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을 넘어 안전한 사회로!-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법률기금 모금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 투쟁 7년만에 법률비용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7년의 법정 투쟁에서 법원은 22년 2월 핵발전소와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1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건 향후 갑상선암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합니다.
길어지는 법정싸움에 힘 빠지지 않도록 법률기금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아래 구글링크로 들어가 입금자정보 입력하시고 안내된 계좌에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힘겨운 시기 십시일반 마음 모아주세요~~
■ 모금 계좌
- 영남권(황분희, 농협 352-2031-0688-93)
■ 모금 기간: 2022년 10월부터
■ 구글 링크: https://url.kr/iaqypn
<2015년 2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갑상선암 집단 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공동소송 참가자들은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암 수술 피해자 618명을 포함해 가족까지 288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세기의 재판입니다.
2022년 2월 17일, 재판 7년 만에 1심 결과가 피해자 ‘패소’로 나왔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2.5배 많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가 방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주민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여서 핵발전소와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사선에 안전 ‘기준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오랫동안 ‘은폐’하고 ‘조작’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심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배출량과 그 피폭량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은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국 사회에 저선량 피폭과 관련한 쟁점과 담론을 펼쳤습니다. 7년의 재판 투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882명 피해 주민들과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영향과 피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뜻있는 개인·단체들의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방사선 피폭을 넘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싸움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2년 10월 4일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
(제안단체: 반핵의사회,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위한 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후원: 탈핵신문)
※ 문의: 윤종호(010-8279-7849)
이상홍(010-4660-1409)
용석록(010-7343-0024)
갑상선암 공동소송 법률비용 후원
갑상선암 공동소송, 재판 투쟁 7년 만에 법률비용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2015년 2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갑상선암 집단 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공동소송 참가자들은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암 수술 피해자 618명을 포함해 가족까지 2,88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세기의 재판입니다. 2022년 2월 17일, 재판 7년 만에 1심 결과가 피해자 ‘패소’로 나왔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2.5배 많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가 방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주민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여서 핵발전소와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사선에 안전 ‘기준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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