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인 가운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LPG차 일반인 허용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수송 연료 다변화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주자인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작년 예산 2,55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3,78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보조금 지급 대상을 2만 대에서 약 4만2,000대로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 코나 EV
보조금 축소에 따라 중고 전기차에도 관심 커져
반면 대당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액수는 지난해 최고 1,200만원에서 올해에는 900만원으로 줄었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늘어난 곳도 몇 곳 있지만, 대부분 소폭 줄어들었다(서울시는 5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축소). 결국 1인당 구입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차량 가격은 사실상 지난해보다 늘어난 셈이다.
닛산의 신형 리프
예를 들어 지난해 서울시 거주자가 5,000만원짜리 전기차를 산다고 할 때, 국고 보조금(1,2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500만원)을 합쳐 최대 1,700만원을 보조받아 실제로 3,3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국고 보조금 9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450만원 등 1,350만원만 보조를 받을 수 있어 같은 차를 사더라도 3,650만원을 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차 값이 상대적으로 350만원 인상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9년 전기차 모델별 국고 보조금 [출처: 환경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고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전기차는 그리 많지 않지만, 중고 전기차는 신차를 구매할 때처럼 출고를 기다리거나 보조금 소진 혹은 추첨 등의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고 전기차를 거래할 때는 일반차와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의무운행기간 내에는 같은 지역만 이전 가능
패밀리 전기차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아 니로 EV
전기차는 출고 후 2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50만~1,000만원(2019년 기준)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복지 혜택에 가까운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지급한 예산이 다른 지역 거주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운행기간 동안에는 같은 지자체 거주자만 소유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의무운행기간에도 전기차를 매매할 수 있지만, 같은 지자체 거주자만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는 거래 전 '판매승인요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 지자체별 신차 보조금 [출처: 환경부]
취득세는 보조금 받기 전 차량 가격이 기준
한편 취·등록 과정에서의 지원금도 줄었다. 지난해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았으나 올해는 14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감면 금액은 신차와 중고차 모두 동일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표기준이 보조금을 받기 이전 실제 차량 가격(부가세 제외)이라는 것이다. 즉, 보조금을 받아 실제 지불한 차 값이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기 전 실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 금액 역시 지난해보다 70만원 줄어들었으니 신차의 경우 차 값에 따라 지난해보다 70만원 더 비싼 취득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차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같으면 내지 않아도 되었을 취득세를 감면액 축소로 올해에는 부담해야 할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세가 2,000만원 내외인 2017년식 아이오닉 EV를 중고로 사면 과표 기준은 신차 가격 3,719만원(부가세 제외)에서 연식에 따른 감가율(61.4%)을 적용한 2,283만원이 된다. 이때 취득세(차량 가격 7%)는 약 159만원인데, 지난해라면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에는 140만원을 제외한 19만원을 내야 한다.
이제 전기차는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차로 떠올랐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중고 전기차는 전기차 구입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신차 출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는 같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사람만 거래할 수 있어 주의가 따른다. 또한 일부 중고차 매매업체의 경우 올해 신차 구입 가격이 사실상 오른 것을 감안해 중고차 가격을 이전보다 몇백만 원씩 더 붙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고 전기차 가격이 합리적인 시세인지를 먼저 판단한 후 구매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