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방법 안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오래된 소화기를 폐기하는 방법을 몰라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해보기로 했어요.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방법, 어디에 알리면 가장 잘 보이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소화기 겉면이죠!
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소방청에 2020년 1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방청이 제도개선을 하고 나면, 이제 새로 나오는 소화기에는 유효기간(10년)과 함께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도 뙇!! 나와있을 거에요.
그럼, 잘 부탁해요 소방청~!!
첫댓글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가 가정에도 많을 텐데, 널리 알려졌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