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담합한거 딱걸렸군여...11개 스키장에 담합으로 인해서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답니다.
스키장 가격 조정은 할지 모르겠지만...일단 연합신문에 따르면 요금 조정 가능성에 대한 뉘앙스가 풍기는데..
일단은 스키장들의 횡포에 일침을 가한거 같아서 고소하네여..
근데... 너무 과징금이 낮지요? 시즌권 가격폭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심이...
리프트가격 담합한 11개 스키장 제재
YTN 2002년 10월24일 오전 11:23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사전 회의를 통해 스키장 리프트요금과 시즌권 판매가격등을 담합해 책정한 쌍방울 개발 등 11개 스키장사업장에 대해 6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스키사업장들은 지난 2천년부터 올해까지 판촉책임자회의와 대표자회의등을 통해 시즌권 할인폭을 30%로 제한하고 리프트요금 인상률을 5-1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내역을 보면 무주스키장을 운영하는 쌍방울개발에 일억9백만원,용평리조트에 9천6백만원이 부과됐고 규모가 작은 수안보 스키장을 운영하는 사조마을과 천마산 스키장을 운영하는 선진종합에는 각각 천백만원과 천만원이 매겨졌습니다.
이재홍
요금담합인상 11개 스키장 6.2억과징금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은 △대명콘도 6490만원 △대영알프스리조트 2210만원 △베어스타운 4470만원 △보광 5510만원 △사조마을 1130만원 △선진종합 1010만원 △쌍방울개발 1억880만원 △용평리조트 9600만원 △지산리조트 9390만원 △파인리조트 4450만원 △현대시멘트 6850만원등이다.
공정위 에 따르면 11개 스키장 사업자들은 2000/2001년 시즌과 2001/2002년 시즌에 스키장 요금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판촉책임자회의와 스키장대표자 회의를 통해 리프트요금 인상률,시즌권 판매가격과 할인폭및 판매시기, 주중·주말 리프트요금 차별화등을 논의하고 합의내용을 요금및 할인폭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별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키장의 지리적 여건과 시설수준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스키요금을 책정해야 함에도 공동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유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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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윤 기자 parksy@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