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 시험과목 '관광법규' 강좌 소개
관광통역안내사가 되려면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을 따야한다.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은 국가공인으로 취득하기 쉽지 않지만 정식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해야 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과목은 관광국사, 관광법규, 관광자원해설, 관광학개론과 외국어시험이 있다.
외국어시험은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한다.
1. 강좌 소개
관광통역안내사는 민간외교의 1번 타자로써 외래관광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 제1선에서 활약하는
관광요원으로 관광목적지를 방문한 외래관광자들로 하여금 관광지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고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여하는 역할자이다.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가 되기 위해 최신관광법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법규를 설명했으며 여권법까지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여권에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본 강의를 통하여 관광통역사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관광법규에 대하여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괄하여 학습함으로써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2. 학습목표
1. 관광법규에 대한 기초부터 전문적 지식까지 학습할 수 있다.
2. 관광법규의 관광사업에 적용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관광법규와 관광 인접법규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4. 기존문제를 통한 시험출제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5. 단원별 문제풀이를 통한 관광법규 숙지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EK티쳐 관광통역안내사 교육원-
관광통역안내사 오리엔테이션 영상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