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로가 없어 출입이 불가능하고, 전기 및 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 가운데 거주의 기능을 상실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등 양도세 감면이 합당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97년도에 아파트를 98년도에 쟁점 주택을 각각 구입 후 2010년 12월에 아파트를 양도했으나,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A 씨가 양도일 현재까지 98년도에 구입한 쟁점주택을 여전히 소유중에 있는 등 공부상 2주택자로 파악됨에 따라,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세액을 결정·고지했다. A 씨는 그러나, 쟁점주택의 토지는 국가소유로써, 무엇보다 사람이 거주하는데 필수적인 수도와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으며, 진입도로 또한 폐쇄되는 등 진입로가 없는 폐가로서 사실상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며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심판원 또한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쟁점주택을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적시한 뒤 “진출입로가 없어 출입이 불가능하고 전기 및 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등 거주가 불가능한 점에 비춰볼 때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심판결정했다.출처 : 디지털 세정신문
출처: 부동산 세무백과 원문보기 글쓴이: 장지훈팀장
첫댓글 자료감사합니다... 회장님~~ ^^
경매하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위 경우를 빌어 지난친 역발상적인 생각은 금물입니다.^^*
감사합니다..^^..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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