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회 기출문제 부가세2번문제 인데요.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분과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시오 전표입력은 생락하고 신고서에만 반영한다(예정신고일은 4/25일이며 미납구 경과일수는 91일이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1일3/10000이며 확정신고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부당한 과소신고는 아님)
1.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1매(공급가액 10.000.000,부가가치세1,000,000)
2제품을 직수출하고 받은 외화입금 증명서1매 공급가액20.000.000
3제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증정(원가 5000,000,시가7000,000)
4 원재료를 매입하고 발급받은 전제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5,000,00, 부가세500,000)
질문!!===>가산세에 대한걸 잘 모르겠는데요....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알겠는데(세금계산서 매출부분만 말하는거 맞죠?)신고불성실 가산세랑 납부불성실 가산에에서 더한금액요 10,000,000+70,000-500,000을빼주는부분요
왜저렇게 해야되는지 저거에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매출에서 매입을뺀건가요?(만약 그렇다면
매출세금계산서 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있는것만 빼서 그런건가요?글구 불공같은건
안된다고 그랬는데..불공이랑 접대비도 안되나요?안되는것들도 알려주세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10,000,000원 × 0.5% = 50,000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00,000 + 700,000 - 500,000) × 10% × 50% = 60,000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0 + 700,000 - 500,000) × 91 × 3/10,000 = 32,760 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0 × 1% x 50 % = 100,000 원
(가산세합계) ( 242,760 원)
첫댓글 부가가치세를 전혀 모르시진 않으시죠?? 직수출은 영세율 적용이니까 세액이 0원, 1번 매출과세의 매출세액 100만원+3번 간주공급중 사업상 증여 금액은 부가가시체법상 공급가액은 시가70만원입니다. 70만원의 10% 매출세액 7만원=매출세액107만원-4번의 매입세액 50만원=미납세액은 57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