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후 솔로몬신용정보(삼성카드)에서 통장을 5개은행에 압류를해놧습니다...
채권추심담당자와 통화햇더니 압류푸는 비용을 내라고하네요~~그 남자가 삼성카드빚을 안갚아서 압류해놧죠이러면서
건달처럼 말을하더군요~면책확정된건 확인햇다면서도 계속 말투가 건달처럼 얘길하는거에요~~원래 채권추심하는것들이
협박하고 지랄하는건 알앗지만,,참~~어이없네요..그래서 통화내용녹음을햇습니다!!!
비용을4만원을 내라고하던데 그돈도 주기 싫습니다~~통장압류 해제 어찌해야 하는지요??
금감원에서는 2가지 방벙이 잇다
1.채권사에 가압류해제비용을 주어 대행을 하게끔하거나
2.내가 법원에가서 가압류해제요청 접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각 은행에 통화해보니 압류신청을 한 채권사와 통화해서 압류를 풀수잇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가서 면책확정서 서류구비해서 가면 해제 안되는거냐햇더니 안돤다고 합니다~~!!!
너무 짜증나는 일입니다~~!!!!은행에선 법원에서 압류명령이 떨어져서 압류를한것이기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채권사와 압류해제 얘기를해야 된다고 합니다~~~~!!! 채권사에 좋은일이네요~~
법원에 가서 신청하게되면 비용은 들지않는 건가요??접수후 압류해제 되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그리고 신용정보상에 채무불이행이든지 그외 모든정보가 깨끗하게 바로 삭제하려면 법원에 접수를할때 어떻게 서류를 구비해서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점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압류해제 신청서를 채권 압류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결정문,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을 첨부하시고, 신청서 부본과 함께 우표 3,020원 두 묶음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