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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군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 공고
2022년도 육군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8.(화)
육 군 참 모 총 장
가. 진급 선발 인원 : 000명
나. 지원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구 분 | 최저복무기간(현역+예비역) | 연령(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복무가능자) |
하사→중사 | 하사로서 7년('15.12.31이전 하사임관)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중사→상사 | 중사로서 12년('10.12.31이전 중사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중위→대위 | 중위로서 6년('16.12.31이전 중위진급)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대위→소령 | 대위로서 7년('15.12.31이전 대위진급) | 42세 까지('80.1.1이후 출생자) |
소령→중령 | 소령으로서 7년('15.12.31이전 소령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 재복무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또는 재복무시의 계급으로 지원 가능
2) 예비군지휘관(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자(43세 까지('79.1.1이후 출생자))
다. 대상 계급·병과·주특기 (‘○’ 표시된 계급·병과·주특기 해당자만 지원 가능)
1) 장교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병참 | 수송 | 군수 | 인사 | 군사 경찰 | 재정 | 정훈 | 의정 | 간호 | 법무 | 군종 | 군악 | 수의 | 군의 | 치의 |
중 위 → 대 위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위 → 소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령 → 중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
일반 보병 | 특전 보병 | 특임 보병 | 전차 승무 | 전차 정비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안보 지원 | UAV운용 | 전투 공병 | 시설 공병 | 공병 장비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계속)
구분 | 정보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
전술 통신 | 특수 통신 | 사이버 /정보 | 사이버 전문 | 항공 운항 | 항공 정비 | 화생방 작전 | 대공포 정비 | 로켓 정비 | 유도 무기 정비 | 총포 정비 | 광학 장비 정비 | 장갑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 통신 정비 | 특수 통신 정비 | 차량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병기 | 병참 | 수송 | 인사 | 군사경찰 | 재정 | 공보정훈 | 의무 | 법무 | 군종 | ||||||||||||||||||||||||
공병 중장비 정비 | 탄약 | 장비 부속 관리 | 물자 보급 | 조리 | 수송 운용 | 이동 관리 | 항만 운용 | 군사 경찰 | 수사 | 공보 정훈 | 군악 | |||||||||||||||||||||||
하사 → 중사 | ○ | ○ | ○ | ○ | ○ | ○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과명칭:인사(舊인사행정, 부관), 화생방(舊화학), 재정(舊경리), 공보정훈(舊정훈), 군사경찰(舊헌병)
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1) 예비역이 아닌 자
* 지원 기간에 예비역인 간부만 지원 가능(현역 또는 퇴역자 지원 불가)
※ 국방부 지침에 의거, 현역은 선발연도 3월 31일 전역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기준 미충족자
* 최저복무기간 미경과자, 연령 초과자, 예비군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인 자
3) '22년 이전 예비역간부 진급계획에 의거 旣진급된 자
* 예비역간부는 전역 당시 계급에서 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만 진급 가능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28.(월) 09:00 ~ 3.11.(금) 24:00
2) 접수방법
가) 예비역
(1)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예비군앱에서 접수(권장)
* 지원 가능 대상(계급ㆍ병과ㆍ주특기)해당자 만 지원
(2) 수기지원서 작성 후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참모처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접수가능, 주소지는【붙임#1】참조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 활용 지원서 제출
3) 구비서류
가) 예비역
(1) 수기제출자
(가) 지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2,3】참조
(나) 지역예비군 편성카드 : 예비군 중대장 실인 날인 必
* 예비군지휘관은 인사자력카드 사본을 제출
(다) 기타 첨부자료
① 전역 이후 포상: 군부대 표창,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훈·포장·표창·감사장 등 ② 전역 후취득 자격증: 해 병과 및 주특기 내 활용 가능한 자격증 ③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
(2) 인터넷 제출자: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앱접속 후 제출
(가) 인터넷 지원서류 작성
* 예비군편성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도 미제출
(나) 기타 첨부자료: (1) 수기제출자 (다) 내용 참고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만 지원 가능
(1) 지원서류 접수: 체계 좌하단 ”지원서 제출/조회“로 접수
* 현역에 대한 평가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기변된 사항으로만 평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체계 상 반영으로 별도 미제출
(2) 기타 첨부자료: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나. 신원조사 서류제출 * 신원조사 미실시자, 서류 미비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1) 서류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 전원(현역 포함)/ 3.28.(월) ~ 4.1.(금)
2) 서류제출 방법: 개인별 직접 제출
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www.dssc.mil.kr) 신청
나) 서류제출 세부 절차는【붙임#4】참조
3)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B), 신용정보조회서
가) 신원진술서(B) : 내용 작성, 증명사진(스캔본 또는 파일/JPG파일) 업로드 제출
나)신용정보조회서 : 스캔본(보통 2장 이상, 단면, JPG파일)업로드 제출
가. 서류선발 심사
1) 서류선발 심사 : 5. 16.(월)~ 20.(금)
* 서류선발 심사 기준:【붙임#5】, 인정 자격증 현황:【붙임#6】
2) 서류선발 합격자 공고 : 6. 2.(목)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붙임#7】신체검사 결과지 및 재 신체검사 기준 안내
1) 시기/대상 : 6. 3.(금)∼30.(금)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 전원
가) 최초 신체검사 실시자는 재검진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초기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제시된 기간은 재 신체검사 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임. * 재검 기회는 기간 내 1회만 가능 나)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 유효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 강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는 급수 확인 불가로 제출 금지 다) 지원서 접수시 기 제출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재검 대상자 선정시 기간 내 재검 실시 후 수임군부대로 제출 |
* 신체검사 미실시자, 불합격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2) 장소 : 지역 군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정 민간병원
* 신체검사 가능 군병원별 신검 지정일은 추후 공고
3) 신체검사 비용 지급 : 1차 합격자(서류심사)에 한하여 개인당 3만원 내 실비지원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예비역 간부 진급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자만 수임군부대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4) 신체검사 결과지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용 관할 수임군 부대로 제출
5) 신체검사 합격자 공고 : 7월 초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가. 진급대상자교육 *진급대상자교육 미 수료시 진급 불가
1) 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
2) 기간 및 장소
구 분 | 동원자원 | 예비군지휘관 |
기 간 | 8. 8.(월)∼10.(수) / 2박 3일(28H/영내) | |
장 소 | 육군대학, 각 병과학교, 부사관학교 | 보병학교 |
비 고 | 교육일정 및 장소 조정 가능(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교육 불참자, 무단열외자, 종합성적 70% 미만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나. 진급행사 : 각 병과학교장 주관 시행 * 진급일 : 8.10.(수)예정
가.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중 7급 군무원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21년부터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신청(서류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22년 신원조사 신청기간(3.28.~4.1.)에 반드시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류를 오기/부실기재 시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기재 및 위조로 판명 시에는 진급 후에도 진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주소, 연락처 변동 시에는 즉시 육군본부 또는 수임군부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우편물, 안내문은 지원자가 제출한 주소 및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마. 등기우편으로 지원서 접수 시 '21.3.11.(금)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경우만 접수 가능합니다.
바. 현역에 대한 심의자료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자료로만 진행됩니다. 지원서 접수 기한 내, 추가적인 기변사항이 있다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예비역간부 진급 지원을 사유로 旣부과된 예비군훈련 연기 불가
나. 문의처
1) 국방부 자원동원과 : ☏ 02-748-5225
2)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2-550-5536
3)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처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
2022년 육군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 공고
2022년도 육군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8.(화)
육 군 참 모 총 장
가. 진급 선발 인원 : 000명
나. 지원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구 분 | 최저복무기간(현역+예비역) | 연령(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복무가능자) |
하사→중사 | 하사로서 7년('15.12.31이전 하사임관)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중사→상사 | 중사로서 12년('10.12.31이전 중사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중위→대위 | 중위로서 6년('16.12.31이전 중위진급)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대위→소령 | 대위로서 7년('15.12.31이전 대위진급) | 42세 까지('80.1.1이후 출생자) |
소령→중령 | 소령으로서 7년('15.12.31이전 소령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 재복무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또는 재복무시의 계급으로 지원 가능
2) 예비군지휘관(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자(43세 까지('79.1.1이후 출생자))
다. 대상 계급·병과·주특기 (‘○’ 표시된 계급·병과·주특기 해당자만 지원 가능)
1) 장교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병참 | 수송 | 군수 | 인사 | 군사 경찰 | 재정 | 정훈 | 의정 | 간호 | 법무 | 군종 | 군악 | 수의 | 군의 | 치의 |
중 위 → 대 위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위 → 소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령 → 중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
일반 보병 | 특전 보병 | 특임 보병 | 전차 승무 | 전차 정비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안보 지원 | UAV운용 | 전투 공병 | 시설 공병 | 공병 장비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계속)
구분 | 정보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
전술 통신 | 특수 통신 | 사이버 /정보 | 사이버 전문 | 항공 운항 | 항공 정비 | 화생방 작전 | 대공포 정비 | 로켓 정비 | 유도 무기 정비 | 총포 정비 | 광학 장비 정비 | 장갑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 통신 정비 | 특수 통신 정비 | 차량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병기 | 병참 | 수송 | 인사 | 군사경찰 | 재정 | 공보정훈 | 의무 | 법무 | 군종 | ||||||||||||||||||||||||
공병 중장비 정비 | 탄약 | 장비 부속 관리 | 물자 보급 | 조리 | 수송 운용 | 이동 관리 | 항만 운용 | 군사 경찰 | 수사 | 공보 정훈 | 군악 | |||||||||||||||||||||||
하사 → 중사 | ○ | ○ | ○ | ○ | ○ | ○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과명칭:인사(舊인사행정, 부관), 화생방(舊화학), 재정(舊경리), 공보정훈(舊정훈), 군사경찰(舊헌병)
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1) 예비역이 아닌 자
* 지원 기간에 예비역인 간부만 지원 가능(현역 또는 퇴역자 지원 불가)
※ 국방부 지침에 의거, 현역은 선발연도 3월 31일 전역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기준 미충족자
* 최저복무기간 미경과자, 연령 초과자, 예비군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인 자
3) '22년 이전 예비역간부 진급계획에 의거 旣진급된 자
* 예비역간부는 전역 당시 계급에서 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만 진급 가능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28.(월) 09:00 ~ 3.11.(금) 24:00
2) 접수방법
가) 예비역
(1)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예비군앱에서 접수(권장)
* 지원 가능 대상(계급ㆍ병과ㆍ주특기)해당자 만 지원
(2) 수기지원서 작성 후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참모처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접수가능, 주소지는【붙임#1】참조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 활용 지원서 제출
3) 구비서류
가) 예비역
(1) 수기제출자
(가) 지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2,3】참조
(나) 지역예비군 편성카드 : 예비군 중대장 실인 날인 必
* 예비군지휘관은 인사자력카드 사본을 제출
(다) 기타 첨부자료
① 전역 이후 포상: 군부대 표창,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훈·포장·표창·감사장 등 ② 전역 후취득 자격증: 해 병과 및 주특기 내 활용 가능한 자격증 ③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
(2) 인터넷 제출자: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앱접속 후 제출
(가) 인터넷 지원서류 작성
* 예비군편성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도 미제출
(나) 기타 첨부자료: (1) 수기제출자 (다) 내용 참고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만 지원 가능
(1) 지원서류 접수: 체계 좌하단 ”지원서 제출/조회“로 접수
* 현역에 대한 평가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기변된 사항으로만 평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체계 상 반영으로 별도 미제출
(2) 기타 첨부자료: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나. 신원조사 서류제출 * 신원조사 미실시자, 서류 미비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1) 서류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 전원(현역 포함)/ 3.28.(월) ~ 4.1.(금)
2) 서류제출 방법: 개인별 직접 제출
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www.dssc.mil.kr) 신청
나) 서류제출 세부 절차는【붙임#4】참조
3)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B), 신용정보조회서
가) 신원진술서(B) : 내용 작성, 증명사진(스캔본 또는 파일/JPG파일) 업로드 제출
나)신용정보조회서 : 스캔본(보통 2장 이상, 단면, JPG파일)업로드 제출
가. 서류선발 심사
1) 서류선발 심사 : 5. 16.(월)~ 20.(금)
* 서류선발 심사 기준:【붙임#5】, 인정 자격증 현황:【붙임#6】
2) 서류선발 합격자 공고 : 6. 2.(목)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붙임#7】신체검사 결과지 및 재 신체검사 기준 안내
1) 시기/대상 : 6. 3.(금)∼30.(금)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 전원
가) 최초 신체검사 실시자는 재검진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초기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제시된 기간은 재 신체검사 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임. * 재검 기회는 기간 내 1회만 가능 나)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 유효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 강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는 급수 확인 불가로 제출 금지 다) 지원서 접수시 기 제출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재검 대상자 선정시 기간 내 재검 실시 후 수임군부대로 제출 |
* 신체검사 미실시자, 불합격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2) 장소 : 지역 군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정 민간병원
* 신체검사 가능 군병원별 신검 지정일은 추후 공고
3) 신체검사 비용 지급 : 1차 합격자(서류심사)에 한하여 개인당 3만원 내 실비지원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예비역 간부 진급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자만 수임군부대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4) 신체검사 결과지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용 관할 수임군 부대로 제출
5) 신체검사 합격자 공고 : 7월 초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가. 진급대상자교육 *진급대상자교육 미 수료시 진급 불가
1) 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
2) 기간 및 장소
구 분 | 동원자원 | 예비군지휘관 |
기 간 | 8. 8.(월)∼10.(수) / 2박 3일(28H/영내) | |
장 소 | 육군대학, 각 병과학교, 부사관학교 | 보병학교 |
비 고 | 교육일정 및 장소 조정 가능(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교육 불참자, 무단열외자, 종합성적 70% 미만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나. 진급행사 : 각 병과학교장 주관 시행 * 진급일 : 8.10.(수)예정
가.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중 7급 군무원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21년부터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신청(서류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22년 신원조사 신청기간(3.28.~4.1.)에 반드시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류를 오기/부실기재 시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기재 및 위조로 판명 시에는 진급 후에도 진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주소, 연락처 변동 시에는 즉시 육군본부 또는 수임군부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우편물, 안내문은 지원자가 제출한 주소 및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마. 등기우편으로 지원서 접수 시 '21.3.11.(금)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경우만 접수 가능합니다.
바. 현역에 대한 심의자료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자료로만 진행됩니다. 지원서 접수 기한 내, 추가적인 기변사항이 있다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예비역간부 진급 지원을 사유로 旣부과된 예비군훈련 연기 불가
나. 문의처
1) 국방부 자원동원과 : ☏ 02-748-5225
2)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2-550-5536
3)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처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
2022년도 육군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8.(화)
육 군 참 모 총 장
가. 진급 선발 인원 : 000명
나. 지원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구 분 | 최저복무기간(현역+예비역) | 연령(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복무가능자) |
하사→중사 | 하사로서 7년('15.12.31이전 하사임관)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중사→상사 | 중사로서 12년('10.12.31이전 중사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중위→대위 | 중위로서 6년('16.12.31이전 중위진급)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대위→소령 | 대위로서 7년('15.12.31이전 대위진급) | 42세 까지('80.1.1이후 출생자) |
소령→중령 | 소령으로서 7년('15.12.31이전 소령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 재복무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또는 재복무시의 계급으로 지원 가능
2) 예비군지휘관(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자(43세 까지('79.1.1이후 출생자))
다. 대상 계급·병과·주특기 (‘○’ 표시된 계급·병과·주특기 해당자만 지원 가능)
1) 장교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병참 | 수송 | 군수 | 인사 | 군사 경찰 | 재정 | 정훈 | 의정 | 간호 | 법무 | 군종 | 군악 | 수의 | 군의 | 치의 |
중 위 → 대 위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위 → 소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령 → 중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
일반 보병 | 특전 보병 | 특임 보병 | 전차 승무 | 전차 정비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안보 지원 | UAV운용 | 전투 공병 | 시설 공병 | 공병 장비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계속)
구분 | 정보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
전술 통신 | 특수 통신 | 사이버 /정보 | 사이버 전문 | 항공 운항 | 항공 정비 | 화생방 작전 | 대공포 정비 | 로켓 정비 | 유도 무기 정비 | 총포 정비 | 광학 장비 정비 | 장갑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 통신 정비 | 특수 통신 정비 | 차량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병기 | 병참 | 수송 | 인사 | 군사경찰 | 재정 | 공보정훈 | 의무 | 법무 | 군종 | ||||||||||||||||||||||||
공병 중장비 정비 | 탄약 | 장비 부속 관리 | 물자 보급 | 조리 | 수송 운용 | 이동 관리 | 항만 운용 | 군사 경찰 | 수사 | 공보 정훈 | 군악 | |||||||||||||||||||||||
하사 → 중사 | ○ | ○ | ○ | ○ | ○ | ○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과명칭:인사(舊인사행정, 부관), 화생방(舊화학), 재정(舊경리), 공보정훈(舊정훈), 군사경찰(舊헌병)
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1) 예비역이 아닌 자
* 지원 기간에 예비역인 간부만 지원 가능(현역 또는 퇴역자 지원 불가)
※ 국방부 지침에 의거, 현역은 선발연도 3월 31일 전역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기준 미충족자
* 최저복무기간 미경과자, 연령 초과자, 예비군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인 자
3) '22년 이전 예비역간부 진급계획에 의거 旣진급된 자
* 예비역간부는 전역 당시 계급에서 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만 진급 가능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28.(월) 09:00 ~ 3.11.(금) 24:00
2) 접수방법
가) 예비역
(1)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예비군앱에서 접수(권장)
* 지원 가능 대상(계급ㆍ병과ㆍ주특기)해당자 만 지원
(2) 수기지원서 작성 후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참모처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접수가능, 주소지는【붙임#1】참조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 활용 지원서 제출
3) 구비서류
가) 예비역
(1) 수기제출자
(가) 지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2,3】참조
(나) 지역예비군 편성카드 : 예비군 중대장 실인 날인 必
* 예비군지휘관은 인사자력카드 사본을 제출
(다) 기타 첨부자료
① 전역 이후 포상: 군부대 표창,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훈·포장·표창·감사장 등 ② 전역 후취득 자격증: 해 병과 및 주특기 내 활용 가능한 자격증 ③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
(2) 인터넷 제출자: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앱접속 후 제출
(가) 인터넷 지원서류 작성
* 예비군편성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도 미제출
(나) 기타 첨부자료: (1) 수기제출자 (다) 내용 참고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만 지원 가능
(1) 지원서류 접수: 체계 좌하단 ”지원서 제출/조회“로 접수
* 현역에 대한 평가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기변된 사항으로만 평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체계 상 반영으로 별도 미제출
(2) 기타 첨부자료: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나. 신원조사 서류제출 * 신원조사 미실시자, 서류 미비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1) 서류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 전원(현역 포함)/ 3.28.(월) ~ 4.1.(금)
2) 서류제출 방법: 개인별 직접 제출
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www.dssc.mil.kr) 신청
나) 서류제출 세부 절차는【붙임#4】참조
3)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B), 신용정보조회서
가) 신원진술서(B) : 내용 작성, 증명사진(스캔본 또는 파일/JPG파일) 업로드 제출
나)신용정보조회서 : 스캔본(보통 2장 이상, 단면, JPG파일)업로드 제출
가. 서류선발 심사
1) 서류선발 심사 : 5. 16.(월)~ 20.(금)
* 서류선발 심사 기준:【붙임#5】, 인정 자격증 현황:【붙임#6】
2) 서류선발 합격자 공고 : 6. 2.(목)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붙임#7】신체검사 결과지 및 재 신체검사 기준 안내
1) 시기/대상 : 6. 3.(금)∼30.(금)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 전원
가) 최초 신체검사 실시자는 재검진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초기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제시된 기간은 재 신체검사 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임. * 재검 기회는 기간 내 1회만 가능 나)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 유효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 강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는 급수 확인 불가로 제출 금지 다) 지원서 접수시 기 제출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재검 대상자 선정시 기간 내 재검 실시 후 수임군부대로 제출 |
* 신체검사 미실시자, 불합격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2) 장소 : 지역 군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정 민간병원
* 신체검사 가능 군병원별 신검 지정일은 추후 공고
3) 신체검사 비용 지급 : 1차 합격자(서류심사)에 한하여 개인당 3만원 내 실비지원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예비역 간부 진급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자만 수임군부대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4) 신체검사 결과지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용 관할 수임군 부대로 제출
5) 신체검사 합격자 공고 : 7월 초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가. 진급대상자교육 *진급대상자교육 미 수료시 진급 불가
1) 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
2) 기간 및 장소
구 분 | 동원자원 | 예비군지휘관 |
기 간 | 8. 8.(월)∼10.(수) / 2박 3일(28H/영내) | |
장 소 | 육군대학, 각 병과학교, 부사관학교 | 보병학교 |
비 고 | 교육일정 및 장소 조정 가능(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교육 불참자, 무단열외자, 종합성적 70% 미만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나. 진급행사 : 각 병과학교장 주관 시행 * 진급일 : 8.10.(수)예정
가.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중 7급 군무원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21년부터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신청(서류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22년 신원조사 신청기간(3.28.~4.1.)에 반드시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류를 오기/부실기재 시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기재 및 위조로 판명 시에는 진급 후에도 진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주소, 연락처 변동 시에는 즉시 육군본부 또는 수임군부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우편물, 안내문은 지원자가 제출한 주소 및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마. 등기우편으로 지원서 접수 시 '21.3.11.(금)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경우만 접수 가능합니다.
바. 현역에 대한 심의자료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자료로만 진행됩니다. 지원서 접수 기한 내, 추가적인 기변사항이 있다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예비역간부 진급 지원을 사유로 旣부과된 예비군훈련 연기 불가
나. 문의처
1) 국방부 자원동원과 : ☏ 02-748-5225
2)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2-550-5536
3)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처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
2022년도 육군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8.(화)
육 군 참 모 총 장
가. 진급 선발 인원 : 000명
나. 지원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구 분 | 최저복무기간(현역+예비역) | 연령(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복무가능자) |
하사→중사 | 하사로서 7년('15.12.31이전 하사임관)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중사→상사 | 중사로서 12년('10.12.31이전 중사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중위→대위 | 중위로서 6년('16.12.31이전 중위진급)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대위→소령 | 대위로서 7년('15.12.31이전 대위진급) | 42세 까지('80.1.1이후 출생자) |
소령→중령 | 소령으로서 7년('15.12.31이전 소령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 재복무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또는 재복무시의 계급으로 지원 가능
2) 예비군지휘관(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자(43세 까지('79.1.1이후 출생자))
다. 대상 계급·병과·주특기 (‘○’ 표시된 계급·병과·주특기 해당자만 지원 가능)
1) 장교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병참 | 수송 | 군수 | 인사 | 군사 경찰 | 재정 | 정훈 | 의정 | 간호 | 법무 | 군종 | 군악 | 수의 | 군의 | 치의 |
중 위 → 대 위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위 → 소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령 → 중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
일반 보병 | 특전 보병 | 특임 보병 | 전차 승무 | 전차 정비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안보 지원 | UAV운용 | 전투 공병 | 시설 공병 | 공병 장비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계속)
구분 | 정보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
전술 통신 | 특수 통신 | 사이버 /정보 | 사이버 전문 | 항공 운항 | 항공 정비 | 화생방 작전 | 대공포 정비 | 로켓 정비 | 유도 무기 정비 | 총포 정비 | 광학 장비 정비 | 장갑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 통신 정비 | 특수 통신 정비 | 차량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병기 | 병참 | 수송 | 인사 | 군사경찰 | 재정 | 공보정훈 | 의무 | 법무 | 군종 | ||||||||||||||||||||||||
공병 중장비 정비 | 탄약 | 장비 부속 관리 | 물자 보급 | 조리 | 수송 운용 | 이동 관리 | 항만 운용 | 군사 경찰 | 수사 | 공보 정훈 | 군악 | |||||||||||||||||||||||
하사 → 중사 | ○ | ○ | ○ | ○ | ○ | ○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과명칭:인사(舊인사행정, 부관), 화생방(舊화학), 재정(舊경리), 공보정훈(舊정훈), 군사경찰(舊헌병)
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1) 예비역이 아닌 자
* 지원 기간에 예비역인 간부만 지원 가능(현역 또는 퇴역자 지원 불가)
※ 국방부 지침에 의거, 현역은 선발연도 3월 31일 전역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기준 미충족자
* 최저복무기간 미경과자, 연령 초과자, 예비군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인 자
3) '22년 이전 예비역간부 진급계획에 의거 旣진급된 자
* 예비역간부는 전역 당시 계급에서 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만 진급 가능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28.(월) 09:00 ~ 3.11.(금) 24:00
2) 접수방법
가) 예비역
(1)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예비군앱에서 접수(권장)
* 지원 가능 대상(계급ㆍ병과ㆍ주특기)해당자 만 지원
(2) 수기지원서 작성 후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참모처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접수가능, 주소지는【붙임#1】참조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 활용 지원서 제출
3) 구비서류
가) 예비역
(1) 수기제출자
(가) 지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2,3】참조
(나) 지역예비군 편성카드 : 예비군 중대장 실인 날인 必
* 예비군지휘관은 인사자력카드 사본을 제출
(다) 기타 첨부자료
① 전역 이후 포상: 군부대 표창,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훈·포장·표창·감사장 등 ② 전역 후취득 자격증: 해 병과 및 주특기 내 활용 가능한 자격증 ③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
(2) 인터넷 제출자: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앱접속 후 제출
(가) 인터넷 지원서류 작성
* 예비군편성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도 미제출
(나) 기타 첨부자료: (1) 수기제출자 (다) 내용 참고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만 지원 가능
(1) 지원서류 접수: 체계 좌하단 ”지원서 제출/조회“로 접수
* 현역에 대한 평가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기변된 사항으로만 평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체계 상 반영으로 별도 미제출
(2) 기타 첨부자료: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나. 신원조사 서류제출 * 신원조사 미실시자, 서류 미비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1) 서류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 전원(현역 포함)/ 3.28.(월) ~ 4.1.(금)
2) 서류제출 방법: 개인별 직접 제출
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www.dssc.mil.kr) 신청
나) 서류제출 세부 절차는【붙임#4】참조
3)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B), 신용정보조회서
가) 신원진술서(B) : 내용 작성, 증명사진(스캔본 또는 파일/JPG파일) 업로드 제출
나)신용정보조회서 : 스캔본(보통 2장 이상, 단면, JPG파일)업로드 제출
가. 서류선발 심사
1) 서류선발 심사 : 5. 16.(월)~ 20.(금)
* 서류선발 심사 기준:【붙임#5】, 인정 자격증 현황:【붙임#6】
2) 서류선발 합격자 공고 : 6. 2.(목)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붙임#7】신체검사 결과지 및 재 신체검사 기준 안내
1) 시기/대상 : 6. 3.(금)∼30.(금)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 전원
가) 최초 신체검사 실시자는 재검진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초기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제시된 기간은 재 신체검사 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임. * 재검 기회는 기간 내 1회만 가능 나)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 유효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 강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는 급수 확인 불가로 제출 금지 다) 지원서 접수시 기 제출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재검 대상자 선정시 기간 내 재검 실시 후 수임군부대로 제출 |
* 신체검사 미실시자, 불합격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2) 장소 : 지역 군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정 민간병원
* 신체검사 가능 군병원별 신검 지정일은 추후 공고
3) 신체검사 비용 지급 : 1차 합격자(서류심사)에 한하여 개인당 3만원 내 실비지원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예비역 간부 진급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자만 수임군부대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4) 신체검사 결과지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용 관할 수임군 부대로 제출
5) 신체검사 합격자 공고 : 7월 초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가. 진급대상자교육 *진급대상자교육 미 수료시 진급 불가
1) 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
2) 기간 및 장소
구 분 | 동원자원 | 예비군지휘관 |
기 간 | 8. 8.(월)∼10.(수) / 2박 3일(28H/영내) | |
장 소 | 육군대학, 각 병과학교, 부사관학교 | 보병학교 |
비 고 | 교육일정 및 장소 조정 가능(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교육 불참자, 무단열외자, 종합성적 70% 미만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나. 진급행사 : 각 병과학교장 주관 시행 * 진급일 : 8.10.(수)예정
가.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중 7급 군무원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21년부터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신청(서류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22년 신원조사 신청기간(3.28.~4.1.)에 반드시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류를 오기/부실기재 시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기재 및 위조로 판명 시에는 진급 후에도 진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주소, 연락처 변동 시에는 즉시 육군본부 또는 수임군부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우편물, 안내문은 지원자가 제출한 주소 및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마. 등기우편으로 지원서 접수 시 '21.3.11.(금)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경우만 접수 가능합니다.
바. 현역에 대한 심의자료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자료로만 진행됩니다. 지원서 접수 기한 내, 추가적인 기변사항이 있다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예비역간부 진급 지원을 사유로 旣부과된 예비군훈련 연기 불가
나. 문의처
1) 국방부 자원동원과 : ☏ 02-748-5225
2)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2-550-5536
3)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처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
2022년도 육군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8.(화)
육 군 참 모 총 장
가. 진급 선발 인원 : 000명
나. 지원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구 분 | 최저복무기간(현역+예비역) | 연령(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복무가능자) |
하사→중사 | 하사로서 7년('15.12.31이전 하사임관)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중사→상사 | 중사로서 12년('10.12.31이전 중사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중위→대위 | 중위로서 6년('16.12.31이전 중위진급)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대위→소령 | 대위로서 7년('15.12.31이전 대위진급) | 42세 까지('80.1.1이후 출생자) |
소령→중령 | 소령으로서 7년('15.12.31이전 소령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 재복무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또는 재복무시의 계급으로 지원 가능
2) 예비군지휘관(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자(43세 까지('79.1.1이후 출생자))
다. 대상 계급·병과·주특기 (‘○’ 표시된 계급·병과·주특기 해당자만 지원 가능)
1) 장교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병참 | 수송 | 군수 | 인사 | 군사 경찰 | 재정 | 정훈 | 의정 | 간호 | 법무 | 군종 | 군악 | 수의 | 군의 | 치의 |
중 위 → 대 위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위 → 소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령 → 중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
일반 보병 | 특전 보병 | 특임 보병 | 전차 승무 | 전차 정비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안보 지원 | UAV운용 | 전투 공병 | 시설 공병 | 공병 장비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계속)
구분 | 정보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
전술 통신 | 특수 통신 | 사이버 /정보 | 사이버 전문 | 항공 운항 | 항공 정비 | 화생방 작전 | 대공포 정비 | 로켓 정비 | 유도 무기 정비 | 총포 정비 | 광학 장비 정비 | 장갑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 통신 정비 | 특수 통신 정비 | 차량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병기 | 병참 | 수송 | 인사 | 군사경찰 | 재정 | 공보정훈 | 의무 | 법무 | 군종 | ||||||||||||||||||||||||
공병 중장비 정비 | 탄약 | 장비 부속 관리 | 물자 보급 | 조리 | 수송 운용 | 이동 관리 | 항만 운용 | 군사 경찰 | 수사 | 공보 정훈 | 군악 | |||||||||||||||||||||||
하사 → 중사 | ○ | ○ | ○ | ○ | ○ | ○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과명칭:인사(舊인사행정, 부관), 화생방(舊화학), 재정(舊경리), 공보정훈(舊정훈), 군사경찰(舊헌병)
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1) 예비역이 아닌 자
* 지원 기간에 예비역인 간부만 지원 가능(현역 또는 퇴역자 지원 불가)
※ 국방부 지침에 의거, 현역은 선발연도 3월 31일 전역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기준 미충족자
* 최저복무기간 미경과자, 연령 초과자, 예비군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인 자
3) '22년 이전 예비역간부 진급계획에 의거 旣진급된 자
* 예비역간부는 전역 당시 계급에서 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만 진급 가능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28.(월) 09:00 ~ 3.11.(금) 24:00
2) 접수방법
가) 예비역
(1)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예비군앱에서 접수(권장)
* 지원 가능 대상(계급ㆍ병과ㆍ주특기)해당자 만 지원
(2) 수기지원서 작성 후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참모처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접수가능, 주소지는【붙임#1】참조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 활용 지원서 제출
3) 구비서류
가) 예비역
(1) 수기제출자
(가) 지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2,3】참조
(나) 지역예비군 편성카드 : 예비군 중대장 실인 날인 必
* 예비군지휘관은 인사자력카드 사본을 제출
(다) 기타 첨부자료
① 전역 이후 포상: 군부대 표창,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훈·포장·표창·감사장 등 ② 전역 후취득 자격증: 해 병과 및 주특기 내 활용 가능한 자격증 ③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
(2) 인터넷 제출자: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앱접속 후 제출
(가) 인터넷 지원서류 작성
* 예비군편성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도 미제출
(나) 기타 첨부자료: (1) 수기제출자 (다) 내용 참고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만 지원 가능
(1) 지원서류 접수: 체계 좌하단 ”지원서 제출/조회“로 접수
* 현역에 대한 평가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기변된 사항으로만 평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체계 상 반영으로 별도 미제출
(2) 기타 첨부자료: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나. 신원조사 서류제출 * 신원조사 미실시자, 서류 미비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1) 서류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 전원(현역 포함)/ 3.28.(월) ~ 4.1.(금)
2) 서류제출 방법: 개인별 직접 제출
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www.dssc.mil.kr) 신청
나) 서류제출 세부 절차는【붙임#4】참조
3)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B), 신용정보조회서
가) 신원진술서(B) : 내용 작성, 증명사진(스캔본 또는 파일/JPG파일) 업로드 제출
나)신용정보조회서 : 스캔본(보통 2장 이상, 단면, JPG파일)업로드 제출
가. 서류선발 심사
1) 서류선발 심사 : 5. 16.(월)~ 20.(금)
* 서류선발 심사 기준:【붙임#5】, 인정 자격증 현황:【붙임#6】
2) 서류선발 합격자 공고 : 6. 2.(목)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붙임#7】신체검사 결과지 및 재 신체검사 기준 안내
1) 시기/대상 : 6. 3.(금)∼30.(금)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 전원
가) 최초 신체검사 실시자는 재검진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초기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제시된 기간은 재 신체검사 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임. * 재검 기회는 기간 내 1회만 가능 나)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 유효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 강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는 급수 확인 불가로 제출 금지 다) 지원서 접수시 기 제출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재검 대상자 선정시 기간 내 재검 실시 후 수임군부대로 제출 |
* 신체검사 미실시자, 불합격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2) 장소 : 지역 군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정 민간병원
* 신체검사 가능 군병원별 신검 지정일은 추후 공고
3) 신체검사 비용 지급 : 1차 합격자(서류심사)에 한하여 개인당 3만원 내 실비지원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예비역 간부 진급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자만 수임군부대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4) 신체검사 결과지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용 관할 수임군 부대로 제출
5) 신체검사 합격자 공고 : 7월 초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가. 진급대상자교육 *진급대상자교육 미 수료시 진급 불가
1) 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
2) 기간 및 장소
구 분 | 동원자원 | 예비군지휘관 |
기 간 | 8. 8.(월)∼10.(수) / 2박 3일(28H/영내) | |
장 소 | 육군대학, 각 병과학교, 부사관학교 | 보병학교 |
비 고 | 교육일정 및 장소 조정 가능(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교육 불참자, 무단열외자, 종합성적 70% 미만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나. 진급행사 : 각 병과학교장 주관 시행 * 진급일 : 8.10.(수)예정
가.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중 7급 군무원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21년부터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신청(서류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22년 신원조사 신청기간(3.28.~4.1.)에 반드시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류를 오기/부실기재 시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기재 및 위조로 판명 시에는 진급 후에도 진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주소, 연락처 변동 시에는 즉시 육군본부 또는 수임군부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우편물, 안내문은 지원자가 제출한 주소 및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마. 등기우편으로 지원서 접수 시 '21.3.11.(금)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경우만 접수 가능합니다.
바. 현역에 대한 심의자료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자료로만 진행됩니다. 지원서 접수 기한 내, 추가적인 기변사항이 있다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예비역간부 진급 지원을 사유로 旣부과된 예비군훈련 연기 불가
나. 문의처
1) 국방부 자원동원과 : ☏ 02-748-5225
2)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2-550-5536
3)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처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
2022년도 육군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8.(화)
육 군 참 모 총 장
가. 진급 선발 인원 : 000명
나. 지원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구 분 | 최저복무기간(현역+예비역) | 연령(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복무가능자) |
하사→중사 | 하사로서 7년('15.12.31이전 하사임관)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중사→상사 | 중사로서 12년('10.12.31이전 중사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중위→대위 | 중위로서 6년('16.12.31이전 중위진급)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대위→소령 | 대위로서 7년('15.12.31이전 대위진급) | 42세 까지('80.1.1이후 출생자) |
소령→중령 | 소령으로서 7년('15.12.31이전 소령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 재복무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또는 재복무시의 계급으로 지원 가능
2) 예비군지휘관(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자(43세 까지('79.1.1이후 출생자))
다. 대상 계급·병과·주특기 (‘○’ 표시된 계급·병과·주특기 해당자만 지원 가능)
1) 장교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병참 | 수송 | 군수 | 인사 | 군사 경찰 | 재정 | 정훈 | 의정 | 간호 | 법무 | 군종 | 군악 | 수의 | 군의 | 치의 |
중 위 → 대 위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위 → 소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령 → 중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
일반 보병 | 특전 보병 | 특임 보병 | 전차 승무 | 전차 정비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안보 지원 | UAV운용 | 전투 공병 | 시설 공병 | 공병 장비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계속)
구분 | 정보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
전술 통신 | 특수 통신 | 사이버 /정보 | 사이버 전문 | 항공 운항 | 항공 정비 | 화생방 작전 | 대공포 정비 | 로켓 정비 | 유도 무기 정비 | 총포 정비 | 광학 장비 정비 | 장갑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 통신 정비 | 특수 통신 정비 | 차량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병기 | 병참 | 수송 | 인사 | 군사경찰 | 재정 | 공보정훈 | 의무 | 법무 | 군종 | ||||||||||||||||||||||||
공병 중장비 정비 | 탄약 | 장비 부속 관리 | 물자 보급 | 조리 | 수송 운용 | 이동 관리 | 항만 운용 | 군사 경찰 | 수사 | 공보 정훈 | 군악 | |||||||||||||||||||||||
하사 → 중사 | ○ | ○ | ○ | ○ | ○ | ○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과명칭:인사(舊인사행정, 부관), 화생방(舊화학), 재정(舊경리), 공보정훈(舊정훈), 군사경찰(舊헌병)
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1) 예비역이 아닌 자
* 지원 기간에 예비역인 간부만 지원 가능(현역 또는 퇴역자 지원 불가)
※ 국방부 지침에 의거, 현역은 선발연도 3월 31일 전역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기준 미충족자
* 최저복무기간 미경과자, 연령 초과자, 예비군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인 자
3) '22년 이전 예비역간부 진급계획에 의거 旣진급된 자
* 예비역간부는 전역 당시 계급에서 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만 진급 가능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28.(월) 09:00 ~ 3.11.(금) 24:00
2) 접수방법
가) 예비역
(1)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예비군앱에서 접수(권장)
* 지원 가능 대상(계급ㆍ병과ㆍ주특기)해당자 만 지원
(2) 수기지원서 작성 후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참모처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접수가능, 주소지는【붙임#1】참조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 활용 지원서 제출
3) 구비서류
가) 예비역
(1) 수기제출자
(가) 지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2,3】참조
(나) 지역예비군 편성카드 : 예비군 중대장 실인 날인 必
* 예비군지휘관은 인사자력카드 사본을 제출
(다) 기타 첨부자료
① 전역 이후 포상: 군부대 표창,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훈·포장·표창·감사장 등 ② 전역 후취득 자격증: 해 병과 및 주특기 내 활용 가능한 자격증 ③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
(2) 인터넷 제출자: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앱접속 후 제출
(가) 인터넷 지원서류 작성
* 예비군편성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도 미제출
(나) 기타 첨부자료: (1) 수기제출자 (다) 내용 참고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만 지원 가능
(1) 지원서류 접수: 체계 좌하단 ”지원서 제출/조회“로 접수
* 현역에 대한 평가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기변된 사항으로만 평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체계 상 반영으로 별도 미제출
(2) 기타 첨부자료: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나. 신원조사 서류제출 * 신원조사 미실시자, 서류 미비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1) 서류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 전원(현역 포함)/ 3.28.(월) ~ 4.1.(금)
2) 서류제출 방법: 개인별 직접 제출
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www.dssc.mil.kr) 신청
나) 서류제출 세부 절차는【붙임#4】참조
3)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B), 신용정보조회서
가) 신원진술서(B) : 내용 작성, 증명사진(스캔본 또는 파일/JPG파일) 업로드 제출
나)신용정보조회서 : 스캔본(보통 2장 이상, 단면, JPG파일)업로드 제출
가. 서류선발 심사
1) 서류선발 심사 : 5. 16.(월)~ 20.(금)
* 서류선발 심사 기준:【붙임#5】, 인정 자격증 현황:【붙임#6】
2) 서류선발 합격자 공고 : 6. 2.(목)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붙임#7】신체검사 결과지 및 재 신체검사 기준 안내
1) 시기/대상 : 6. 3.(금)∼30.(금)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 전원
가) 최초 신체검사 실시자는 재검진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초기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제시된 기간은 재 신체검사 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임. * 재검 기회는 기간 내 1회만 가능 나)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 유효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 강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는 급수 확인 불가로 제출 금지 다) 지원서 접수시 기 제출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재검 대상자 선정시 기간 내 재검 실시 후 수임군부대로 제출 |
* 신체검사 미실시자, 불합격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2) 장소 : 지역 군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정 민간병원
* 신체검사 가능 군병원별 신검 지정일은 추후 공고
3) 신체검사 비용 지급 : 1차 합격자(서류심사)에 한하여 개인당 3만원 내 실비지원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예비역 간부 진급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자만 수임군부대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4) 신체검사 결과지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용 관할 수임군 부대로 제출
5) 신체검사 합격자 공고 : 7월 초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가. 진급대상자교육 *진급대상자교육 미 수료시 진급 불가
1) 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
2) 기간 및 장소
구 분 | 동원자원 | 예비군지휘관 |
기 간 | 8. 8.(월)∼10.(수) / 2박 3일(28H/영내) | |
장 소 | 육군대학, 각 병과학교, 부사관학교 | 보병학교 |
비 고 | 교육일정 및 장소 조정 가능(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교육 불참자, 무단열외자, 종합성적 70% 미만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나. 진급행사 : 각 병과학교장 주관 시행 * 진급일 : 8.10.(수)예정
가.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중 7급 군무원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21년부터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신청(서류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22년 신원조사 신청기간(3.28.~4.1.)에 반드시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류를 오기/부실기재 시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기재 및 위조로 판명 시에는 진급 후에도 진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주소, 연락처 변동 시에는 즉시 육군본부 또는 수임군부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우편물, 안내문은 지원자가 제출한 주소 및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마. 등기우편으로 지원서 접수 시 '21.3.11.(금)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경우만 접수 가능합니다.
바. 현역에 대한 심의자료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자료로만 진행됩니다. 지원서 접수 기한 내, 추가적인 기변사항이 있다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예비역간부 진급 지원을 사유로 旣부과된 예비군훈련 연기 불가
나. 문의처
1) 국방부 자원동원과 : ☏ 02-748-5225
2)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2-550-5536
3)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처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
2022년도 육군 예비역간부 진급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8.(화)
육 군 참 모 총 장
가. 진급 선발 인원 : 000명
나. 지원자격
1) 동원자원 : 진급 최저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역
구 분 | 최저복무기간(현역+예비역) | 연령(진급 후 3년 이상 예비역으로복무가능자) |
하사→중사 | 하사로서 7년('15.12.31이전 하사임관)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중사→상사 | 중사로서 12년('10.12.31이전 중사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중위→대위 | 중위로서 6년('16.12.31이전 중위진급) | 40세 까지('82.1.1이후 출생자) |
대위→소령 | 대위로서 7년('15.12.31이전 대위진급) | 42세 까지('80.1.1이후 출생자) |
소령→중령 | 소령으로서 7년('15.12.31이전 소령진급) | 45세 까지('77.1.1이후 출생자) |
※ 재복무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또는 재복무시의 계급으로 지원 가능
2) 예비군지휘관(대위→소령) : 임용 후 1년 이상 근무자(43세 까지('79.1.1이후 출생자))
다. 대상 계급·병과·주특기 (‘○’ 표시된 계급·병과·주특기 해당자만 지원 가능)
1) 장교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병참 | 수송 | 군수 | 인사 | 군사 경찰 | 재정 | 정훈 | 의정 | 간호 | 법무 | 군종 | 군악 | 수의 | 군의 | 치의 |
중 위 → 대 위 | ○ | ○ | ○ | ○ | ○ | ○ | ○ | ○ | ○ | ○ | ○ | ||||||||||||||
대 위 → 소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령 → 중 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
구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
일반 보병 | 특전 보병 | 특임 보병 | 전차 승무 | 전차 정비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안보 지원 | UAV운용 | 전투 공병 | 시설 공병 | 공병 장비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부사관(계속)
구분 | 정보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기 | ||||||||||||||||||||||||||||||
전술 통신 | 특수 통신 | 사이버 /정보 | 사이버 전문 | 항공 운항 | 항공 정비 | 화생방 작전 | 대공포 정비 | 로켓 정비 | 유도 무기 정비 | 총포 정비 | 광학 장비 정비 | 장갑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 통신 정비 | 특수 통신 정비 | 차량 정비 | ||||||||||||||||||
하사 → 중사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병기 | 병참 | 수송 | 인사 | 군사경찰 | 재정 | 공보정훈 | 의무 | 법무 | 군종 | ||||||||||||||||||||||||
공병 중장비 정비 | 탄약 | 장비 부속 관리 | 물자 보급 | 조리 | 수송 운용 | 이동 관리 | 항만 운용 | 군사 경찰 | 수사 | 공보 정훈 | 군악 | |||||||||||||||||||||||
하사 → 중사 | ○ | ○ | ○ | ○ | ○ | ○ | ○ | ○ | ○ | |||||||||||||||||||||||||
중사 → 상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과명칭:인사(舊인사행정, 부관), 화생방(舊화학), 재정(舊경리), 공보정훈(舊정훈), 군사경찰(舊헌병)
라. 지원이 불가한 경우
1) 예비역이 아닌 자
* 지원 기간에 예비역인 간부만 지원 가능(현역 또는 퇴역자 지원 불가)
※ 국방부 지침에 의거, 현역은 선발연도 3월 31일 전역예정자까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기준 미충족자
* 최저복무기간 미경과자, 연령 초과자, 예비군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인 자
3) '22년 이전 예비역간부 진급계획에 의거 旣진급된 자
* 예비역간부는 전역 당시 계급에서 1회에 한하여 한단계 상위 계급으로만 진급 가능
가.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28.(월) 09:00 ~ 3.11.(금) 24:00
2) 접수방법
가) 예비역
(1)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 또는 예비군앱에서 접수(권장)
* 지원 가능 대상(계급ㆍ병과ㆍ주특기)해당자 만 지원
(2) 수기지원서 작성 후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참모처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만 접수가능, 주소지는【붙임#1】참조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 활용 지원서 제출
3) 구비서류
가) 예비역
(1) 수기제출자
(가) 지원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2,3】참조
(나) 지역예비군 편성카드 : 예비군 중대장 실인 날인 必
* 예비군지휘관은 인사자력카드 사본을 제출
(다) 기타 첨부자료
① 전역 이후 포상: 군부대 표창,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훈·포장·표창·감사장 등 ② 전역 후취득 자격증: 해 병과 및 주특기 내 활용 가능한 자격증 ③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
(2) 인터넷 제출자: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앱접속 후 제출
(가) 인터넷 지원서류 작성
* 예비군편성카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도 미제출
(나) 기타 첨부자료: (1) 수기제출자 (다) 내용 참고
나) 현역: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만 지원 가능
(1) 지원서류 접수: 체계 좌하단 ”지원서 제출/조회“로 접수
* 현역에 대한 평가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상 기변된 사항으로만 평가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체계 상 반영으로 별도 미제출
(2) 기타 첨부자료: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권장)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할 것
※ 비용관련 내용은 3.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참조
나. 신원조사 서류제출 * 신원조사 미실시자, 서류 미비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1) 서류제출 대상/ 기간 : 지원자 전원(현역 포함)/ 3.28.(월) ~ 4.1.(금)
2) 서류제출 방법: 개인별 직접 제출
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www.dssc.mil.kr) 신청
나) 서류제출 세부 절차는【붙임#4】참조
3)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B), 신용정보조회서
가) 신원진술서(B) : 내용 작성, 증명사진(스캔본 또는 파일/JPG파일) 업로드 제출
나)신용정보조회서 : 스캔본(보통 2장 이상, 단면, JPG파일)업로드 제출
가. 서류선발 심사
1) 서류선발 심사 : 5. 16.(월)~ 20.(금)
* 서류선발 심사 기준:【붙임#5】, 인정 자격증 현황:【붙임#6】
2) 서류선발 합격자 공고 : 6. 2.(목)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나. 진급예정자 신체검사 【붙임#7】신체검사 결과지 및 재 신체검사 기준 안내
1) 시기/대상 : 6. 3.(금)∼30.(금)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 전원
가) 최초 신체검사 실시자는 재검진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 초기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제시된 기간은 재 신체검사 기간까지 포함된 기간임. * 재검 기회는 기간 내 1회만 가능 나) 1년 이내 신체검사 결과지('21.2.28.이후/ 스캔본) 유효 * 반드시 급수 판정을 위한 수치화 된 검사결과지 제출 강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는 급수 확인 불가로 제출 금지 다) 지원서 접수시 기 제출자는 별도 제출 불필요, 재검 대상자 선정시 기간 내 재검 실시 후 수임군부대로 제출 |
* 신체검사 미실시자, 불합격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2) 장소 : 지역 군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지정 민간병원
* 신체검사 가능 군병원별 신검 지정일은 추후 공고
3) 신체검사 비용 지급 : 1차 합격자(서류심사)에 한하여 개인당 3만원 내 실비지원
* 서류선발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예비역 간부 진급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자만 수임군부대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4) 신체검사 결과지 제출방법: 등기우편 이용 관할 수임군 부대로 제출
5) 신체검사 합격자 공고 : 7월 초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 예비군·육군 홈페이지, 인트라넷 육군 홈페이지
가. 진급대상자교육 *진급대상자교육 미 수료시 진급 불가
1) 대상 : 신체검사 합격자
2) 기간 및 장소
구 분 | 동원자원 | 예비군지휘관 |
기 간 | 8. 8.(월)∼10.(수) / 2박 3일(28H/영내) | |
장 소 | 육군대학, 각 병과학교, 부사관학교 | 보병학교 |
비 고 | 교육일정 및 장소 조정 가능(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 교육 불참자, 무단열외자, 종합성적 70% 미만자는 진급 대상에서 제외
나. 진급행사 : 각 병과학교장 주관 시행 * 진급일 : 8.10.(수)예정
가.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자는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 중 7급 군무원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21년부터 신원조사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본인이 신청(서류제출)하도록 변경되었으니, '22년 신원조사 신청기간(3.28.~4.1.)에 반드시 신원조사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지원서류를 오기/부실기재 시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기재 및 위조로 판명 시에는 진급 후에도 진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라. 주소, 연락처 변동 시에는 즉시 육군본부 또는 수임군부대 예비역간부 진급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우편물, 안내문은 지원자가 제출한 주소 및 연락처로 발송됩니다.
마. 등기우편으로 지원서 접수 시 '21.3.11.(금)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날인된 경우만 접수 가능합니다.
바. 현역에 대한 심의자료는 국방인사정보체계 자료로만 진행됩니다. 지원서 접수 기한 내, 추가적인 기변사항이 있다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 예비역간부 진급 지원을 사유로 旣부과된 예비군훈련 연기 불가
나. 문의처
1) 국방부 자원동원과 : ☏ 02-748-5225
2)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 042-550-5536
3)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처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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