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 나라에 똑똑한 한 사람이 나와야 할 때이다.
변호사이든 행정사이든 나와서 기소요건을 찾아서 기소요건 갖추고 당선무효를 이끌어내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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