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쌤 안녕하세요!
(상황) 교재 253쪽의 기속력관련 내용중 "인용처분이 내용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기속되므로 다시 인용처분을 할수 없다" 부분이 이해가 잘되지않습니다.
(질문) 내용상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않는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인용처분을 다시 할수있는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윤쌤만] 교재(행정쟁송법강의) 253쪽 기속력중 재처분의무관련 질문입니다.
닉넴
추천 0
조회 85
24.02.22 14:48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허가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어떻게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다시 허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