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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등 서울대법피아 신(新)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헌법·법률 조작·사기(연성쿠데타) 및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 카르텔’ 조직
1) 헌법 제104조 제2항(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제3항(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제111조~113조(제6장) 조작, 사기(연성쿠데타)
서울대 법대 동문의 전·현직 검찰총장-대법관-국회법제사법위원-로펌오너 등으로 구성된 신(新) 을사오적(乙巳五賊)은 아예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을 ‘대법원장제’ 국가로 만들고, 국가 사법기관이자 법률시장인 법원을 서울대법피아의 영구 독과점 사조직 카르텔로 만들어 “대국민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매법·매국·반역 범죄”를 지속, 확대, 은폐할 목적 등으로, (대부분의 헌법과 법률을 모방·표절한 일본과 달리) 헌법 제111조 내지 제113조(헌법재판소)를 끼워 넣어 (한국에 있어서는 안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상위조항인 헌법 제1조(민주공화국, 국민 주권주의), 제66조 제1항(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제2항(대통령의 헌법수호권), 제78조(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삼권분립의 원칙(견제와 균형), 시장원칙(독과점 금지) 등을 위반하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①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고(헌법 제104조 제3항), ② (국회 동의에 더하여) 대법관의 임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하고(헌법 제104조 제2항), ③ 헌법재판관의 3분의 1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하는(헌법 제111조 제3항) 사기조항을 끼워 넣고, (국가와 국민이 아닌)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에 충성할 범죄조직 간부와 조직원들을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관’이라는 명칭으로 임명·양성하고 행정부[검찰→경찰→법무부→감사원→국민권익위→국가인권위→ 공수처 등], 입법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조계-(법)학계-언론-시민단체 등으로 카르텔 조직을 계속 확대하였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1. 서울대법피아의 사조직이 된 법원-헌법재판소와 3심 ‘야바위 게임(Rigging the Game)' 구조
그림2. 서울대법피아의 법원-검찰-로펌 카르텔 구조
그림3. 서울대법피아 법원-검찰-로펌 카르텔의 전관예우 담합·사기 구조
2) 헌법 제103조(법관의 양심=범죄면허증) 조작, 사기
서울대법피아 (新) 을사오적(乙巳五賊)은 또한 자신들의 대량 카르텔 범죄를 세탁할 목적 등으로, 입헌군주국 일본의 헌법 제76조 제3항[2]을 악의적으로 표절하고 어순을 바꾸어 사기 조항인 헌법 제103조(법관의 양심)[3]를 끼워 넣고, 이 조항을 법관의 ‘범죄면허증’으로 오·남용하였다.
즉, 법관들이 고의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5자 담합의 카르텔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저지른 후 고의 오심(誤審)을 내리고, “법관이 양심에 따라 한 행위이므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법관 자신과 검사-수사관-변호사 등 공범들의 범죄를 세탁하고 비호해온 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제7. 헌법 조작·표절·사기(연성쿠데타) 긴급 정정·개정요구서 참조].
3) 상고허가제(Certiorari) 폐지 및 전세계 유일의 ‘사기 법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범죄세탁기) 제정
서울대법피아 신(新) 을사오적(乙巳五賊)은 더 나아가, ‘카르텔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5자 담합 카르텔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의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군부정권 말기의 혼란한 틈을 타 1990년 9월 상고허가제(Certiorari)를 폐지하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사기 법률을 만들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고(심리불속행, 판결특례 등), 세계최대의 법률시장인 미국의 연방대법원(2018년 69건) 대비 한국 대법원의 상고심리 사건수(2018년 48,105건)를 697배(2018년 기준) 더 많이 발생시키고, 한국 대법관들이 미국 연방대법관들(연방대법관 1인당 연간 69건) 대비 1인당 231배(대법관 1인당 연간 16,000건)나 더 많은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고 ‘10초 재판’이라는 명칭의 ‘사기범죄’를 완성하게 하였다.
1990년 9월 상고허가제 폐지 전후의 연간 상고사건수 및 자살자수(1983년-2020년)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존스턴(Michael Johnston) 정치학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분야의 부패가 심한 ‘엘리트 카르텔’ 형 부패국가이고, 하루 37.8명, 38분당 1명씩(2019년 13,799명) 자살하는 OECD 자살율 1위 국가이다.
참고로, 1991년 군부정권 당시 한국의 연간 자살자 수는 위 그래프에서와 같이 3,151명에 불과하였고, 군부정권 내내 연간 자살자 수가 3천명대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 형 부패국가
(Michael Johnston, 2015. 4. 23. KBS 명견만리)
위 그래프가 말해주듯, 한국에 상고 사건수와 고소·고발·소송 사건 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9월 상고허가제(Certiorari) 폐지 이후이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자살자 수도 연간 3,151명(1991년)에서 2019년 13,799명으로 4.4배 증가하였다. 즉, 군부정권 때에 비해 5.18 광주항쟁 사망자(166명) 보다 64배, 세월호 희생자(304명) 보다 35배나 더 많은 10,648명의 국민들을 ‘매년’ 추가로 자살시킨 것이다(증제24 참조).
4) 동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연간 약 6,434,756건(70조원)의 인류 역사상 최대·최악의 잔혹 범죄(Mass Atrocity Crimes)’
서울대법피아 신(新) 을사오적(乙巳五賊)은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악의적으로 조작, 표절, 유지하여 한국의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을 세계최대의 카르텔 범죄조직으로 만들고, 부하 판사-검사-수사관-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조직적·체계적·상습적으로 ‘5자 담합’하여 법을 잘 모르는 제 동족을 대상으로 非상해 허위진단서 등 허위자료·위법자료·위법수집자료를 이용해 연간 약 6,434,756건의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의 ‘집단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고, 연간 70조원 이상의 기업과 재산을 편취해 왔고, 이렇게 편취한 연간 70조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장부외 거래(Off-book Trading), 역외 거래(Off-shore Trading) 등을 통해 세탁하여 부정축재 하고, 서울대 총동문 등을 통해 정부-국회-법조계-언론-시민단체-대학 등 각계각층에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추종세력, 비호세력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였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증제2. 윤석열 등 300명 고소장 참조 – ‘한국의 7대 불가사의’).
5) ‘국회-정부-정당-서울대학교-법조계-언론-시민단체-종교단체-노조’ 공범
헌법·법률 체계가 거의 동일한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 자연적으로 인구비례 기준 연간 고소·고발 사건이 120배, 무고 범죄가 228배, 위증 범죄가 606배, 연간 형사·민사·행정 소송 사건수가 5,955,802건이나 더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세계최대의 법률시장인 미국의 연방대법원(2018년 69건) 대비 한국 대법원의 상고심리 사건수(2018년 48,105건)가 697배(2018년 기준)나 더 많이 발생하고, 한국 대법관이 미국 대법관보다 연간 231배나 더 많은 상고사건을 심리하고 10초만에 재판을 마치는 것 등은 모두 ‘불가능한 것’임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 대통령과 행정부, 정당을 비롯하여, 그 어떠한 법학자, 정치·행정·사회·범죄 학자, 교수, 기자, 언론인, 시민단체, 종교단체, 심지어 노조조차 이에 대해 언급도 않는 이유는, 서울대법피아 카르텔과 공범인 서울대마피아가 이미 행정부의 핵심부문(법무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수처 등), 입법부의 핵심부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정당, 법조계, 언론, 대학, 시민단체 등을 장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들의 범죄를 은폐, 비호, 교사, 방조한 現 국회, 정부, 정당, 법조인, 기자, 언론인, 시민단체 등은 (작위적이건 부작위적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모두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공범들이다.
6) ‘서울대 총동문(서울대마피아)’ 공범
경성법학전문학교(現 서울대 법대)·경성제국대(現 서울대) 출신 선배들의 뒤를 이어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이 해방 후 77년간이나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법원-헌법재판소-국회(법사위등)-검찰-경찰-로펌 카르텔을 구성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간 수백만 건의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저지르고 완전범죄로 만들 수 있었던 다른 중요한 이유는, 김앤장의 대표변호사 이재후, 김영무 등이 각각 前 서울대 총동창회장, 現 서울대총동창회 고문이라는 사실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대법피아 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언론, 시민단체, 대학 등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한 서울대 동문들이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이들의 매법·매국·반역 범죄를 적극 은폐, 비호, 교사, 방조해왔기 때문이다.
단 1명의 국회의원 동문도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인 한국에서, 서울대 1개 대학 출신 국회의원만도 무려 64명(21.3%, 21대 국회, 수료자 2명 포함)이나 되게 구성하고, 더욱이 헌법·법률 제·개정 등 가장 중요한 입법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정족수 18명중 서울대 1개 대학 출신이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인 12명(66.7%, 서울대 법대 출신 7명 포함), 이해당사자인 법조인 출신이 11명(61.1%), 기자 출신이 4명(16.7%)이나 되도록 구성한 것은, 現 국회와 정당들이 세계최대의 범죄조직인 서울대법피아 카르텔과 그 추종세력인 서울대 동문, 법조인, 언론인 등 계급사회의 이익집단일 뿐,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공화국의 대의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의 출신대학 구성 (2021.02.28.자 기준)
No | 정당 | 이름 | 법조인 여부 | 지역 | 출신대학/학과 | 성별 |
1 | 더불어 민주당 | 박주민 | O(변호사) | 서울 | 서울대 법대 | |
2 | 소병철 | O(검사) | 서울 | 서울대 법대 | ||
3 | 송기헌 | O(검사) | 서울 | 서울대 법대 | ||
4 | 김남국 | O(변호사) | 서울/호남 | 중앙/전남/서울대 법대 | ||
5 | 최기상 | O(판사) | 서울 | 서울대경영 | ||
6 | 백혜련 | O(검사) | 서울 | 고대사회 | 여 | |
7 | 김용민 | O(변호사) | 서울 | 한양대법대/카이스트 | ||
8 | 윤호중 | X | 서울 | 서울대철학 | ||
9 | 김종민 | X(기자) | 서울 | 서울대 국문학 | ||
10 | 박성준 | X(아나운서) | 서울 | 외대/성대 | ||
11 | 신동근 | X | 서울 | 경희대/서울대 치대 | ||
12 | 국민의힘 | 유상범 | O(검사) | 서울 | 서울대 법대 | |
13 | 전주혜 | O(판사) | 서울 | 서울대 법대 | 여 | |
14 | 권성동 | O(검사) | 서울 | 중앙대법대 | ||
15 | 윤한홍 | X | 서울 | 서울대행정 | ||
16 | 장제원 | X | 서울 | 중대 | ||
17 | 조수진 | X(기자) | 서울 | 동국/고려(기자) | 여 | |
18 | 열린민주당 | 최강욱 | O(변호사) | 서울 | 서울대 법대 |
국내 10대 로펌 등 대표변호사, 주요 전관변호사
(경력: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경찰청장 이상 직위만 표시)
법무법인 | 직위 | 이름 | 주요 경력 | 출신대학/학과 |
김앤장 | 공동대표 | 김영무 | 前 서울대 총동창회 고문 | 서울대 법대 |
공동대표 | 장수길 | 서울대 법대 | ||
공동대표 | 정계성 | 서울대 법대 | ||
공동대표 | 이재후 | 前 서울대 총동창회장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이상훈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용덕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소영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최경원 | 前 법무부장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송광수 | 前 검찰총장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회선 | 前 국회법제사법위원 | 서울대 법대 | |
소장 | 권오곤 | 서울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 서울대 법대 | |
태평양 | 대표변호사 | 김성진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차한성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고현철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수남 | 前 검찰총장(탄핵 당시)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이명재 | 前 검찰총장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각영 | 前 검찰총장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성영훈 | 前 국민권익위원장 | ||
세종 | 대표변호사 | 김진태 | 前 검찰총장 | 서울대 법대 |
공동대표 | 김두식 | 서울대 법대 | ||
공동대표 | 강신섭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민일영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화우 | 대표변호사 | 정진수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이인복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안창호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준규 | 前 검찰총장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종빈 | 前 검찰총장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이성호 | 前 국민권익위원장 | 서울대 법대 | |
광장 | 공동대표 | 박용석 | 서울대 법대 | |
공동대표 | 안용석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신영철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이규홍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우윤근 | 前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
변호사 | 홍경식 | 前 청와대 민정수석(박대통령)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이성한 | 前 경찰청장 | ||
율촌 | 대표변호사 | 강석훈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능환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고문 | 윤상직 | 前 국회법제사법위원 | 서울대(무역) | |
변호사 | 이찬희 | 前 대한변호사협회장 | ||
바른 | 대표변호사 | 김현웅 | 前 법무부장관(탄핵 당시) | 서울대 법대 |
공동대표 | 박철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최종영 | 前 대법원장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고영한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박일환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대륙아주 | 대표변호사 | 박영렬 | 前 서울중앙지검장(탄핵 당시) | 서울대 법대 |
공동대표 | 이규철 | 박대통령 탄핵 특별검사 | ||
공동대표 | 정성태 | 서울대 법대 | ||
공동대표 | 여상조 | 서울대 법대 | ||
공동대표 | 정진규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석수 | 前 국무총리 | 서울대 법대 | |
동인 | 공동대표 | 이성보 | 前 국민권익위원장 | 서울대 법대 |
공동대표 | 정석우 | 서울대 법대 | ||
지평 | 공동대표 | 김지형 | 前 대법관 | |
공동대표 | 이공현 | 서울대 법대 | ||
공동대표 | 양영태 | 서울대 법대 | ||
공동대표 | 임성택 | 서울대 법대 | ||
로고스 | 대표변호사 | 김창석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변호사 | 이용우 | 前 대법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이정미 | 前 헌법재판관(박대통령 탄핵) | ||
변호사 | 민형기 | 前 헌법재판관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승규 | 前 법무부장관/국정원장 | 서울대 법대 | |
민주 | 대표변호사 | 이진성 | 前 헌법재판소장(탄핵) | 서울대 법대 |
변호사 | 이동흡 | 前 헌법재판관(박대통령 탄핵) | 서울대 법대 | |
변호사 | 김창종 | 前 헌법재판관(박대통령 탄핵) | ||
원 | 대표변호사 | 강금실 | 前 법무부장관 | 서울대 법대 |
변호사 | 유선호 | 前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서울대 법대 | |
서평 | 변호사 | 채동욱 | 前 검찰총장 | 서울대 법대 |
변호사 | 강희락 | 前 경찰청장 |
대한민국이 정의국가(正義國家), 공정사회(公正社會)가 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위와 같이 5천만 국민을 위해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대’라는 1개 대학 동문들에 의해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독점되고, 고의로 사기 헌법(헌법 제1조, 제27조 제5항, 제104조 제2항, 제3항, 헌법 제103조, 제111조 제3항 등), 사기 법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친족범죄 촉진법, 김영란법 등)을 양산하고, 끊임없이 악법(예, 대법관 증원, 상고법원 설치 등)을 추진하는 등 매법·매국·반역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의사에 명백히 반(反)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등의 이러한 사기 헌법·법률 제정·개정·유지 등 작위·부작위의 입법 행위는 모두,
『국민의 헌법상 권리(제10조~제37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입법대리인들이 오히려 국헌을 문란할 목적 등으로, 조직적·상습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목적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 단체로’ 입법권을 흉기삼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침묵의 폭동, 즉 연성쿠데타(soft coup d'etat)를 일으킨 것이므로 공소시효 없는[5]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자 집단살해죄등(비인도적 범죄 - 무기징역)[6]의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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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drive.google.com/file/d/1qDdQulAtk870XE_P0mP-qhowS-3tO_WH/view?usp=sharing
3. https://drive.google.com/file/d/14TrwwygJe1eN4Waif4H3uP3j1XzD5E4i/view?usp=sharing
4. https://drive.google.com/file/d/1-GCD4oYmwi9OCv6UgXP-R6lwESvIeGrK/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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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gging the Game(야바위 게임). Michael Schwalbe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사회학과 교수의 저서. 게임의 규칙이 외형상으로는 공정한 것 같아 보이나, 구조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속임을 한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의미.
[2] 일본 헌법 제76조 제3항.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3] 한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호
[6]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집단살해죄등”이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말한다[제9조(인도에 반한 죄)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5항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