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2-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십건을 무산시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3-1,2,3,4,5 (12.08.12.자 1AA-1208-045067, 12.08.14.자 1AA-1208-056984, 12.08.25.자 1AA-1208-104553, 12.08.31.자 1AA-1208-127629, 12.9.8.자 1AA-1209-029855)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2-1,2,3,4,5 (12.08.11.자 1AA-1208-043516, 12.08.14.자 1AA-1208-056864, 12.08.25.자 1AA-1208-104543, 12.08.31.자 1AA-1208-127626, 12.9.8.자 1AA-1209-029853)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1-1,2,3,4,5 (12.08.11.자 1AA-1208-042671, 12.08.14.자 1AA-1208-056783, 12.08.25.자 1AA-1208-104529, 12.08.31.자 1AA-1208-127623, 12.9.8.자 1AA-1209-029849)
이 민원은 경찰본청 수사기획관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및 경찰본청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종결시켰습니다.
2. 경찰본청 지능범죄수사과 가 국민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범죄입니다.
3. 영등포경찰서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년동안 진정인의 진정건 수십건을 무산시킨 곳입니다.
4. 위의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서울남부지검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검사와 판사 에 대한 수사는 지역경찰이 지역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기때문에
지역경찰이 수사를 해도 지역검찰에서 사건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고민에 빠진 ‘경찰의 저격수’… 황운하 수사기획관에 쏠린 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52205555&code=940202
6. 검사와 판사 에 대한 진정건을 지역경찰서로 배당하는 행위는 이 진정건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름아닙니다.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권남용범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7. 검사, 판사가 관련된 사건은 기소의 공정성유지를 위해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8. 경찰청 본청 감사관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의 직권남용, 국헌문란혐의 2 (12.08.11.자 1AA-1208-043516)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여 대검찰청에 접수된 5개 진정건은
2. 서울남부지검 2012진정228 1개의 진정건으로 모아지더니
3.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공람종결' 이라 하고, 1장짜리 2012.4.30.자 2012진정228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를 하였습니다.
4. 2012진정228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의 처분내용은
① 본건은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을 국회사무처 접수 담당자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 것은
②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국회사무총장을 직무유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인바,
③ 본건은 국회 내부의 민원사무처리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④ 진정인의 진정내용은 3회 이상의 반복 진정이므로 공람종결함
라는 내용이나,
①, ② 항은 진정의 요지가 적절하게 적시된 것 같으나,
③ 진정인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을 국회의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막아 헌정을 중단시키는 일이며
1980년대 군부가 탱크로 국회를 막아
헌정을 중단시킨 것과 같은 쿠테타입니다.
아울러,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막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헌정중단사태를 막지않고 방치하여
헌정중단사태에 동조한 것입니다.
④ 서울남부지검 2012진정228 진정건은 이전에 제출한 진정건과 별개인 새로운 사건이며,
일련번호가 붙어 제출된 민원은 각 일련번호마다 새로운 범죄가 추가된 것이므로 각기 다른 사건입니다.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법질서 파괴행위의 동조자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진정인의 진정건을 부실수사하여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하였다 할 것입니다.
6.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7.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15 남부2012진정228호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5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4
감사원장의 직무유기혐의 5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