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해 과잉의료 방지해야”
인구 고령화에 2032년 실비 지급금 15조원 육박
물리치료 등 비급여 항목별 한도·특약 신설 제안
<보험연구원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초고령사회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고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해 과잉의료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보험연구원의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적 건강보험영역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총 진료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111조원을 돌파했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나며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또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2021년 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고 지난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10조9000억원) 중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발달지연 등 10대 비급여 항목이 35%(3조800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실손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지급금이 지난해 12조8000억원에서 2032년 14조7000억원(수가상승 미고려)으로 증가(약 2조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손해율의 경우 1·2세대는 요율 정상화 노력 등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3·4세대의 경우 지속 악화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의료공급 측면의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통원 1회당 한도를 설정해 과잉의료 유인을 억제하고, 1·2세대 실손에 물리치료의 부담보 또는 보장제한 특약을 신설해 소비자 선택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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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 등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자부담도 낮다.
이데 특약 추가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높히고,
도수치료 통원한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1~2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 보험료는 할인 받을 것이다.
글쎄, 얼마나 사람들이 특약 추가 가입을 할 지..
한국보험신문-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in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