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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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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신복위에서 전화가??
채연이랑은서랑 추천 0 조회 218 03.12.26 05: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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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26 07:51

    첫댓글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인의 집에서 사는 경우 : (1)동거인 소유 : 동거인의 등기부등본&무상거주확인서 (2)동거인이 임대차인 경우 : 동거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무상거주확인서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님께서 남편분의 집에서 실제로 사신다 하여도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신복위에서 무엇

  • 03.12.26 07:55

    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서류상의 내용만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신고서 부분은 실제 지급받은 부분을 적으시는데 제세금 공제 내용은 적지 않으면 되겠지요? 이 부분 자신 없으면 연필로 적어 접수.상담하면 신복위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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