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기준 661.157㎡(200평) 농지의 도지료 : 12분도 백미 1가마(80kg)
(170,000원/661.157㎡)×90%≒231원/㎡ 소수점이하 절사 (미동의지분 200원/㎡)
제1집단 16번 토지의 경우 : 지분면적 A ㎡ × 231원/㎡
이조시대부터 전해내려오는 농지사용도지(소작)료는 볍씨 한마지기(200평=약 661.16㎡)당 추수하여 12분도 백미 80kg들이 4가마니 소출을 기준한다.
왜정시대(1900년~)에는 도지료를 소작인에게 쌀을 2분의 1을 받았으나,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위탁업무개시전에는 지주와 영농주 개인간 도지료를 3분의 1을 받았으며, 최근 2000년부터 임대위탁제외토지는 4분의 1을 도지료를 납부한다. 최근에는 쌀 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토지가 공유물인 경우 관리인은 도지료에서 약 10%의 관리수수료를 공제한다.
[조선시대사] 조선의 토지제도 이해하기(feat. 과전법의 변천)
까망용 ・ 2024. 1. 2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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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토지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조권과 소유권의 개념을 구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수조권은 한자를 토대로 내용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조租(세금)를, 수收(걷는) 권權(권한)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토지 그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조선의 토지제도는 전반기에는 수조권과 소유권이 혼재되어 있다가, 점점 수조권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소유권의 개념만 남게 됩니다. 한능검에 등장하는 과전법 등의 토지제도 변천은 바로 이 수조권(관리들이 받은 땅에서 세금을 걷는 권한)이 사라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 백성들에 대한 심한 수탈 속에서, 이성계는 조선 건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세율을 1/10로 정했어요. 이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건국과 이성계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 백성들에게 무난한 세율은 1/10 이었거든요. 태조 왕건도 건국시에 1/10의 조세를 걷으라 했었지요.
바로 이 과전법이 수조권(세금을 걷는 권한)을 관리들에게 부여한 법입니다.
원래 모든 땅은 임금의 것이며, 이를 왕토라 합니다. 이에 근거해 백성들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땅이라 해도 왕에게 세금을 내야 하지요. 다만 왕이 관직 복무의 댓가로 신하들에게 왕토를 하사했다면 그것은 소유권이 아닌, 그 왕토에서 세금을 거둘 권한 즉 수조권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가 하사받은 땅을 농사짓는 백성들은 왕이 아닌 신하에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제도를 전주전객제(田主田客制)라 합니다. 전주(田主)는 토지에서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 즉 수조권을 가진 사람이고, 전객(田客)은 수조지를 경작하여 세금을 내는 백성입니다. 백성은 실제 땅의 주인으로 소유권이 있어도, 이 수조권 관계에 있어서는 객 즉 손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과전법은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을 정해준 것으로, 조선 건국 세력의 경제적인 안정을 뒷받침해준 것입니다.
과전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전법에서는 태조가 조선 건국을 지지하는 이들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모두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고자 했기 때문에 분급 기준이 전,현직 관리입니다.
그리고 건국을 지지하는 이들은 수도 한양에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조세를 걷으려면 가까운 땅이어야 했으므로 경기도에 땅을 한정하여 나누어주게 됩니다.
또한 관리들이 죽고 나면 수조권을 상실하게 되어 땅을 국가에 반납해야 했어요.
그러나 수신전, 휼양전과 같이 과부나 고아의 경우 생계를 보장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관리가 죽고 나서도 세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수신은 몸을 보호하다, 즉 조선시대에 남편이 죽으면 수절했던 과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휼양은 구휼+양육의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세습이 가능한 땅이 점점 늘어나면서, 과전법 대상이 되어야 할 땅들은 반대로 점점 줄게 되지요.
그리하여 세조 때에 과전법의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직전법이라 하는데,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었다고 외우면 쉽습니다.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찬탈했으므로 반대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어요. 이러한 이들이 관직을 내동댕이;;치고 낙향하여 세조에게 반대하는 굳건한 선비의 기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조는 과단성 있게 바로 수조권 지급의 조건을 바꿔버립니다. 즉 자신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자(=전직 관리)는 경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또한 세습이 가능했던 수신전과 휼양전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현직 관리들도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죽으면 어차피 반납은 해야 하지만, 어쨌든 관직을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테니까요. 따라서 아예 자신의 땅의 필요성, 즉 소유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점점 백성들에게 대한 수탈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현직에 있을 때 많이 해먹겠다(?)는 관리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종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수조권을 과다(!)하게 행사하는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수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관리들이 세금을 정해진 만큼만 걷는 것 같지 않으니 국가에서 걷어서 그 만큼 나눠주겠다 라는 의미에요. 방식은 다르지만 봉록과 비슷한 체계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관리들은 수조권 과다 행사마저(;;;) 막히게 되자 한층 더 자신의 완전한 땅, 개인의 소유권에 눈을 뜨게 됩니다. 개간을 하기도 했지만 농민의 토지를 뺏기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개인의 소유인 땅(사전 私田)을 늘리려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명종 대에는 아예 관리들에게 녹봉만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진 수조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전주전객제는 사라지고 소유권을 전제로 한 지주전호제만이 남게 됩니다. 지주(地主)는 땅의 소유자이며, 전호(田戶)는 지주에게 땅을 빌려 경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한 양반들 즉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전호가 되어 그 댓가로 소작료를 내는, 모습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죠. 지주전호제 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확의 반을 지주에게 내는 병작반수제가 보통이었어요. 나라에 조세를 내면 1/10인데, 소작료는 1/2이니 자기 땅 없는 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만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게 되는 것이었죠. 조선 후기 중농주의 실학자들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땅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그들이 관직에서 밀려나 농촌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깊이 체감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명종 대로 돌아와서, 직전법의 폐지로 관리들은 오로지 녹봉만을 받게 되고 수조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명종 대의 관리였던 미암 유희춘이 남긴 개인 일기 기록인 미암일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녹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에서는 소유권 중심의 토지제도 속에서 특히 양반들이 토지 소유를 통한 재산 증식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어, 퇴계 이황은 목화 등 수익이 될 만한 농업을 잘 운영하여 대규모의 땅을 소유하기도 했지요. 또한 조선 후기 정약용이 남긴 편지를 보면 "한양 땅에서 멀어지면 안된다, 한양 땅을 사겠다"며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었구요. 이미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 사대부들에게는 토지의 사적소유가 당연하게 지향해야 할 미덕(?)이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더욱 자신의 땅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고, 때로는 가지고 있던 땅조차 양반들에게 팔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에 유일하게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는 토지 재분배 조항이 들어있었던 것은, 자신의 땅을 가진다는 것이 농민들 중심의 개혁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위의 내용은 아래 도표에 간단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능검에는 제도별 변천과정과 특징이 자주 등장하니 아래 도표를 잘 기억해두세요~
위 도표가 포함된 조선 전기 왕들의 업적은 아래 링크의 pdf 정리본에서 확인하세요:D
[출처] [조선시대사] 조선의 토지제도 이해하기(feat. 과전법의 변천)|작성자 까망용
∴
225,200원 ×6,958=1,566,941,600=A A×0.55% ≒8,618,000원=Y Y/12≒7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