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렬 |
계 급 |
임용예정 기 관 |
선발예정 인 원 |
자 격 요 건 |
보호직 |
7급 |
보호기관 |
7명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 보호기관 :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
2. 담당 예정 업무
○ 보호관찰대상자 분류․평가 및 심리진단
○ 판결전조사 관련 심리검사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3. 응시자격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공고문 첨부물을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07. 12. 5(수) ~ 12. 7(금), 09:00~18:00
다. 접 수 처 : 법무부 보호국 보호기획과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법무부) 310호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7,000원 상당) 부착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및 각 1통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라. 이력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 1부
마. 자기소개서(A4용지 2~3매 정도) 1부
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아.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사본 제출서류는 원서접수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타 각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07. 12. 11(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게시
나. 면접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07. 12. 13(목)
※ 면접시험 당일 개별면접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출석장소 : 법무부(정부과천청사 1동 216호)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시간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8.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12. 20(목), 법무부 홈페이지 공고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보호기획과【전화:02-503-70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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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010년도 보호직 7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0 - 162호
2010년도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7급) 특별채용 공고 |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7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 |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직 렬 |
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보 호 |
정신보건임상심리 정신보건사회복지 |
보호주사보 (7급) |
10 |
보호관찰기관 |
2 |
담당예정 직무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각 호의 사무
○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 및 분류평가 진단 및 도구 개발
○ 각종 조사 관련 심리검사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운영
○ 보호관찰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 행정업무 등
3 |
법률적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01호)
4 |
채용자격 요건 |
가.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자격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
시험 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수성, 우대요건 충족자,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및 집단토론을 병행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
시험 일정 |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10.8.16.(월) ~ 8.27.(금) |
‘10.8.23.(월) ~ 8.27.(금) |
‘10.9.7.(화) |
’10.9.14(화) |
9월중 (추후공지) |
○ 채용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7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원서교부
○ 법무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채용공고 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0. 8. 23.(월) ~ 8. 27.(금) (도착일 기준)
다. 접수처 :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비전연구팀
○ (우)130-8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72 서울보호관찰소 2층 202호
※ 문의전화 : 02)2200-0372, 0373
라.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8 |
제출 서류 |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원서에는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우체국 등에서 구입)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학위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자격증(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은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되고,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남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9 |
가산 특전 |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서류전형 심사기준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등의 규정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1차시험인 서류전형에 한함(면접시험은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하여 가점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
기타 사항 |
가.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는 인사․보수․복무 등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며, 임용 후에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아.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자.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82)
○ 채용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21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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