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갱신형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6-2. 갑상선암(초기제외)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3조(갑상선암(초기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을 말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초기갑상선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갑상선암」중에서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병리학적으로 암 종양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갑상선 내부에 한정되며, 림프절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암(초기제외)」이라 함은 제1항 에서 정한「갑상선암」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초기갑상선 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4.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 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암(초기제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갑상선암(초기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 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 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