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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결가부좌 명상도량 자비선원 원문보기 글쓴이: 무애
“기도비 카드로”…사찰운영위원회 정상화 | ||||
총무원, '쇄신' 입법안 공개…‘사찰 재정 합리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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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이 쇄신관련 입법안을 내놨다. 총무원장 발의로 오는 21일 개회하는 임시중앙종회에 제출될 <종무원법><사찰운영위원회법><사찰예산회계법><예산회계법> 제‧개정안은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사찰과 종단 운영과 사찰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총무원 기획실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총무원이 마련한 쇄신관련 입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종무원법> 개정안은 사찰 운영과 관련된 전문종무원을 양성해 사찰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찰은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재가종무원을 두도록 하고 하반기 시범 운영되는 종무행정학교에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종무행정에 대한 실무 지식을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종무행정학교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종령 제정을 통해 정식으로 운영된다. 이석심 기획차장은 “종무행정학교는 기존 종무원 재교육과 신입 종무원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신규 종무원 채용 시 서류와 필기, 면접 등의 절차를 대신할 채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적으로는 일반직 재가종무원이 대상이지만 향후 교역직 종무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종무행정학교서 종무원 교육…주지는 ‘최고 경영자’ 조계종의 쇄신안을 놓고 일부에서 “재가자들에게 곳간 열쇠를 맞기라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지스님이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결재 등을 통해 재가종무원을 관리감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정 등의 실무는 별도의 교육을 받은 재가자에게 맞기고 주지스님은 ‘최고 경영자’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종무원법>개정안은 또 ‘중앙징계위원회’ 신설을 추가했다. 현행 조계종의 징계는 <승려법>상 멸빈에서 문서견책까지 규정하고, <종무원법>상의 징계는 면직과 문서견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사찰에서 재정사고가 발생해도 승려법상 징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려 그사이 소임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과거 한 교구본사 주지의 경우 사회법으로 구속 수감되었어도 주지직이 유지되어 옥중 결재까지 하는 상황도 있었다. 이같은 종무행정의 파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옥중결재’ 파행도 사라질 듯 총무원이 만든 <사찰운영위원회법> 전부 개정안은 1994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어 있는 사찰운영위원회 법을 개정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사찰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지가 당연직으로 맡되, 구성원은 주지가 위촉토록 했다. 위원의 자격과 의무도 강화해 승려 운영위원은 해당 사찰 소임자, 신도 운영위원은 종단 신도증 소지자로 매년 신도교무금을 납부하고 해당사찰에 3년 이상 적을 두고 신행활동을 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또 종단의 지정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매년 일정금액 이상을 사찰에 기부해야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해당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꾸준히 하고 또 사찰 발전에도 기여한 신도가 사찰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찰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로 격상 법 개정안에 따르면 협의기구 역할을 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격상시켰다. 또 사찰 예산 외에 특별불사와 수익사업에 대한 종단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사찰 부동산의 처분과 기채 등 총무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사찰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하도록 했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은 일선 사찰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의 원칙이 없어 종법을 통해 사찰의 예산 회계의 절차를 통일 시키고자 마련한 법안이다. 기존의 <예산회계법>은 중앙종무기관의 예산회계가 중심인 종법이어서 일선 사찰에 적용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기획실의 설명이다.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은 2001년에도 총무원장 발의로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중앙종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원 종무회의에서 정한한 사찰은 전문회계사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 사찰로는 교구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 등 전국 80여개 사찰에 국한되며 격년 정도의 주기로 전문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80여개 사찰 전문회계 감사…사찰 카드 결제 도입 또 총무원 내부 규정인 <사찰등급조정규정>상 24등급(예산 2억 원 이상)이상 사찰은 일반직 종무원을 두고 경리회계 담당토록 했다. ‘24등급 사찰은’ 직할의 경우 17개로, 전국 2680여개 사찰 중 2억 이상 사찰은 227개이지만 이미 재가종무원을 두고 있는 사찰이 대부분이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없으리라는 것이 총무원의 설명이다. <사찰예산회계법>제정안은 또 사찰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생긴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교구본사와 공동유치하고 경상회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일부사찰에서 임대보증금을 끌어다 쓰고 주지 교체 시 후임주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운용 원칙을 세우고 지정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재정사고로 재정손실을 입힐 경우 징계와 함께 민형사상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에게 돈 빌리기 금지 각 법안들은 사찰의 사정에 따라 3년간 시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유예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법 적용에 탄력성을 줬다. 총무원은 종단이 지난 7일 발표한 ‘1차 쇄신안’에 따라 관련 종법 제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중앙종회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18일 사회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에 각 부실장과 실무자가 나와 쇄신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19일 열리는 교육분과위원회, 20일 호법분과위원회에도 출석해 입법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석심 기획차장은 “종단이 종도와 국민에게 쇄신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은 거치지 못했다”며 “이번 쇄신 종법안은 94년 종단개혁 이후 사찰 운영 재정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사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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