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가 부정축재자임을 확인시켜준 김지태 유족
김지태 유족들이 박근혜를 '사자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렷다 이 판결은 김지태는 부정축재자라는 말이 된다.
아래 붉은 글씨는 박근혜가 말한 김지태유족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핵심근거이다. 지금 다시 봐도 박근혜는 맞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다. 4.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그후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자신의 재산헌납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주식 등을 헌납했던 것"//2
검찰은 지난 1960년 전후에 나온 언론 보도와 부일장학회를 둘러싼 법원 판결문,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활동했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를 참고 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4.19를 기억하는 세대는 그때 부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의 말처럼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서 항의했던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다.
김지태의 친일 부정축재가 오죽 반민족적이었면 분노한 시민들이 김지태 집앞으로 모이게 했을까 ! 이정도면 그때의 상황을 지금도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듯 훤히 짐작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비가 친일파 부정축재자임을 확인시켜준 김지태 유족들....
아비의 부끄러운 과거의 악질 친일 민족수탈의 전형적인 자본가 임을 뒤집어 가면서 폭로한 김지태 유족들로 보인다.
가만히 있어면 보통이라 가련만...
50년 전의 일을 폭로하여 아비의 친일행적만 폭로한 셈이 되었다.
아서라 말어라 ~~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의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근무한 김지태!!
농민들에게 헐값으로 빼앗다시피한 울산일대의 땅을
일본으로 부터 헐값에 다시 불하받아 동척 설립목적에 충실했던 김지태는 보상성격의 큰 은전을 누렸다
이런행위는 분명 생계형이라고 주장하는 친일행위가 아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기록된 가수 남인수와는 그 성격이 같지는 않다 .
내선일체라고 ? 일본과 조선이 어떻게 한몸이 될수가 있는가!!!
4.19 학생의거 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되지 말란 법은 없다.
부탁하건데 김지태 유족들은 과거 너무도 아프고 슬픈 한국현대사의 기억들로부터 국민을 해방시켜 주기 바란다.
긴사족))
분노한 시민들이 김지태의 부산집으로 몰려간 4.19 시위에 놀란 김지태가 자신의 과거 친일행적을 반성하고 희석시키기 위해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다.
현행법을 위반하여 전처의 처남으로 부터 고소당한 김지태가 검찰로 부터 7년형을 구형받고 다급하여 감옥가지 않으려고 자진 헌납한 재산이었다.
5.16 장학회(=정수 장학회)는 김지태의 부일장학회와 상관없이 그때 당시 이미 가동하고 있었다. 이를 테면 5.16 장학회와 부일장학회는 합병이 된 셈이었다.
그 장학회가 전두환정권이 이름을 바꾸어 정수장학회로 지금도 잘 돌리고 있다. 박정희를 부정하며 정수장학회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노무현 정권이 그처럼 파헤쳐도 도무지 하자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그게 불과 5년전의 일이었다.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도록 4만명 이상의 가난한 인재들을 엄청 길러내어
한국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정수장학회가 뭐가 잘못 되었단 말인가?
검찰 "朴당선인의 김지태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朴 "김지태는 부정축재자로 지탄받았던 사람"
2013-02-03 19:04:55
검찰이 3일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 김지태씨 유족에 의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김씨 유족에게서 고소당한 박 당선인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려 불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21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이다. 4.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그후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자신의 재산헌납 뜻을 밝혔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주식 등을 헌납했던 것"라고 주장,
유족들이 박 당선인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유족들은 고소장에서 "박 후보의 주장과 달리 고인은 4.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오른 적도 없으며,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적도 없다"며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960년 전후에 나온 언론 보도와 부일장학회를 둘러싼 법원 판결문,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활동했던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진상 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지난달 중순께 박 당선인으로부터 간단한 진술서도 받아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