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통상 시급 또는 일급제에 근로자에게 발생)
단, 월급제인 경우 통상 월급여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산정되어 주휴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며 근로자는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시급제 , 일급제인 경우 동 급여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첫댓글 그럼 시금 6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