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도면
‘토지거래’ 13.5㎢ 풀리고 4.1㎢는 26일부터 2년간 지정
‘왕숙 편입’ 진건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진건읍 진관·배양리 일원 4.1㎢ 면적으로, 오는 26일부터 2026년 12월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행위가 제한된다.
경기도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나서 관련 내용을 20일 공고했다.
진건 공공택지는 3기 신도시 왕숙 공공주택지구(본단지)와 다산 진건지구 사이 위치해 있다.
91만7천㎡ 면적으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왕숙 지정 변경(3차)안을 결정해 고시함으로써 ‘왕숙 신도시’에 편입됐다.
아직은 토지 등 보상이 추진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구역을 나눠 보상 대상물에 대한 기본조사에 들어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 면적(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가받은 경우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취득가액 10% 범위)이 매년 부과된다.
기준 면적 이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 ‘왕숙 편입’ 기업이전단지 관련 지역인 진건읍 배양리와 용정·송능리 일원 13.5㎢는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72만3천㎡ 대지에 기업이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보상이 55% 이상 이뤄졌기 때문이다.
나머지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되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기업이전단지는 2022년 9월 편입됐다. GH가 시행자로 나선 가운데 이르면 내년 3월께 부지 조성공사 착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