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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와 함께 관광업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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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행안내원에서 국내여행안내사로 명칭 변경(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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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일정 계획,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예약,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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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안내사는 여행사, 호텔, 관광관련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여행안내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내여행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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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 3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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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여행안내사(이)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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