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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통상임금관련 문의드려요~(초인강림부탁)
으킁 추천 0 조회 1,403 14.01.16 20:5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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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6 22:03

    첫댓글 통상임금이란게 시급이 현시급 더하기 통상임금 나누기 224 하시면 시급이됩니다 고로 잔업을 하게되면1·5배가 되므로 기존 5000원에 1·5배를 받던것이 잔업을하게되면 잔업한시간당 거즘 2배 이상ㅇ되버리죠~또한 사측에서 기본급과 상여를 통합시키는것에 대한 법적 대응은 불가합니다~노조가 있어서 힘이 있음 모를까 사측 경영방침을 바꾼것이라 불가한거죠~고로 돈을 더벌려면 잔업뛰면 돈 됩니다

  • 작성자 14.01.16 22:42

    답변감사합니다.

  • 작성자 14.01.16 22:09

    저도 그렇게 알고있긴합니다. 근데 혼란이 와서요...노동 ok나 답변들이...그래서 여쭤본거구요~
    기본급과 상여급 합치는게 경영방침이란것은 인정을 하는데. 언급했다시피 합쳐서 나누기226으로 나온금액이 시급이다!라고 한다는거죠~ 최저임금이상일시 별문제가 없으나
    5000원(현 5210)일시 5000원으로 계산한 기본급과 성과급을 합해서 226으로 나누면 시급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죠~ 고로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5000원의 임금과 표면상 인상된 시급 즉 총임금은 같으나 시급이 다르다는것! 그거이 법적대응이 된다...란 말씀이죵~

  • 14.01.17 07:54

    상여가 있다면 계산이 달라지지만 상여가 없으니
    시급이 7500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5210원이니 앞으로 최저시급이 7500원이 될때까지 시급을 안 올려도 사측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작성자 14.01.16 22:42

    그래요? 5000원일때랑 7500일때랑 급여는 같으나 시급이 7500이므로 법적문제는 없다....요걸 노린거 같네요...
    아...안태깝네...그분들은
    답변감사합니다.

  • 14.01.16 23:06

    통상임금 판결 전
    기본시급은 5000원이고 (기본급+근속수당+자격수당+직책수당)/226=5686원이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 계산시 상여는 빼야됩니다
    통상시급은 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 계산시에만 적용됩니다
    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기본시급은 기본급 계산시에만 적용합니다

  • 작성자 14.01.16 22:54

    위 글은 판결후 상황입니다.
    님께서 말슴하시 계산은 13년도 까지 했었구요~ 거기서 근속은 뺐었네요 회사서...
    통상시급계산시 상여는 빼야된다는 말씀은 판결전 말씀이신거죠?

  • 14.01.16 23:08

    통상임금 판결 후
    기본급과 상여를 합쳐서 기본시급이 올라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기본시급은 7500원이고
    (기본급+상여금+근속수당+자격수당+직책수당)/226=8186원이 통상시급입니다
    통상시급 인상으로 인해 잔업수당 특근수당 야간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을거에요
    회사의 계산은 정상입니다
    앞으로 시급 상승이 없다는게 아쉬운 부분이군요

  • 작성자 14.01.16 22:59

    네,,,답변감사드립니다.
    어찌되었던 솔직히 전 지금부터 하는걸 바라지는 않는데 12월달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게산해서 주더군요...그리고 요번달부터 바로 시행...
    임금체계가 변경되기전 13년도 최저임금 받던분들은...참 안타깝네요...사측은 벌써부터 잔업을 안시키려 혈안이 되고있고....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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