 청탁이 없었는데, 대신이 진달한 말은 신의 말뜻을 상세히 알지 못한 듯합니다. 혼인과 상례·제사의 물품을 요구한 일은 간혹 있었고, 지난날에는 병조 좌랑 유연(柳?)이 그의 노모를 위하여 반찬거리를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숨기겠습니까.”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유연의 청탁에 대하여 유창이 이미 언급했는데도 대사간 강백년이 즉시 논열하지 않았는데 이는 필시 생각해 보지 않은 소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현저하게 드러난 이상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하자,
상이 유연을 파직하라 명하였다. 강백년이, 사리를 빨리 판단하지 못하여 즉시 논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자, 헌납 신명규가 처치하여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乙未/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臣。 摠戎使具仁墍、水原府使兪瑒亦入侍。 領相鄭太和曰: “臣奉審厚陵, 則所排石品不好, 製造不精。 如魂遊石, 旣不磨正, 亦不細琢, 裳石亦異於他陵之制, 以薄石, 因其本體而鋪設, 有同龜文, 而歲月旣久, 傾側者多, 此則不可不改排。 而今以石物有罅, 至於改封陵, 則事甚未安, 宜加愼重也。” 上曰: “莎臺石仍舊勿改, 裳石、屛石, 則新造改排如何?” 禮判鄭致和曰: “如此則破土動役, 極其浩大, 無寧改封陵之爲愈也。” 上曰: “然則欄干石, 姑爲撤移, 只改排裳石。 且旣不改封, 則亦不必別設都監, 依各陵修理例, 該曹句管擧行。” 太和曰: “水原府使兪瑒, 錄本府束伍元數及諸色軍兵之數以來, 而束伍六千餘人內, 逃故幾至千餘, 各色軍兵, 其數甚多, 而旣無充定之路, 又多疊役之患。 故瑒之意, 欲得減除元軍, 許給諸色軍兵, 以爲團束精銳之地, 而具仁墍則頗以爲難矣。” 仁墍曰: “水原諸軍皆有色目, 今不可容易減數也。” 上曰: “水原元軍, 旣以馬兵十哨、步軍三十哨定額矣, 民之編戶於水原者, 各衙門無得充定, 雜役軍官不緊之類, 竝抄出以補闕額。” 吏判朴長遠曰: “世子冊禮旣已定日, 春坊僚屬, 似當前期差出矣。” 上曰: “以今月晦間差出。 且輔養官在京者, 只有三人, 嘉善中豈無可合之人耶?” 命夏曰: “李廷夔似可矣。” 上曰: “李殷相何如?” 命夏曰: “論詞翰則廷夔不如殷相, 而論經學則殷相亦不如廷夔矣。” 上曰: “李廷夔輔養官差除。” 大司諫姜栢年啓曰: “今此二品以上別薦之擧, 意固好矣, 第其應薦者, 多至九十餘員, 每人各薦二人, 則其數幾至二百。 旣云別薦, 則不當如是之多。 且聞外議, 頗有請囑奔競之弊云, 恐終爲無實之歸。 請令應薦之官, 內則與諸僚齊會公廳, 相議可否, 一司之薦, 無過二三人, 外則道臣訪問列邑, 擇其才行表著者而薦之, 亦不過二三人, 則擧措嚴正, 事亦着實。 且定限太急, 則不無窘速之患, 宜寬其限, 令廟堂更爲稟處。” 上曰: “二品以上應薦者, 政院更抄以啓, 限日亦令差退。 命夏曰: “近來國綱漸弛, 人不畏法, 非但臺諫所言別薦奔競之弊。 頃聞兪瑒之言, 則至有以軍兵頉下請囑者云, 極可驚駭矣。” 太和曰: “果有此事, 則宜隨現科罪, 令瑒告之如何?” 瑒曰: “軍兵頉下, 元無請囑者, 大臣所達, 似出於未詳臣言。 而如婚喪、祭祀之需, 或有求請者, 頃日兵曹左郞柳㝚, 爲其老母, 求得饌物。 臣安敢有隱乎?” 命夏曰: “㝚之關節, 瑒旣言之, 而大司諫姜栢年不卽論列, 此必是未思之致。 而事旣現露之後, 不可置之矣。” 上命罷㝚職。 栢年以見事遲鈍, 不卽論列, 引避退待, 獻納申命圭處置, 請出, 上從之。
현종 13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1월 20일 병신 1번째기사
헌납 신명규가 강백년의 출사를 청하다
헌납 신명규(申命圭)가 처치하여 강백년을 출사시키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丙申/獻納申命圭處置, 姜栢年請出仕, 上從之。
현종 13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1월 21일(정유) 5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 등이, 김징·이합의 출사와 신후재의 체직을 청하다
대사간 강백년, 헌납 신명규등이 처치하여, 김징과 이합은 일에 따라 논열코자 하였으니 모두 풍채가 있으므로 출사하게 하고, 신후재는 지나치게 상세히 살펴서 대관의 체례에 위배되니 체직하라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大司諫姜栢年、獻納申命圭等處置, 而於金澄、李柙則曰: “隨事欲論, 俱有風采。” 出之於申厚載則曰: “過於詳審, 有違臺體”, 遞之, 上從之。
현종 13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1월 23일 기해 1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유창의 일로 체직을 자청하다
대사간 강백년이 아뢰기를,
“신이 곧바로 대궐에 나아가 밖의 논의를 들어보니, 지난날 탑전에서 유창을 곧바로 논핵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마땅히 논핵해야 했는데 즉시 논핵하지도 않았으며 마땅히 피혐해야 했는데도 곧바로 피혐하지 않았으니, 신의 일 처리가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己亥/大司諫姜栢年啓曰: “臣卽到闕中, 聞外議, 則以前日榻前, 不卽論劾兪瑒爲非云。 臣當論而不卽論, 當避而不卽避, 臣之處事踈漏甚矣。 請遞。”退待。
현종 13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1월 23일(기해) 2번째기사
대신 등을 인견하여 유창의 일, 파직된 영장자급의 환수 등의 일을 논의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홍명하가 아뢰기를,
“신이, 유창이 청탁에 관하여 언급한 말을 듣고 지난번 탑전에서 진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악화되어 잡아다가 국문하라는 분부까지 있게 되었으니 신은 매우 편치 못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유연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유창이 모두 말하지 않았다.’고 아뢰기에 잡아다가 국문하라는 청을 윤허한 것이다.”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유창이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았으니 어찌 잡혀와 문초를 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유창은 단지 유연이 모친을 위하여 반찬거리를 요구한 것을 가지고 진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뭇 신하들이 모두 잘못하였다고들 합니다.”하였다.
병조판서 홍중보(洪重普)가 아뢰기를,
“근래에 영장(營將)가운데 관직에 오래있지 못하고 파직되는 자가 많습니다. 당하관으로서 승급 제수되었던 자 가운데 재임한 기간이 짧았던 경우에는 그의 자급을 환수해야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앞으로는 당하관으로 영장에 제수된 자 가운데 직책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기 전에 체직된 자는 모두 환수하고, 만약 전임 때의 일로 파직된 경우에는 환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장령 김징이 아뢰기를,
“함경도의 굶주린 백성들은 이미 가을부터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니 구휼하는 대책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전세(田稅)를 모두 탕감해 준다면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비록 흉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여러 고을에서 재해를 입은 것이 경중의 차이가 없지 않을 터이니 일률적으로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은 부당할 듯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안변(安邊)·덕원(德源)·문천(文川)·고원(高原)·홍원(洪原)·이성(利城)·경성(鏡城)·부령(富寧)·경흥(慶興)등 아홉 고을이 더욱 심하게 재해를 입었다 하니, 전세를 탕감해 주도록 하라.”하였다.
헌납 신명규(申命圭)가 처치하여 강백년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승지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전에는 밀부(密符)를 받은 관원을 잡아올 때 반드시 선전관을 보내 부절을 합해 보았는데, 근래의 규례는 단지 금부도사만 보내어 잡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서(諭書) 중에 이른바 ‘비상한 명이 있을 경우 부절을 합하여 의심이 없는 연후에 명을 따르라.’고 한 것은 우연한 뜻이 아닙니다. 선전관을 보내지 않는 것이 비록 한 때의 거마와 음식의 제공에 따르는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뜻밖의 간사한 짓을 막을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이 일은 내 일찍이 말하려 했으나 아직 하지못한 것이다. 부절이 일치하지않으면 명에 따라서는 안되니, 앞으로는 구례에 따라 선전관을 보내어 부절을 합해본 뒤에 잡아오도록 하라. 그리고 이 뜻을 우선 제도의 감사에게 하유하여 관하에 밀부를 가지고 있는 관원에게 알리도록 하라”하였다.
○上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洪命夏曰: “臣聞兪瑒關節之言, 頃於榻前, 有所陳達, 因此輾轉, 至有拿問之擧, 臣甚不安矣。” 上曰: “臺啓以爲: ‘㝚外有他人, 而瑒不盡言’ 云, 故允拿問之請矣。” 領相鄭太和曰: “瑒不以實對, 安免拿問。” 命夏曰: “瑒只以㝚爲母求饌, 至於陳達, 諸議皆非矣。” 兵判洪重普曰: “近來營將, 不久於職, 而見罷者多。 以堂下陞授, 而在任日淺, 則宜還收其資。” 上曰: “今後則以堂下拜營將者, 以不能擧職, 見遞於瓜前, 則一倂還收, 若以前任時事遞罷, 則勿爲還收。” 掌令金澄曰: “咸鏡道飢民, 已自秋間, 流離四出, 賑恤之策, 不可少緩也。 今午田稅, 盡爲減除, 則民蒙實惠矣。” 命夏曰: “雖曰: “凶年, 列邑被災, 不無輕重之別, 似不當一體盡減矣。” 上曰: “安邊、德源、文川、高原、洪原、利城、鏡城、富寧、慶興等九邑, 被災尤甚云, 田稅其令減之。” 獻納申命圭處置, 請遞姜栢年, 上從之。 承旨閔維重曰: “前者受密符官拿來之時, 必遣宣傳官合符, 而近例則只送禁莩事拿來。 諭書中所謂: ‘有非常之命, 合符無疑然後就命’ 云者, 意非偶然。 不遣宣傳官, 雖除一時廚傳之弊, 非所以防意外之奸也。” 上曰: “然此事予嘗欲言之, 而未果矣。 不合符, 則不當就命, 今後依舊例, 遣宣傳官合符後拿來。 且以此意, 宜先下諭于諸道監司, 使之分付於所管, 有密符之官可也。”
현개 16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1월 23일(기해) 2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유창을 논핵하지 않은 일로 체차되다
대사간 강백년이 탑전에서 곧바로 유창을 논핵하지 않아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大司諫姜栢年, 以不卽論劾兪瑒於榻前, 見非物議, 引避遞。
현종 13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2월 19일 을축 1번째기사
강백년, 성익, 구문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병조참판으로, 성익(成釴)을 황해병사로, 구문치(具文治)를 경기수사로, 원만리(元萬里)를 지평으로 삼았다.
○乙丑/以姜栢年爲兵曹參判,成釴爲黃海兵使,具文治爲京畿水使,元萬里爲持平。
현개 16권, 7년(1666 병오/청강희(康熙) 5년) 12월 19일(을축) 2번째기사
원만리·강백년·구문치·성익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원만리를 지평으로, 강백년을 병조참판으로, 구문치를 경기수사로, 성익을 황해병사로 삼았다.
○以元萬里爲持平, 姜栢年爲兵曹參判, 具文治爲京畿水使, 成釴爲黃海兵使。
현개 16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1월 1일(병자) 1번째기사
박장원·조복양·강백년·윤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장원을 형조판서로, 조복양을 이조참판으로,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윤강을 공조판서로, 이민채를 봉교로, 이경휘를 병조참판으로, 이경억을 대사헌으로, 윤문거를 좌부빈객으로, 이시술을 병조참지로, 이익을 겸보덕으로, 심재를 겸필선으로, 이유상을 겸사서로, 홍만종을 겸설서로, 윤지선을 설서로, 김징을 장령으로, 오두인을 부교리로 삼고, 도승지 장선징을 특별히 가선의 품계로 올려주었다. 이때 좌승지 김만기가 온양에서 상을 수행한 노고로 가선의 품계에 올랐는데, 장선징은 통정의 품계이므로 응당 그의 밑에 있어야 했으나, 승정원의 관례에 이미 도승지를 거쳤을 경우에는 좌·우 승지로 강등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조가 그 뜻으로 여쭙자, 상이 명하여 특별히 장선징의 품계를 올려 준 것이다.
○丙子朔/以朴長遠爲刑曹判書, 趙復陽爲吏曹參判, 李慶徽爲兵曹參判, 李慶億爲大司憲, 尹文擧爲右副賓客, 李時術爲兵曹參知, 李翊、沈梓、李有相、洪萬鍾爲春坊兼官, 尹趾善爲說書, 金澄爲掌令, 吳斗寅爲校理, 洪重普加輔國, 金壽興、柳赫然加正憲, 張善澂、金萬基加嘉善。
현개 16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1월 2일(정축) 1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서전의 일로 체차되다
대사간 강백년이 앞서 서전(西銓)을 맡았을 때 정사 규칙에 어긋나게 한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丁丑/大司諫姜栢年, 以前任西銓時失誤政規之失, 引避遞。
현개 16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1월 4일(기묘) 1번째기사
이경휘·강백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서원현을 청주목으로 회복하다
이경휘를 경기감사로, 강백년을 우윤으로, 홍처량을 대사간으로, 최유지를 수찬으로, 이익을 사간으로 삼았다. 서원현(西原縣)을 청주목으로 회복하였는데, 읍호를 강등한 기한이 찼기 때문이었다.
현감 이섬이 일찍이 4품을 지냈기 때문에 그대로 목사에 제수하였다.
○己卯/以李慶徽爲京畿監司, 姜栢年爲右尹, 洪處亮爲大司諫, 崔攸之爲修撰, 李翊爲司諫。 復西原縣爲淸州牧, 以降號限滿也。 縣監李暹曾經四品, 故仍授牧使。
현개 16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2월 6일(신해) 1번째기사
상이 정원에 조정의 기강에 대해 하교하다
정사를 열 때 이판 김수항은 소를 올려 사직하였고, 참판 조복양, 참의 민유중은 모두 식가(式暇)로 나오지 않았다. 정원이 참판과 참의를 패초할 것을 청하니, 상이, 수항의 상소에 대하여 비답을 내리고 이어 패초하여 정사를 열게 하였다. 정원에 하교하기를,
“근래에 조정이 존엄하지 못하여 체통이 크게 무너졌다. 전조(銓曹)의 당상이 식가를 핑계대고 모두 정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기공복(朞功服)에 성복(成服)을 하기 전인 경우가 아니라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참의는 직책상 하관이므로 더욱 핑계댈 것이 없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으니, 교만스럽고 자존하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다. 조복양은 우선 중하게 추고하고, 민유중은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라.”하였다.
김수항이 패초를 받고 들어왔다. 이준구(李俊耉)·박정(朴烶)을 승지로, 박장원(朴長遠)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동명(李東溟)을 헌납으로, 소두산(蘇斗山)을 장령으로, 이단석(李端錫)·신후재(申厚載)를 정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교리로, 윤강(尹絳)을 예조판서로, 이경억을 형조판서로 삼았다.
○辛亥/開政時, 吏判金壽恒陳疏辭職, 參判趙復陽、參議閔維重, 俱以式暇不進。 政院請牌招參判、參議, 上卽下壽恒疏批, 仍令牌招開政。 下敎于政院曰: “近來朝廷不尊, 體統大壞。 銓曺堂上諉以或暇, 俱不參政, 若非朞功未成服前, 何敢如是乎? 況參議職是下官, 尤無推移之處, 而終亦不進, 其偃蹇自尊之狀, 誠可痛駭。 趙復陽姑先從重推考, 閔維重先罷後推。” 壽恒承牌入來。 以李俊耉、朴烶爲承旨, 朴長遠爲大司憲, 姜栢年爲大司諫, 李東溟爲獻納, 蘇斗山爲掌令, 李端錫、申厚載爲正言,洪柱三爲校理,尹絳爲禮曹判書,李慶億爲刑曹判書。
현종 13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2월 6일 신해 3번째기사
판서가 정사를 열어, 이준구, 박정, 박장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판서가 정사를 열어, 이준구(李俊耉), 박정(朴烶)을 승지로, 박장원(朴長遠)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동명(李東溟)을 헌납으로, 소두산(蘇斗山)을 장령으로, 이단석(李端錫), 신후재(申厚載)를 정언으로, 홍주삼(洪柱三)을 교리로, 윤강(尹絳)을 예조판서로, 이경억을 형조판서로 삼았다.
○判書開政, 以李俊耉、朴綎爲承旨, 朴長遠爲大司憲, 姜栢年爲大司諫, 李東溟爲獻納, 蘇斗山爲掌令, 李端錫、申厚載爲正言, 洪柱三爲校理, 尹絳爲禮曹判書, 李慶億爲刑曹判書。
현개 17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3월 18일(임진) 5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다
대사간 강백년이 병이 있다며 사직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고 답하였다.
강백년은 일찍이 과거에 올랐으나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허물 때문에 하관(下官)에 머물러 있었는데, 고 판서 이명한(李明漢)이 그의 문재를 보고 조정에서 칭찬함으로 인해 벼슬길이 트이게 되었다. 사람됨이 공손하고 검소하여 안팎의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청백하다고 소문이 났다. 다만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여 일을 잘 피하였다. 조정에 시비거리가 있을 때마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병이 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들어갔으므로 선비들이 단점으로 여기었다.
○大司諫姜栢年引疾辭職, 上答以勿辭察職。 栢年早登第, 以父累淹滯下流, 故判書李明漢, 賞其文才, 延譽於朝, 遂通淸路。 爲人恭謹儉約, 歷職中外, 以淸白著聞。 但畏人言善避事。 每當朝家是非, 輒徘佪觀望, 引疾以入, 仕論短之。
현개 17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3월 21일(을미) 4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과 사간 홍주삼이 체차되다
대사간 강백년이, 휴가를 받아 시골에 내려가서 기한이 지나도록 올라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사간 홍주삼은 추고의 함문(緘問)을 받고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모두 체차되었다.
○大司諫姜栢年,以受由下鄕,過限未上來,引避司諫洪柱三以方被推緘引避,幷遞。
현종 13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3월 27일 신축 3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등이 전조 낭관의 외직 보임을 거두기를 청하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사간 홍주삼(洪柱三), 헌납 이동로(李東老)등이 아뢰기를,
“이번 승선(承宣)의 의망은 나름대로 정사의 체모를 따른 것이었으니 그 사이에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조의 낭관 두 사람을 서북 지역의 마관(馬官)으로 보임하셨으니, 화평한 도리에 어긋납니다.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大司諫姜栢年、司諫洪柱三、獻納李東老等啓曰: “今此承宣之望, 自是循例政體, 則非有他意於其間。 而銓郞兩人, 竝補西北馬官, 有乖和平之道。 請還收成命。” 上不從。
현개 17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3월 27일(신축) 2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홍만영등에 대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다
대사간 강백년등이 아뢰기를,
“삼가 정원에 내리신 교지를 보니, 말뜻이 매우 엄하였는가하면 심지어는 이조의 낭관을 서북의 마관(馬官)으로 특별히 제수하는 명이 있었으므로 신들은 놀라움과 의혹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성상께서 하교하신 가운데 인사행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신들이 어떤 일이 그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승지의 의망은 본디 관례에 따른 정사의 체통이니, 그 사이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전조의 낭관 두 사람이 일시에 모두 변방의 역참관원으로 제수되었으니, 정사의 체통으로 비추어 볼 때 화평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홍만영 등을 특별히 찰방으로 제수하신 명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大司諫姜栢年等啓: “伏見下政院之敎, 辭旨嚴峻, 至有吏曹郞官特除西北馬官之命, 臣等不勝駭惑之至。 聖敎中, 政目間所爲未安, 臣等未知某事, 而今此承宣之望, 自是循例, 政體則非有他意於其間。而因此一事,銓郞兩人,一時竝補於邊地郵官,揆以政體,有乖於和平之道。請還收洪萬容等特除察訪之命。”上不從。
현종 13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3월 30일 갑진 3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의 처치로 이숙달을 출사시키다
대사간 강백년등이 이숙달을 처치하여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大司諫姜栢年等處置李叔建請出仕, 上從之。
현개 17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4월 11일(을묘) 1번째기사
상이 대비를 모시고 온양 온천으로 거둥하다
상이 대비를 모시고 온양 온천으로 거둥하였다. 이때 비가 내려 사시에 비로소 어가가 출발하였다. 도총관 예조판서 홍중보,【겸 판의금】부총관 박세모·김여수·영신군 이형·신유·이은상과 병조판서 김좌명, 참판 이정영, 별운검판윤 오정일,【겸 지의금】낭선군 이우, 익평위 홍득기, 복평군 이인은 미리 보냈다. 호조판서 김수흥,【겸 정리사】도승지 장선징, 좌승지 민점, 우부승지 심재, 동부승지 이정, 가주서 유상운·윤연, 사관 홍만종·신정, 우의정 정치화, 이조참판 조복양, 정랑 남이성, 형조판서 정지화, 대사헌 박장원, 지평 이세장, 대사간 강백년, 정언 윤진, 교리 이유상, 부교리 이단하, 숭선군 이징·낙선군 이숙·복녕군 이유·복창군 이정, 청평위 심익현, 의관 유후성·이동형·윤후익·최유태 및 위장·선전관·병조·도총부·호조·예조·형조의 낭청과 상서원·승문원·통례원·사옹원·상의원·사복시·군기시·사도시·관상감·양의사관(兩醫司官)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어가를 수행하였다. 어영대장 유혁연은 보군 1,365명과 각 차비군 314명과 별초무사 41명과 별마대 55명과 별파진 20명을 거느리고, 훈련천총 이두진은 연을 호위하는 군사 8백명을 거느리고, 마병별장 김경·이상경등은 마병 5백명과 잡색군 174명과 복직군 197명을 거느리고, 금군별장 이동현등은 금군 5백명과 잡색군 45명을 거느리고 전후에서 호위하였다. 유도대신 영중추부사 이경석, 훈련대장 이완, 수궁대장 김우명은 숙직과 호위의 일을 모두 지난해의 관례대로 하였다.
이날 저녁에 상이 과천에서 머물렀다.
○乙卯/上奉大妃, 幸溫陽〔溫〕泉。 時雨下, 巳時始動駕。 都摠管禮曹判書洪重普【兼判義禁。】副摠管朴世模ㆍ金汝水ㆍ靈愼君瀅ㆍ申瀏ㆍ李殷相、兵曹判書金佐明、參判李正英、別雲劍判尹吳挺一、【兼知義禁。】 朗善君俁、益平尉洪得箕、福平君㮒, 預差。 戶曹判書金壽興,【兼整理使。】都承旨張善瀓、左承旨閔點、右副承旨沈梓、同副承旨李程、假注書柳尙運ㆍ尹葕、史官洪萬鍾ㆍ申晸、右議政鄭致和、吏曹參判趙復陽、正郞南二星、刑曹判書鄭知和、大 司憲朴長遠、持平李世長、大司諫姜栢年、正言尹搢、校理李有相、副校理李端夏、崇善君瀓、樂善君潚、福寧君栯、福昌君楨、靑平尉沈益顯、醫官柳後聖ㆍ李東馨ㆍ尹後益ㆍ崔有泰, 及衛將、宣傳官、兵曹ㆍ都摠府ㆍ戶曹ㆍ禮曹ㆍ刑曹郞廳、尙瑞院、承文院、通禮院、司饔院、尙衣院、司僕寺、軍器寺、司䆃寺、觀象監、兩醫司官, 或一員或二員, 竝隨駕。 御營大將柳赫然, 率步軍一千三百六十五人、各差備軍三百十四人、別抄武士四十一人、別馬隊五十五人、別破陣二十人, 訓鍊千摠李斗鎭, 率挾輦軍八百人, 馬兵別將金鏡、李尙敬等, 率馬兵五百人、雜色軍一百七十四人、卜直軍一百九十七 人, 禁軍別將李東顯等, 率禁軍五百人、雜色軍四十五人、扈衛前後。 留都大臣領中樞府事李景奭、訓鍊大將李浣、守宮大將金佑明, 直宿護衛等事, 皆如上年例。 是夕, 上次果川。
현종 13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4월 19일(계해) 2번째기사
중신을 모욕한 의관 윤후익을 파직하고 추문하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搢)이 아뢰기를,
“의관 윤후익(尹後益)이 드러내놓고 중신을 면전에서 모욕했는데 듣는 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는 조정의 기강이 해이하고 명분이 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자를 그냥 놔둔다면 뒷날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파직하고 추문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사신은 논한다. 상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이래로 의술을 조금 아는 자들이 대부분 그것으로 재주를 자랑했는데, 조금이라도 효험이 있게 되면 은혜를 바로 두텁게 베풀어 자급을 올려주었으므로, 금관자 옥관자가 두루 미쳤다. 그리하여 이 무리들이 교만하게 되어 사대부를 자신들과 같은 부류처럼 보았는데, 윤후익이 넓은 자리에서 재신(宰臣)을 맞대놓고 모욕까지 했다.
그래서 이 논계가 있었다.
○大司諫姜栢年、正言尹搢啓: “醫官尹後益, 公然面辱重臣, 聞者莫不驚駭。 此莫非朝綱之解弛, 名分之不嚴也, 此而置之, 無以懲後。 請罷推。” 上從之。
【史臣曰: “自上違豫以來, 粗曉醫技者, 多因緣衒鬻, 少奏其效, 恩數便蕃, 超躐班資, 金玉遍及。 此輩仍成驕傲, 視士大夫如輩行, 後益於廣坐中, 面侮宰臣, 故有此啓。”】
현개 17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4월 29일(계유) 2번째기사
정지화가 상의 거둥시 부세 감면에 대해 건의하다
상이 판중추 홍명하, 우의정 정치화, 병조판서 김좌명, 호조판서 김수흥, 대사헌 박장원, 도승지 장선징, 충청감사 이민적을 인견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
“해마다 거둥하시면서 부세를 견감해 주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감해 주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서운해 할 것입니다.”하자,
민적이 아뢰기를,
“해마다 두 말씩 견감해 주었으므로 지금 이 수량보다 덜 감해 줄 경우 백성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군과 천안·직산은 지난해의 예에 의하여 두 말을 견감해 주고 그 나머지 역(役)에 나온 고을은 한 말을 감해 주도록 하라.”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널리 견감해주는 은전을 시행하니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신과 유신이 불러도 나오지 않으므로 행조(行朝)의 기상이 매우 쓸쓸하니, 불가불 다시 하유하여야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허지부사(許知府事)에게는 그의 소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다시 하유하겠다.”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두 유신은 황연의 상소 때문에 정세가 불안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상께서 하유하여 성의를 보이시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세가 불편하기는 그전과 다름없는데, 지난해에는 와서 보고 올해에는 어찌 끝내 오지 않는가?”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귀양간 신하들이 비록 내지로 옮겨졌으나 끝내 완전히 풀어주라는 명을 내리지 않고 계시니 신의 정세도 여전히 매우 불안합니다. 다시 더 깊이 생각하시어 특별히 용서하여 돌아오도록 해주시면 신의 마음이 조금 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답답한 마음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극력 간쟁하였기 때문에 내지로 옮기게끔 이미 명하였으니, 지금 다시 의논할 수는 없다.”하였다.
박장원이, 안숙을 외직에 임명한 명을 도로 거둘 것을 거듭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외직에 임명하는 것은 오늘날 처음으로 한 일이 아닌데도 이상한 일로 여겨 여러 달 간쟁하니, 이는 그를 위해 조용히 행장을 꾸리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매우 외람된 일이다.”하고, 따르지 않았다.
장원이, 특별히 엄한 분부를 내렸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물러갔고, 지평 이세장, 대사간 강백년, 정언 윤진도 이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옥당이 처치하여 출사하게 하였다.
○上引見判中樞洪命夏、右議政鄭致和、兵曹判書金佐明、戶曹判書金壽興、大司憲朴長遠、都承旨張善瀓、忠淸監司李敏迪。 致和曰: “連歲行幸, 輒有蠲減之令。 今若廢閣, 則民情必落莫矣。” 敏迪曰: “年年特蠲二斗, 今所蠲減, 若不及此數, 則民必缺望矣。” 上曰: “本郡及天安、稷山, 則依上年例, 蠲減二斗, 其餘應役之邑, 減一斗。” 命夏曰: “廣施蠲除之典, 誠是盛擧。 而大臣、儒臣招諭不赴, 行朝氣象, 殊甚索然, 不可不更爲下諭矣。” 上曰: “許知府事處, 則待其上疏, 當更下諭矣。” 命夏曰: “兩儒臣則以黃壖之疏, 情勢難安, 未得來詣, 自上措辭下諭, 以示誠意, 則庶回其心矣。” 上曰: “情勢難便, 與前無異, 而上年則來見, 今年豈終不來乎?” 命夏曰: “被竄諸臣, 雖蒙量移, 終靳全釋之命, 臣之情跡, 猶甚不安。 更加深思, 特令宥還, 則非但臣心稍安, 可以紓群情之拂鬱矣。” 上曰: “卿等爭執甚力, 故旣命量移, 今不可更議矣。 長遠以還收安塾補外事申啓, 上曰: “補外, 非今日創開, 而以爲異事, 累月爭執, 此不過爲渠從容治裝之地, 事甚猥越矣。” 不從。 長遠以特下嚴敎, 引避退, 持平李世長、大司諫姜栢年、正言尹搢, 亦以此引避, 玉堂處置出。
현개 17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5월 11일(갑인) 4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사직을 청하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민간의 굶주림과 고달픔의 실상을 진달하여, 어영(御營)·훈국(訓局) 및 남한(南漢)·강도(江都)의 쌀과 포(布)를 내어 당장의 위급함을 구하도록 청하니, 상이 부드럽게 비답하고 허락하지않았다. 그 상소를 비국에 내리니, 비국이 우선 앞으로의 형세를 살펴서 이대로 시행하도록 회계하였다.
○大司諫姜栢年上疏辭職, 且陳民間飢困之狀, 請出御營、訓局及南漢、江都米布, 以救燃眉之急, 上優批不許。 下其疏於備局, 備局回啓, 請姑觀前頭形勢, 依此施行。
현개 17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5월 15일(무오) 4번째기사
이온의 죄를 감등한 일로 사간원의 관리들이 체직을 청하다
정언 권격(權格)이 아뢰기를,
“사람을 죽인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왕법(王法) 가운데서도 지극히 엄한 법입니다. 죄인 이온(李溫)이 사람을 죽인 정상은 환하여 의심할 것이 없는데, 아직도 형벌을 지체하여 이미 국법을 어겼으니, 어찌 심리하는 일로 인하여 갑자기 가장 가벼운 벌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대로 참혹하게 사람을 죽인 자는 몸을 보존할 수 있고, 무고하게 피살된 자는 지하에서 원통함을 품고 있으니, 이것을 일러 죄인을 심리하는 것이라 하여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곧 장관과 더불어 서로 만나서 논계하려고 했는데, 장관이 어렵게 여기는 바가 있어 시종일관 굳게 거절하였으니, 신이 경시당한 소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체직하소서.”하고,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죄가 의심스러울 때에 법률을 가벼운 쪽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본래 형벌을 신중히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온(李溫)의 일은 여러 차례 대사(大赦)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상이 친히 심리(審理)를 다시하여 이미 참작하여 등급을 감하였으니, 정배한 뒤에 추후로 논계하려고 하는 것은 혹 지나친 듯합니다. 저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구차히 같이할 수 없습니다. 체직하소서.”
하였다. 정언 윤진(尹搢)은 아뢰기를,
“이온을 감등한 일에 대해서 여론이 해괴하게 여기고 있는데도, 신은 외람되이 대각에 있으면서 끝내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편안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직하소서.”하고,
헌납 이동로(李東老)는 아뢰기를,
“동료들이 이온의 일을 이유로 계속하여 인피했으니, 신이 마땅히 처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이 본직에 있은 지도 이미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논해야 하는데 논하지 않은 잘못은 신 또한 면하기 어렵습니다. 체직하소서.”
○正言權格啓曰: “殺人者死, 王法至嚴。 罪人李溫殺人情迹, 昭無可疑, 而尙稽刑章, 已失邦憲, 豈可因審理之擧, 遽從末減之典乎? 任情虐殺者, 得保首領, 無辜被殺者, 抱冤冥冥, 則此可謂之審理, 而可以弭災乎? 臣卽與長官相會, 欲爲論啓, 長官有所持難, 終始牢拒, 無非臣見輕之致。 請遞。” 大司諫姜栢年啓曰: “罪疑惟輕, 自是欽恤之道。 今此李溫之事, 非但屢經大赦, 親讞審理, 旣已參酌減等, 則必欲追論於發配之後, 恐或過當。 賤見如是, 不能苟同。 請遞。” 正言尹搢啓曰: “李溫減等事, 物情爲駭, 而臣忝居臺閣, 終無一言, 不可晏然。 請遞。” 獻納李東老啓曰: “諸僚以李溫事, 相繼引避, 臣當處置。 而臣叨本職, 亦已久矣。 當論不論之失, 臣亦難免, 請遞。”
현종 13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5월 17일 경신 3번째기사
권격의 비판에 반박하며 대사간 강백년이 인피하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신의 요량에, 당초에 법을 살펴 살인자의 목숨으로 변상시켜 사형함은 법률상 당연한 것이지만 죄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법률을 가벼운 쪽으로 적용시키는 것도 형벌을 신중히 하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의 이 심리는 참으로 큰 은전을 베푸는 것이니, 이제 와서 굳이 간쟁하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하고, 인피하여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大司諫姜栢年啓: “臣之所料, 當初按法償命, 在律當然, 而罪疑惟輕, 亦是欽恤之道。 今此審理, 實是大霈, 到今爭執, 恐或過當。” 引避退待。
현개 17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5월 17일(경신) 1번째기사
강백년·정지화·조원기·신후재를 체직시키다
홍문관이 양사를 처치하여 권격(權格)·윤진(尹搢)·이동로(李東老)를 출사시키고, 강백년(姜栢年)·정지화(鄭知和)·조원기(趙遠期)·신후재(申厚載)를 체직시켰다.
○庚申/弘文館處置兩司, 出權格、尹搢、李東老, 遞姜栢年、鄭知和、趙遠期、申厚載。
현종 13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5월 17일(경신) 7번째기사
부응교 홍만용이 차자를 올려 인피한 관원을 처치하다
부응교 홍만용(洪萬容)등이 차자를 올려 처치하여, 강백년·조원기·신후재는 체직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출사시키라고 청했다.
○副應敎洪萬容等上箚處置, 請遞姜栢年、趙遠期、申厚載, 餘皆請出。
현개 18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12월 3일(계유) 1번째기사
이은상 외 3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은상(李殷相)을 도승지로, 장선징(張善?)을 병조참판으로, 강백년(姜栢年)을 형조참판으로, 이천기(李天基)를 예조참의로 삼았다.
○癸酉/以李殷相爲都承旨, 張善徵爲兵曹參判, 姜栢年爲刑曹參判, 李天基爲禮曹參議。
현개 18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1월 22일(신유) 1번째기사
김수항 외 4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수항(金壽恒)을 예조판서로, 강백년(姜栢年)을 병조참판으로, 민유중(閔維重)을 충청감사로, 최문식(崔文湜)을 장령으로, 오시복(吳始復)을 정언으로 삼았다.
민유중은 앞서 경연 석상에서 편견을 가지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친다고 김좌명에게 면박당하였으므로 정적(情迹)이 편안치 못해서 시골로 물러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 때에 이르러 이 제수가 있었는데, 두 번 상소하여 간절히 사양한 다음에 부임하였다.
○辛酉/以金壽恒爲禮曹判書, 姜栢年爲兵曹參判, 閔維重爲忠淸監司, 崔文湜爲掌令, 吳始復爲正言。 維重前於筵中, 以偏係伐異等語, 被面斥於金佐明, 情迹難安, 退歸鄕庄。 至是, 有是除, 再疏, 懇辭, 然後乃赴。
현종 14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3월 11일 기유 1번째기사
조복양, 강백년, 이동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복양을 예조판서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박세당(朴世堂)을 정언으로, 이혜(李嵆)를 지평으로, 이동로(李東老)를 집의로 삼았다.
○己酉/以趙復陽爲禮曹判書, 姜栢年爲大司諫, 朴世堂爲正言, 李嵆爲持平, 李東老爲執義。
현종 14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5월 19일(병진) 1번째기사
이은상·장선징·홍수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은상(李殷相)을 대사간으로, 장선징(張善澂)을 병조참판으로, 남용익(南龍翼)을 예조참판으로, 이정영(李正英)을 호조참판으로, 강백년(姜栢年)을 경기 감사로, 이익상(李翊相)을 부교리로, 이명익(李溟翼)을 지평으로, 정시성(鄭始成)·홍수하(洪受河)를 정언으로 삼았다.
○丙辰/以李殷相爲大司諫, 張善澂爲兵曹參判, 南龍翼爲禮曹參判, 李正英爲戶曹參判, 姜栢年爲京畿監司, 李翊相爲副校理, 李溟翼爲持平, 鄭始成、洪受河爲正言。
현개 19권, 9년(1668 무신/청강희(康熙) 7년) 5월 19일(병진) 1번째기사
남용익 외 10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용익(南龍翼)을 예조참판으로, 장선징(張善澂)을 병조참판으로, 이정영(李正英)을 호조참판으로, 이은상(李殷相)을 대사간으로, 송시철(宋時喆)을 병조참지로, 이익상(李翊相)을 부교리로, 윤심(尹深)·이명익(李溟翼)을 지평으로, 정시성(鄭始成)·홍수하(洪受河)를 정언으로, 강백년(姜栢年)을 경기감사로 삼았다. 장선징이 병으로 사직하여 체차되었으므로 그를 대신하여 경기감사로 삼은 것이다.
○丙辰/以南龍翼爲禮曹參判, 張善澂爲兵曹參判, 李正英爲戶曹參判, 李殷相爲大司諫, 宋時喆爲兵曹參知, 李翊相爲副校理, 尹深、李溟翼爲持平, 鄭始成、洪受河爲正言, 姜栢年爲京畿監司。 張善澂以病辭遞, 故代之也。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월 20일 갑인 4번째기사
정지화, 강백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예문관제학으로 삼았다.
○以鄭知和爲大司憲, 姜栢年爲藝文提學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월 20일(갑인) 1번째기사
정지화·송규렴·정화제·박경지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지화(鄭知和)를 대사헌으로, 송규렴(宋奎濂)을 지평으로, 정화제(鄭華齊)를 정언으로, 박경지(朴敬祉)를 좌윤으로, 윤집(尹鏶)을 공조참판으로, 박증휘(朴增輝)를 집의로, 강호(姜鎬)를 승지로, 윤심(尹深)을 교리로, 조위봉(趙威鳳)을 사서로, 강백년(姜栢年)을 예문관제학으로 삼았다.
○甲寅/以鄭知和爲大司憲, 宋奎濂爲持平, 鄭華齊爲正言, 朴敬祉爲左尹, 尹鏶爲工曹參判, 朴增輝爲執義, 姜鎬爲承旨, 尹深爲校理, 趙威鳳爲司書, 姜栢年爲藝文提學。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월 28일 임술 1번째기사
조복양, 윤문거, 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복양(趙復陽)을 판윤으로,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형조참판으로, 김징(金澄)을 문학으로, 신명규(申命圭)를 장령으로 삼았다. 복양은 끝내 사양하여 숙배하지않고, 문거는 병때문에 사양하고 오지않았다.
○壬戌/以趙復陽爲判尹, 尹文擧爲大司憲, 姜栢年爲刑曺參判, 金澄爲文學, 申命圭爲掌令。 復陽竟辭不拜, 文擧辭疾不來。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월 28일(임술) 1번째기사
윤문거·강백년·김징·김우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문거(尹文擧)를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형조참판으로, 김징(金澄)을 문학으로, 김우형(金宇亨)을 병조참의로, 조복양(趙復陽)을 판윤으로, 신명규(申命圭)를 장령으로, 남구만(南九萬)을 승문원부제조로 삼았다.
복양은 끝까지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으며, 문거는 신병을 핑계로 오지않았다.
○壬戌/以尹文擧爲大司憲, 姜栢年爲刑曹參判, 金澄爲文學, 金宇亨爲兵曹參議, 趙復陽爲判尹, 申命圭爲掌令, 南九萬爲承文副提調。 復陽竟辭不就, 文擧辭疾不來。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11일 갑술 1번째기사
강백년, 김세정, 박세채, 목내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김세정(金世鼎)을 지평으로, 박세채(朴世采)를 장령으로, 목내선(睦來善)을 승지로 삼았다. 목내선이 사국(史局)에 있으면서 당시의 일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썼다가 크게 시배(時輩)의 미움을 받아 벼슬길이 막혔었다. 이때에 승지에 제수되었으나, 장령 신명규(申命圭)가 상소하여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고 하며 심지어 전조를 잘못 의망하였다고까지 논박하니, 목내선이 사직하여 체직되었고, 이조참의 남구만(南九萬)은 여러 차례 상소하고 출사하지 않았다.
○甲戌/以姜栢年爲大司諫, 金世鼎爲持平, 朴世采爲掌令, 睦來善爲承旨。 來善在史局, 直書時事, 無所忌諱, 大爲時輩所嫉惡, 見塞淸路。 至是拜承宣, 掌令申命圭疏斥其不可近, 至論銓曹之誤擬, 來善辭遞, 吏曹參議南九萬累疏不仕。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11일(갑술) 1번째기사
강백년·김세정·박세채·홍만용·목내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김세정(金世鼎)을 지평으로, 박세채(朴世采)를 장령으로, 홍만용(洪萬容)을 병조참의로, 조수익(趙壽益)을 형조참판으로 삼았다.
승지망(承旨望)에 대하여 추가로 의망하라고 명했는데, 이조참의 남구만이 독정(獨政)하여 외임(外任)으로 아울러 의망하여 계청하자, 상이 하교하기를,
“어찌 의망할 사람이 없겠는가.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써 의망하라.”하였다. 구만이 ‘예전부터 의망해 오던 사람이 아니면 독정할 때 감히 멋대로 의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임으로써 아울러 의망하기를 다시 청했는데,
상이 하교하기를,
“명을 하면 의망하는 이것도 또한 전례이다. 어찌 이와 같이 번거롭게 아뢰는가. 앞의 비답에 의거하여 의망하라.”하였다.
이리하여 구만이 목내선(睦來善)을 의망하여 들여 비점을 받았다.
내선은 사람됨이 괴팍하고 또 국휼 때 창기를 끼고 놀았던 일로 대간의 탄핵을 무겁게 입어 공의에 버림받은 지 오래였다. 이때 이르러 상이 억지로 의망하게 하여 끝내 은점(恩點)을 내렸는데, 물정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뒤 장령 신명규(申命圭)가, 괴이하고 망령된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고 배척하고 전조가 내선을 잘못 의망했다고 아울러 논하다사직하여 체직되었으며, 이조참의 남구만도 인구하고 출사하지 않았다.
○甲戌/以姜栢年爲大司諫, 金世鼎爲持平, 朴世采爲掌令, 洪萬容爲兵曹參議, 趙壽益爲刑曹參判。 以承旨望, 命加望, 吏曹參議南九萬獨政, 以外任竝擬啓請。 上敎曰: “豈無可擬之人? 以在京人擬望。” 九萬以非從前擬望人, 則獨政時, 不敢擅擬, 更請外任竝擬, 上敎曰: “有命乃擬, 此亦有例。 何如是煩稟? 依前批擬望。” 九萬以睦來善擬入受點。 來善爲人乖戾, 且以國恤時挾娼事, 重被臺評, 見棄於公議者久矣。 至是, 自上勒令擬望, 竟下恩點, 物情不愜。 其後掌令申命圭, 斥以怪妄不可近, 竝論銓曹之誤擬來善, 辭遞, 吏曹參議南九萬亦引咎不仕。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20일 계미 2번째기사
강백년이 이규진의 체차 논의를 회피한다는 옥당의 책망때문에 인피하다
행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옥당에서 이규진(李奎鎭)을 체차시킬 것을 논의하면서 대각이 일을 회피한다는 책망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피하였다.
○行大司諫姜栢年以玉堂論遞李奎鎭, 有臺閣避事之誚, 引嫌。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20일(계미) 2번째기사
행대사간 강백년이 신병을 이유로 상소를 진달하고 인피하다
행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신병을 이유로 상소를 진달하였는데, 옥당이 논하여 체직시켰다. 이규진(李奎鎭)이, 대각이 일을 회피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백년이 또한 불안하여 인피한 것이다.
○行大司諫姜栢年, 以病陳疏, 玉堂論遞。 李奎鎭有臺閣避事之語, 栢年亦不安引避。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21일(갑신) 2번째기사
지평 김세정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뒤 인피하고 파직을 청하다
지평 김세정(金世鼎)이 패초에 나오지 않은 뒤 인피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수원부사 심지명(沈之溟)은 본래 재주나 식견도 없이 한갓 잘 섬길 줄만 아는 사람으로, 이전부터의 이력이 모두 인망에 차지 못했습니다. 당초 대각의 논계에서 공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조정의 명을 듣고는 관을 털고 즉시 출사하였으니, 신이 논한 바는 그릇이 적당하지 못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실로 염우(廉隅)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명께서 이해하지 못하시고 말씀을 엄하게 하시니, 신은 진실로 민망하여 스스로를 용납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이 앞서는 망언한 잘못이 있고 뒤에는 명을 어긴 죄가 있으니, 신을 파직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근래 잘못을 꾸미며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버릇이 풍조를 이루고 있으니, 진실로 한심한 일이다. 이 일은 애초 조정의 명령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면 혹 그럴 수도 있으나, 조정 명령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수령을 죄주려고 하니, 어찌 놀랍지 않은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옥당이 처치하여, 정언 최상익, 사간 이유, 정언 신정, 대사간 강백년, 지평 김세정을 출사시키라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
세정은 패초를 받고 또 나오지 않았다.
○持平金世鼎牌招不進後, 引避, 略曰: “水原府使沈之溟, 本無才識, 徒知善事, 從前履歷, 俱不厭人望。 當初臺啓, 公議可見。 而一聞朝命, 彈冠卽出, 臣之所論, 不但爲人器之不稱, 實爲廉隅之可礪也。 聖明不諒, 辭旨嚴峻, 臣誠惶悶, 無地自容。 臣旣前有妄言之失, 後有違命之罪, 請罷臣職。” 答曰: “近日飾非自是之習成風, 誠可寒心也。 此事初不知朝家命令而爲之, 則或可矣, 謂之朝命而罪其守令, 豈不駭哉? 勿辭。” 玉堂處置, 請出正言崔商翼、司諫李秞、正言申晸、大司諫姜栢年、持平金世鼎, 上從之。 世鼎承牌又不進。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21일(갑신) 3번째기사
옥당이 최상익·이유·신정등을 출사시키도록 청하다
옥당이 처치하여 정언 최상익, 사간 이유, 정언 신정, 대사간 강백년, 지평 김세정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玉堂處置, 請出正言崔商翼、司諫李秞、正言申晸、大司諫姜栢年、持平金世鼎, 上從之。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24일(정해) 1번째기사
홍주국·이규령·홍만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주국(洪柱國)을 장령으로, 이규령(李奎齡)을 지평으로, 홍만형(洪萬衡)을 이조좌랑으로, 윤비경(尹飛卿)을 병조참지로, 강백년(姜栢年)을 동지춘추로, 김만균(金萬均)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丁亥/以洪柱國爲掌令, 李奎齡爲持平, 洪萬衡爲吏曹佐郞, 尹飛卿爲兵曹參知, 姜栢年爲同知春秋, 金萬均爲副修撰。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27일(경인) 2번째기사
평안도 과거를 실시하여 양현망 등 4인을 뽑다
판서 정지화(鄭知和)를 보내어 평안도(平安道)에 과거를 설행하고, 예문제학(藝文提學) 강백년(姜栢年)을 패초하여 글제를 내어보내 양현망(楊顯望)등 4인을 뽑아 급제를 하사하였다.
○遣判書鄭知和設科于平安道, 牌招藝文提學姜栢年, 出題以遣, 取楊顯望等四人賜第。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27일(경인) 2번째기사
지사 정지화를 보내어 평안도에 과거를 설행하고 예문제학 강백년에게 글제를 내어보내다
지사 정지화를 보내어 평안도에 과거를 설행하고, 예문제학 강백년을 패초하여 글제를 내어 보냈다. 그 후 양현망(楊顯望)등 4명을 뽑아 급제를 하사하였다.
○遣知事鄭知和, 設科于平安道, 牌招藝文提學姜栢年, 出題以遣。 其後取楊顯望等四人賜第。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28일 신묘 1번째기사
장령 홍주국과 행대사간 강백년이 민희의 일때문에 인피하다
장령 홍주국(洪柱國)이 기왕에 민희(閔熙)의 제수를 개정하라는 논계를 멈추는 논의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인피하고, 행대사간 강백년은 민희와 혐의를 피할 관계에 있어 감히 헌부를 처치하지 못하겠다고 인피하였다.
○辛卯/掌令洪柱國以旣參閔熙改正停啓之議引避, 行大司諫姜栢年以與閔熙有應避之嫌, 不敢處置, 憲府引避。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30일(계사) 1번째기사
홍문관부교리 이민서가 처치하여 대사간 강백년등의 출사를 청하다
홍문관부교리 이민서가 양사를 처치하여, 대사헌 조복양과 집의 박증휘를 체직하고, 장령 홍주국, 대사간 강백년, 사간 이유를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癸巳/弘文館副校理李敏敍處置兩司, 遞大司憲趙復陽、執義朴增輝, 出掌令洪柱國、大司諫姜栢年、司諫李秞, 上從之。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30일(계사) 1번째기사
옥당이 양사를 처치하여 체직과 출사를 청하다
옥당이 양사를 처치하여, 추함(推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으로 조복양을 체직시키고, 공의가 그르게 여긴다는 것으로 박증휘를 체직하고, 홍주국·강백년·이유는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癸巳/玉堂處置兩司, 以推緘在身請遞趙復陽, 以公議爲非, 請遞朴增輝, 請出洪柱國、姜栢年、李秞 上從之。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2월 30일(계사) 2번째기사
대마도주 평의진이 차왜를 보내 이관(移館)을 청했으나, 조정에서 거부하다
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진(平義眞)이 다시 차왜(差倭)를 보내어 관(館)을 옮겨주기를 청하니, 조정에서 예조참판 강백년으로 하여금 그 서신에 답하되 허락하지 말도록 하였다.
○對馬島主平義眞復遣差倭, 請移館, 朝廷令禮曹參判姜栢年, 答其書不許。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3월 15일(무신) 1번째기사
왕대비를 받들고 온양 온천에 거둥하다
상이 왕대비를 받들고 온양 온천에 거둥하였는데, 중궁이 네 공주를 거느리고 배행하였다.
도총관 김우명·민응건, 부총관 영은군(靈恩君) 이함(李涵)·봉산군(蓬山君) 이형신(李炯信)·정영·이지온,【형조판서】 병조판서 홍중보,【판의금과 내의원 제조를 겸하였다】참지 김우형, 별운검 회원군(檜原君) 이륜(李倫), 흥평위(興平尉) 원몽린(元夢鱗), 예조참판 남용익,【동지의금을 겸하였다】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 도승지 장선징,【내의원부제조를 겸하였다】우승지 이익, 우부승지 홍만용, 동부승지 김징, 주서 강석창, 가주서 민암, 사관 이인환·신익상, 낙선군(樂善君) 이숙(李潚),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허적,【내의원 도제조를 겸하였다】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 이조판서 이경휘, 호조판서 민정중,【정리사를 겸하였다】집의 권격, 장령 홍주국, 대사간 강백년, 정언 신정, 부교리 이민서, 부수찬 김만균, 이조좌랑 김만중, 의관 이동형(李東馨)등 8명, 그리고 위장, 선전관, 병조·도총부·호조·예조·형조의 낭청, 감찰, 금부도사, 승문원·통례원·상서원·사옹원·상의원·사복시·관상감·양의사의 관원 한명 또는 두세 명이 모두 시위하며 수레를 따랐다.
어영대장 유혁연은 마보군(馬步軍) 1,745명을 거느리고, 훈련천총 성익 등은 협연군(挾輦軍) 7백명을 거느리고, 마병별장 이간은 마병 3백명, 별무사 2명, 잡색군 144명, 복직군(卜直軍) 147명을 거느리고, 금군별장 구문치등은 금군 350명, 잡색군 61명, 복직군 67명을 거느리고 전후에서 호위하였다. 도성에 남아있는 대신으로 영부사 이경석, 판부사 정치화, 훈련대장 이완, 수궁대장 예조판서 김좌명이 종사관 윤심(尹深)·이세화(李世華)를 거느리고서 숙직하고, 호위하는 등의 일을 한결같이 지난해의 전례대로 하였다.
○戊申/上奉王大妃, 幸溫陽溫泉, 中宮從四公主陪行。 都摠管金佑明ㆍ閔應騫、副摠管靈恩君涵ㆍ蓬山君炯信ㆍ鄭韺ㆍ李之馧、【刑曹參判。】兵曹判書洪重普、【兼判義禁內醫提調。】參知金宇亨、別雲劍檜原君倫ㆍ興平尉元夢鱗、禮曹參判南龍翼、【兼同知義禁。】 福平君㮒、都承旨張善瀓【兼內醫副提調。】右承旨李翊、右副承旨洪萬容、同副承旨金澄、注書姜碩昌、假注書閔黯、史官李寅煥ㆍ申翼相ㆍ樂善君潚ㆍ福昌君楨、領議政鄭太和、左議政許積【兼內醫都提調。】 靑平尉沈益顯、吏曹判書李慶徽、戶曹判書閔鼎重、【兼整理使。】執義權格、掌令洪柱國、大司諫姜栢年、正言申晸、副校理李敏敍、副修撰金萬均、吏曹佐郞金萬重、醫官李東馨等八人, 及衛將、宣傳官、兵曹、都摠府、戶曹、禮曹、刑曹郞廳、監察、禁莩事、承文院、通禮院、尙瑞院、司饔院、尙衣院、司僕寺、觀象監、兩醫司官或一員或二三員, 竝侍衛隨駕。 御營大將柳赫然, 率馬步軍一千七百四十五人, 訓鍊千摠成釴等, 率挾輦軍七百人, 馬兵別將李旰, 率馬兵三百人, 別武士二人, 雜色軍一百四十四人, 卜直軍一百四十七人, 禁軍別將具文治等, 率禁軍三百五十人, 雜色軍六十一人, 卜直軍六十七人, 前後扈衛。 留都大臣領府事李景奭、判府事鄭致和、訓鍊大將李浣、守宮大將禮曹判書金佐明, 率從事官尹深、李世華, 直宿護衛等事, 一如上年例。
현개 20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3월 18일(신해) 3번째기사
집의 권격, 장령 홍주국이 인혐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하다
집의 권격(權格), 장령 홍주국(洪柱國)이, 겨를이 없던 즈음이라 곡절을 상세히 알지 못하여 즉시 대장을 청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혐하였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했다. 권격등이 이어서 아뢰기를,
“혁연이 삼갈 도는 생각지않고 도리어 장난질을 하였으니, 군율이 이처럼 엄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율에 따라 죄를 정하소서.”하였다.
행대사간 강백년, 정언 신정 등도 역시 나문 정죄하라고 청하니, 상이 이미 잡아다 신문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간원도 법대로 시행하라 간쟁하고 양사가 누차 아뢰었으나, 끝내 윤허하지 않았다.
○執義權格、掌令洪柱國, 以急遽之際, 未詳曲折, 不卽請罪大將, 引嫌, 上答以勿辭。 格等仍啓曰: “赫然不思敬謹之道, 反爲戲劇之事, 軍律不嚴, 莫此爲甚。 請依律定罪。” 行大司諫姜栢年、正言申晸等, 亦請拿問定罪, 上答曰: “旣已拿問矣。’ 於是, 諫院亦以依律爭之, 兩司累啓, 終不允。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3월 18일(신해) 8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 정언 신정이 어영대장 유혁연을 신문하여 정죄할 것을 아뢰다
대사간 강백년, 정언 신정이 아뢰기를,
“어영대장 유혁연이 공경하고 신중히 하는 도리를 생각지 않고 이처럼 망령된 일을 저질렀으니, 군법이 지엄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잡아다 신문하여 정죄하소서.”하니, 상이 이미 잡아다 신문하였다고 하였다. 이 때에 양사가 법대로 시행하라고 여러 날을 다투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大司諫姜栢年、正言申晸啓曰: “御營大將柳赫然, 不思敬愼之道, 有此妄作之擧, 軍法至嚴, 不可饒貸。 請拿問定罪。” 上答曰: “旣已拿問矣。” 於是兩司以依律爭之累日, 終不從。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3월 20일 계축 5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과 정언 신정이 유혁연을 정죄하도록 청하다
대사간 강백년, 정언 신정이 앞의 일을 연달아 아뢰니, 상이 따르지 않고 일렀다.
“유혁연의 일을 나는 사실 모른다. 번잡하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
○大司諫姜栢年、正言申晸連啓前事, 上不從曰: “柳赫然事, 予實未曉也。 毋庸瀆擾。”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3월 21일(갑인) 4번째기사
행대사간 강백년이 권격의 파직추고의 환수논의 때문에 인피하여 체직되다
행대사간 강백년이 민희와는 상피가 있어 권격의 파직추고를 환수하는 논의에 가부를 말하기 어려운 형세라며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行大司諫姜栢年以與閔熙相避, 勢難可否於還收權格罷推之論, 引避而遞。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3월 25일 무오 2번째기사
민점, 강백년, 홍주국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점을 승지로, 강백년을 공조참판으로, 홍주국을 교리로 삼았다.
○以閔點爲承旨, 姜栢年爲工曹參判, 洪柱國爲校理。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4월 11일 계유 4번째기사
남용익, 정지화, 이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용익(南龍翼)을 대사간으로, 정지화(鄭知和)를 판윤으로, 이하(李夏)를 정언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예조참판으로, 박이소(朴而昭)를 전라병사로, 유여량(柳汝糧)을 황해병사로 삼았다.
○以南龍翼爲大司諫, 鄭知和爲判尹, 李夏爲正言, 姜栢年爲禮曹參判, 朴而昭爲全羅兵使, 柳汝爲黃海兵使。
현개 21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4월 29일(신묘) 1번째기사
《심경》을 강하고 좌참찬 송준길이 서연을 품정하지 말게 하고 정두경의 임용을 건의하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좌참찬 송준길이 아뢰기를,
“세자께서 나이가 어린데도 강학을 쉬지 않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막대한 경사입니다. 다만 나라에 일이 많아 으레 서연을 품정(稟停)하는 날이 많은데, 선조에서는 일찍이 국기일(國忌日) 이외에는 품정하지 말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 하교에 의거하여 햇수를 한정해서 품정하지 말게 하여야 되겠습니다.”하니,
상이 15세까지 품정하지 말도록 하였다. 준길이 또 아뢰기를,
“정두경(鄭斗卿)은 문장이 가장 뛰어난데 한번도 문한(文翰)에 임용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하니,
좌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제학 정도라면 괜찮겠습니다.”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홍문제학이 현재 궐원이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사를 관장하는 자가 강백년(姜栢年) 한 사람만 있어서 일이 매우 구차했다. 홍문제학으로 차출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辛卯/上御養心閤, 講《心經》。 左參贊宋浚吉曰: “世子沖年, 講學不倦, 此固莫大之慶。 而第國家多故, 例有書筵稟停之日, 先朝嘗有國忌外勿稟停之敎。 今亦依此敎, 限年勿稟停宜矣。” 上命限十五歲勿稟停。 浚吉又曰: “鄭斗卿文章最高, 而一不以文翰任用, 極可惜也。” 左議政許積曰: “如提學可矣。” 浚吉曰: “弘文提學, 今方有闕矣。” 上曰: “掌文辭者, 只有姜栢年一人, 事甚苟簡。 弘文提學差出可也。”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4월 30일 임진 2번째기사
강백년, 이정기, 김덕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정기(李廷夔)를 공조참판으로, 김덕원을 지평으로, 이하(李夏)를 정언으로 삼고, 원만리(元萬里)를 등급을 뛰어 수원부사에 제수하였다.
○以姜栢年爲大司諫, 李廷夔爲工曹參判, 金德遠爲持平, 李夏爲正言, 元萬里超拜水原府使。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5월 2일 갑오 3번째기사
행대사간 강백년이 민진삼 처의 자살사건 때문에 황해도사 윤계의 파직을 청하다
행대사간 강백년등이, 황해도사 윤계(尹堦)도 민진삼의 처가 목을 매어 자살한 일에 대하여 죄가 있다고 논핵하며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우선 추고하라고 명했다.
○行大司諫姜栢年等論黃海都事尹堦, 於閔震三妻之自縊事, 亦有罪請罷職, 上命姑先推考。
현종 16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5월 6일 무술 2번째기사
정언 이하가 박장원, 오정일, 조형을 논박할 때 강백년과 의견차이 때문에 인피하다
정언 이하가, 대사헌 박장원과 공조판서 오정일과 판윤 조형(趙珩)등이 서용된 뒤에 태연히 출사하여 공무를 행한 잘못을 논박하고자 하였으나, 대사간 강백년이 그 의논에 따르지 않자 각각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인피하였다. 당시에 박장원 등이 무과의 정시(庭試), 초시(初試) 시관으로서 대각의 탄핵을 거듭 받아 모두 파직되었는데, 육경(六卿)에 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써 곧바로 특별히 서용되었으나 같은 죄를 범한 신료들은 대부분 아직도 죄적(罪籍) 속에 있었다. 박장원과 오정일은 제수된 뒤에 여러번 상소를 올리고 부득이 출사하여 공무를 수행하였으나, 조형은 그다지 고사(固辭)하지 않았다. 정언 신정이 이것으로 구별하여 처치해서, 이하와 강백년을 모두 체직시켰다.
○正言李夏欲論大司憲朴長遠、工曺判書吳挻一、判尹趙珩等收敍後晏然行公之失, 大司諫姜栢年不從其議, 各執所見, 引避。 時長遠等, 以武科庭試初試試官, 重被臺劾, 竝至罷職, 旋以六卿乏人特敍, 而同罪之臣, 尙多在罪籍中者。 長遠、挺一除職之後屢陳疏, 不得已供仕, 而珩不甚固辭。 正言申晸以此分別處置, 竝遞夏、栢年。
현개 21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5월 6일(무술) 3번째기사
행대사간 강백년이 정언 이하가 인피한 일로 체직을 청하다
행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인피했는데, 그 대략에,
“동료가 새로운 논계를 발론하였는데, 신의 뜻으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별도로 서용한 것은 특별한 은전에서 나온 것으로 두세 번이나 상소를 진달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이미 자세하게 말했으니, 신은 그것이 염우에 손상이 되는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소견이 이미 달랐기 때문에 구차하게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벌써 경시를 당했다고 인피했으니, 어떻게 감히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하소서.”하였는데, 사직하지 말라고 답했다.
○行大司諫姜栢年引避略曰: “同僚以新啓發論, 而臣意有不然。 當初別敍, 出於特恩, 再三陳疏, 自處已審, 則臣未知其有傷於廉隅也。 所見旣異, 不能苟同。 而同僚旣以見輕引避, 何敢晏然? 請遞職。” 答以勿辭。
현개 21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5월 6일(무술) 4번째기사
정언 신정이 이하와 강백년의 체직을 청하다
정언 신정(申晸)이 아뢰기를,
“전적으로 사양하지 않았다면 서로 바로잡아 주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누차 사양했으나 되지 않아 억지로 직무에 종사했으니 일체로 아울러 논하는 것은 자못 분별이 부족한 듯합니다. 혼동하여 어렵게 여긴 것도 역시 구차한 듯합니다. 이하와 강백년을 체직하소서.”하니, 따랐다.
○正言申晸啓: “全不辭避, 宜有相規, 而累辭不獲, 黽勉供職, 則一體竝論, 殊欠分別。 混同持難, 亦涉苟且。 請遞夏、栢年。” 從之。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6월 16일 정축 1번째기사
강백년, 성익, 김만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공조참판으로, 성익(成釴)을 평안도절도사로, 김만기(金萬基)를 좌승지로, 민점(閔點)을 우승지로, 김우형(金宇亨)을 좌부승지로 삼았다.
○丁丑/以姜栢年爲工曹參判, 成釴爲平安道節度使, 金萬基爲左承旨, 閔點爲右承旨, 金宇亨爲左副承旨。
현개 21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6월 16일(정축) 1번째기사
강백년·성익·김우형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공조참판으로, 성익(成釴)을 평안병사로, 김우형(金宇亨)을 승지로 삼았다.
○丁丑/以姜栢年爲工曹參判, 成釴爲平安兵使, 金宇亨爲承旨。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7월 11일 임인 3번째기사
이경억, 박장원, 강백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억을 이조판서로, 박장원을 예조판서로,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이선을 북평사(北評事)로 삼았다.
○以李慶億爲吏曹判書, 朴長遠爲禮曹判書, 姜栢年爲大司諫, 李選爲北評事。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7월 16일(정미) 1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 정언 어진익·정화제등이 체직을 도모한 이초로와 심재를 논핵하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어진익·정화제등이, 전승지 심재(沈梓)가 경상감사로 있을 때 전상주목사(尙州牧使) 이초로(李楚老)의 체직되고자 하는 소원을 따라주느라고 파출할 것을 계청한 것에 대해 논핵하며 추고를 청하고, 이어 체직되기를 도모한 이초로의 죄를 논핵하며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丁未/大司諫姜栢年、正言魚震翼ㆍ鄭華齊論前承旨沈梓爲慶尙監司時, 曲循前尙州牧使李楚老圖遞之願, 啓請罷黜, 請推考, 仍論楚老圖遞之罪, 請罷職不敍, 上從之。
현개 21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7월 18일(기유) 4번째기사
행대사간 강백년등이 신덕왕후의 부묘에 대해 합사하다
행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집의 이유(李秞), 사간 박증휘(朴增輝), 지평 이민채(李敏采), 정언 어진익(魚震翼)·정화제(鄭華齊)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합계로 반 달 이상이나 굳게 간쟁했지만, 아직도 윤허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정성이 엷어서 성상의 뜻을 감동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만, 여론이 더욱 답답해하고 공의가 나날이 격렬해지고 있으니, 이것이 신들이 합사로 간쟁하면서 반드시 청을 얻어내고야 말겠다고 기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신덕왕후의 정당했던 명위(名位)와 성대하게 갖추었던 의전(儀典)에 대해서는 전후 말을 올린 사람들이 이미 다 논했으므로, 신들은 감히 다시 이전의 설을 거론하지는 않겠고,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천리와 속이기 어려운 인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달하겠습니다.
아, 마땅히 그래야하는 천리가 일분이라도 어그러진다면 이는 일분의 천리를 파괴한 것이며, 누구나 똑같은 인정이 일시라도 잘못된다면 이는 일시의 인정을 거스른 것입니다. 모후께서 태묘에 배향되는 것은 영원히 바뀔 수 없는 떳떳한 법인데 아직까지 거행되지않고 있는 지가 이미 3백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되었으니, 그 어그러짐과 잘못됨이 어찌 일분의 천리를 파괴하고 일시의 인정을 거스른데 그치는 것이겠습니까? 모후를 존봉해야 할 의전으로 말해 본다면, 이미 고명(誥命)을 받아 임금의 짝이 되었다면 후세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은 어머니의 도로 섬기는 것이 예이고, 후세 왕위를 이어받은 왕들이 어머니의 도로 섬겼다면 온 나라의 신민들은 모후로 모시는 것이 또한 예입니다. 살아생전 한 나라의 어머니였는데 죽어서 태묘에 배향되지 못했다는 것을 신들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선조를 받들어야 하는 의리로 말해 본다면, 원릉(園陵)이 있으면 반드시 침각(寢閣)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침각이 있으면 반드시 태묘에 함께 모시는 것이 또한 예입니다. 원릉은 있는데 침각이 없으면 진실로 예가 아닌 예이며, 침각은 있는데 태묘의 배향이 없다면 실례 가운데서도 더욱 실례인 것입니다. 이렇다면 그 슬픔과 영화, 융성과 쇠퇴에 있어서 생전과 사후가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이고, 능의 제도와 태묘의 의논이 구별이 있는 것이니, 이를 천리에 부합되고 인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진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정자각을 세우라는 의논을 기꺼이 윤허하셨는데, 지금 태묘에 들여야 한다는 의논에 대해서는 어렵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순차적으로 거행되어야 할 예전을 반은 옳고 반은 옳지않은 즈음에 두어, 천리로 하여금 거의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지게 하고 인정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상쾌하다가 도로 답답해지게 하셨으니, 이것이 여러 신하들이 의혹하면서 위대한 천지에 대해서 유감이 없을 수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게다가 타고난 천성은 귀천의 구별이 없고 느껴 통하는 이치는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시원스럽지못하게 여긴다면 전하의 마음에 반드시 편안하지못한 점이 있을 것이며, 전하의 마음에 편안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넘실넘실 하늘에 계신 영령께서도 반드시 석연치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다면 깨끗한 제물을 올리고서 흠향하시길 바란다하더라도 아마 돌아보려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흠전이 조종의 본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빨리 고쳐 지극히 당연한 곳으로 귀결되게 해야 하는데, 이미 그것이 의논하는 신하들의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면서도 뒤늦게 의논하는 것을 혐의로 여겨 반드시 인습하면서 고치지 않고자 하신다면, 구천지하에 계신 분의 억울함은 풀어질 때가 없을 것이며 한 가닥 공론도 펴질 때가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천리와 인정으로 반복해서 생각해 보건대, 오늘 간쟁하고 있는 것은 온 나라 공공의 의논입니다. 청컨대 재삼 생각하시어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부묘하는 예를 정하소서.”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行大司諫姜栢年、執義李秞、司諫朴增輝、持平李敏采、正言魚震翼ㆍ鄭華齊合司啓曰: “合啓之論, 爭執半月, 而尙未蒙允。 無非臣等誠意淺薄, 不足以感動天意, 而輿情益鬱, 公議益激, 此臣等所以合司而爭之, 必鎰請爲期者也。 神德王后名位之正, 備儀之盛, 前後進言者, 論之已悉矣, 臣等不敢更擧前說, 請將天理之所易曉, 人情之所難誣者, 終始陳之。 嗚呼! 於天理所當然者, 有一分欠缺, 則壞了一分天理, 於人情之所同然者, 有一時差失, 則便拂一時人情。 母后躋祔于太廟, 乃萬古不易之常經, 而尙今不擧, 已閱三百年之久, 則其爲欠失, 豈但壞一分天理, 拂一時人情而止哉? 以母后尊奉之儀言之, 旣已受誥而配極, 則後嗣王以母道事之禮也, 後嗣王旣以母道事之, 則一國臣民, 以母后尊之, 亦禮也。 生爲一國之母而沒不得配食於太廟, 臣等曾未之聞也。 以人主奉先之義言之, 有園陵則必有寢閣, 有寢閣則必合食於閟宮, 亦禮也。 有園陵而無寢閣, 固爲非禮之禮, 而有寢閣而闕廟饗, 失禮之中, 尤爲失禮。 則其於哀榮隆殺, 前後懸殊, 陵制廟議, 有所區別, 果可謂合於天理, 順乎人情者乎? 殿下旣已快許於建閣之議, 今乃持難於入廟之論。 將次第擧行之典, 置之於半可半否之間, 使天理幾明而復晦, 人情始快而還鬱, 此群下所以疑惑, 而亦不能無憾於天地之大也。 況秉彝之天, 無別於貴賤, 感通之理, 無間於幽明。 群情之所不快者, 則殿下之心, 必有所不安者矣。 殿下之心, 有所不安, 則洋洋在天之靈, 亦必有不釋然者矣。 苟不釋然, 則其於明粢淸滌之薦, 欲其饗之而恐不肯顧歆也。 向使欠典, 實出於祖宗之本意, 猶當速改, 以求至當之歸, 旣知其出於議臣之謬見, 而以追議爲嫌, 必欲因循而無改, 則九地幽冤, 無時而可洩, 一脈公論, 無時而可伸。 臣等以天理人情, 反覆而思之, 今日所爭, 乃一國公共之論也。 請加三思, 更勿留難, 亟定祔廟之禮。” 上不從。
현개 21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7월 27일(무오) 3번째기사
정언 어진익이 영해부사 정승명을 사실과 틀리게 논핵하였다고 인피하다
정언 어진익이 영해부사(寧海府使) 정승명(鄭承明)을 논핵한 일에 있어서 사실과 틀리게 했다는 것으로 인피하였고, 대사간 강백년, 사간 박증휘, 정언 정화제 등이 일을 논함에 있어 사실과 틀리게 했다는 것으로 인피하고 물러났다.
○正言魚震翼, 以論寧海府使鄭承明失實, 引避, 大司諫姜栢年、司諫朴增輝、正言鄭華齊, 皆以論事失實, 引避而退。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7월 27일 무오 3번째기사
간원 어진익, 강백년, 박증휘, 정화제등이 인피하여 체직되다
정언 어진익이 영해부사(寧海府使) 정승명(鄭承明)을 논핵, 사직시킨 일에 있어서 사실과 틀리게 했다는 것으로 인피하였고, 대사간 강백년, 사간 박증휘, 정언 정화제등이 일을 논함에 있어 사실과 틀리게 했다는 것으로 인피하였는데, 모두 체직되었다.
○正言魚震翼以論罷寧海府使鄭承明失實, 引避, 行大司諫姜栢年、司諫朴增輝、正言鄭華齊皆以論事失實, 引避而遞。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8월 9일 기사 1번째기사
강백년, 윤집, 서필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을 도승지로, 윤집을 대사헌으로, 서필원을 형조판서로, 이지원(李枝遠)을 북병사(北兵使)로 삼았다. 상이 애초에 형조판서를 가망(加望)하라고 하자, 이비(吏批)가 조복양을 가망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가망하라고 했더니 단지 조복양 한 사람을 가망하여 책임을 때우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해당 당상과 낭청을 무겁게 추고하라.”하고,
의망한 단자를 도로 내려보냈다. 이조가 이완, 서필원을 가망하자, 상이 서필원에게 제수하였다. 이때 서필원이 중한 논박을 막 받았으므로 전조가 애초에 의망에 넣지않았던 것인데 상의 뜻이 서필원에게 있었으므로 특별히 추고, 가망하게 한 것이다.
○己巳/以姜栢年爲都承旨, 尹鏶爲大司憲, 徐必遠爲刑曹判書, 李枝遠爲北兵使。 上初命刑曹判書加望, 吏批以趙復陽加望。 上曰: “使之加望, 而只以復陽一人塞責, 事甚可駭。 當該堂上郞廳竝從重推考。” 還下其望單子。 吏曹以李浣、徐必遠加望, 上乃拜必遠。 必遠纔被重駁, 故銓曹初不備擬, 而上意在必遠, 特推使之改望。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9월 15일(을사) 1번째기사
약방 입진, 신덕왕후의 휘호 올리는 일과 제주의 차례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거둥하니 약방이 들어와 진찰하였다. 의관들이 물러가자 허적이 신덕왕후의 제주(題主) 길일을 20일로 당겨 정한 일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휘호(徽號)를 올리는 일이 제주한 다음에 있다면 제주한 다음에 바로 휘호를 올리는 것이 옳을 터인데, 제주하고서 4일을 지난 뒤에 비로소 휘호를 올린다면 온당하지 못하지 않겠는가?”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제주한 뒤 휘호를 올리기 전에 청시(請諡)와 고묘(告廟)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영의정이 ‘부득불 당겨 정하지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휘호를 올리는 날에 청시해야 한다면 같은 날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하고, 그렇지 않다면 28일 사이에 청시의 예를 행한다해도 어찌 안될 것이 있겠느냐?”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보책(寶冊)이 들어온 뒤에 승전색(承傳色)이 받들고 나가 승지에게 전해주고, 승지가 영의정에게 전해주면 영의정이 받들어 행하기 때문에 한나절에 제사를 드려야 할 듯합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청시를 제주하기 전에 행해야 합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청하는 것이 아니고 고하는 것이다. 휘호를 올리는 일과 제주하는 일을 같은 날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하였다.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지평 홍억(洪億)의 상소는 단지 신병의 증세만을 아뢴 것인데 지금까지 비답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체직하든 말든 간에 속히 처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하자,
허적이 또 김덕원(金德遠)의 상소에 대한 비답도 아직 내리지 않고 있음을 말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乙巳/上御養心閤, 藥房入診。 醫官等退, 許積以神德王后題主吉日, 進定於二十日事陳達, 上曰: “上徽號, 在於題主之後, 則題主後, 卽上徽號可也, 而題主後過四日, 始上徽號, 無乃未安乎?” 積曰: “題主後上徽號前, 有請諡告廟之節, 故領議政以爲: ‘不得不進定矣。’” 上曰: “必於上諡之日請諡, 則似當同日行之, 不然則二十八日間, 行請諡之禮, 豈不可乎。” 積曰: “寶冊入納之後, 承傳色奉而出傳承旨, 承旨傳于領議政, 則領議政奉行, 故似於午間行祭矣。” 又曰: “請諡行於題主前乎?” 上曰: “此非請也, 乃告也。 上徽號題主, 同日行之可也。” 姜栢年曰: “持平洪億之疏, 只陳病勢, 而至今不下批答。 遞否之間, 速爲處分可也。” 積又以金德遠疏批未下爲言, 上不答。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9월 29일(기미) 1번째기사
신덕왕후의 신주를 악차에 모시고 책보를 올리다. 제주 축문·옥책문
묘시(卯時)에 종묘에 모실 순원현경신덕왕후(順元顯敬神德王后)의 신주를 경복궁(景福宮)의 강령전 악차에서 썼다. 좌상 허적을 보내 제주전(題主奠)을 지내게 하고, 도승지 강백년(姜栢年), 우승지 홍만용(洪萬容), 사관 강석창(姜碩昌)·조사석(趙師錫)을 보내 모시고 호위케 했다. 사시(巳時)에 읍화당에 봉안하고 봉안제(奉安祭)를 지냈다. 신시(申時)에 책보(冊寶)를 올렸다.
제주 축문(題主祝文)은 다음과 같다.
태사에 나란히 하련 생각
성신의 짝이 되셨소
건국에 공이 있으시니
주나라의 난신891)같소이다.
예야 의당 병향하여
영원히 불천해야건만
의논드린 신하의 잘못으로
성스런 의절 빠졌소이다
조종이 남기신 뜻
소자 이에 행하오사
이제 올려 부묘하니
사당 모습 이루어졌네
하늘에 계신 밝은 영령
내려오사 여기에 의지하옵소서
좋은 날 가려 삼가 고하오니
이에 이르실 것 바라오이다
옥책문(玉冊文)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維歲次) 기유 9월 신묘 삭(朔) 29일 기미에 효증손(孝曾孫) 사왕(嗣王) 신 모(某)는 삼가 재배하고 머리 조아려 말씀 올리나이다. 떳떳한 의전 오랫동안 빠뜨려졌기에 이에 올려 배향하는 의전 닦나이다. 고귀한 옥책으로 소급해 높이오니 진실로 양양한 드문 예전 거행하며, 선왕의 뜻 이에 이으니 우리 왕가의 예절에도 마땅합니다. 삼가 생각건대 황조비(皇祖妃) 신덕왕후께옵서는, 복록이 무궁한 귀한 문벌에서 나, 성조와 짝 이루시어 가까이서 용비(龍飛)의 왕업을 도우셨으니 난신(亂臣) 속에 부인이 계심이로이다. 일찍 존귀한 왕비로 결정되시어 천자로부터 고명(誥命) 받으셨네. 모두들 도산(塗山)의 덕화892) 우러렀더니 어느덧 소릉(昭陵)의 슬픔893)이 맺히셨구려. 이에 덕(德) 빛낼 명호(名號)를 바꾸니 모든 일 이미 끝남이라. 의당 사당에 오르시어 궤연(几筵) 함께 해 백세(百世)토록 불천위(不遷位)되어야 하건만, 순(舜)임금 순수길에 돌아가심에 미쳐 끝내 주(周)나라처럼 함께 제사 잡수시지 못하셨습니다.894) 의논드린 신하의 잘못으로 길이 짝이 되신 깊은 생각 본받지 못함이거늘 여러 조종조 이어받아 답습한 채 효성빛낼 승부(陞?)를 미처 못해 마침내 신도(神道)의 억울함 빚어내니, 실로 모든 백성들이 탄식하던 바이었오. 그래도 서책들에 증거가 있어 덕스런 말씀 없어지지 않았오. 제향드릴 곳 없었으니 애당초의 잘못으로 생각되나 떳떳한 도리의 흠결이었으니 이어받은 자로서 감히 소홀히 하리이까? 이에 옛 역사에서 고증하고 인정과 예문(禮文)을 참작해서 능소 새롭게 모양갖추니, 감춰졌던 빛 비로소 빛나고 종묘에 돌아가신 분들 모두 모이시니 밝으신 영혼 위로가 되시리이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진실로 만백성의 바람에 부응함이오, 천도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에 3백년 지나서야 겨우 행해졌소이다. 훌륭한 의식 처음처럼 벌려 휘호 올리오니 감회가 더하오이다. 삼가 신하 의정부영의정 정태화를 보내 옥책문 받들어 휘호를 올리오니 순원현경 왕후(順元顯敬王后)라 했습니다. 바라오니 돌아오시사 밝게 보시고서 굽어 가녀린 정성을 보살피소서. 보배로운 옥첩(玉牒) 꽃답게 드리워져 하늘과 땅처럼 오래하고, 아름다운 글 넘쳐나는 경사 자손들을 더욱 번창케 하리이다. 아, 슬픕니다. 삼가 말씀드리오이다.”
금보(金寶)는 전서(篆書)로 순원현경신덕왕후지장(順元顯敬神德王后之章)이라고 썼다.
註891]난신: 주나라에서 무왕(武王)을 도와 주나라의 어려움을 다스린 신하로 10인이 있는데, 이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인임. 그 부인은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太姒)라 하기도 하고 무왕의 비(妃)인 읍강(邑姜)이라고도 함. 신덕왕후의 공덕이 그들에게 비길 수 있다는 말. 《서경(書經)》 태서중(泰誓中), 《논어(論語)》 태백(泰伯).註892]도산(塗山)의 덕화: 도산은 우왕(禹王)의 비(妃). 우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도산을 만났는데, 나중에 우는 순(舜)을 이어 왕이 되었고 아들 계(啓)는 우를 이어받음으로써 하(夏)나라의 기틀이 다져지게 되었음. 곧 개국조(開國祖)의 왕비가 되었음을 이르는 말. 《오월춘추(吳越春秋)》월왕(越王)무여외전(無余外傳).註893]소릉(昭陵)의 슬픔: 소릉(昭陵)은 당(唐)나라 태종(太宗)과 태종비의 능호(陵號). 태종비가 태종의 재위중인 정관(貞觀) 연간에 죽었는데 신덕왕후도 태조앞에 죽었기 때문에 이른 말.註894]순(舜)임금 순수길에 돌아가심에 미쳐 끝내 주(周)나라처럼 함께 제사 잡수시지 못하셨습니다: 순임금은 지방순찰에 나섰다가 중간인 창오(蒼梧)에서 죽었다. 여기서는 태조의 죽음을 말한 것이며, 주(周)나라 운운은 주나라에서 태사(太姒)와 읍강(邑姜)을 종묘에 모시고 제사를 드렸는데 신덕왕후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己未/卯時, 題順元顯敬神德王后廟主于景福宮康寧殿幄次。 遣左相許積, 行題主奠, 遣都承旨姜栢年、右承旨洪萬容、史官姜碩昌ㆍ趙師錫陪衛。 巳時奉安于浥華堂, 行奉安祭。 申時上冊寶題主。 祝文曰:
思齊太妃, 作配聖神。 功存肇創, 若周亂臣。 禮當竝(亨)〔享〕, 百世不遷, 議臣謬誤, 縟議闕焉。 祖宗遺志, 小子是行, 今將躋祔, 廟儀旣成。 於昭在天, 陟降是依。 涓吉虔告, 尙冀格思。
玉冊文曰:
維歲次己酉九月辛卯朔二十九日己未, 孝曾孫嗣王臣某, 謹再拜稽首上言。 竊以彝章久闕, 玆修登配之縟儀。 顯冊追隆, 聿擧揚烈之曠典, 先王之志是繼, 我家之禮亦宜。 恭惟皇祖妃神德王后, 毓祉華宗, 媲體聖祖, 密贊龍飛之業, 有婦人於亂臣。 早正翟褕之尊, 受誥命於天子。 咸仰塗山之化, 奄結昭陵之悲。 式彰德而易名, 萬事已訖。 宜躋廟而同几, 百世不祧, 迨及舜狩之陟方, 終欠周室之合饗。 蓋議臣謬誤, 未體永允之深惟, 而累朝因循, 不遑孝章之升祔, 肆致神理之堙鬱, 實均庶品之咨嗟。 惟簡冊之可徵, 尙徽音之不昧。 妥侑無所, 念本始之靡安, 經常有虧, 在後嗣而敢忽。 愛稽故實, 用參情文, 象設重新於寢園, 載耀韜景, 仙遊斯集於宗(祏)〔社〕, 庶慰明靈。 民心可觀, 允符億萬人之攸望, 天道必復, 粤至三百年而廼行。 陳盛禮而如初, 進徽號而增感。 謹遣臣議政府領議政鄭太和, 奉玉冊上徽號曰順元顯敬王后。 冀回昭鑑, 俯諒微忱。 寶牒垂芳, 與天壤而齊久, 瑤圖衍慶, 俾雲仍而彌昌。 嗚呼哀哉。
謹言金寶篆文書曰順元顯敬神德王后之章。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0월 21일 신사 1번째기사
강백년, 이민서, 홍주국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민서(李敏叙)를 부응교로, 홍주국(洪柱國)을 부수찬으로, 신명규(申命圭)를 사간으로, 유상운(柳尙運)을 정언으로, 윤지선(尹趾善), 홍만종(洪萬鍾)을 지평으로 삼았다.
○辛巳/以姜栢年爲大司諫, 李敏叙爲副應敎, 洪柱國爲副修撰, 申命圭爲司諫, 柳尙運爲正言, 尹趾善、洪萬鍾爲持平。
현개 22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1월 7일(병신) 1번째기사
헌납 윤심·정언 유상운등이 서필원을 논계하는 일로 인해 인피하다
헌납 윤심(尹深)이, 서필원(徐必遠)을 논계하는 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구차스럽게 동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피하였다. 정언 유상운(柳尙運)과 이단석(李端錫)이,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이유로 잇달아 인피하였다. 대사헌 유철(兪㯙), 지평 홍만종(洪萬鍾), 대사간 강백년(姜栢年)도 일찍이 서필원을 삭출하자는 논계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감히 처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인피하였다. 장령 이하(李夏)가 처치하여, 윤심은 체직하고 유상운, 이단석, 유철, 홍만종, 강백년은 출사시키게 하니, 상이 따랐다.
○丙申/獻納尹深立異於徐必遠之論, 以不可苟同引避。 正言柳尙運、李端錫以見輕, 相繼引避。 大司憲兪㯙、持平洪萬鍾、大司諫姜栢年亦以曾參必遠削黜之論, 不敢處置, 引避。 掌令李夏處置: 遞深, 出尙運、端錫、㯙、萬鍾、栢年, 上從之。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1월 11일 경자 2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인피하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동료들이 인피하였는데 감히 버젓이 있을 수 없다며 인피하자, 헌부가 처치하여 헌납 윤심(尹深)은 체직시키고 인피했던 양사의 관원은 모두 출사케 하였다.
○大司諫姜栢年仁僚之避, 不敢晏然引避, 憲府處置, 遞獻納尹深, 盡出兩司。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1월 12일(신축) 1번째기사
양사 간원이 대신의 비난때문에 인피하다
대사헌 유철(兪㯙), 행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사간 신명규(申命圭), 정언 이단석(李端錫)·유상운(柳尙運), 지평 홍만종(洪萬鍾)등이 인피하였다. 인피하며 지연시킨다고 대신들로부터 비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헌부가 처치하여, 유철·신명규·홍만종은 체직시키고 강백년·이단석·유상운은 출사시켰다.
○辛(亥)〔丑〕/大司憲兪㯙、行大司諫姜栢年、司諫申命圭、正言李端錫ㆍ柳尙運、持平洪萬鍾等引避。 以引避稽筵見非大臣也。 憲府處置, 遞㯙、命圭、萬鍾, 出栢年、端錫、尙運。
현개 22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1월 12일(신축) 1번째기사
서필원의 일로 인해 대사헌 유철·대사간 강백년등이 인피하다
대사헌 유철,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사간 신명규(申命圭), 정언 이단석(李端錫)·유상운(柳尙運), 지평 홍만종(洪萬鍾)등이 모두 인피하였다. 헌납 윤심(尹深)이 서필원에 대한 일에 이론을 세운 뒤에, 대간들이 인피하여 여러 날을 지연시키다가 대신에게 비난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헌부가 처치하여, 유철·명규·만종은 체직시키고 백년·단석·상운은 출사시켰다.
○辛丑/大司憲兪㯙、大司諫姜栢年、司諫申命圭、正言李端錫ㆍ柳尙運、持平洪萬鍾竝引避。 以獻納尹深於必遠事立異之後, 臺諫引避, 曠日稽延, 見非大臣故也。 憲府處置, 遞㯙、命圭、萬鍾, 出栢年、端錫、尙運。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1월 15일 갑진 2번째기사
동지춘추 강백년과 봉교 조사석을 강화에 보내 각조의 시책을 베끼게 하다
동지춘추 강백년, 봉교 조사석(趙師錫)을 강화에 보내 각조(各朝)의 시책(諡冊)을 베끼게 하였다.
○遣同知春秋姜栢年、奉敎趙師錫于江華, 謄出各朝諡冊。
현종 17권, 10년(1669 기유/청강희(康熙) 8년) 11월 28일 정사 2번째기사
행대사간 강백년이 사직을 청하면서 공구수성하자고 청하다
행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사직소를 올리면서 공구수성하여 하늘의 견책에 답할 것을 청하자, 상이 답하였다.
“군주를 사랑하는 정성을 내 가상히 여긴다. 경은 사직하지 말라.”
○行大司諫姜栢年因辭疏, 請恐懼修省, 以答天譴, 上答曰: “愛君之誠, 予用嘉之。 卿其勿辭。”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월 1일(기축) 2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등이 황헌을 서용하지 말라고 아뢰다
대사간 강백년등이 아뢰기를,
“전통제사(統制使) 황헌이 지은 범죄는 실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유배보내는 벌만 시행하였으니 이미 법을 제대로 시행치 않았다고 하겠는데 오래지 않아 석방시키고는 바로 직첩을 주어, 물정이 놀라고 통분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서용하라는 명이 내렸습니다. 당초에 형법을 제대로 시행치 않은 것은 지금와서 바룰 수 없더라도, 어찌 태연히 서용되어 죄없는 사람과 같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헌을 서용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大司諫姜栢年等啓曰: “前統制使黃瀗之罪犯, 實所難貸, 只施流竄, 已云屈法, 未久放還, 旋授職牒, 物情駭痛。 又有此敍用之命, 當初失刑, 雖不可追正, 豈可使晏然蒙敍, 有若無罪者然哉? 請還收黃瀗敍用之命。” 上不從。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월 2일 경인 3번째기사
정언 유상운, 대사간 강백년등이 유혁연의 개인적인 한정 수괄로 인해 인피하다
정언 유상운(柳尙運)이 인피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이 요전에 들으니, 훈련대장 유혁연(柳赫然)이 개인적으로 자기 휘하의 고향에 내려가는 군병들을 시켜 비밀히 한정(閑丁)을 찾아내어 보고하게 하고는,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뽑아 별대(別隊)에 충원시킴으로써 민간에 소요와 원망을 일으켜 사체를 손상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들과 상의하여 논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들으니, 대신이 대간의 계사는 잘못 들은 데서 빚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어찌 감히 태연히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헌납 정중휘(鄭重徽), 정언 홍억(洪億)이 유상운과 일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연달아 인피하였는데, 처치하여 모두 출사시켰다.
당시에 좌의정 허적이 경연에서 ‘유혁연이 논핵을 당한 것은 간신(諫臣)들이 살피지 못한 데에서 빚어진 것이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유상운등이 모두 인피한 것이다.
○正言柳尙運引避, 略曰: “臣頃聞訓鍊大將柳赫然, 私令管下軍下鄕者, 密得閑丁來告, 移文各邑, 抄定別隊, 致令民間騷怨, 事體損傷, 故與同僚相議論啓矣。 今聞大臣以爲: ‘臺啓出於誤聞。’ 臣何敢晏然。 請遞。” 退待。 大司諫姜栢年、獻納鄭重徽, 正言洪億以與尙運同事, 相繼引避, 處置皆出。 時左議政許積於筵中, 以赫然之被論, 出於諫臣之不審爲言, 故尙運等皆引避。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 강희(康熙) 9년) 1월 2일(경인) 3번째기사
정언 유상운등이 훈련대장 유혁연의 일로 인피했는데 출사시키다
정언 유상운(柳尙運)이 인피하며 아뢰기를,
“신이 요전에 들으니, ‘훈련대장 유혁연(柳赫然)이 개인적으로 자기 휘하의 고향에 내려가는 군병들을 시켜 비밀히 한정(閑丁)을 찾아내어 와서 보고하게 하고는 각 고을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뽑아 별대(別隊)에 충원시킴으로써 민간에 소요와 원망을 일으켜 사체를 손상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들과 상의하여 논계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들으니, 대신이 ‘대간의 계사는 잘못들은데서 빚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어찌 감히 태연히 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하였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헌납 정중휘(鄭重徽), 정언 홍억(洪億)이 모두 이 일로 인피하였다. 헌부가 아뢰어,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正言柳尙運引避啓曰: “臣頃聞, 訓鍊大將柳赫然, 私令管下軍下鄕者, 密得閑丁, 來告之後, 移文各邑, 抄定別隊, 致令民間騷怨, 事體損傷, 故與同僚相議, 論啓矣。 今聞, 大臣以爲臺啓出於誤聞, 臣何敢晏然在職? 請遞。” 大司諫姜栢年、獻納鄭重徽、正言洪億皆以此引避。 憲府啓請出仕, 從之。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월 15일(계묘) 3번째기사
양사가 서필원의 상소로 인해 인피하다
집의 이단하(李端夏)가 피혐하기를,
“신이 서필원의 소장을 보니, ‘중인들이 미워하고 노여워함이 갈수록 더욱 심하다.’고 하였으며, 또 ‘때를 틈타 꼭 개인적인 원수를 갚듯이 일제히 분격한다.’고 하였는데, 신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필원의 행동과 처사는, 윤리를 거스르고 의리를 무시한데다가 또 어진이를 방해하고 국가를 병들게 했으므로 여론에 죄를 얻었습니다. 양사에서 번갈아 소장을 올려 한 해가 다가도록 간쟁해 마지않고 있으니, 만약 서필원이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다면 통렬하게 참회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상소를 올려 스스로 변명하며 공론과 힘써 싸우고 있으니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은 일찍이 옥당에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차자를 올려 논박하였고, 또 대각(臺閣)에 있게 되어서도 시종 논박하였으니, 서필원에게 당한 반격은 여러 동료들보다 더 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서필원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너무 심한 논박에 지나치게 혐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교하셨으니, 더욱 그대로 대간의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하였다.
이에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사간 이단석(李端錫), 헌납 정중휘(鄭重徽), 정언 유상운(柳尙運)·홍억(洪億), 장령 이하(李夏)등이 서로 잇따라 인피하였는데, 모두 출사시키라는 것으로 처치하였다.
○執義李端夏避嫌曰: “臣伏見徐必遠之疏有曰: ‘群猜衆怒, 愈往愈甚’, 又曰: ‘乘時齊奮, 若答私讎’, 臣不勝駭然。 必遠行身處事, 悖倫無義, 又以妨賢病國, 得罪輿論。 兩司交章, 終歲爭執, 如使必遠, 稍有心識, 則惟當痛自懺悔。 而乃敢抗疏自辨, 力戰公議, 誠可駭也。 臣曾叨玉堂, 首有箚論, 又忝臺閣, 終始其論, 則其被必遠之反攻, 有加於諸僚矣。 且殿下答必遠疏, 以已甚之論, 不必過嫌爲敎, 尤不敢仍冒臺席。” 於是, 大司諫姜栢年、司諫李端錫、獻納鄭重徽、正言柳尙運ㆍ洪億、掌令李夏等相繼引避, 處置皆出。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월 15일(계묘) 3번째기사
집의 이단하등이 서필원의 일로 인피하다
집의 이단하(李端夏)가 피혐하기를,
“서필원의 행실과 처사는 윤리를 거스르고 의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어진이를 방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한 것으로 여론에 죄를 얻어, 양사에서 번갈아 소장을 올려 한 해가 다가도록 간쟁하였으나 전하께서 윤허하지 않으시기에, 한결같이 서로 버티는 것은 일의 체모를 손상시키는 것이어서 부득이 논계를 정지하였습니다. 그의 죄가 용서할 만하다고 여겨서 정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필원이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다면 통렬하게 참회하여 죄를 받아들이고 인피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인데, 또 감히 상소하여 힘껏 공론과 싸우기를, 마치 삼사의 신료들이 모두 자기에게 사사로운 원한이 있어서 때를 틈타 모함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고 웃기는 일입니다. 삼사의 의논은 한 사람 개인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도 필원의 말이 이러하니, 그의 마음씀이 단지 잘못을 숨기려고 꾸미는 것일 뿐이 아닙니다. 신은 옥당과 대각에 있을 때에 시종 그 논의를 주장하여, 서필원에게 공격을 받은 것이 다른 동료들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필원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너무 심한 논박에 지나치게 혐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교하셨으니, 그대로 대간의 자리에 무릅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하였다. 장령 이하(李夏),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사간 이단석(李端錫), 헌납 정중휘(鄭重徽), 정언 유상운(柳尙運), 홍억(洪億) 등이 또한 모두들 ‘필원에게 공척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피하였다. 상이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지평 이옥(李沃)이 아뢰어,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따랐다.
○執義李端夏引避啓曰: “徐必遠行身處事, 悖倫無義, 以妨賢病國, 得罪輿論。 兩司交章, 終歲爭執, 而殿下不賜允兪, 一向相持, 有損事體, 不得不停論, 而非以其罪爲可恕也。 如使必遠, 稍有心識, 則惟當痛自懺悔, 負罪引慝之不暇, 而又敢抗疏自辨, 力戰公議, 有若三司之臣皆有私怨, 乘時構陷者然, 可駭亦可笑也。 三司之論, 非一人之私意, 而必遠之言, 乃敢如此, 其用意之危險, 非特文過遂非而已。 臣在玉堂、臺閣, 終始其論, 其被必遠之反攻, 有加於諸僚。 且聖批答必遠, 以已甚之論, 不必過嫌爲敎, 不可仍冒臺職, 請遞。” 掌令李夏、大司諫姜栢年、司諫李端錫、獻納鄭重徽、正言柳尙運ㆍ洪億等, 亦皆以被斥於必遠, 引避。 上竝令勿辭。 持平李沃, 啓請出仕, 從之。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월 17일(을사) 1번째기사
양사가 서필원을 탄핵하다
양사가 서필원을 탄핵하였다. 집의 이단하와 장령 이하가 아뢰기를,
“서필원은 윤리를 거스르고 의리를 무시하며 어진이를 방해하고 국가를 병들게 했기 때문에, 양사가 번갈아 상소를 올려 한 해가 다가도록 논쟁하여 마지않고 있으니, 공론의 소재를 성명께서도 반드시 통촉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듭된 논척이 겨우 그쳤는데 조금도 반성하는 뜻은 없고 감히 상소를 올려 변명하면서 대간들을 비방하였습니다. 또 두 신하의 이름을 거론하여 자신의 후원으로 삼았는데, 남의 흠을 들추어내는 듯한 점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죄상은 덮어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매우 놀랄 만합니다. 서필원을 파직시키고 다시 서용하지 마소서.”하고,
대사간 강백년, 사간 이단석, 헌납 정중휘, 정언 유상운·홍억 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서필원이 어진이를 방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한 죄상과 윤리를 거스르고 의리를 무시한 사실을 가지고 한 해가 다 가도록 간쟁하여 마지않았으니, 서필원이 스스로 처신할 도리는 당연히 원인을 자신에게 구하여 참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감히 옳지 못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꾀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신하가 물러간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데도 은연중 이름을 집어넣어 끌어다 증인을 삼았으니, 그의 마음 소재를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마소서.”하니, 상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乙巳/兩司論劾徐必遠。 執義李端夏、掌令李夏啓曰: “徐必遠悖倫無義, 妨賢病國, 兩司交章, 終歲爭執, 公議所在, 聖明亦必洞燭之矣。 重論纔停, 少無自反之意, 乃敢投疏抗卞, 侵詆臺官。 又擧兩臣之名, 自爲證援, 有若訴訐者然。 從前罪狀, 姑置不論, 只此一事, 亦甚可駭。 請罷職不敍。” 大司諫姜栢年、司諫李端錫、獻納鄭重徽、正言柳尙運ㆍ洪億啓曰: “頃以徐必遠妨賢病國之罪, 悖倫蔑義之狀, 終歲爭執, 則必遠自處之道, 所當反求悛悔。 而今因辭職之疏, 敢生遂非之計。 至於兩臣退去, 尤無相涉之事, 而隱然揷入援以爲証, 其心所在, 誠不可測也。 請罷職不敍。” 上皆不納。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월 19일(정미) 2번째기사
정언 유상운이 본병으로 수어를 겸직하는 문제 등으로 인피하여 체직되다
정언 유상운(柳尙運)이 인피하며 아뢰기를,
“본병(本兵)으로 수어(守禦)를 겸직하는 것은 비록 전례가 있기는 하나, 지금은 새로 신설한 정초군(精抄軍)을 또 본병으로 주관하게 하였으니, 만약에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형세로 보아 겸하여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신이 이것을 염려하여 동료들과 모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던 것이지, 병권이 너무 무겁다하여 깊은 뜻을 두고 발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말이 누설되어 중신이 사직을 하기까지 될 줄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신은 말을 삼가지 못한 실수를 저질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체직시켜 주소서.”하였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사간 이단석(李端錫), 헌납 정중휘(鄭重徽), 정언 홍억(洪億)이 잇달아 인피하였다. 장령 이광적(李光迪)등이, 유상운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고 대사간 이하는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正言柳尙運引避啓曰: “以本兵兼守禦, 雖有前事, 今則精抄新設之局, 又使本兵主管, 脫有緩急, 勢難兼察。 故臣爲此慮, 果與同僚, 相會酬酢而罷, 非以兵權甚重, 有深意而發也。 豈料言泄失眞, 至令重臣辭職, 臣難免不愼樞機之失, 請遞。” 大司諫姜栢年、司諫李端錫、獻納鄭重徽、正言洪億, 相繼引避。 掌令李光迪等, 以尙運率爾發言請遞, 出大司諫以下, 從之。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월 21일(기유) 1번째기사
정언 홍억이 호판 오정일을 논핵하는 일이 동료들과 일치하지않아 인피하다
정언 홍억이 호조판서 오정일(吳綎一)을 논핵하려고 하였는데, 사간 이단석은 따르고, 대사간 강백년과 헌납 정중휘는 따르지 않았다.
홍억이 인피하기를,
“호조의 장관은 직임이 매우 중대하니, 흉년이 들어 재정이 바닥난 오늘날에는 더욱더 가벼이 제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수된 판서 오정일은 본디 국량이 모자라 여망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형조판서가 되었을 때도 사람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신이 오늘 이를 논핵하여 체차하려고 하였는데, 여러 동료들의 의논이 서로 어긋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는 신의 말이 신용을 받지 못한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을 체직시키도록 명하소서.”하였다.
강백년등도 인피하였는데, 상이 강백년에게 답하기를,
“요즈음 공도가 상실된 지 오래되어 내가 매우 놀랍게 여긴다. 홍억의 말도 역시 이런 습관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경이 무슨 사직할 일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己酉/正言洪億欲論戶曹判書吳挺一, 司諫李端錫從之, 大司諫姜栢年、獻納鄭重徽不從。 億引避曰: “度支之長, 爲任甚重, 當此年凶財匱之日, 尤不可輕畀也。 新判書吳挺一, 素乏幹局, 未協輿望。 曾任秋曹, 亦多人言。 臣於今日, 欲爲論遞, 則諸僚之議, 未免參差。 無非臣言不見信之致。 請命遞斥。” 姜栢年等亦引避, 上答栢年曰: “近日公道之喪久矣, 予甚駭然。 洪億之言, 亦由此套, 卿何辭爲。 勿辭。”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월 21일(기유) 1번째기사
호조판서 오정일을 논핵하여 체직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다
정언 홍억이 호조판서 오정일(吳挺一)을 논핵하여 체직시키려고 하였는데, 사간 이단석은 따르고, 대사간 강백년과 헌납 정중휘는 따르지 않았다.
홍억이 인피하기를,
“호조의 장관은 직임이 매우 중대하니, 흉년이 들어 재정이 바닥난 오늘날에는 가벼이 제수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새로 제수된 판서 오정일은 본디 국량이 모자라 여망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형조판서로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신이 오늘 이를 논핵하여 체차하려고 하였는데, 여러 동료들의 의논이 서로 어긋나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신의 말이 신용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그대로 무릅쓰고 있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하였다.
이단석도 인피하였다. 정중휘와 강백년도 ‘오정일은 재주와 명망이 평소에 드러났고 대신이 의논하여 천거하였으니 논란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역시 인피하였다.
상이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강백년에게 답하기를,
“요즈음 공도가 상실된 지 오래되어 내가 매우 놀랍게 여긴다. 홍억의 말도 역시 이런 습관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경이 무슨 사직할 일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하였다.
헌부가 처치를 함에 있어서 지평 이옥과 장령 이하가 의논이 맞지않아 모두 인피하고, 장령 이광적이 ‘홍억과 이단석은 출사시키고, 정중휘와 이옥은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근래에 공도가 상실된 지 오래이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구차스럽게 비호하는 말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홍억과 이단석은 체차하고 정중휘와 이옥은 출사시키라.”하였다.
○己酉/正言洪億欲論遞戶曹判書吳挺一, 司諫李端錫從之, 大司諫姜栢年、獻納鄭重徽不從。 億引避曰: “度支之長, 爲任甚重, 當此年凶財匱之日, 尤不可輕畀也。 新判書吳挺一, 素乏幹局, 未愜輿望, 曾任秋曹, 亦多人言。 臣於今日, 欲爲論遞, 則僚議參差, 不得歸一。 臣言不見信, 何敢仍冒? 請遞。” 端錫亦引避。 重徽、栢年以爲, 挺一才望素著, 大臣議薦, 無可論之事, 亦引避。 上竝令勿辭, 而答栢年曰: “近日公道之喪久矣。 予甚駭然。 洪億之論, 亦由此套, 卿何辭爲? 勿辭。” 憲府將處置, 持平李沃與掌令李夏, 論議矛盾, 竝引避。 掌令李光迪請出洪億、李端錫, 遞鄭重徽、李沃。 上答曰: “近日公道之喪久矣。 苟且私護之說, 尤未可曉也。 億、端錫遞差, 重徽、沃出仕。”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월 22일(경술) 3번째기사
권대운·이흥발·이경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대운(權大運)을 호조판서로, 이흥발(李興悖)을 정언으로, 이경억(李慶億)을 형조판서로, 홍중보(洪重普)를 정초청(精抄廳) 도제조로, 이윤조(李潤朝)를 검열로, 강백년(姜栢年)을 도승지로 삼았다.
○以權大運爲戶曹判書, 李興浡爲正言, 李慶億爲刑曹判書, 洪重普爲精抄廳都提調, 李潤朝爲檢閱, 姜栢年爲都承旨。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윤2월 13일(경자) 1번째기사
강백년·민정중·송규렴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예조참판으로, 민정중(閔鼎重)을 우부빈객으로, 송규렴(宋奎濂)을 부교리로, 경최(慶㝡)를 장령으로, 황준구(黃儁耉)를 가자(加資)하여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김경(金鏡)을 통제사(統制使)로 삼았다.
○庚子/以姜栢年爲禮曹參判, 閔鼎重爲右副賓客, 宋奎濂爲副校理, 慶㝡爲掌令, 黃儁耉加資爲義州府尹, 金鏡爲統制使。
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윤2월 25일 임자 1번째기사
이정기, 강백년, 이단석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기를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단석(李端錫)을 집의로, 조근(趙根)을 전적으로 삼았다. 조근은 사관으로 천거를 받은 뒤에 끝내 응낙하지 않았고, 정태화도 그가 사관에 합당치 않음을 말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조근이 일찍이 말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6품(品)으로 전지를 받들어 승진시켜 임명하였다.
○壬子/以李廷夔爲大司憲, 姜栢年爲大司諫, 李端錫爲執義, 趙根爲典籍。 根被史薦之後, 終不應講, 鄭太和亦言其不合, 蓋以根曾有人言故也。 遂以六品承傳, 陞出之。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윤2월 25일(임자) 1번째기사
이정기·오정휘·이단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기(李廷夔)를 대사헌으로, 오정위(吳挺緯)를 우윤으로, 이단하(李端夏)를 사인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홍연(李弘淵)을 충청감사로, 남이성(南二星)을 승지로 삼았다.
○壬子/以李廷夔爲大司憲, 吳挺緯爲右尹, 李端夏爲舍人, 姜栢年爲大司諫, 李弘淵爲忠淸監司, 南二星爲承旨。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3월 3일(경신) 1번째기사
이만영·김석주·이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만영(李晩榮)을 대사간으로, 김석주(金錫胄)를 이조좌랑으로, 이익(李翊)을 이조참의로, 강백년(姜栢年)을 호조참판으로, 홍주삼(洪柱三)을 응교로, 이혜(李?)를 부교리로, 신정(申晸)을 수찬으로, 정화제(鄭華齊)를 헌납으로, 정유악(鄭維岳)을 설서로 삼았다.
사신은 논한다. 정유악은 정뇌경(鄭雷卿)의 아들이다. 정뇌경은 필선(弼善)으로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배행하여 심양(瀋陽)에 들어가 정명수(鄭命壽)를 죽이려고 꾀하다가【정명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오랑캐에게 잡혀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을 주관한 자인데, 온갖 일로 침해하여 사람들이 고생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죽이려 한 것이다】 박노(朴?)에 의해 누설되어 참혹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비통하게 여긴다. 정뇌경이 죽을 때에 대구(對句) 한 구절을 부채에 적어서 사람을 시켜 정유악에게 주게 하였는데, 대개 아들이 세상에 나와 벼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도 정유악은 장성하자 어미의 뜻이라고 핑계대고 과거 공부를 폐하지 않더니, 벼슬길에 올라서는 출세하기에 급급하여 경박하고 줏대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천박하게 여겼다.
○庚申/以李晩榮爲大司諫, 金錫冑爲吏曹佐郞, 李翊爲吏曹參議, 姜栢年爲戶曹參判, 洪柱三爲應敎, 李嵆爲副校理, 申晸爲修撰, 鄭華齊爲獻納, 鄭維岳爲說書。
【史臣曰: “維岳, 雷卿之子也。 雷卿以弼善, 陪昭顯世子入瀋中, 謀殺鄭虜命壽【命壽, 我人之被擄者, 主東事, 侵凌萬端, 人不堪苦故也。】爲朴노所洩, 慘被殺死, 國人悲之至今。 雷卿臨死, 以儷語一句, 題扇面, 使遺維岳, 蓋不願其行世也。 維岳及長, 諉以母志, 不廢科擧。 及登仕路, 急於進取, 輕淺反覆, 人皆賤之。”】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4월 28일 갑인 3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삼았다.
○以姜栢年爲大司諫。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4월 28일(갑인) 1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홍만용을 호조참의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홍만용(洪萬容)을 호조참의로 삼았다.
○甲寅/以姜栢年爲大司諫, 洪萬容爲戶曹參議。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5월 12일(정묘) 1번째기사
정언 이옥 등이 우윤 조한영의 일로 인해 인피하다
정언 이옥(李沃)이 우윤 조한영(曺漢英)이 상중에 있는 계집을 첩으로 삼은 잘못을 논하려고 하였는데,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하였다. 장령 정중휘(鄭重徽)·경최(慶最)가 조한영의 일을 듣고나서 즉시 논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역시 인피하였다.
지평 홍수하(洪受河)가 처치하여 모두 출사시키도록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丁卯/正言李沃, 欲論右尹曺漢英, 取居喪女爲妾之失, 大司諫姜栢年不從, 竝引避。 掌令鄭重徽、慶最以旣聞漢英事, 而不卽論啓, 亦引避。 持平洪受河處置皆出, 上從之。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5월 12일(정묘) 1번째기사
정언 이옥 등이 우윤 조한영의 일로 인피하다
정언 이옥(李沃)이 인피하며 아뢰기를,
“우윤 조한영(曺漢英)은 품질이 높은 재신으로서 거상(居喪)중인 여자를 데려다 첩을 삼았으니, 예속(禮俗)을 무너뜨리고 진신들에게 욕을 끼친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장관(長官)과 더불어 회좌(會坐)하여 이것을 논계하고자 하였는데, 오랫동안 의논을 하였으나 의견이 끝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이 가볍게 보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체직시켜 주소서.”하였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도 인피하기를,
“조한영에 대한 일이 갑자기 석상에서 발론되어, 일찍이 듣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더욱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한 것인데, 동료가 먼저 인피하게 되었습니다.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하였다.
장령 정중휘(鄭重徽)와 경최도 ‘일찍이 송자(訟者)의 정장(呈狀)을 인하여 조한영이 상중의 여자를 취한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즉시 논계하지 않았으니, 감히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역시 인피하였다. 지평 홍수하(洪受河)가 아뢰어,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신명규(申命圭)를 집의로, 정재숭(鄭載嵩)을 호조참의로, 권유(權愈)를 주서로, 이규령(李奎齡)을 부교리로, 이익(李翊)을 승지로, 이익상(李翊相)을 헌납으로, 남구만(南九萬)을 참지로 삼았다.
○丁卯/正言李沃引避啓曰: “右尹曺漢英以秩高宰臣, 取居喪女爲妾, 其壞禮俗、羞搢紳, 莫此爲甚, 故臣與長官會坐, 欲以此論啓矣。 商確移晷, 竟未歸一, 此臣見輕之致, 請遞。” 大司諫姜栢年, 亦引避以爲: “漢英事, 猝發於席上, 曾未聞知。 故意欲更加商確, 致令同僚先避, 請遞。” 掌令鄭重徽、慶㝡以曾因訟者呈狀, 聞漢英取喪女之事, 而未卽論啓, 不敢處置, 亦引避。” 持平洪受河啓請竝出之, 從之。 以申命圭爲執義, 鄭載嵩爲戶曹參議, 權愈爲注書, 李奎齡爲副校理, 李翊爲承旨, 李翊相爲獻納, 南九萬爲參知。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5월 14일(기사) 1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체직되다
대사간 강백년이 패소(牌召)에 나오지 않아 체직되었다
己巳/大司諫姜栢年牌召不進, 遞。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5월 15일 경오 2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병으로 인해 인피하여 체직되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이 병때문에 명패를 받들지 못하여 응당 추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大司諫姜栢年以病未承牌, 應被推勘, 引避遞。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5월 15일(경오) 3번째기사
집의 신명규, 지평 유헌이 조한영의 일로 인해 정언 이옥, 지평 홍수하를 처치하다
집의 신명규(申命圭), 지평 유헌(兪櫶)이 아뢰기를,
“조한영(曺漢英)이 첩으로 삼은 상중의 여인은 역적의 후예로 두 번이나 시집을 간 사람인데다가 그 어미의 소상(小祥)을 지난 뒤였으니, 사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사에 진 자가 퍼뜨린 말을 가지고 지레 탄핵을 가하게 되면 장래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언 이옥(李沃)을 파직시키소서.”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하였다.
또 지평 홍수하(洪受河)가 잘못 처치한 것을 논핵하여 아뢰기를,
“일에 따라 논핵한 이옥이 옳았다면 신중을 기하면서 논핵하지 않은 강백년·경최 등이 어찌 옳을 수 있겠으며, 강백년등을 옳다고 하였으면 또 어떻게 이옥을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된 의사가 모호하여 이랬다저랬다하였는데, 처치의 규례가 어찌 이같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執義申命圭、持平兪攇啓曰: “曺漢英所取居喪女, 旣是賊孽再適之人, 又過其母小祥之後, 則其與士族有間。 以落訟者流言, 便加彈劾, 將來之弊, 有不可言。 請罷正言李沃。” 上曰遞差。 又論持平洪受河處置之失曰: “隨事擧劾之李沃爲是, 則愼重不論之姜栢年、慶最等, 安得爲是, 旣是栢年等, 則又何可是沃乎。 主意模糊, 隨處徘徊, 處置規例, 豈容如是。 請遞差。” 上從之。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5월 15일(경오) 2번째기사
집의 신명규등이 조한영의 일을 아뢰다
집의 신명규(申命圭)등이 아뢰기를,
“조한영(曺漢英)이 첩으로 삼은 상중의 여인은, 천한 서얼로서 두 번이나 시집을 간 사람인데다가 그 어미의 소상(小祥)을 지난 뒤였으니, 사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송사에 진 자가 흘린 말을 가지고 바로 탄핵을 가하게 되면 장래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언 이옥(李沃)을 파직시키소서.”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하였다.
또 ‘지평 홍수하(洪受河)가 처치를 잘못한 것’을 논핵하여 아뢰기를,
“일에 따라 논핵한 이옥이 옳았다면 신중을 기하면서 논핵하지 않은 강백년·경최 등이 어찌 옳을 수 있겠으며, 강백년등을 옳다고 하였으면 또 어떻게 이옥을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하는 바가 모호하여 상황에 따라 이랬다저랬다하였는데, 처치의 규례가 어찌 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체직시키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執義申命妓啓曰: “曺漢英所娶居喪女, 旣是賤孽再適之人。 又其母小祥之後, 則其與士族有間。 以落訟者流言, 便加彈劾, 將來之弊, 有不可言。 請正言李沃罷職。” 上令遞差。 又論持平洪受河處置之失曰: “隨事擧劾之李沃爲是, 則愼重不論之姜栢年、慶㝡等, 安得爲是? 旣是栢年等, 則又何可是沃乎? 主意糢糊, 隨處徘徊, 處置規例, 豈容如是? 請遞差。” 上從之。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5월 21일(병자) 1번째기사
강백년·이하·송시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병조참판으로, 이하(李夏)를 부수찬으로, 송시철(宋時喆)을 병조참지로, 정적(鄭?)을 지평으로, 최유지(崔攸之)를 집의로 삼았다.
○丙子/以姜栢年爲兵曹參判, 李夏爲副修撰, 宋時喆爲兵曹參知, 鄭?爲持平, 崔攸之爲執義。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6월 20일(을사) 2번째기사
도목정을 행하다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열어 강백년(姜栢年)을 도승지로, 서필원(徐必遠)을 판윤으로, 윤경교(尹敬敎)를 부교리로, 이완(李浣)를 강화유수로 삼았다.
○開都目政,以姜栢年爲都承旨,徐必遠爲判尹,尹敬敎爲副校理,李浣爲江華留守。
현개 22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6월 20일(을사) 2번째기사
강백년·서필원·윤경교·홍주국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목정(都目政)을 행하였다. 강백년(姜栢年)을 도승지로, 서필원(徐必遠)을 판윤으로, 윤경교(尹敬敎)와 홍주국(洪柱國)을 부교리로, 장선징을 병조참판으로, 이정기(李廷夔)를 대사성으로, 정익(鄭榏)을 형조참판으로, 안진(安縝)을 형조참의로, 이혜(李嵆)를 교리로, 이완(李浣)을 강화유수로, 김수흥(金壽興)을 총융사로 삼았다.
○爲都目政。 以姜栢年爲都承旨, 徐必遠爲判尹, 尹敬敎、洪柱國爲副校理, 張善澂爲兵曹參判, 李廷夔爲大司成, 鄭榏爲刑曹參判, 安縝爲刑曹參議, 李嵆爲校理, 李浣爲江華留守, 金壽興爲摠戎使。
현개 23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8월 16일(경자) 2번째기사
병환이 회복되어 약방의 관리들에게 상을 내리다
약방도제조 허적에게 안구마를 내리고, 자질(子姪)중의 한 사람에게 직책을 제수하게 하고, 아다개 하나를 내렸다. 제조 홍중보에게는 숙마 한필과 아다개 하나를 내리고, 제조 김좌명과 부제조 권대운에게는 모두 가자하고, 부제조 강백년과 장선징에게는 각각 숙마 한필과 표범 가죽 한장을 내렸다.
의관 이동형(李東馨)·윤후익(尹後益)·김유현(金有鉉)·이후담(李後聃)·백광현(白光玹)에게는 모두 가자하고, 그 나머지에게는 차등있게 상을 내렸다.
성상의 병환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藥房都提調許積賜鞍具馬, 子姪中一人除職, 阿多介一坐; 提調洪重普熟馬一匹, 阿多介一坐; 提調金佐明、副提調權大運竝加資; 副提調姜栢年、張善徵各熟馬一匹, 豹皮一令; 醫官李東馨、尹後益、金有鉉、李後聃、白光玹竝加資, 其餘賞賜有差。 以上候平復也。
현개 23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8월 23일(정미) 2번째기사
민점·이정기·송규렴·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점(閔點)을 승지로, 이정기(李廷夔)를 이조참판으로, 송규렴(宋奎濂)을 이조 좌랑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예조참판으로, 박지(朴贄)를 장령으로, 박장원(朴長遠)을 우참찬으로, 심재(沈梓)를 대사간으로, 신명규(申命圭)를 집의로, 최후상(崔後尙)을 부교리로, 김수흥(金壽興)을 강화유수로, 이간(李旰)을 경상 좌병사로 삼았다. 증직한 영의정 이정립(李廷立)에게 문희(文僖)라는 시호를 내리고, 증직한 병조판서 김응하(金應河)에게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내렸다.
○以閔點爲承旨, 李廷夔爲吏曹參判, 宋奎濂爲吏曹佐郞, 姜栢年爲禮曹參判, 朴贄爲掌令, 朴長遠爲右參贊, 沈梓爲大司諫, 申命圭爲執義, 崔後尙爲副校理, 金壽興爲江華留守, 李旰爲慶尙左兵使。 賜贈領議政李廷立謚文僖, 贈兵曹判書金應河謚忠武。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1월 1일 갑인 2번째기사
예조판서 김수항과 참판 강백년을 추고하다
대사간 심재, 사간 심유, 정언 김덕원이, 전시 시관이 패를 받고도 나오지 않고 임무를 면하려고 꾀한 죄를 논하여 예조판서 김수항과 참판 강백년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大司諫沈梓、司諫沈攸、正言金德遠論殿試試官牌不進圖免之罪, 請推禮曹判書金壽恒、參判姜栢年, 上從之。
현종 18권, 11년(1670 경술/청강희(康熙) 9년) 11월 25일 무인 1번째기사
김수항, 조복양, 민희, 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수항(金壽恒)을 이조판서로, 조복양(趙復陽)을 예조판서로, 민희(閔熙)를 공조판서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성으로 삼았다.
○戊寅/以金壽恒爲吏曹判書, 趙復陽爲禮曹判書, 閔熙爲工曹判書、姜栢年爲大司成。
현개 23권, 12년(1671 신해/청강희(康熙) 10년) 1월 15일(정묘) 2번째기사
간원의 전계에 따라 시권 고친 곳에 보를 찍지 않은 관원을 추고케 하다
간원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시권에다 보(寶)를 찍는 일은 승지가 전적으로 관장하는데, 상서원(尙瑞院)의 관원이 따라가서 보를 찍는 것이 그들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막중한 전시의 시권 가운데 석자를 지우고 고친 곳에 전혀 보를 찍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삼가지 않은 소치입니다. 당해 상서원의 관원을 잡아다 추문하여 죄를 정하소서.”하니, 상이 강백년 등과 민점을 무겁게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잡아다 추문하는 일은 따르고, 방목에서 빼는 일은 따르지 않았다.
○諫院申前啓, 又啓曰: “試券安寶, 承旨專管, 而尙瑞院官員, 陪往安寶, 乃其職也。 莫重殿試試券中, 三字塗改之處, 全不安寶, 無非不謹之致。 請當該尙瑞院官員, 拿問定罪。” 上命姜栢年等及閔點從重推考、拿問事, 從之, 拔榜事, 不從。
현종 19권, 12년(1671 신해/청강희(康熙) 10년) 2월 3일 을유 1번째기사
간원이 강백년 파직의 일을 정계하다
간원이 전에 아뢰던 시관 강백년(姜栢年) 이하를 파직하는 일을 정계하였다.
○乙酉/諫院前啓試官姜栢年以下罷職事, 停啓。
현종 19권, 12년(1671 신해/청강희(康熙) 10년) 3월 22일(계유) 2번째기사
세자빈 책봉에 대한 죽책문을 내리다
죽책문(竹冊文)에 이르기를,
“소양(少陽)938)이 이극(貳極)939)의 자리에 오르니 나라의 근본이 융숭해졌고, 혼인은 만복의 근원이므로 인륜이 비롯되는 바이다. 덕이 있는 자를 선택하는 것은 예절에 있어 당연하다. 누가 세자를 도울 것인가. 고요하고 그윽한 아름다운 짝이어야 한다. 아, 너 김씨는 곧고 엄숙하여 아름다운 모범을 지녔다. 예법이 있는 명문(名門)으로서 충성과 효도를 전해 온 집안이라 들은 바가 좋은 말과 착한 행실이었다. 온순한 규방의 법도가 행동의 사이에 나타났었다. 특별한 간택은 이미 자전의 마음에서 나왔고 모든 사람의 의논도 내 뜻과 맞았으며, 거북점과 시초점도 길하다 하였기에 상복(象服)의 의물을 갖추었다.
이에 정사 심익현(沈益顯)과 부사 김수항(金壽恒)을 보내어 절(節)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 너를 왕세자빈으로 책봉하게 한다. 집안에서 화순(和順)하면 부모의 뜻이 안락할 것이고, 천지에 밝으면 군자의 도(道)가 보존될 것이다. 순한 덕을 오직 온화하게 하고 몸단속을 오직 검소하게 하되 끝까지 삼가고 조심하여 게을리하지 않으면 복록이 한없이 내려질 것이다.
아아, 네 조상의 가르침이 엄한 줄 아니 물론 다시 권면할 것이 없겠으나, 내 종사(宗嗣)의 중대한 것을 생각하면 더욱 공경하기를 매우 바란다. 반드시 공경하고 경계하여 어기지 말고 자손에 이르도록 변하지 말라.”하였는데, 예문제학 강백년(姜栢年)이 지어 바치고 조위명(趙威明)이 썼다.
註938]소양(少陽): 동궁(東宮).註939]이극(貳極): 세자.
○竹冊文曰:
少陽正貳極之位, 國本斯隆; 大婚爲萬福之源, 人倫攸始。 維德是擇, 於禮則然。 疇其左右乎元良, 允矣幽閒之嘉偶。 咨爾金氏, 貞莊懿範。 禮法名門, 忠孝家傳, 所聞者嘉言善行。 婉娩閨則, 乃見於動止周旋。 特簡旣出於慈心, 僉議亦諧於予意。 龜筮協吉, 象服備儀。 玆遣正使沈益顯、副使金壽恒, 持節備禮, 冊爾爲王世子嬪, 宜其室家, 父母之志順矣; 察乎天地, 君子之道存焉。 順德惟和, 飭躬惟儉, 而終始寅畏不怠, 則福祿申錫無彊。 於戲! 知爾祖訓之嚴, 固無待於更勖; 顧予宗嗣之重, 深有冀於益虔。 必敬必戒無違, 之子之孫勿替。
藝文提學姜栢年製進, 趙威明書寫。
현종 19권, 12년(1671 신해/청강희(康熙) 10년) 7월 25일(갑술) 1번째기사
지평 윤가적이 양천 현감 박원개의 일로 금부를 배척하다
지평 윤가적(尹嘉績)이, 전양천현감(陽川縣監) 박원개(朴元開)의 죄상에 대해 의논해 아뢴 것이 마땅하지 못하였다하여 소를 올려 금부를 배척하였다. 이에 판의금(判義禁) 김수항(金壽恒), 동의금(同義禁) 강백년(姜栢年)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甲戌/持平尹嘉績以前陽川縣監朴元開罪狀, 奏讞失當, 疏斥禁府。 於是判義禁金壽恒、同義禁姜栢年, 陳疏乞免, 不許。
현종 19권, 12년(1671 신해/청강희(康熙)10년) 10월 23일 신축 2번째기사
강백년, 박지, 성후설, 남용익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박지(朴贄)를 정언으로, 성후설(成後卨)을 수원부사로 삼고, 남용익(南龍翼)을 발탁하여 형조판서에 제수하였는데 특별히 제수한 것이다.
○以姜栢年爲大司憲, 朴贄爲正言, 成後卨爲水原府使, 南龍翼擢拜刑曹判書, 特除也。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월 3일(경술) 2번째기사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는데, 양사와 옥당도 입시하였다. 영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수라를 드시기 싫은 증세가 전에 비해 어떠하십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찬가지이다.”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여쭈어서 결정해야 할 일이 매우 많은데, 성상께서 편찮으시어 하루 종일 응수하시기가 어려우니, 긴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겠습니다.”하니,
상이 그러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우의정 송시열(宋時烈)의 상소 중에 진술한 일에 대해 일찍이 탑전에서 결정하라는 하교가 계셨으니, 이제 마땅히 여쭈어서 처리해야겠습니다. 그의 소에 ‘재해로 피해를 본 현지를 직접 살필 때 수령을 파면하는 법을 잠시 바꾸어 복심(覆審)하는 관원을 많이 파견하되, 그 기한을 여유있게 주어 한두 곳을 뽑아 살피게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간사한 짓을 일체 무겁게 추궁하여 아전들이 뇌물을 받고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막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마땅히 그의 소에 의해 고을의 대소에 따라 경차관(敬差官)을 세 명이나 또는 네 명을 차출하여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수령에게 벌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수령들이 더욱 재해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유의하지 않을 것이니, 신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하고,
호조판서 김수흥(金壽興)이 아뢰기를,
“경차관으로 하여금 빠진 것의 다소대로 죽 기록하여 아뢰도록 한 다음 본조에서 그 경중을 참작하여 성상께 여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하니, 상이 따르고 이르기를,
“수령은 경차관이 직접 파직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그의 소에 ‘대동미(大同米)는 기유년의 결수에 따라 받아들이지 말고 금년의 결수에 따라 받아들이되, 기유년의 결수는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뒤에 징수하소서.’하였는데, 신과 정태화(鄭太和)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소의 말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그의 소에 ‘한번 흉년을 겪고나자 풍속이 점차 변하여, 부모가 죽었는데도 태연히 곡할 줄도 모르는가 하면 혹은 전혀 시신을 수습하지 않는 자도 있으며, 혹은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는 자도 있으니, 조정에서 잘 일깨우고 거듭 밝혀서 여러 고을에 반포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장사지내지 않은 자는 장사를 지내게 하고, 복(服)을 입지 않은 자는 소급해 복을 입도록 하여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장사를 지내지 않거나 복을 입지 않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자는 엄히 형법을 시행하여 두려운 바를 알게 함으로써, 인륜을 밝히소서.’하였습니다. 기근이 인심을 무너뜨리고 천리(天理)를 상실하게 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일체 상소의 말에 따라서 각도에 알리어 착실히 거행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승지 맹주서(孟胄瑞)가 아뢰기를,
“엊그제 하교에 윤경교(尹敬敎)를 금수(禽獸)라 하고 여성제(呂聖齊)를 기망(欺罔)했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듯합니다. 전에 인조께서도 정원에 하교하시기를 ‘자기에게 동조하는 자는 행실이 개돼지 같아도 등용한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뒤 경연에서 ‘아랫사람을 접할 때는 공손할 것을 생각한다[接下思恭]’는 구절967)을 강하는데 이르자 후회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실언을 했다.’하시고는 즉시 고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대성인(大聖人)께서 잘못을 고치기에 인색하지 않은 훌륭한 덕이 이와 같습니다.”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
“성제에 대해서 상께서는 기망한다고 의심하십니다만, 만약 성제가 애초 기망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죄명을 받았다면, 어찌 매우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가까이 모시던 신하는 진실로 가긍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망기 가운데 ‘금수’ 두 글자는 고치도록 하라.”하였다.
대사헌 강백년(姜栢年)등이 아뢰기를,
“통영(統營)은 풍토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갔다가 곧바로 돌아와서 마치 역사(驛舍)와도 같습니다. 해안 방어의 중요한 곳이 나날이 허술해지고 있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통제사 신여철(申汝哲)은 임지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체직되었으니, 오래 맡겨서 효과를 책임지운다는 뜻이 없습니다. 그대로 맡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따르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만약 싫어서 피하였다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어찌 그대로 맡기는 것으로 끝낼 일이겠는가. 만약 그의 병세가 위중하다면 임소(任所)에서 죽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하였다.
이보다 앞서, 민정중이 ‘여철이 풍토병을 매우 심하게 앓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젊은 무신(武臣)이 정말 애석하다.’하였고, 허적 역시 변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상이 그의 직책을 갈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헌부가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은 것이다.
註967]‘아랫사람을 접할 때는 공손할 것을 생각한다[接下思恭]’는 구절: 《서경(書經)》 태갑(太甲)에 ‘조상을 받들 적에는 효도할 것을 생각하고, 아랫사람을 상대할 때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며, 멀리 보고자 하면 밝을 것을 생각하고, 좋은 얘기를 듣고자 하면 총명할 것을 생각하라.’ 하였다.
○上引見大臣、備局諸臣, 兩司、玉堂亦入侍。 領議政許積曰: “水刺厭進, 比前何如?” 上曰: “一樣矣。” 積曰: “稟定之事甚多, 而聖體靡寧, 難於終日酬應, 事關緊急者, 宜先之也。” 上曰: “然。” 積曰: “右議政宋時烈, 疏中所陳事, 曾有榻前定奪之敎, 今當稟處。 其疏曰: ‘災傷踏驗姑變, 罷守令之法, 多出覆審之官, 令寬其期限, 抽覈一二栍。 其所作奸, 一切重究, 藺吏人受賂弄奸之弊云。’ 宜依其疏, 隨其邑之大小, 敬差官或差三員, 或差四員, 以爲詳覈之地可也。 但無守令施罰之擧, 則守令尤不留意於災實, 臣未知何如斯可也。” 戶曹判書金壽興曰: “令敬差官, 隨其漏卜多少, 開錄啓聞, 自本曹酌其輕重, 稟旨, 則似便。” 上從之曰: “守令勿令敬差官直罷。” 積曰: “其疏曰: ‘大同收米, 勿用己酉結, 用今年之結, 而己酉結則待豐退徵云。’ 臣及鄭太和之意, 亦如此。 依疏語行之便。” 上曰: “可。” 積曰: “其疏言: ‘一經凶儉, 風俗漸變, 其父母死, 而恬不知哭泣, 或有全未收屍者, 或有飮酒食肉者, 自朝廷曉諭申明, 頒示列邑。 使未葬者葬之, 不服者追服, 與之更始。 而猶有不葬、不服、飮酒食肉者, 嚴行刑法, 使知所畏, 以明人倫云。’ 饑饉之陷溺人心, 汨喪天理, 至於此極, 誠可寒心。 宜令一依疏辭, 知委各道, 着實擧行。” 上從之。 承旨孟冑瑞曰: “頃日下敎, 有以尹敬敎爲禽獸, 呂聖齊爲欺罔之敎, 似涉過當也。 仁祖朝, 亦嘗下敎於政院曰: ‘同乎己者, 則行若狗彘者用之。’ 其後至講, 接下思恭之文, 乃悔曰, 予失言矣, 命卽改之。 大聖人不吝之盛德, 如此矣。” 鼎重曰: “聖齊自上疑以欺罔, 若使聖齊, 初不欺罔, 而枉受罪名, 則豈不爲至冤乎? 久侍近密之臣, 固宜〔矜〕念也。” 上曰: “備忘中禽獸二字改之。” 大司憲姜栢年等啓曰: “統營風〔土〕不好, 故人皆厭避, 乍去乍來, 有若傳舍。 海防重地, 日就虛疎, 事極寒心。 統制使申汝哲, 到任未久, 以病遞免, 殊無久任責效之意。 請仍任。” 上不從曰: “若是厭避, 當治其罪。 豈但爲仍任而已? 如其病勢危重, 則不宜使之死於任所。” 先是, 鼎重以爲: “汝哲土疾危劇, 幾至死域, 年少武臣, 誠可惜也。” 積亦言其宜有變通, 上命遞其職。 故憲府累啓, 不從。
현개 25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월 3일(경술) 2번째기사
영의정 허적이 우의정 송시열의 상소를 여쭈어 정하다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허적이, 우의정 송시열의 상소를 여쭈어 정하여, 상소 가운데 진달한 10여가지 사항이 대부분 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조항은 ‘재해로 피해를 본 현지를 직접 살필 때, 수령을 파면하는 법을 잠시 바꾸어 복심(覆審)하는 관원을 많이 파견하되, 한두 곳을 뽑아 살피게 합니다. 그리하여 간사한 짓을 저지른 곳은 일체 무겁게 추궁하여 아전들이 뇌물을 받고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막으소서.’라고 하였는데, 허적이 아뢰기를,
“그의 소에 의해, 각도의 대소에 따라 경차관(敬差官)을 세명이나 네명을 차출하여 자세히 살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수령에게 벌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수령들이 더욱 재해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유의하지 않을 것인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하고,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이 아뢰기를,
“경차관으로 하여금 빠진 것의 다소대로 죽 기록하여 아뢰도록 한 다음, 본조에서 그 경중을 참작하여 성상께 여쭈어 논죄를 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하니,
상이 따르고 이르기를,
“수령은 경차관이 직접 파직하지 말도록 하라.”하였다.
또 한 조항에 ‘대동미(大同米)는 기유년의 결수에 따라 받아들이지 말고 금년의 결수에 따라 받아들이되, 기유년의 결수는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나중에 징수하소서.’하였는데, 허적이 아뢰기를,
“신과 정태화(鄭太和)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소의 말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하였고,
또 한 조항에 ‘한번 흉년을 겪고나자 풍속이 점차 변하여, 부모가 죽었는데도 태연히 곡할 줄도 모르는가 하면 혹은 아예 시신조차 수습하지 않는 자도 있으며, 혹은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는 자도 있으니, 조정에서 잘 일깨우고 거듭 밝혀서 여러 고을에 반포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장사지내지 않은 자는 장사를 지내게 하고, 복(服)을 입지 않은 자는 소급해 복을 입도록 하여 그들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랬어도 여전히 장사를 지내지 않거나 복을 입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자는 엄히 형법을 시행하여 두려운 바를 알게 함으로써 인륜을 밝히소서.’하였는데,
허적이 아뢰기를,
“기근이 인심을 무너뜨리고 천리(天理)를 상실하게 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상소의 말에 따라서 각도에 알리어 착실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다.
승지 맹주서(孟胄瑞)가 아뢰기를,
“엊그제 하교에 윤경교(尹敬敎)를 ‘금수(禽獸)’라 하고, 여성제(呂聖齊)를 ‘기망(欺罔)했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듯합니다. 전에 인조께서도 정원에 하교하시기를 ‘자기에게 동조하는 자는 행실이 개나 돼지 같아도 등용한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뒤 경연에서 ‘아랫사람을 접할 때는 공손할 것을 생각하라.[接下思恭]’는 구절704)을 강하는데 이르자, 후회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실언을 했다.’하시고는 즉시 고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대성인(大聖人)께서 잘못을 고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훌륭한 덕이 이와 같습니다”하고, 병조 판서 민정중이 아뢰기를,
“성제에 대해서 상께서는 기망한다고 의심하십니다만, 만약 성제가 애초 기망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이런 죄명을 받았다면, 어찌 매우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가까이 모시던 신하는 진실로 가긍히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망기 가운데 ‘금수’ 두 글자는 고치도록 하라.”하였다.
대사헌 강백년(姜栢年)등이 아뢰기를,
“통영(統營)은 풍토가 좋지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여, 가자마자 곧바로 돌아오기를 마치 역사(驛舍)처럼 여기고 있으므로 해안 방어의 중요한 곳이 나날이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통제사 신여철(申汝哲)은 임지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체직되었으니, 오래 맡겨서 효과를 책임지운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맡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따르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만약 싫어서 피하였다면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어찌 그대로 맡기는 것으로 끝낼 일이겠는가. 만약 그의 병세가 위중하다면 임소(任所)에서 죽게해서는 아니될 것이다.”하였다.
이보다 앞서, 민정중이 “여철이 풍토병을 매우 심하게 앓고 있으니 젊은 무신(武臣)이 정말 애석하다.”하였고, 허적 역시 변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상이 그의 직책을 갈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헌부가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끝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다.
○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許積以右議政宋時烈疏稟定, 疏中所陳凡十餘事, 多蒙施行。 其一款, 言災傷踏驗, 姑變罷守令之法, 多出覆審之官, 抽覆一二栍, 其所作奸, 一切重究, 藺下吏受賂弄奸之弊。 積曰: “當依此疏, 隨其道之大小, 敬差官或差三員, 或差四員, 以爲詳覈之地。 而但無守令施罰之擧, 則守令尤不留意於災實如何。” 戶曹判書金壽興曰: “令敬差官, 隨其漏卜多少, 開錄啓聞, 自本曹斟酌其輕重, 稟旨論罪則似便矣。” 上從之曰: “守令毋令敬差官直罷。” 又一款言, 大同收米, 勿用己酉結, 用今年之結, 而己酉結則待豐退徵。 積曰: “臣及鄭太和之意亦如此。 依疏語行之便。” 又一款言, 一經凶歉, 風俗漸變, 其父母死, 而恬不知哭泣, 或有全未收屍者, 或有飮酒食肉者。 自朝廷曉諭申明, 頒示列邑, 使未葬者葬之, 不服者追服, 與之更始, 而猶有不葬、不服、飮酒、食肉者, 嚴行刑法, 使知所畏, 以明人倫。 積曰: “飢饉之陷溺人心, 汨喪天理, 至於此極, 誠可寒心。 宜以此疏辭, 知委各道, 着實擧行。” 承旨孟冑瑞曰: “頃日下敎, 有以尹敬敎爲禽獸, 呂聖齊爲欺罔, 殊涉過當。 仁祖朝亦嘗下敎於政院曰: ‘同乎己者, 則行若狗彘者用之。’ 其後至講接下思恭之文, 悔曰: ‘予失言矣。’ 命卽改之。 大聖人不吝之盛德如此矣。” 兵曹判書閔鼎重曰: “聖齊自上疑欺罔, 若使聖齊初不欺罔而枉受罪名, 則豈不爲至冤乎? 久侍近密之臣, 固宜矜念也。” 上曰: “備忘記中, 禽獸二字改之。” 大司憲姜栢年等啓曰: “統營風土不好, 故人皆厭避, 乍去乍來, 有若傳舍, 海防重地, 日就虛疎。 統制使申汝哲到任未久, 以病遞免, 殊無久任責成之意, 請仍任。” 上不從曰: “若是厭避, 當治其罪, 豈但爲仍任而已? 如其病重, 則不宜使之死於任所。” 先是, 閔鼎重以爲: “汝哲土疾危劇, 年少武臣誠可惜也。” 積亦言宜有變通, 上命遞其職。 故憲府累啓, 終不從。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월 5일 임자 3번째기사
대사헌 강백년이 유지발의 직임 제수의 개정을 아뢰니 따르지 않다
대사헌 강백년이, 원양도사(原襄都事) 유지발(柳之發)이 회양부사(淮陽府使)의 직임에 제수된 것은 갑작스러운 승진이라고 하여 개정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大司憲姜栢年, 以原襄都事柳之發之授淮陽, 爲驟陞, 啓請改正, 上不從。
현개 25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월 12일(기미) 1번째기사
지평 김환과 장령 윤계등이 안성군수등을 논핵하고자 초안을 엮다
지평 김환(金奐)과 장령 윤계(尹堦)등이 황해병사 구일(具鎰), 내승 유흡(柳?), 안성군수 김하현(金夏鉉), 전장단 부사 정한기(鄭漢驥)등을 논핵하고자 연명(聯名)으로 간통(簡通)을 내고 초안을 엮어 대사헌 강백년에게 보내면서 “이것으로 전계(傳啓)를 하려고 한다.”하였는데, 강백년이 아뢰기를,
“관리의 부정한 짓을 규찰, 논핵하려는 것은, 대각으로서의 체모를 얻은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체례(體例) 사이의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적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고 사적인 곳에서 연명하여 간통을 내는 것은 이미 떳떳한 규정이 아닐 뿐더러 ‘전계를 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분명하지 않게 간통을 내는 일은, 신이 50년 동안 조정에 벼슬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규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각의 오랜 규례가 신 때문에 실추되고 말았으니 체직을 명하소서.”하니,
김환이 아뢰기를,
“간통 가운데 ‘논계(論啓)’의 ‘논(論)’자를 ‘전(傳)’자로 잘못 썼습니다. 비록 무심코 한 일이기는 해도 경솔하게 처리한 잘못을 면할 수 없는 처지이고, 또 연명으로 간통을 낸 것을 떳떳한 규정이 아니라고 하였으니만큼, 이로써나 저로써나 모두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하고,
윤계는 아뢰기를,
“간통을 써서 보낸 것이 비록 동료의 손에서 나온 일이기는 하나, 연명을 한 잘못은 신 역시 면하기가 어렵습니다.”하면서 함께 인피하였다.
장령 정화제(鄭華齊)도 유흡과 상피의 혐의가 있어서 감히 처치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옥당이 처치하여 강백년·정화제는 출사시키고 김환·윤계 등은 체직시켰다.
○己未/持平金奐、掌令尹堦等欲論黃海兵使具鎰、內乘柳潝、安城郡守金夏鉉、前長湍府使鄭漢驥, 聯名發簡搆草, 以送於大司憲姜栢年, 而以此欲爲傳啓云, 栢年以爲: “其欲糾劾官邪, 固得臺體, 而體例間事, 則不可不察。 非公會而私處聯名發簡, 已非常規, 至以欲爲傳啓之意, 泛然簡通, 臣立朝五十年, 未見有如此之規。 臺閣舊例, 緣臣墜落, 請命遞職。” 奐以爲: “簡通中論啓之論字, 誤書傳字, 雖出無情, 率爾之失, 在所難免。 又以聯名發簡, 爲非常規, 以此以彼, 俱不可仍冒。” 堦以 “簡通書送, 雖出同僚聯名之失, 臣亦難免。” 俱引避。 掌令鄭華齊以與柳潝有應避之嫌, 不敢處置, 亦引避。 玉堂處置, 出栢年、華齊, 遞奐、堦等。
현개 25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월 16일(계해) 3번째기사
대사헌 강백년이 신병으로 소명에 나가지 못하여 체직되다
대사헌 강백년이 신병때문에 소명에 나아가지 못하여 추함(推緘)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고, 그 이튿날에 장령 오두헌도 겸장령 정적이 생질(甥姪)이라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大司憲姜栢年以病未趨召, 應被推緘, 引避遞。 其翌日, 掌令吳斗憲以兼掌令鄭樍甥姪, 亦引遞。
현개 25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2월 6일(임오) 1번째기사
이경억을 우참찬으로, 이민적을 대사헌으로 삼다
이경억을 우참찬으로, 이민적을 대사헌으로, 강백년을 예조참판으로, 이상진을 대사간으로, 오두인을 필선으로, 김환을 지평으로, 신익상을 봉교로 각각 삼았다.
○壬午/以李慶億爲右參贊, 李敏迪爲大司憲, 姜栢年爲禮曹參判, 李尙眞爲大司諫, 吳斗寅爲弼善, 金奐爲持平, 申翼相爲奉敎。
현개 25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3월 20일(병인) 1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성으로, 맹주서를 승지로 삼다
강백년을 대사성으로, 맹주서를 승지로, 장응일을 공조참의로, 윤심을 부수찬으로, 민종도를 헌납으로, 김우형을 경기감사로 각각 삼았고, 예조판서 정지화에게 숭정의 품계를 가자하였고, 도승지 장선징에게 자헌의 품계를 가자하였다. 약방제조에게 자전의 옥후가 회복된 후 논상을 한 것이다.
이조가 아뢰기를,
“정2품 도승지가 비록 전례에 있긴 하나, 혹은 특명으로 제수하거나 혹은 가망에 의한 것으로 모두 상규(常規)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선징의 본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하니, 상이 그대로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丙寅/以姜栢年爲大司成, 孟冑瑞爲承旨, 張應一爲工曹參議, 尹深爲副修撰, 閔宗道爲獻納, 金宇亨爲京畿監司。 禮曹判書鄭知和加崇政, 都承旨張善澂加資憲, 以藥房提調, 慈殿玉候平復後論賞也。 吏曹啓: “正二品都承旨, 雖有前例, 或特授或加望, 皆是常規之外。 善澂本職, 何以爲之?” 上命仍授。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6월 3일 정축 1번째기사
조원기, 강백년, 이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조원기(趙遠期)를 헌납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유(李濡), 홍만종(洪萬鍾)을 정언으로 삼았다. 우의정 김수항(金壽恒)은 그대로 양관(兩館)989)의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註989]양관(兩館): 홍문관 예문관.
○丁丑/以趙遠期爲獻納, 姜栢年爲大司諫, 李濡、洪萬鍾爲正言, 右議政金壽恒, 仍兼兩館大提學。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6월 3일(정축) 1번째기사
임유후를 호조참판으로,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삼다
임유후(任有後)를 호조참판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조원기(趙遠期)를 헌납으로, 이유(李濡)·홍만종(洪萬鍾)을 정언으로, 이훤을 수찬으로 각각 삼았고, 우의정 김수항(金壽恒)에게 대제학을 겸임토록 하였다. 처음에는 문형(文衡)이, 대신이 으레 겸임하는 벼슬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의정을 재가할 때 문형 자리를 감하(減下)736)하였는데, 해조가 추후에 고상(故相) 김유(金瑬)·홍서봉(洪瑞鳳)이 겸임을 하였던 전례를 계품하여, 상이 그대로 겸대를 시키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다시 재가를 한 것이다.
註736]감하(減下): 현지 관원의 수효를 줄임.
○丁丑/以任有後爲戶曹參判, 姜栢年爲大司諫, 趙遠期爲獻納, 李濡、洪萬鍾爲正言, 李藼爲修撰, 右議政金壽恒兼大提學。 初, 文衡非大臣例兼, 故右相下批時, 減下文衡。 該曹追以故相金瑬、洪瑞鳳等兼帶前例啓稟, 上命仍帶, 故更爲下批。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6월 4일 무인 2번째기사
대사간 강백년이 소장을 올려 견책 당한 신료들을 구원하니 불허하다
○大司諫姜栢年, 亦上疏, 救解被譴諸臣, 上不納。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6월 18일(임진) 1번째기사
정언 이유가 전집의 이상의 삭직을 환수하라는 계사에 대하여 아뢰다
사간 조원기, 정언 이유가 전집의 이상의 삭직을 환수하시라는 계사에 ‘전(前)’ 자를 쓰지 아니하여 성교(聖敎)를 귀찮게 해드렸다는 이유를 들어 인피하였다. 그 이튿날 대사간 강백년이 처치하여 출사하도록 청하니, 상이 체차하기를 특별히 명하였고, 백년도 이 일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壬辰/司諫趙遠期、正言李濡以前執義李翔削職還收之啓, 不書前字, 致勤聖敎引避。 翌日, 大司諫姜栢年處置請出, 上特命遞差。 栢年又以此引避遞。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6월 22일(병신) 1번째기사
강백년을 형조참판으로, 홍만용을 대사간으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형조참판으로, 홍만용(洪萬容)을 대사간으로, 이흥발(李興浡)을 사간으로 각각 삼았다.
○丙申/以姜栢年爲刑曹參判, 洪萬容爲大司諫, 李興浡爲司諫。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11년) 윤7월 12일 을유 1번째기사
강백년, 이홍연, 권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승지로, 이홍연(李弘淵)을 대사간으로, 권유(權愈)를 사서로, 남용익(南龍翼)을 홍문제학으로, 이단하(李端夏)를 대사성으로, 이상진(李尙眞)을 병조판서로, 조위봉(趙威鳳)을 사간으로, 민정중(閔鼎重)을 대사헌으로, 신석번(申碩藩)을 장령으로 삼았다.
○乙酉/以姜栢年爲承旨, 李弘淵爲大司諫,權愈爲司書, 南龍翼爲弘文提學, 李端夏爲大司成, 李尙眞爲兵曹判書,趙威鳳爲司諫,閔鼎重爲大司憲,申碩蕃爲掌令。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11년) 윤7월 12일(을유) 1번째기사
남용익을 홍문제학으로, 민정중을 대사헌으로 삼다
남용익(南龍翼)을 홍문제학으로, 민정중(閔鼎重)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도승지로, 이홍연(李弘淵)을 대사간으로, 이단하(李端夏)를 대사성으로, 박세견(朴世堅)을 병조참의로, 이지익(李之翼)을 예조참의로, 조위봉(趙威鳳)을 사간으로, 김만중(金萬重)을 이조정랑으로, 윤심(尹深)을 겸사서로, 권유(權愈)를 사서로, 신석번(申碩蕃)을 장령으로 삼고, 이상진(李尙眞)을 발탁하여 병조판서로 삼았다. 상진이 이때 대사헌으로 휴가를 받아 밖에 있었는데, 상이 종2품을 가망하도록 명하여 이 명이 있게 된 것이다.
○乙酉/以南龍翼爲弘文提學, 閔鼎重爲大司憲, 姜栢年爲都承旨, 李弘淵爲大司諫, 李端夏爲大司成, 朴世堅爲兵曹參議, 李之翼爲禮曹參議, 趙威鳳爲司諫, 金萬重爲吏曹正郞, 尹深爲兼司書, 權愈爲司書, 申碩蕃爲掌令, 擢李尙眞爲兵曹判書。 尙眞時珥憲, 受暇在外, 上命以從二品加望, 乃有是命。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11년) 윤7월19일(임진) 1번째기사
대제학의 권점이 있다
대제학의 권점(圈點)이 있었는데 김만기(金萬基)는 9점, 이단하(李端夏)·이은상(李殷相)·강백년(姜栢年)은 8점, 남용익(南龍翼)은 7점, 정두경(鄭斗卿)은 6점이었다. 정두경은 문장이 고상하기로 당대에 으뜸이었는데, 다만 관각(館閣)에 이용하는 글이 아니었고, 성품도 가볍고 얽매이지 않아 세사에 밝지 못하였으므로 끝까지 세상에 쓰이지 못하였고 문형의 권점도 다른 사람보다 가장 적었다.
○壬辰/大提學圈點。 金萬基九點, 李端夏、李殷相、姜栢年八點, 南龍翼七點, 鄭斗卿六點。 斗卿文章高古, 爲一世之冠, 而第非利用館閣者, 性且輕脫闊踈, 未曉世事, 故終不能見用於世, 文衡圈點, 亦最少於諸人。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8월 4일 병오 1번째기사
강백년, 이유, 신후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이유(李濡)를 지평으로, 신후재(申厚載)를 필선으로, 장선징(張善瀓)을 좌부빈객으로, 홍처량(洪處亮)을 우부빈객으로, 김휘(金徽)를 도승지로, 조위봉(趙威鳳)을 사간으로, 윤형성(尹衡聖)을 문학으로, 윤천뢰(尹天賚)를 북도 병사로 삼았다.
○丙午/以姜栢年爲大司憲, 李濡爲持平, 申厚載爲弼善, 張善瀓爲左副賓客, 洪處亮爲右副賓客, 金徽爲都承旨, 趙威鳳爲司諫, 尹衡聖爲文學, 尹天〈賚〉爲北道兵使。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8월 4일(병오) 1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헌으로, 김휘를 도승지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김휘(金徽)를 도승지로, 홍처량(洪處亮)을 우부빈객으로, 조위봉(趙威鳳)을 사간으로, 신후재(申厚載)를 필선으로, 윤형성(尹衡聖)을 문학으로, 이유(李濡)를 지평으로, 윤천뢰(尹天賚)를 북병사로 삼았다.
○丙午/以姜栢年爲大司憲, 金徽爲都承旨, 洪處亮爲右副賓客, 趙威鳳爲司諫, 申厚載爲弼善, 尹衡聖爲文學, 李濡爲持平, 尹天賚爲北兵使。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8월 27일(기사) 3번째기사
대사헌 강백년이 종부시제조로서 상소하여 사직하다
대사헌 강백년이 종부시제조로서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사나흘 전에 삼가 들으니, 복창군(福昌君) 이정이 차자로 제종(諸宗)의 태만한 습성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종부시(宗簿寺)가 제대로 법을 유지하지 못하는 잘못까지 언급하였는데 갖은 말로 침척(侵斥)하기에 바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종부시제조의 말석에 끼여 있고 보니, 그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더듬어 보건대, 금년 여름에 해부(該府)가 제종(諸宗)가운데 기거(起居)752)하는 반열에 참석하지 않은 자 약간 명을 초출(抄出)하였습니다. 등급을 나누어 이문(移文)해서 그들의 명록(名錄)을 살폈더니, 그 가운데 잔폐(殘弊)한 감(監)·영(令)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이른바 ‘내종(內宗) 서너 사람’이라는 자들 또한 나이가 어려 사리를 잘 알지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야 진실로 사리로써 깊이 요구할 수 없는 일이고 게다가 기거하는 반열에 한두 번 책임이나 메우려고 진찰을 하는 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하였으나, 구별(區別)을 하여 죄를 부과하는 것이 번거롭고 자잘할까 염려되었으므로 동임(同任) 제조와 더불어 오가면서 상의를 한 나머지, 함께 추고하기를 청했습니다.
본시(本寺)는 규찰(糾察)·검속(檢束)하는 것이 소임이니만큼, 죄를 부과함의 경중(輕重)에 있어서는 오직 본시가 참작하여 처리하는데에 달려있는 것이지, 해부(該府)가 미리 알바 아닌데도 월권(越權)을 하여 공척하기를 이렇게까지 하다니, 신은 그것이 사체에 어떤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상이 답하기를,
“직무에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한갓 월권하여 꾸짖은 일에 대해서만 화를 내면서, 말씨에 서로 공경하는 도리가 부족하니, 나는 그것이 온당한 줄 모르겠다.”하였다.
이때 이정(李楨) 등이 임금의 은사(恩私)를 믿고 갈수록 방종하게 굴었다.
그러므로 백년이 그들의 침모·능욕을 이렇게 당했는데도 상까지 또 덩달아 준엄하게 배척을 하였으므로 백년은 이에 다시 인피하였는데, 결국은 패초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유로서 체직이 되었다.
註752]기거(起居): 임금의 안부를 물음.
○大司憲姜栢年以宗簿提調, 上疏辭職曰:
數日前伏聞, 福昌君楨箚陳諸宗慢習, 兼及宗簿寺不能執法之失, 而費辭侵斥, 不遺餘力云。 臣旣忝宗簿提調之末, 聞來不勝瞿然。 槪想今夏間該府抄出諸宗中, 不參起居之班者, 如干人分等移文, 考其名錄, 則其中監令殘弊者居多。 所謂內宗數四人, 亦是年稚不曉事者, 此輩固不足以事理深責。 且於起居之班, 一二番塞責進參者, 差似有間, 而區別科罪。 慮或煩瑣, 與同任提調, 往復相議, 竝爲請推矣。 本寺旣以糾檢爲任, 則科罪輕重, 惟在於本寺量處, 非該府所可預知, 而越俎攻斥, 乃至於此, 臣未知其於事體如何也。
上答曰: “不思盡職之意, 徒慍越俎之斥, 語欠相敬之道, 予未知其穩當也。” 是時, 楨等憑恃恩私, 益肆放縱, 故栢年被其侵凌如此, 而上又從而峻斥之, 栢年乃復引避, 終以牌不進遞。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8월 30일 임신 2번째기사
대사헌 강백년이 인피하니 면직하다
대사헌 강백년(姜栢年)이 신병 때문에 소명(召命)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면직되었다.
○大司憲姜栢年, 以病不赴召, 引避, 免。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9월 5일 정축 1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성으로, 신여철을 평안 병사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성으로, 신여철(申汝哲)을 평안병사로 삼았다.
○丁丑/以姜栢年爲大司成, 申汝哲爲平安兵使。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9월 5일(정축) 2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성으로, 홍처량을 동지성균관사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성으로, 홍처량(洪處亮)을 동지성균관사로, 신여철(申汝哲)을 평안병사로 각각 삼았다.
○以姜栢年爲大司成, 洪處亮爲同知成均, 申汝哲爲平安兵使。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9월 26일 무술 1번째기사
강백년, 이항, 김해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이항(李沆)을 주서로, 김해일(金海一), 김두익(金斗翼), 민암(閔黯)을 겸춘추로 삼았다. 고사에 6조, 사간원, 종부시, 승문원의 당하관 1명이 춘추를 겸하고, 춘방(春坊)999)은 2명이 나누어 겸하고, 옥당의 제학 이하와 사헌부의 집의 이하 및 승지는 으레 겸하고, 외방에는 8도의 도사가 으레 겸하며 수령 중에서도 택하여 겸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듣고 보는 것을 모두 기록하여 사관(史館)에 보내게 한 다음 전최(殿最)에 참고토록 하였는데, 그 의도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직임의 폐지가 풍습이 되어 날짜와 날씨만 기록하여 성적을 매기는 데에 응할 뿐이며 성적을 매기는 일을 맡은 자도 책망하지 않으니, 식자들이 탄식하였다.
註999]춘방(春坊): 세자시강원
○戊戌/以姜栢年爲大司憲, 李沆爲注書, 申汝哲爲南兵使, 金海一、金斗翼、閔黯爲兼春秋。 故事, 六曹、諫院、宗簿寺、承文院堂下官一員, 春坊二員分兼; 玉堂長官以下, 兩司亞長以下及承旨例兼; 外方則八道都事例兼; 守令中亦令擇兼, 使之備記沕, 送于史官, 以勘殿最。 其意本非偶然, 而比來關職成風, 只記甲乙陰晴, 聽勘於考績, 掌考者亦不加責, 識者歎之。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9월 26일(무술) 1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헌으로, 이항을 주서로 삼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이항(李沆)을 주서로, 신여철(申汝哲)을 남병사로, 김해일(金海日)·김두익(金斗翼)·민암(閔黯)을 겸춘추로 삼았다.
고사(故事)에, 육조·간원·종부시·승문원의 당하관 1원(員)과 춘방(春坊) 2원(員)은 분겸(分兼)을 하고, 옥당(玉堂)의 장관 이하, 양사(兩司)의 아장(亞長) 이하 및 승지는 예겸(例兼)을 하며, 외방의 경우는 팔도의 도사(都事)가 예겸(例兼)을 하되 수령가운데에서도 가려서 겸임토록 하여, 듣고 본 것들을 갖추 기록해 사관(史官)에게 보내도록 하였고, 그것으로써 전최(殿最)를 감정하였다. 그 의도가 당초 우연한 것이 아닌데도 근래에 직무 폐기가 유행처럼 되어 그저 날짜·날씨만을 기록하였고 장고(掌考)를 고적(考績)하는 일에 청감(聽勘)을 하는 자도 이를 꾸짖어 나무라지 않으니 식자들이 탄식하였다.
○戊戌/以姜栢年爲大司憲, 李沆爲注書, 申汝哲爲南兵使, 金海一、金斗翼、閔黯爲兼春秋。 故事, 六曹、諫院、宗簿寺、承文院堂下官一員, 春坊二員分兼; 玉堂長官以下, 兩司亞長以下及承旨例兼; 外方則八道都事例兼; 守令中亦令擇兼, 使之備記沕, 送于史官, 以勘殿最。 其意本非偶然, 而比來關職成風, 只記甲乙陰晴, 聽勘於考績, 掌考者亦不加責, 識者歎之。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0월 5일(병오) 1번째기사
민유중을 우참찬으로, 남용익을 형조 참의로 삼다
민유중(閔維重)을 우참찬으로, 남용익(南龍翼)을 형조판서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여성제(呂聖齊)를 병조참의로, 이익(李翊)을 공조참의로, 맹주서(孟胄瑞)를 승지로, 조원기(趙遠期)를 집의로, 강시경(姜時儆)을 장령으로, 조위봉(趙威鳳)을 보덕으로, 신후재(申厚載)를 헌납으로, 이수언(李秀彦)을 설서로 삼았다.
○丙午/以閔維重爲右參贊, 南龍翼爲刑曹判書, 姜栢年爲大司憲, 呂聖齊爲兵曹參議, 李翊爲工曹參議, 孟?瑞爲承旨, 趙遠期爲執義, 姜時儆爲掌令, 趙威鳳爲輔德, 申厚載爲獻納, 李秀彦爲說書。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0월 7일 무신 1번째기사
대사헌 강백년이 체차를 원하다
대사헌 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신의 생질 조이병(趙爾炳)이 미처 일을 마치고 복명하기도 전에 대간을 겸대한 것으로 서로 피하기를 전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신이 명을 도로 거두게 하는 의논에 참여하였으니 그 의도가 바로잡으려는 데에 있는 것인데 임금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 것이 여러 동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체차해 주소서.”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戊申/大司憲姜栢年啓曰: “臣之姊子趙爾炳, 未及竣事復命, 兼臺相避, 猶夫前日。 且臣旣參還收之論, 則意在匡救, 而不見信於君父, 與諸僚無異。 請遞。” 退待。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0월 7일 무신 2번째기사
대사간 이익상, 정언 안후를 출사시키고 강백년을 체차하다
부교리 이규령(李奎齡)이 처치하여, 대사간 이익상(李翊相), 정언 안후(安垕), 지평 박태상(朴泰尙)은 출사시키고, 대사헌 강백년(姜栢年)은 체차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副校理李奎齡處置, 請大司諫李翊相、正言安垕、持平朴泰尙出仕, 大司憲姜栢年遞差, 從之。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0월 8일(기유) 1번째기사
부교리 이규령이 대사헌 강백년 등을 체차토록 청하다
부교리 이규령(李奎齡)이 대사간 이익상, 정언 안후, 지평 박태상은 출사시키고 대사헌 강백년은 체차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己酉/副校理李奎齡請大司諫李翊相、正言安垕、持平朴泰尙出仕, 大司憲姜栢年遞差, 上從之。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0월 9일(경술) 1번째기사
민정중을 대사헌으로, 장선징을 공조판서로 삼다
민정중(閔鼎重)을 대사헌으로, 장선징을 공조판서로, 홍처대(洪處大)를 형조 참판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성으로, 김해일(金海一)을 지평으로 삼았다.
○庚戌/以閔鼎重爲大司憲, 張善澂爲工曹判書, 洪處大爲刑曹參判, 姜栢年爲大司成, 金海一爲持平。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1월 20일(신묘) 1번째기사
강백년·김우석·신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도승지로, 김우석(金禹錫)을 좌승지로 삼고, 신정(申晸)을 특별히 제수하여 병조참의로 삼았다. 또 민유중(閔維重)을 대사헌으로, 조원기(趙遠期)를 집의로, 이하진(李夏鎭)·우창적(禹昌績)을 장령으로, 성호징(成虎徵)을 지평으로, 이동직(李東稷)을 전라 감사로 삼았다.
○辛卯/以姜栢年爲都承旨, 金禹錫爲左承旨, 特拜申晸爲兵曹參議。 以閔維重爲大司憲, 趙遠期爲執義, 李夏鎭、禹昌績爲掌令, 成虎徵爲持平, 李東稷爲全羅監司。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11년) 11월 20일(신묘) 1번째기사
민유중을 대사헌으로, 강백년을 도승지로 삼다
민유중(閔維重)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도승지로, 김우석(金禹錫)을 좌승지로, 박세견(朴世堅)을 병조참의로, 조원기(趙遠期)를 집의로, 이하진(李夏鎭)·우창적(禹昌績)을 장령으로, 성호징(成虎徵)을 지평으로, 이동직(李東稷)을 전라감사로 삼고, 신정(申晸)을 특별히 제수하여 병조참지로 삼았다.
이때, 대사헌 민정중, 장령 신석번·강시경이 외지에 있고 집의 임규, 지평 권개는 봉사(奉使) 중이었는데, 계복(啓覆)이 하룻밤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정원이 여쭈니, 그들의 직임을 체차하고 이어 대임자를 내라고 명하였다. 그러므로 유중 등이 이번에 제수된 것이었다. 신정의 아들 요경(堯卿)이 곧 부마(駙馬)가 될 참이었으므로 신정이 전라감사로서 특별 제수를 받아 돌아왔다.
○辛卯/以閔維重爲大司憲, 姜栢年爲都承旨, 金禹錫爲左承旨, 朴世堅爲兵曹參議, 趙遠期爲執義, 李夏鎭、禹昌績爲掌令, 成虎徵爲持平, 李東稷爲全羅監司, 申晸特除兵曹參知。 時, 大司憲閔鼎重、掌令申碩蕃ㆍ姜時儆在外, 執義任奎、持平權瑎奉使, 而啓覆只隔一宵。 政院仰稟命遞其職, 仍出其代, 故維重等有此除。 申晸之子堯卿, 將爲駙馬, 故晸以全羅監司, 膺特除以還。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11년) 11월 23일(갑오) 1번째기사
죄인을 심리하고 이단하의 일을 의논하다
상이 여러 신료들과 함께 다시 심리하여 처분하기를 어제와 같이 하였다. 도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이단하를 매우 힘써 구원하였고, 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도 이와 같이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단하의 평소 심사에 대해 내 비록 알 수 없으나 부마(駙馬)가 당론에 끼어든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만약 제문 중에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었다면 할말이 없는 게 걱정되지 않았을 것인데 감히 선왕의 뜻을 억측했단 말인가.”하였다.
양사도 함께 간쟁하고 옥당도 거듭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이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이단하의 죄를 만약 《대명률(大明律)》의 ‘당파와 서로 내통한 자는 참(斬)한다.’는 조목을 적용했다면, 신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만, 한번 잡아 가둔 데 대해 이처럼 굳이 간하니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하였다.
수찬 최후상(崔後尙)이 아뢰기를,
“이단하가 선조(先朝)의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조에서 이미 죄를 주었는데, 어찌 모르고 이런 말을 했겠는가. 너희들은 그를 곡진히 옹호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하였다.
상이 이어 큰 소리로 이르기를.
“오늘날의 조정에는 전혀 당론이 없는가? 너희들은 명확하게 말하라.”하니, 이규령(李奎齡)이 아뢰기를,
“어찌 감히 당론이 없다고 하겠습니까.”하고,
최후상(崔後尙)이 아뢰기를,
“조정에 어찌 당론이 없겠습니까마는, 이단하는 당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하였다.
○甲午/上與諸臣, 啓覆處分, 如昨日。 都承旨姜栢年, 救解李端夏甚力, 判中樞府事鄭致和, 亦如之。 上曰: “端夏居常心事, 予雖不知, 而駙馬黨論, 非美事。 祭文中如欲褒美, 不患無辭, 而敢揣先王之意乎?” 兩司竝爭之, 玉堂亦伸白, 上曰: “不可如是言之也。 端夏之罪, 若以《大明律》交通朋黨者斬條用之, 則未知群臣以爲如何, 而一番拿囚, 如是爭執, 未知其可也?” 修撰崔後尙曰: “端夏不知先朝事故也。” 上曰: “先朝旣已罪之, 豈不聞知, 而乃爲此言? 爾等將未免曲護之罪矣。” 上仍厲聲曰: “今日朝廷元無黨論乎? 爾等其明言之。” 李奎齡曰: “何敢謂無黨論乎?” 後尙曰: “朝廷豈無黨論, 而端夏則不好黨論矣。”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1월 23일(갑오) 1번째기사
상이 죄수를 다시 심리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또 죄수를 다시 심리하였다.
도승지 강백년(姜栢年)이 이단하를 매우 힘써 구원하였고, 판중추부사 정치화(鄭致和)도 계속해서 더욱 간절하게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단하의 평소 심사에 대해 내 비록 알 수 없으나 부마(駙馬)가 당론에 끼어든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만약 제문 중에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었다면 할 말이 없는 게 걱정되지 않았을 것인데 감히 선왕의 뜻을 억측했단 말인가.”하였다.
대사헌 민유중과 정언 이당규 등도 함께 간쟁하고 교리 이규령 역시 거듭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이처럼 말해서는 안된다. 이단하의 죄를 만약 《대명률(大明律)》의 ‘당파와 서로 내통한 자는 참(斬)한다.’는 조목을 적용했다면, 신하들이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다만, 한번 잡아 가둔데 대해 이처럼 굳이 간하니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하였다.
수찬 최후상(崔後尙)이 아뢰기를,
“이단하가 선조(先朝)의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조에서 이미 죄를 주었는데, 어찌 모르고 이런 말을 했겠는가. 너희들은 그를 엉뚱하게 두둔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하였다.
상이 이어 큰소리로 이르기를,
“오늘날의 조정에서 전혀 당론이 없는가? 너희들은 명확하게 말하라.”하니, 이규령(李奎齡)이 아뢰기를,
“어찌 감히 당론이 없다고 하겠습니까.”하고,
최후상이 아뢰기를,
“조정에 어찌 당론이 없겠습니까마는, 이단하는 당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상께서 항상 당론으로 뭇 신하들을 의심하시기 때문에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그 당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하고,
승지 민종도가 아뢰기를,
“단하는 원래 당론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문자(文字) 때문에 죄를 받는 것은 어찌 지나치지 않겠습니까.”하였으나, 상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甲午/上御熙政堂, 又啓覆。 都承旨姜栢年救解李端夏甚力, 判中樞府事鄭致和亦繼而言之尤切, 上曰: “端夏居常心事, 予雖不知, 而駙馬黨論, 非美事。 祭文中如欲褒美, 不患無辭, 而敢揣先王之意乎?” 大司憲閔維重、正言李堂揆等竝爭之, 校理李奎齡亦伸白, 上曰: “不可如是言之也。 端夏之罪, 若以《大明律》交通朋黨者斬條用之, 則未知群臣以爲如何, 而一番拿囚, 如是爭執, 其可乎?” 修撰崔後尙曰: “端夏不知先朝事故也。” 上曰: “先朝旣已罪之, 豈不聞知而乃爲此言? 爾等將未免曲護之罪矣。” 上仍厲聲曰: “今日朝廷, 元無黨論乎? 爾等其明言之。” 奎齡曰: “何敢謂無黨論乎?” 後尙曰: “朝廷豈無黨論, 而端夏則不好黨論矣。 聖上每以黨論, 致疑於群下, 故不能是是非非, 無以去其黨矣。” 承旨閔宗道曰: “端夏元非黨論之人, 而以文字獲罪, 豈非過乎?” 上終不納。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2월 16일 정사 1번째기사
민유중, 이익, 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유중(閔維重)을 형조판서로, 이익(李翊)을 이조참의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황준구(黃儁耉)를 황해감사로, 민정중(閔鼎重)을 대사헌으로, 김휘(金徽)를 도승지로, 이혜(李嵆)를 우승지로, 유병연(柳炳然)을 남도병사로, 구일(具鎰)을 경기수사로, 노정(盧錠)을 통제사로, 유비연(柳斐然)을 평안병사로 삼았다.
○丁巳/以閔維重爲刑曹判書, 李翊爲吏曹參議, 姜栢年爲大司諫, 黃儁耉爲黃海監司, 閔鼎重爲大司憲, 金徽爲都承旨, 李嵆爲右承旨, 柳炳然爲南道兵使, 具鎰爲京畿水使, 盧錠爲統制使, 柳斐然爲平安兵使。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2월 16일(정사) 1번째기사
민유중을 형조판서로, 민정중을 대사헌으로 삼다
민유중(閔維重)을 형조판서로, 민정중(閔鼎重)을 대사헌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익(李翊)을 이조참의로, 김우석(金禹錫)을 병조참의로, 최일(崔逸)을 호조참의로, 여성제(呂聖齊)를 형조참의로, 김휘(金徽)를 도승지로, 이혜(李嵆)·박세견(朴世堅)을 승지로, 조원기(趙遠期)를 필선으로, 황준구(黃儁耉)를 황해감사로, 구일(具鎰)을 경기수사로, 유병연(柳炳然)을 남병사로, 유비연(柳斐然)을 평안병사로, 노정(盧錠)을 통제사로 삼았다.
○丁巳/以閔維重爲刑曹判書, 閔鼎重爲大司憲, 姜栢年爲大司諫, 李翊爲吏曹參議, 金禹錫爲兵曹參議, 崔逸爲戶曹參議, 呂聖齊爲刑曹參議, 金徽爲都承旨, 李嵆、朴世堅爲承旨, 趙遠期爲弼善, 黃儁耉爲黃海監司, 具鎰爲京畿水使, 柳炳然爲南兵使, 柳斐然爲平安兵使, 盧錠爲統制使。
현종 20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2월 19일 경신 1번째기사
김휘, 강백년, 민시중, 이유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휘(金徽)를 대사간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도승지로, 민시중(閔蓍重)을 우부승지로, 이유상(李有相)을 부응교로 삼았다.
○庚申/以金徽爲大司諫,姜栢年爲都承旨,閔蓍重爲右副承旨,李有相爲副應敎。
현개 26권, 13년(1672 임자/청강희(康熙) 11년) 12월 19일(경신) 1번째기사
이완을 판윤으로, 김휘를 대사간으로 삼다
이완(李浣)을 판윤으로, 김휘(金徽)를 대사간으로, 강백년(姜栢年)을 도승지로, 민시중(閔蓍重)을 승지로, 이유상(李有相)을 부응교 겸필선으로 삼았다.
○庚申/以李浣爲判尹, 金徽爲大司諫, 姜栢年爲都承旨, 閔蓍重爲承旨, 李有相爲副應敎兼弼善。
현개 26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1월 21일(임진) 1번째기사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배관의 조참을 받다
상이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백관의 조참(朝參)을 받았다.
도승지 강백년(姜栢年)이 나아가 아뢰기를,
“조참할 때는 일찍이 일을 아뢰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난번 판중추 송시열(宋時烈)이 아룀에 따라 백관이 각자 소회를 진달하도록 특별히 허락했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도 그대로 하도록 하라.”하였다.
좌상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
“지금 모든 관원들이 업무에 태만한 채 시간이나 보내는 것이 풍조가 되었습니다.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분분하게 정고(呈告)하고 있는데, 심지어 옥당의 관원은 경연이 오래 폐지된 탓으로 쓸모없는 관원이라고 자처(自處)한 나머지 하번(下番)의 경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꺼번에 정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례원은 일이 가장 바쁜 곳인데, 판결사 안진(安縝)이 이미 오래 전에 제수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나와 숙배(肅拜)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오늘과 같은 성대한 예(禮)에도 나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태만하기만 하니 어떻게 아름다운 공적을 이루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진은 추고한 뒤에 패초(牌招)하여 임무를 살피게 하라. 정병(呈病)한 옥당의 관원도 모두 추고하라.”하였다.
대사간 김휘(金徽)가 나아가 윤완(尹完)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김휘가 아뢰기를,
“한(漢)나라 융려공주(隆廬公主)의 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자 무제(武帝)가 한참 동안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가 말하기를 ‘법은 고제(高帝)의 법이니 사정(私情) 때문에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하고는 마침내 참(斬)하도록 명한 뒤 이를 인해 크게 곡(哭)하니 좌우가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황조(皇朝)793) 태조(太祖) 때에도 부마(駙馬) 구양륜(歐陽倫)이 다금(茶禁)794)을 범하자 태조가 법조문대로 복주(伏誅)시켰습니다. 예로부터 큰일을 이룬 임금치고 법을 굽혀가면서 사정을 쓴 분은 있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양제신(梁濟臣)과 윤완의 무리들에게 애석한 점이 뭐가 있기에 선왕의 삼척(三尺)의 법을 동요시키려 하십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신이 황해감사로 있을 때 조정에서 애통해 하는 교서를 내렸으므로 신이 언문(諺文)으로 번역하여 덕의(德意)를 포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색(諸色) 군병으로서 도망치거나 물고(物故)되어 빠진 액수(額數)는 3년을 기한으로 대신 충정(充定)시키지 말도록 하는 분부가 있었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 감읍했는데, 수 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병조가 관문(關文)을 뛰워 정초군(精抄軍)과 어영군(御營軍)의 경우는 빠진 액수만큼 대신 충정시키도록 하였으니, 백성에게 믿음을 잃는 일로서 그 무엇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일을 담당한 신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은 나라를 병들게 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하고,
김수항이 아뢰기를,
“김휘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나라를 보위하는 것이 목적이니 액수가 빠진 만큼 충정시키는 것이야말로 부득이한 조처라고 할 것입니다. 일을 담당한 신하라고 해서 어찌 또한 나라를 병들게 할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하고,
김휘가 아뢰기를,
“나라를 병들게 할 마음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백성에게 믿음을 잃는다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자(孔子)가 이르기를 ‘먹을 것은 없어도 좋지만,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군병을 조금 얻는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마음을 잃게 되면 그 득실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교서를 반포할 때에 충분히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하였다.
영림부수(靈林副守) 이익수(李翼秀)가 나아가 아뢰기를,
“두 분 자전(慈殿)의 춘추가 이미 높으신데도 잇따라 흉년이 든 탓으로 아직껏 연회 베푸는 예를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의 생각에는, 풍년에는 그 예를 성대하게 거행하고 흉년에는 그 예를 간략하게 해서라도 거행해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옛 성인이 이르기를 ‘천하로써 봉양하는 것이 효(孝)의 으뜸이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만 유독 한 나라로써 봉양할 수 없단 말입니까. 원하옵건대, 신의 말을 가지고 묘당에 자문을 구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의 말이 충성심에서 나왔으므로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하였다.
註793]황조(皇朝): 명(明)나라를 말함.註794]다금(茶禁): 정부가 차를 전매(專賣)하여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만든 금법.
○壬辰/上御仁政門, 受百官朝參。 都承旨姜栢年進曰: “朝參曾無奏事之規, 頃因判中樞宋時烈所啓, 特許百官各陳所懷矣。” 上曰: “今亦依此爲之。” 左相金壽恒曰: “卽今百隷怠官, 悠泛成習, 三司之臣, 呈告紛紜。 至於玉堂之官以經筵久廢, 自處以冗官, 下番則一員之外, 一時呈告。 掌隷院最是緊務, 而判決事安縝除授已久, 尙不出肅, 今日盛禮, 亦不來參。 怠慢如此, 豈可望熙績之效乎?” 上曰: “安縝推考後, 牌招察任。 玉堂呈病之官, 亦竝推考。” 大司諫金徽進啓尹完等事, 上不從。 徽曰: “漢隆慮公主之子犯法當死, 武帝良久不決, 乃曰: ‘法者, 高帝之法, 不可以私撓之。’ 竟命斬之, 因大哭, 左右不敢仰視。 皇朝太祖時, 駙馬歐陽倫犯茶禁, 太祖按法誅之。 自古有爲之主, 未有屈法而伸私者也。 殿下於梁濟臣、尹完輩, 有何所惜, 而撓先王三尺之法乎?” 又曰: “臣待罪黃海監司時, 朝廷下哀痛之敎, 臣翻以諺文, 布告德意。 其中有諸色軍兵逃故闕額, 限三年勿爲代定之敎, 聞者莫不感泣。 曾未數月, 兵曹行關, 令精抄御營軍, 隨闕代定。 失信於民, 孰甚焉? 當事之臣, 自以爲盡職, 而臣則以爲適足以病國也。” 壽恒曰: “徽之言誠是也。 然兵所以衛國, 闕額充定, 實出於不得已之擧。 當事之臣, 亦豈有病國之心乎?” 徽曰: “雖無病國之心, 作事如此, 失信於民, 則非病國而何? 孔子曰: ‘食可去, 信不可去。’ 雖得些少軍丁, 失一國心, 得失果何如也?” 上曰: “當初頒敎時, 不善思量, 以至於此矣。” (靈林副守)〔靈林副令〕翼秀進曰: “兩慈殿春秋旣高, 而連値凶荒, 尙闕進宴之禮。 臣以爲豐年則豐其禮, 凶年則約其禮, 而設行可也。 古聖曰: ‘以天下養, 孝之至也。’ 殿下獨不能以一國養乎? 願以臣言, 詢于廟堂。” 上曰: “爾言出於誠忠, 予用嘉之。”
현종 21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2월 9일 기유 1번째기사
박태상, 민정중, 남용익, 강백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태상(朴泰尙)을 정언으로, 민정중(閔鼎重)을 예조판서로, 남용익을 공조판서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홍처대를 도승지로, 신정(申晸)을 승지로 삼았다.
○己酉/以朴泰尙爲正言, 閔鼎重爲禮曺判書, 南龍翼爲工曺判書, 姜栢年爲大司憲, 洪處大爲都承旨, 申晸爲承旨。
현개 26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2월 9일(기유) 1번째기사
박태상을 정언으로, 민정중을 예조판서로 임명하다
박태상(朴泰尙)을 정언으로, 민정중(閔鼎重)을 예조판서로, 남용익(南龍翼)을 공조판서로, 김수흥(金壽興)을 판의금으로, 최관(崔寬)을 병조참지로, 박세당(朴世堂)을 교리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홍처대(洪處大)를 도승지로, 신정(申晸)을 승지로 삼고 신요경(申堯卿)을 부마(駙馬)로 삼아 동안위(東安尉)라는 호(號)를 내렸는데, 바로 신정의 아들로서 장차 명혜공주(明惠公主)를 하가(下嫁)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己酉/以朴泰尙爲正言, 閔鼎重爲禮曹判書, 南龍翼爲工曹判書, 金壽興爲判義禁, 崔寬爲兵曹參知, 朴世堂爲校理, 姜栢年爲大司憲, 洪處大爲都承旨, 申晸爲承旨。 申堯卿爲駙馬號東安尉, 乃晸之子, 將以明惠公主下嫁也。
현종 21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2월 22일 임술 1번째기사
집의 정재희 등이 대사헌 강백년을 탄핵하다
집의 정재희, 장령 성호징, 지평 안후 등이 아뢰기를,
“대사헌 강백년(姜栢年)이 사직 상소를 아침에 입계(入啓)하였는데, 정원이 곧바로 패초를 내었다가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어 뒤쫓아가 되돌렸으니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해거름에야 상소에 대한 비답이 비로소 내려와 그대로 즉시 패초를 내었으니 사체가 진실로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관(試官)의 낙점(落點)이 마침 이즈음에 내렸는데 백년이 수점(受點)되지 못하자, 정원이 들어올 것이 없다는 뜻을 일편 말로 전하고 소패(召牌)를 환수하였습니다. 막중한 명패(命牌)를 두 번씩이나 헛되게 사문(私門)에 임하게 하였으니 정원이 일을 잘못함이 매우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명(召命)을 받은 뒤에도 처음에는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핑계를 하고, 두 번째는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핑계를 하였으니, 분의(分義)로써 헤아려 보건대 또한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해당 승지는 체차하고 백년은 두 번이나 패초를 내었어도 나오지 않은 것을 죄주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번이나 패초를 내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죄를 주라는 것이 온당한지를 모르겠다.”하였다.
해당 승지를 추고하라고 세 번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백년이 패초를 내었는데 나오지 않은 것은 사체가 참으로 그런 것인데, 패초에 나오지 않았다고 죄주는 율을 감정하라고 헌부가 아뢴 것은 전에 없던 것이어서 물의(物議)가 모두 비웃었다. 그러므로 정재희 등이 인피하였는데 체직되었다.
○壬戌/執義鄭載禧、掌令成虎徵、持平安垕等, 啓曰: “大司憲姜栢年辭疏, 朝已入啓, 而政院直爲出牌, 旣悟其非, 遣人追還, 顚倒已極。 及日晩疏批始下, 仍卽出牌, 事體誠然。 試官落點, 適下於此際, 而栢年不受點, 政院以不當入來之意, 一邊送言, 而還收召牌。 使莫重命牌, 再度虛臨於私門, 政院之做錯, 殊甚無謂。 而旣承召命之後, 初辭以不當招, 再辭以不當進, 揆以分義, 亦甚未安。 請當該承旨遞差, 栢年以兩度牌不進施行。” 上曰: “兩度牌不進施行, 予未知其穩當也。” 當該承旨推考, 三啓, 不從。 栢年之牌不進, 勢所固然, 而臺啓以牌不進, 施行勘律, 前所〔未〕有, 物議莫不非笑。 故載禧等引避, 遞。
현개 26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2월 22일(임술) 1번째기사
집의 정재희 등이 강백년의 행동이 온당치 못함을 아뢰다
집의 정재희, 장령 성호징, 지평 안후가 아뢰기를,
“전일 감시(監試)의 시관을 명초(命招)하던 날, 대사헌 강백년(姜栢年)이 사직소를 아침에 이미 입계하였는데 정원이 곧장 출패(出牌)했다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사람을 보내 뒤미처 환수해 오게 하였으니, 그 또한 너무나도 전도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질 무렵에 소에 대한 비답이 비로소 내려지면서 즉시 출패하였는데 이는 사체상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시관에 대한 낙점(落點)이 떨어졌는데, 백년이 낙점받은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자 정원이 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해 보내면서 이미 내보낸 패(牌)를 환수함으로써, 막중한 명패로 하여금 두 번이나 헛되이 사문(私門)에 임하게 하였으니, 정원이 착오한 것이야말로 정말 형편없기 그지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백년의 경우는, 이미 소명을 받은 뒤인데도 처음에는 패초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두 번째에는 나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였으니, 분의(分義)로 헤아려 볼 때 역시 너무도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당해 승지는 체차하고, 강백년은 두 차례의 패초에도 나아오지 않은 율을 적용해 시행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차례의 패초에도 나아오지 않은 율을 적용해 시행하라고 한 것이 온당한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당해 승지는 추고하라.”하였다.
승지 오두인(吳斗寅) 등이 스스로 말해 보낸 일이나 명패를 환수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물의가 또 강백년에 대해 패초에 나아오지 않은 율을 적용해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자, 정재희·성호징·안후가 잇따라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壬戌/執義鄭載禧、掌令成虎徵、持平安垕啓曰: “頃日監試試官命招之日, 大司憲姜栢年之辭疏, 朝已入啓。 而政院直爲出牌, 旣悟其非, 遣人追還, 顚倒亦甚矣。 及日晩, 疏批始下, 仍卽出牌, 事體誠然。 而試官落點, 適下此際, 栢年不在受點中, 政院又以不當入來之意送言, 而還收已出之牌, 使莫重命牌, 再度虛臨於私門, 政院之錯謬, 殊極無謂。 而栢年旣承召命之後, 初辭以不當招, 再辭以不當進, 揆以分義, 亦甚未安。 當該承旨遞差, 姜栢年以兩度牌不進施行。” 上曰: “以兩度牌不進施行, 予未知其穩當也。 當該承旨推考。” 承旨吳斗寅等, 自言無送言收牌事, 物議又以姜栢年之以牌不進施行爲非, 載禧、虎徵、垕, 尋引避遞。
현개 26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3월 15일(을유) 1번째기사
대사헌 강백년이 병을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되다
대사헌 강백년(姜栢年)이 병을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되었다.
○乙酉/大司憲姜栢年引疾遞。
현개 26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3월 16일(병술) 3번째기사
사은겸동지사 창성군 필등이 청나라에서 돌아오다
사은겸동지사 창성군(昌城君) 이필(李珌)·부사 이정영(李正英)·서장관 강석창(姜碩昌)이 청나라에서 돌아왔다.
○謝恩兼冬至使昌城君珌、副使李正英、書狀官姜碩昌, 還自淸國。
현개 27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5월 5일(갑술) 1번째기사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장선징을 좌참찬으로 삼다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장선징을 좌참찬으로, 이규령을 집의로, 이정영을 판윤으로, 임상원을 장령으로, 박태상을 지평으로, 서문상을 정언으로 삼았다.
○甲戌/以姜栢年爲大司諫, 張善澂爲左參贊, 李奎齡爲執義, 李正英爲判尹, 任相元爲掌令, 朴泰尙爲持平, 徐文尙爲正言。
현종 21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5월 5일 갑술 1번째기사
강백년, 이규령, 임상원, 박태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백년(姜栢年)을 대사간으로, 이규령(李奎齡)을 집의로, 임상원(任相元)을 장령으로, 박태상(朴泰尙)을 지평으로, 서문상(徐文尙)을 정언으로 삼았다.
○甲戌/以姜栢年爲大司諫, 李奎齡爲執義, 任相元爲掌令, 朴泰尙爲持平, 徐文尙爲正言。
현종 21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6월 6일 갑진 1번째기사
정익, 이규령, 김석주, 박상형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익(鄭?)을 도승지로, 이규령(李奎齡)을 발탁하여 동부승지로, 김석주(金錫胄)를 헌납으로, 박상형(朴相馨)을 정언으로, 신정(申晸)을 대사간으로, 강백년(姜栢年)을 이조참판으로, 김익경(金益炅)을 이조참의로, 이상진(李尙眞)을 우참찬으로, 이경억(李慶億)을 지중추부사로, 이합(李柙)을 집의로 삼았다.
○甲辰/以鄭榏爲都承旨, 李奎齡擢爲同副承旨, 金錫冑爲獻納, 朴相馨爲正言。 申晸爲大司諫, 姜栢年爲吏曺參判, 金益炅爲吏曺參議, 李尙眞爲右參贊, 李慶億爲知中樞府事, 李柙爲執義。
현개 27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6월 6일(갑진) 1번째기사
정익을 도승지로, 이규령을 동부승지로 발탁되다
정익을 도승지로 삼고, 이규령을 동부승지로 발탁하고, 김석주를 헌납으로, 윤지완·박상형을 정언으로, 강백년을 이조참판으로, 김익경을 이조참의로, 이상진을 우참찬으로, 신정을 대사간으로, 이합을 집의로, 이경억을 지중추부사로 삼았다.
○甲辰/以鄭?爲都承旨, 擢李奎齡爲同副承旨, 金錫?爲獻納, 尹趾完、朴相馨爲正言, 姜栢年爲吏曹參判, 金益炅爲吏曹參議, 李尙眞爲右參贊, 申晸爲大司諫, 李柙爲執義, 李慶億爲知中樞府事。
현종 21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12월 18일(계축) 1번째기사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를 심리하고, 국정을 의논하다
상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서울과 지방의 사형수를 삼차 심리하였다.
무릇 11인중에 사형으로 결정된 자는 9인이었다. 사형수 중에 어부(御府)10 50)의 백사(白絲)를 훔친 자가 있었는데 상이 이르기를,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하여 이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사형으로 처단하기에는 원통하다. 사형을 감하여 정배(定配)하라.”하였다.
또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체포에 항거하는 법을 범한 자가 있었다.
상이 이르기를,
“흉년에 벼 두 속(束)을 훔친 것은 목숨을 구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그 정상이 참으로 불쌍하다. 그가 칼을 빼어 체포에 항거한 것은 다만 스스로를 구하려는 것이지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또한 정배하라.”하였다.
삼차 심리를 파한 뒤에 상이 대신(大臣) 및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김수흥이 아뢰기를,
“호서(湖西)의 유생들이 상소하여 대동미(大同米)를 더 바치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초에 호서의 백성들에게 대동법의 편리 여부를 묻고자 했던 것은 대개 민심을 알지 못한 데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지금 이 소를 보니 민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변통하지 않는다면 선혜청은 결코 지탱하기 어렵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신임 감사가 내려갈 때에도 변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하였다.”하였다.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백성은 가장 완악하고 사납다 합니다. 그러나 대동법을 시행한 뒤로 제반의 공물(貢物)은 대동(大同)에서 나오니, 비록 청주의 백성이라도 대동법을 혁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하니,
교리 이인환(李寅煥)이 아뢰기를,
“신은 막 호서에서 왔습니다. 듣건대 더 납부하겠다는 청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인데, 만약 더 납부하게 한다면 실로 혁파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하고,
수흥이 아뢰기를,
“이 또한 청주의 의론입니다.【인환은 본디 청주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환은 나이가 젊고 사세(事勢)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인환의 말 때문에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대신(大臣)들이 여러번 청하자 마침내 대동미를 더 징수하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동법은 비록 토지에 따라 공물을 정하는 선왕의 뜻은 아니지만, 백성에게 편리하고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후세의 정치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진실로 제도를 조절하여 수입을 헤아려 지출한다면 자연 부족할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연이어 가뭄이 들어 헐벗은 백성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고자 하니, 이 어찌 민심이 원하는 것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장차 이미 시행되고 있는 훌륭한 법을 혁파하여 거듭 이 백성을 고달프게 한 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니, 나라를 도모하는 방도가 잘못되었다고 하겠다. 대저 공부(貢賦)는 일정하고 용도(用度)는 무한하니, 진실로 절도있게 쓰지 않는다면 비록 해마다 공부(貢賦)가 증가하더라도 넉넉할 수 있겠는가. 인환은 다만 민심이 원하지 않는 것만 말하고 용도를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가지고 반복 개진하여 임금과 재상의 마음을 깨닫게 하지 못했으니, 수흥이 곧 인환을 연소하다고 업신여겨 모욕한 것은 대개 인환 자신이 그런 말을 듣게끔 행동한 것이다.
상이 또 전라좌수사의 장계를 가지고 여러 신하들에게 묻기를,
“통영(統營)에도 격군(格軍)에게 줄 곡식이 없는가?”하니,
훈련대장 유혁연(柳赫然)이 대답하기를,
“통영에도 줄 곡식이 부족합니다. 신은 일찍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였는데, 만약 여러 포(浦)에 제방을 쌓아 밭을 만든 뒤 토병(土兵)으로 하여금 들어가 경작하도록 하고 그 포(布)를 거두어 격군에게 주면 가장 편리할 것입니다.”하니,
민유중이 아뢰기를,
“영남은 조수(潮水)가 멀리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제방을 쌓은 곳이 적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형세는 신이 본 바로는 1, 2백석(碩) 혹은 3, 4백석이 생산되는 개간한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은 승군(僧軍)및 연군(煙軍)1051 )을 써서 제방을 쌓기도 하는데, 10년이 못 되어 모두 좋은 밭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군량이 넉넉하고 바다의 방비도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바다를 방어하는 일은 관리를 보내어 살피지 않은 지 거의 30여년이 되어 실로 소략하게 되었으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어사(御史)를 보내야 합니다.”하니, 상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배를 만드는 목재를 기르는 곳과 말을 먹여 기르는 장소를 애초에 구별하지 않아 서로 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땅히 형세를 살펴서 변통을 해야 합니다.”하니,
드디어 어사를 삼남(三南)에 보내기로 결정하여 ‘선재적간어사(船材摘奸御史)’라고 호칭하고, 이어 사복시의 관원과 함께 가도록 명하였다.
유중이 아뢰기를,
“왜역(倭譯) 한시열(韓時說)을 바야흐로 붙잡아 가두어 두었으니, 마땅히 중률(重律)로 처치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두머리 역관을 처참(處斬)하면 반드시 지난날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니 마땅히 이로써 율(律)을 정하도록 하라.”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
“시열의 문목(問目)1052) 안에는 마땅히 ‘교통(交通)’이란 한 조목을 넣어야 합니다.”하니,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교통(交通) 한 조목은 그 내막이 비록 의심스럽지만 자취로 드러난 바가 없어 문목(問目)으로 삼기는 어려울 듯싶습니다. 그리고 처참으로 율(律)을 삼는다면 앞으로 왜인(倭人)이 들어주기 어려운 청을 만약 계속하여 해 올 경우 그때마다 우두머리 역관을 참할 수 없으며, 이미 법을 정하고서 참하지 않으면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될 것입니다.”하고,
수흥이 아뢰기를,
“죄가 비록 경중(輕重)이 있으나 왜역(倭譯) 김근행(金謹行)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똑같이 잡아다 심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상이 따랐다.
당시의 의논은 왜관을 옮겨 달라는 왜로(倭虜)들의 청이 역관의 무리가 몰래 사주한 데서 나왔다고 여겼기 때문에 분통해 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한시열의 무리들은 끝내 죽음을 면하였다. 이 때문에 장령 유상운(柳尙運)이 이전 일을 논계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교리 이인환(李寅煥)이 나아가 아뢰기를,
“김휘(金徽)의 소는 함부로 당론(黨論)을 만들었으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남의 약점을 찌르는 작태는 심히 가증스럽습니다. 통렬히 배척하고 깊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스스로 처치할 방도가 있다.”하였다.
인환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바르지 못한 논의는 반드시 군부(君父)에게 아첨하고 빌붙었습니다. 앞으로의 근심이 어찌 다만 김휘 한 사람뿐이겠습니까.”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우승지 심재(沈梓)가 나아가 아뢰기를,
“조정이 불행하여 나이 많은 원로들이 매우 적습니다. 정2품 이상은 나이 70이 된 사람이 없으며, 기로소 당상은 다만 이구원(李久源) 1인뿐인데 역시 외방(外方)에 있습니다. 신은 일찍이 듣건대, 선조조(宣祖朝)에서 대신(大臣)의 진달로 인하여 종2품 중에 일찍기 선조(先朝) 시종(侍從)을 지내고 나이 70이 넘는 사람은 특별히 기로소에 입참(入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니, 매우 성대한 일입니다. 지금 종2품 중에 세 조정의 시종을 지낸 자로서 적임자가 없지 않으니, 대신이 입시(入侍)하면 당부(當否)를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수흥도 상에게 허락하도록 청하자,
드디어 이조참판 강백년(姜栢年)을 기로소 당상으로 삼았다.
註1050]어부(御府): 궁중 창고.註1051]연군(煙軍): 민가에서 출역(出役)하는 인부.註1052]문목(問目): 죄인을 심문하는 조목.
○癸丑/上御興政堂, 三覆京外死囚, 凡十一人, 斷死刑九人。 囚有坐盜御府白絲者, 上曰: “至愚無知, 以至於此, 斷之以死, 則冤矣。 其減死定配。” 又有犯夜入人家拒捕之律者。 上曰: “凶年饑歲, 偸取二束禾, 出於救死之計, 其情誠可矜也。 其拔刃拒捕, 只以自救, 非出害人之意。 亦命定配。” 三覆罷後, 上引見大臣及備局諸宰。 右議政金壽興曰: “湖西儒生上疏, 願加捧大同矣。 當初欲問便否於湖民者, 蓋出於未知民情, 今觀此疏, 民情亦可見。 若不變通, 宣惠廳決難支也。” 上曰: “新監司下去時, 亦言其不可不變通之意矣。” 戶曹判書閔維重曰: “淸州之民, 最號頑悍。 然大同設行之後, 諸般貢物, 皆出於大同, 雖淸州之民, 亦知其不可罷也。” 校理李寅煥曰: “臣纔從湖西來。 聞加捧之請, 出於不得巳, 而若竟加捧, 則實與罷無甚異也。” 壽興曰: “此亦淸州之論也。【以寅煥本淸州人也。】且寅煥年少, 不知事勢, 而有此言也。 上以寅煥之言, 持難久之, 大臣累請, 竟加捧焉。
【史臣曰: “大同之法, 雖非先王任土作貢之意, 然後世便民足國之政, 無善於此。 苟能節以制度, 量入爲出, 則自不患於不足矣。 今乃不然, 而欲加賦於荐飢赤立之民, 此豈民情之所欲哉? 否則又將罷其已行之良法, 以重困斯民, 而不恤也, 謀國之道, 可謂謬矣。 夫貢賦有常, 而用度無限, 苟不撙節, 雖逐年增加, 其可足乎? 寅煥但言, 民情之不願, 而不能以節用愛民之說, 反復開陳, 以悟君相之心, 則壽興之直以年少輕侮之者, 蓋亦自取也。”】
上又以全羅左水使狀啓, 問於諸臣曰: “統營亦無穀可給格軍糧者乎?” 訓鍊大將柳赫然對曰: “統營亦不足以給之。 臣嘗思一策, 若於諸浦, 築堰爲田, 使土兵入耕, 而收其布以給格軍, 最爲便利。” 維重曰: “嶺南潮不遠上, 故築堰處少。 而湖南形勢, 臣所目見, 多有一二百(碩)〔石〕, 或三四(碩)〔石〕, 開墾之地。 或用僧軍及烟軍, 築之不過十年, 皆爲良田。 如此則軍食饒, 而海防固矣。” 壽興曰: “海防之事, 不遣官看審, 幾三十餘年, 實涉踈虞, 今宜別遣御史。” 上然之。 且: “以船材長養處, 與牧馬之場, 初不區別, 交相爲病。 亦宜審察形勢, 以爲變通之地。” 遂定遣御史於三南, 號曰船材摘奸御史, 仍命太僕官偕往。 維重曰: “倭譯韓時說方拿囚, 宜置重律, 以懲其餘。” 上曰: “首譯處斬, 則必無向日之事, 宜以是爲定律也。” 壽興曰: “時說問目中, 當入交通一款。” 金萬基曰: “交通一款, 情雖可疑, 跡無所著, 似難爲問目。 且以處斬爲律, 而日後倭人難從之請, 若或陸續而來, 則不可每斬首譯, 旣定律而不斬, 則亦損傷國體矣。” 壽興曰: “罪犯雖有輕重, 而倭譯金謹行, 亦不可置之, 一體拿問宜矣。” 上從之。 時議以倭虜移館之請, 出於譯輩之陰囑, 無不憤惋, 而時說輩, 竟免於死。 掌令柳尙運, 論啓前事, 上不從。 校理李寅煥, 進曰: “金徽之疏, 恣爲黨論, 其投間抵隙之態, 殊甚可惡。 不可不痛斥而深懲之。” 上曰: “朝家自有處置之道矣。” 寅煥曰: “自古不正之論, 必諂附於君父。 將來之憂, 豈特一金徽而已?” 上不答。 右承旨沈梓進曰: “朝家不幸, 耆舊零替。 正二品以上, 無年滿七十之人, 耆老所堂上, 只有李久源一人, 而亦在外矣。 臣嘗聞宣祖朝, 因大臣陳達, 從二品中, 曾經先朝侍從, 年過七十之人, 特許入參耆老所云, 甚盛擧也。 卽今從二品中, 曾經三朝侍從者, 不無其人, 大臣入侍, 詢問當否如何?” 壽興亦以爲, 請上許之, 遂以吏曹參判姜栢年, 爲耆老所堂上。
현개 27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12월 19일(갑인) 2번째기사
우의정 김수흥이 면직을 청하다
우의정 김수흥(金壽興)이 ‘일찍이 박천영(朴千榮)을 복과(復科)시킬 때에 논열한 바가 있었는데 신익상(申翼相)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차하여 면직을 청하니, 상이 너그럽게 비답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이조참판 강백년(姜栢年)과 참의 김익경(金益炅)이 역시 ‘일찍이 김익렴(金益廉)을 전관(銓官)에 의망했었다.’는 이유로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右議政金壽興以曾於朴千榮復科時, 有所論列, 而被斥於申翼相, 上箚乞免, 上優批不許。 吏曹參判姜栢年、參議金益炅亦以嘗擬金益廉於館官之望, 上疏辭免, 上皆不許。
현종 21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12년) 12월 19일(갑인) 3번째기사
우의정 김수흥이 상차하여 사직을 청하다
우의정 김수흥이 상차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박천영(朴千榮)의 재합격을 논열할 때에 거듭 신익상의 배척을 받았으니, 신의 직을 체직시켜 공론에 답하소서.”하니,
상이 관대하게 비답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이조참판 강백년(姜栢年), 참의 김익경(金益炅)이 또한 상소하여 사면(辭免)했는데 이는 일찍이 김익렴(金益廉)을 관관(館官)에 의망했기 때문이었다. 상이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右議政金壽興上箚以爲: “曾有論列於朴千榮復科之時, 重被申翼相疏斥, 乞遞臣職, 以謝公議。” 上優批不許。 吏曹參判姜栢年、參議金益炅, 亦上疏辭免, 以嘗擬金益廉於館官之望也。 上皆答以勿辭。
현종 21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12월 26일 신유 3번째기사
남이성, 홍만종, 신완, 이은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이성(南二星)을 대사간으로, 홍만종(洪萬鍾)을 헌납으로, 신완(申琓)을 지평으로 삼고, 이은상(李殷相)을 발탁하여 판윤으로 삼고, 강백년(姜栢年)을 우참찬으로 삼았다.
○以南二星爲大司諫, 洪萬鍾爲獻納, 申琓爲持平, 擢李殷相爲判尹, 姜栢年爲右參贊。
현개 27권, 14년(1673 계축/청강희(康熙) 12년) 12월 26일(신유) 2번째기사
남이성을 대사간으로, 홍만종을 헌납으로 삼다
남이성(南二星)을 대사간으로, 홍만종(洪萬鍾)을 헌납으로, 신완(申琓)을 지평으로, 홍주국(洪柱國)을 예조참의로, 윤지선(尹趾善)을 부교리로 삼고, 강백년(姜栢年)을 발탁하여 좌참찬으로, 이은상(李殷相)을 판윤으로 삼았다.
○以南二星爲大司諫, 洪萬鍾爲獻納, 申琓爲持平, 洪柱國爲禮曹參議, 尹趾善爲副校理, 擢姜栢年爲左參贊, 李殷相爲判尹。
현개 28권, 15년(1674 갑인/청강희(康熙) 13년) 3월 7일(신미) 1번째기사
약방도제조 허적이 상이 편찮은 관계로 입진할 것을 계청하다
약방도제조 허적이 상의 체후가 편찮았던 관계로 입진할 것을 계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허적 등이 합문 밖에 이르러 다시 청하자, 상이 이에 사현합(思賢閤) 여차(廬次)에서 인견하였고 허적 등이 들어가 엎드리니, 상이 통곡하였다. 한참 있다가 허적이 아뢰기를,
“상께서 묵은 병환이 점점 심해가는 속에서 이 망극한 슬픔을 당하였으니 민망스럽고 절박한 이 심정을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의관들이 연일 입시하였기 때문에 대체적인 증세는 들어 알고있으나 의관들 말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신들이 두세번 입진을 청했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윤허하여 너무 감격하고 다행스럽습니다. 뵙기에 얼굴이 약간 부기가 있고, 눈도 전일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한 증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하였다.
제조강백년(姜栢年)이 아뢰기를,
“망극하신 중이라서 자신은 대단한 것을 못 느끼는 것이지만 얼굴을 우러러 뵙기에 너무 새까맣습니다.”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목이 잠긴 증상은 어떻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더했다 덜했다 종잡을 수가 없다.”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신들이 음성을 듣건대 목소리가 이토록 잠겼으니 이는 틀림없이 인후 질환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들은 침실로 입시할 뜻으로 아뢰었는데 지금 이렇게 최질(衰?) 차림으로 인견하시니 그리하면 병 조섭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의관으로 하여금 입진하게 하였다.
진찰을 마친 후 허적이 아뢰기를,
“신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의관들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상의 위(胃)가 아주 나빠 그것이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증세라고들 합니다. 어제 대왕대비께서 언서로 약방에 하교하기를 ‘대전이 평상시에 하루도 소식을 못하기 때문에 자전이 위독한 상황 중에서도 그것을 못잊어 두 번 세번 이 몸에다 부탁하였는데 지금 대전의 병환이 저러하니 만약 권도를 따르지 않고 더 더치기라도 하면 자전의 부탁을 저버릴까 걱정이다.’하였습니다. 신들은 그 글을 읽고 자신도 모르게 실성 통곡을 하였습니다.”하니, 상이 또 한참을 통곡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지금 이 유교(遺敎)는 바로 전하께서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전하가 이걸 보시고도 깜짝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대로 따를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위로 종묘사직의 중함을 생각하시고 아래로 신민들 여망에 따라 벅찬 감정을 애써 억제하시고 서둘러 권도를 따르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지금 음식을 잘 하는데 경은 어찌 차마 그런한 말을 들려주는가?”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신이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 참찬 장선징에게서 들은 말인데, 상께서 때로 매우 짠 음식을 드시면서도 그것이 짠지를 모르고 금방 상을 물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위가 상한 소치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평소 식성이 원래 짠 것을 좋아 않기 때문이다.”하였다.
강백년이 아뢰기를,
“옛 분들도 몸을 망치고 죽고 하는 것을 불효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제왕은 그 효도 방법이 필부와도 다른 것이고, 또 자전의 유교까지 있는데 전하께서 이점을 염려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하고,
허적이 아뢰기를,
“그 유교를 자주 들먹이면 성상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하도 민망스럽고 절박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가 만약 윤허하지 않으면 신은 백관들을 거느리고 합문에서 울부짖으면서 기어이 윤허를 얻고야 말 것인데 그리 하자면 많은 날짜가 걸리게 될 것이어서 그 더욱 민망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 자신 기력이 평상시와 다름이 없는데 어찌 차마 그렇게 따르겠는가?”하였다.
허적·강백년이 부제조 심재와 함께 애써 청하였으나 상이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 허적이 아뢰기를,
“신들이 감히 억지로 다그칠 수만은 없는 일이니 물러가서 다시 그 뜻으로 아뢰겠습니다.”하고, 드디어 자리를 나왔다.
○辛未/藥房都提調許積以上候未寧, 啓請入診, 上不許。 積等詣閤門外更請, 上乃引見於思賢閤廬次, 積等入伏。 上慟哭良久, 積曰: “自上宿患彌留之中, 遭此罔極之痛, 下情悶迫, 何可仰喩! 醫官等連日入侍, 症候大槪, 則得以聞知, 而只憑醫官之言, 未能詳悉, 故臣等再三請診, 今賜允許, 不勝感幸。 伏覩面部, 頗有浮氣, 眼候亦似不如前日。 且伏聞有惡寒之候, 今則若何?” 上曰: “今日則比昨似愈矣。” 提調姜栢年曰: “罔極之中, 自不覺其大段, 而瞻望玉色, 極其深墨矣。” 積曰: “咽喉不利之症若何?” 上曰: “加減無常矣。” 積曰: “臣等仰聆玉聲, 失音如此, 此必由於咽喉之患矣。 且臣等以臥內入侍之意仰達, 而今以衰絰引見, 豈不有害於調攝之方乎?” 上令醫官入診, 訖, 積曰: “臣等有冒死仰達之言矣。 伏聞醫官之言, 皆言自上胃氣極敗, 此尤可悶慮之症云。 昨者, 大王大妃殿以諺書下敎于藥房曰: ‘大殿平日不能行一日之素, 故慈殿大漸之際, 猶能眷眷于此事, 再三付托于此身。 今者大殿患候如此, 而不能行權, 以致添傷, 則恐負慈殿付托之意。’ 臣等奉讀至此, 不覺哭失聲也。” 上又慟哭。 移時, 積曰: “今此遺敎, 乃殿下所親承者。 殿下於此, 其可不惕然而動, 思所以遵奉乎? 伏願, 上念宗社之重, 下循臣民之望, 勉抑至情, 亟從權制。” 上曰: “予今尙善飮食, 卿何忍以此言聞之耶?” 積曰: “臣聞淸風府院君金佑明、參贊張善澂之言, 則自上時或進御極醎之物, 而不知其爲醎, 旋卽退案云, 此乃胃敗之致也。” 上曰: “此則常時食性, 素不嗜醎故也。” 栢年曰: “古人以傷生滅性爲不孝。 況帝王之孝, 異於匹夫, 而又有慈聖遺敎, 則殿下其可不念及于此乎?” 積曰: “非不知屢擧遺旨, 增痛聖心, 而悶迫之情, 不得不爾。 殿下若不允許, 則臣固當率百官叫閤門, 期於得請, 而如此之際, 將過許多日字, 此尤可悶, 故復此縷縷耳。” 上曰: “自知氣力與常時無異, 何忍從之乎?” 積、栢年與副提調沈梓力請, 上終不從。 積曰: “臣等不敢一向强迫, 退當以此意, 更爲啓達矣。” 遂罷黜。
현종 22권, 15년(1674 갑인/청강희(康熙) 13년) 3월 21일 을유 1번째기사
허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허적을 영중추부사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서문상(徐文尙)을 집의로, 윤형성(尹衡聖)을 사간으로, 정중휘(鄭重徽)를 헌납으로, 강석구(姜碩耉),조종저(趙宗著)를 정언으로, 안후(安垕), 조이병(趙爾炳)을 장령으로, 목내선(睦來善)을 형조참의로, 윤지선(尹趾善)을 부교리로, 이원정(李元楨)을 도승지로, 홍만종(洪萬鍾)을 부수찬으로, 정유악(鄭維岳)을 필선으로, 김석주(金錫胄)를 겸보덕으로 삼았다.
○乙酉/以許積爲領中樞, 姜栢年爲大司憲, 徐文尙爲執義, 尹衡聖爲司諫, 鄭重徽爲獻納, 姜碩耉、趙宗著爲正言, 安垕、趙爾炳爲掌令,睦來善爲刑曹參議,尹趾善爲副校理,李元禎爲都承旨,洪萬鍾爲副修撰,鄭維岳爲弼善,金錫胄爲兼輔德。
현개 28권, 15년(1674 갑인/청강희(康熙) 13년) 3월 21일(을유) 1번째기사
허적을 영중추로, 강백년을 대사헌으로 삼다
허적을 영중추로, 강백년(姜栢年)을 대사헌으로, 심재(沈梓)를 대사간으로, 서문상(徐文尙)을 집의로, 윤형성(尹衡聖)을 사간으로, 정중휘(鄭重徽)를 헌납으로, 강석구(姜碩耉)·조종저(趙宗著)를 정언으로, 안후(安垕)·조이병(趙爾炳)을 장령으로, 목내선(睦來善)을 형조참의로, 윤지선(尹趾善)을 부교리로, 이원정(李元禎)을 도승지로, 홍만종(洪萬鐘)을 부수찬으로, 송최(宋最)·유담후(柳譚厚)를 지평으로, 정유악(鄭維岳)을 필선으로, 김석주(金錫胄)를 겸보덕으로 삼았다. 장령 조이병은 대사헌 강백년과 구생(舊甥) 사이로 상피할 혐의가 있다하여 인피하고 체직되었다.
○乙酉/以許積爲領中樞, 姜栢年爲大司憲, 沈梓爲大司諫, 徐文尙爲執義, 尹衡聖爲司諫, 鄭重徽爲獻納, 姜碩耉、趙宗著爲正言, 安垕、趙爾炳爲掌令, 睦來善爲刑曹參議, 尹趾善爲副校理, 李元禎爲都承旨, 洪萬鍾爲副修撰, 宋最、柳譚厚爲持平, 鄭維岳爲弼善, 金錫胄爲兼輔德。 掌令趙爾炳與大司憲姜栢年有舅甥相避之嫌, 引避遞。
현종 22권, 15년(1674 갑인/청강희(康熙) 13년) 3월 26일 경인 1번째기사
대사헌 강백년등이 이유태의 일로 정원을 탄핵하다
대사헌 강백년, 집의 서문상등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유신들을 대우하는 예가 본디 각별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유태(李惟泰)가 대궐 문 밖에 와서 소를 올릴 때에 정원이 그전에 올린 상소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핑계대면서 기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낭패한 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명을 알리고 아랫사람의 의견을 보고하되 성심껏 해야 하는 도리를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승지를 추고하소서.”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庚寅/大司憲姜栢年、執義徐文尙等啓: “朝家待儒臣禮數自別。 而頃者李惟泰之到門外陳疏也, 政院諉以前疏未入, 退却不捧, 以致狼狽而歸。 出納惟允之道, 不宜如是。 請當該承旨推考。” 上允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