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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식 (2004~2007)
유재한 (2007~2008)
박재환 직무대행 (2008)
임주재 (2008~2011)
김경호 (2011)
태응렬 직무대행 (2011)
서종대 (2011~2014)
김재천 (2014~2017)
김성수 직무대행 (2017~2018)
이정환 (2018~2021)
최준우 (2021~ )
3. 주택금융운영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1항).
4.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채권유동화
채권보유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기금·계정의 관리 및 운용
신용보증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이상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공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4.1. 채권유동화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1호).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4.2. 채권보유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2호).
4.3. 지급보증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공사의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4조 제1항).
다만,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택금융 등의 안정적 공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4.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5조 제1항 전문).
이러한 신용공여를 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적용할 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간신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문).
4.5.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한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 포함)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6.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전문).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호 후문).
4.7.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3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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