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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Genetically-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식품): 보통 'GM식품'(GM foods)라고 함.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생물체)
[ 식품분야에서의 한미 FTA 의미 ]
■ 한미 FTA를 위해 이명박정권은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GMO 규제포기, 조류독감지역화인정 등은 한미 FTA가 미국의 농수축산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의 검역체계를 붕괴시키는 협정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식품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식품안전을 기업의 이사진과 무역협상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미FTA가 비준되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 한 GMO가 우리 가족의
밥상에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결국 FTA를 반대하는
일입니다,
[ 유전자 변형음식 ]
GMO처럼 결함을 가진 상품은 원자력 발전 뒤에 발생하는 핵폐기물과
같다" <위험한 미래> 책중에서
유전자가 조작된 음식을 섭취하면 모든 성인병이 시작되고 엄청난 비만이 되는 등
인체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식품입니다
■ GMO의 정의
1> 유전자조작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는
유전자재조합기술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질의 유기물을 말한다.
유전자조작생물체(Living ModifiedOrganism; LMO)은 GMO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다른 생물체 또는 미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특정 생물체에 삽입해 새로운 형질을 갖는 새로운 생물체를 말한다.
2> GMO는 사용 용도에 따라 ①종자와 같은 환경 방출용 GMO
② 식용, 사료용, 가공용 GMO ③실험용 GMO 3가지로 분류한다.
3> 미국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호박, 파파야 등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재배면적은 4,980만 헥타르에 달해 세계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9,000만 헥타르 중에서 약 55% 정도를 점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말 미국에서 재배된 콩의 87%, 옥수수의 52%,
목화의 79%가 유전자변형작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 강한 제초제에도 죽지 않는 콩
미국의 어떤 콩은 강한 제초제에도 살아남게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라운드업(한국명 ‘근사미) 이라는 농약은 모든 식물을 뿌리까지 말려 죽이는
아주 강한 제초제 농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박테리아 한 가지가 여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고, 이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콩의 유전자 속에 강제로 집어 넣어 ’
라운드 업 레디‘ 라는 콩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식품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환경호르몬과 같은 물질을 쌓이게 해,
생식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 곤충을 죽이는 옥수수
식물자체가 살충능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옥수수는
독성이 있는 박테리아 유전자를 옥수수에 집어넣어 옥수수 자체가 살충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곤충이 이 옥수수를 먹으면 살충독소가 곤충의 몸으로 들어가
죽이는 것이지요.
이옥수수를 만든 회사는 이 옥수수가 해충만 죽인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곤충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해를 끼친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독성이
땅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사람들이 이
옥수수를 먹고 있습니다.
■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고 호르몬을 맞은 미국산 육류
유전자 조작 콩, 유전자 조작 옥수수 등 기름을 짜고 난 껍질은 모두 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유전자 조작 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것은 가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소의 95%는 호르몬제가 첨가 된 사료를 먹든지 체내에 직접 주사를
맞든지 합니다. 소를 빨리 자라게 하는 호르몬(성장촉진제)은 미국의
‘몬산토’라는 회사가 유전자 조작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유에 든 성장촉진 호르몬이, 이것을 마신 사람의 피에 흡수되어
알레르기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그 위험성은 젖먹이에게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토피와 안정적이지 못한 행동, 미숙아등)
■ 식용유. 콩나물. 두부. 된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은 콩과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식품들입니다. 식용유. 콩나물. 두부.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두유. 마가린 등
콩 원료로 한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수입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을 만든 뒤 다시 가공하여 만든 먹거리들 - 맥주,
냉면국수, 당면, 물엿, 올리고당 등이 유전자 조작기술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한국의 GMO 정책 ]
애완동물 식품제조업체에서도 GMO콩이나 옥수수가 개나 고양이의 먹이로도
부적합하다는 선언을 할 정도로 미국인들도 GMO를 우려하고 반대한다."
"우리도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채택에 참여, 2001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펴왔다. 우리는 3%까지 허용하고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간장 등과 같은 제품은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GMO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유럽은 1% 미만을 허용, 단백질 검출과 상관없이 GMO를 조금이라도
원료로 썼다면 그 사실을 무조건 표기하도록 한다. 또한 슈퍼마켓 등의 판매대에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식당의 식단에 GMO 사용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안전하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GMO 정책도 허술하고 국민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그리고 , 유채와 면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상 법까지 위반하면서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FTA 협상에 이후엔 이러한 법 개정도 무역 장벽으로 판단되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가 재배되고 있지 않으며, 자연 환경에 유포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3대 종묘회사(서울종묘, 홍능종묘,
중앙종묘)도 IMF를 계기로 다국적기업에 인수, 합병됨으로써 유전자조작 종자가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FTA 이후에 실질적인 심사
체계가 완화되어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GMO가 환경에 유포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
[ 한미 FTA와 식품안전정책의 포기 ]
■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 수입 : 위생검역조치 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광우병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8단계
위험성평가까지 생략하면서 수입
▶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1>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OIE 과학위원회나 OIE 부속문서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2> 미국의 사료정책이 농장동물에게 동물성사료를 허용하여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고 전체소의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정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이번 OIE 과학위원회나 심지어 미국의 식약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실이다.
▶ OIE 규정은 권고규정임
1>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는 최소한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상의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일본은 OIE 규정보다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을 실행하고 있음
3> OECD 국가 중 미국과 동일한 엉성한 광우병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는 OIE 규정보다 훨씬 엄격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
■ 유전자조작식품 규제 철폐 : GMO 위험성에 전 국민 노출
한미 FTA는 식품안전에 대한 GMO 규제조치의 가능성을 포기함으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미국 측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GMO 표시제도를 철폐시키는 것임)
1> FTA를 통한 부시 행정부의 '한국 식품안전기준에 대한 공격'은 쇠고기에
제한되지 않는다.
미국 섬유수출품 원산지 기준을 약화시키기 위한 교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의 바이오안정성 기준(biosafety standards)을 낮추는 데도 동의했다.
2007년 3월 한미FTA 마지막 협상의 사이드라인에 서명했다. 한미 “바이오안정성
기준”이다. 워싱턴 소재 바이오 기술 산업조직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즉시
환영했다.
2> 더욱이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미국의 안전성 검사방법은 이른바 실질적
동등성에 의거하여 GMO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이 없고 화학적 조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인정하고 유전자 조작된 물질만 동물실험을 시행하여 그 안전성
검사에 수많은 과학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GMO관련 요구사항 6개중 5개 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식용, 사료용, 가공용 GMO의 환경안전성 검사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존의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GMO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배제하고 수입 승인된 GMO의 경우, 별도 승인 배제 및 별도검사
배제하며 한미 FTA를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조약(BSP)보다 우위에
놓는 등의 사실상의 GMO 규제 철폐조치를 시행하였다.
3> 즉 한미 농업 바이오기술 협정서는 수입 식품, 종자 등 유전자변형
제품과 이를 사용한가공과정에 대해 위험평가를 제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역 농민들이 미국 옥수수 종자를 파종한다면 미국 회사는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이 협약에 의해서 한국은 유전자조작 표시법 (GM labeling law) (상품에 유전자
조작식품을 표시하는 법)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다.
사실상 워싱턴에 한국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4> 미국이 서명을 거부한 'UN 바이오안전 프로토콜(UN Biosafety Protocol)'
이행이 한국은 미국과의 양자 협정의 조건이 되어 버렸다. 이 경우에 다른
FTA처럼 미국은 유전자 조작 작물에 대한 프로토콜 문서 이행조건에서
제외된다.
5> 최근까지 한국 GM법은, 특히 상표 표시에 관한 규칙은 본질적으로
해외에서의 GM수입을 차단해왔다.
동물사료, 두유, 간장을 제외하고는(뒤의 두 식품은 생산과정이 GM프로틴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무적인 표시 요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08년 2월
'농업 바이오기술 협정서'에 서명한 후 1년도 채 안되어, 한국의 옥수수가공협회는
2008년 4월~8월 사이에 미국 옥수수 697,000 톤을 구입했다.
2000년 GM표시법이 채택된 이후 첫 번째 GM옥수수 선적분은 도착했다.
GM수입품의 한국 승인은 협정서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2008년 1월 10일까지
한국에 수입 승인된 58 개의 유전자변형생명체(LMO)가 있었다. 한달 후에
숫자가 2배로 증가했다. 102개가 승인되고 이 중 70%가 미국 기업산이다.
(몬산토, 듀퐁, 도우 )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항목별 문제점
[항목 1] 한국은 식용․사료용․가공용 LMO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시
수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한다
1항은 한국의 제도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식용유전자 콩을 예를 들면 이 콩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애초 식용이라는
“예정된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환경 위해성 평가 자체의 제약이나 변질이다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절대 다수인 식용,사료용,가공용을 위해 한국의 제도가
위축당한다는 것이다
[항목 2] 한국은 둘 이상의 기 승인된 개별 작물의 전통적인 교잡에 의해 개발된
후대교배종에 대해 규제 검토 절차가 적용될 경우, 기 승인된 LMO 특징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근거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 승인된 특징이 포함된
후대교배종 관련, 동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A와 B유전자 변형작물이 승인된 작물이라고 하면, 이들을 전통적인
교잡에 신작물 AB에 대해서는 따로 위해성 평가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가입한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의 방지의 원칙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이다, 한국은 영향평가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과학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야만 가능하면 이는 한국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다
[항목 3] 한국은 LMO 및 그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이 투명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한다.
미국 측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GMO 표시제도를 철폐시키는 것이다.
. BIO 의견서는 “우리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한국의 새로운
규제가 과학에 근거해야 하며, 승인된 제품의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과도하고
엄격한 제한이 초래하게 될 영향을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항목 4] 한국과 미국은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양자 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
불필요한 교역장애가 초래하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장애가 현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측까지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재도를 우리 식으로 고치지 못하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
[항목 5]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동 의정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한다
이 규제 법안은 잠재적으로 산업계가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획득할 능력을 갖추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항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CPB)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청으로 한국의
LMO법과 관련 규제 지침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다.
■ 조류독감지역화 및 육류검사시스템 동등성 인정
1> 지역화 조건”이란 한 지역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지역의 가축은
수입이 금지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가축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가정하고
수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조류독감 지역화 개념은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했을 경우, 텍사스만 빼고 나머지 다른 주의 닭고기는
모두 수입하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한미 양국정부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철새라는 점을 인정하여
왔다. 조류독감지역화는 미국의 철새들에게 주경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상이 아니다.
3>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
4>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것이다.
미국 도축장 현지 위생 점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미국은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과 미국산 소를 구분하지 않으며,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의 소를 똑같은 전기톱으로 도축하고 있는 불량 작업장에도
“안전” 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따라서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의 검역 당국은
미국이 "safe"라고 도장을 찍어준 쇠고기에 ‘안전’이라는 마크만 바꾸어
달아주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 기업규제에 대한 철폐 :기업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정부 권한의 포기
1> 한미 FTA는 투자자 정부 직접 제소제도를 포함시키고 그 대상에
간접수용을 포함시킴으로서 보건 및 환경정책을 투자자 정부제소 대상에
포함시키고 말았다.
물론 보건 및 환경정책을 예외로 규정하였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예에서 보듯이 이는 국제중재심판소의 중재재판시
고려사항일 뿐만 아니라 예외규정에 다시 예외를 둠으로서 보건 및 환경정책
전체가 사실상 중재재판의 대상이 되었다.
2> 이는 사실상 보건 및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규제정책에 대해
기업에 거부권을 부여한 것 이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보건 및
환경 규제 강화가 사실상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다.
3>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GMO 규제철폐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배기가스 규제정책을 포기함으로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더욱이 한미 FTA는 보건 및 환경정책을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의
중재대상으로 삼아 정부의 기업에 대한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권한을 포기한 협정이다.
예>투자자 국가 제소권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이유로
Lindane 함유 종자 소독제의 사용을 금지했다. 린덴은 r-BHC(benzene
hexachloride)를 99% 이상 함유하는 살충제로 잔류독성 때문에 판매·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물질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위해성이 있는 살충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 캐나다 정부의 조치는 국제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부족한 부당한 비관세 무역장벽도 아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