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제2025 - 36호
『2025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해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6일
한국임업진흥원장
1. 사 업 명: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산림조성 및 목재제품 활용을 통해 흡수한 온실가스 흡수량만큼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
2. 사업목적
○ 산림부문 외부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기여
3. 모집기한: 2025. 7. 16.(수)∼9. 15.(월)
4. 신청자격
○ (등록)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등록된 사업유형을 통한 산림탄소흡수증진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
* 개인산주를 우선으로 모집하며, 기업(기관) 및 지자체 등은 후순위로 지원함
| 구분 | 세부내용 |
신규조림/ 재조림 | 50년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또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에 조림을 실시한 사업(0.5ha 이상) |
| 식생복구 | 산림이 아닌 토지에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0.05ha 이상) |
| 갱신조림 |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된 산림에 갱신조림을 실시한 사업(0.5ha 이상) |
산림재해 피해지 조림 | 산불피해 상황 조사에 따라 결정된 항구복구를 실시한 조림사업, 수해피해 상황 조사에 따라 결정된 인공복구를 실시한 조림사업(0.5ha 이상) |
목제품 이용 | 국내 산림으로부터 수확된 원목 또는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사업(국산재 목재제품을 구입·사용하는 최종 소비자) |
* 외부사업 방법론(표)에 해당하는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수행된 사업 및 공고시점까지 수목 식재조성 계획 완료 및 목제품 이용 완료사업에 한함
○ (인증) 기등록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자
*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사업
5. 지원내용
○ (등록)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지원(7건)
-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온실가스 흡수량 산정) 및 현장조사 지원
| * 사업계획서: 산림흡수증진 사업 전/후에 따른 예상 온실가스 흡수량(감축량)을 산정하는 과정 및 결과를 작성한 보고서로써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문서 |
- 타당성평가(서면·현장평가) 및 등록 심의 대응 지원
※ 산림탄소상쇄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산림탄소상쇄제도로 기등록 및 등록 예정 사업은 참여가 제한됨
○ (인증)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1건)
-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지원
| * 모니터링보고서: 외부사업을 통해 흡수한 실제 온실가스 흡수량(감축량)을 검증받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로써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문서 |
- 제3자 검증기관 검증 및 검증결과 검토평가 대응
6. 선정기준
○ 지원대상 사업의 예상 흡수량 산정 후 흡수량이 미미한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성 및 사업자의 참여의사 확인 후 사업 미지원(미등록)될 수 있음
○ 동일 사업자는 1차 및 추가모집을 통틀어 최대 3건까지만 지원 가능함
○ 개별적으로 신청서에 따른 사업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인증 지원대상 선정
* 적격여부 검토 후,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실시(지원대상 선정 완료 시, 접수 마감)
7. 사업추진 절차
| ①사업공고 | ⇒ | ②사업신청 및 접수 | ⇒ | ③사업 적격 여부 검토* |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및 보완 요청 |
|
|
|
| ⇓ |
| ⑥외부사업 등록·인증 |
| ⑤사업 등록·인증지원** |
| ④선정여부 통보 |
| 사업대상자 외부사업 등록·인증 절차 추진 | ⇐ | (등록) 사업계획서, (인증)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컨설팅 지원 | ⇐ | 개별 통보 |
* 신청서 검토 후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며, 적격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자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등록·인증 지원
** 선정사업 대상 컨설팅 및 현장검증 이후 등록·인증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등록 불가 사업, 흡수량 미미 등) 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신청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기 신청 지원사업 대상 5년 이내 사업 등록 미이행 사업 해당
- 본 지원사업은 선정 이후 사업 등록 완료를 전제로 함
-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사업 포기 및 사업 미등록 이력이 있는 사업자(또는 개인)는 본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함
- 올해 지원사업 선정 이후 위와 동일한 이유로 사업 등록 미이행 경우, 차후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함
○ 기타 유의사항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공고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소요된 컨설팅비용 청구 등) 및 손해배상 청구,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 혹은 신청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 동 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등록한 이후 임진원 승인없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
| <사업 신청 안내> |
|
|
|
○ 제출서류 ※ 인증지원 제출서류는 개별 안내(문의 요청) ○ 접수기한: 2025. 7. 16.(수)~9. 15.(월)
○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등기) 또는 팩스 접수 - 이메일: carboncenter@kofpi.or.kr - 우 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7층(산림기후산업실) - 팩 스: 02-6393-2609 *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여부 연락 요청
○ 문 의 처: 산림기후산업실(02-6393-2758) * 지원사업 신청 가능여부 및 제출 서류 문의: 컨설팅업체 에코다인(02-6327-3447)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