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
| 2023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개요 |
○ (사업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지원대상) ❶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를 가진
❷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❸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상담 등)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 제공
○ (서비스 가격) 월 18만 원(정부지원금 126,000∼162,000원)
○ (지원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 단,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여부를 판단하게 함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따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①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②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심리, 상담 등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등
보건복지부 표준모델 기준이며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지자체별 자세한 서비스 모델 및 신청방법 등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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