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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공2022상,932]
【판시사항】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도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시용기간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경우,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search.dev/case/2019%EB%91%905585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965]
【판시사항】
갑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갑 조합의 정년 관련 인사규정은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20%EB%8F%849257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이 보험회사인 을 주식회사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도입·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갑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21%EB%91%903371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임금][공2022상,912]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2]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교원에게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매 학년도별 봉급과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과 액수 등을 정한 교직원 보수표에서 연구보조비 액수를 정하고 있는데, 갑 법인이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를 직전 학년도보다 적게 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갑 법인이 매 학년도에 정한 연구보조비 액수가 매 학년도의 교직원 보수표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학년도의 연구보조비 액수가 직전 학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을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에 관한 종전 취업규칙을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거나 변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법률상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 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https://casesearch.dev/case/2021%EB%8B%A428078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퇴직금][공2022상,888]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 등은 갑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20%EB%8B%A423711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임금][공2022상,801]
【판시사항】
[1]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https://casesearch.dev/case/2021%EB%8B%A422986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2상,843]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https://casesearch.dev/case/2019%EB%8F%8410297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위로금반환][공2022상,649]
【판시사항】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소속 기업집단의 변경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 측과 ‘갑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로 계산하여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안에서, 위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17%EB%8B%A4202272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612]
【판시사항】
[1]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후 을 의료원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을 의료원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안에서, 갑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21%EB%8B%A4218083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도6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22상,584]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위헌결정일인 2015. 12. 23.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가 위 조항의 시행일인 2019. 1. 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https://casesearch.dev/case/2020%EB%8F%8468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2상,530]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을을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갑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 을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20%EB%8B%A4279951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징계무효확인등][공2022상,534]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병원의 인사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갑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이 갑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갑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을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갑 병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을이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병원은 을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20%EB%8B%A4301155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임금등][공2022상,516]
【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https://casesearch.dev/case/2018%EB%8B%A429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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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백선 제2판 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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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노해(로스쿨 노동법 해설) 4판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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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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