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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을 수술한 경우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보장 담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준호 추천 1 조회 166 26.06.02 09:0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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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6.06.02 09:10

    첫댓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개두(開頭)수술」,「개흉(開胸)수술」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작성자 26.06.02 09:10

    압박골절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26.06.02 09:11

    한마디로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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