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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보정
위 사건 당사자간 귀원 2006가단31686호 부작위확인의소 사건에 2006.10.27.부 속행된 준비절차 기일에 재판장의 구두 청구취지 보정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보정합니다.
다 음
원 청구취지.
1. 전두환 전대통령의 추징금 거부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 단초를 2005. 12.26. 제공한 중요제보자의 적법한 청원에 부작위가 존재한다.
2. 피고의 분장업무 수행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법한 청원의 중요특정제보에 대하여 심사ㆍ통지할 의무가 있다.
3. 청원 뒤 4번째의 서면까지 무시한 책무의 소홀에 대하여 징계처분 신청대상에 해당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보정한 청구취지.
1. 원고의 청원문서인 일류국가 06-07-320(06.07.10)호의 청원서는 피고에게 송달 접수(06.07.11)되었으며, 전두환 전대통령의 추징금 거부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 단초를 2005.12.26. 제공한 중요정보 제보자의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피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인 청원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 전두환 추징금 징수 분장업무 수행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법한 청원형식으로 중요특정제보에 대하여 심사ㆍ통지할 의무를 확인한다.
3. 청원 뒤 4번째까지의 원고 서면에 대하여 중간회신 안내조차 1년 9개월인 2006.09.01까지 없는 것은 타 국가기관의 헌법 제26조 청원에 대한 이행의 불일치로 일상을 벗어난 형평성을 잃은 행정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중요제공 및 청원 동기.
가. 사법권의 권위 존중.
원고가 제공한 중요정보(갑제4호증)의 대상인 전두환 전대통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사건번호 96도3376호)1997.04.17.【반란수괴ㆍ반란모의참여ㆍ상관살해ㆍ상관살해미수ㆍ초병살해ㆍ내란수괴ㆍ내란모의참여ㆍ내란중요임무종사ㆍ내란목적살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 및 추징금을 병행하여 부과되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나. 헌법상 평등권의 작동추구.
피고는 우리나라가 국가형벌주의를 채택한 보편성과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구현하여 국민전체의 질서와 안녕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추구를 이루도록 하는 책무일 것입니다.
위 가항의 추징금과 관련한 징수는 직무분장 상 국민이 부여한 직무에 해당함을 인지하여 원고가 2005.12.26. 제보(갑제4호증) 뒤에도 다음해 2차(2006, 06.18.)로 다시 3차(2006.06.26), 지휘기관인 대검찰청에 4차 청원(2006.06.19)하여 피고에게 이첩문서까지 있었으나 5번(2006.07.11) 모두에 걸쳐 묵묵무답(黙黙無答)으로 부작위 함으로써 소송에 이른 것이며, 추징금 추징의 목적 달성은커녕 절차상 안내 답변조차도 없었던 것은 타 국가기관의 청원에 대한 응신 상규를 위배한 것입니다.
2. 경천동지할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오르고...
원고는 사회혁신의 첨병으로 초심을 견지(갑제6호증)하며 그동안 괄목할 만한 많은 진화에 성공을 거울삼아(갑제7호증1~2) 사법개혁을 마지막 소명으로 2001년 말경 시작한 이 사건으로부터 현 이용훈 대법원장의 개혁드라마(갑제8호증)를 만끽하며 사법개혁을 선택한 당위성을 확약한 것으로써 혁신거부의 철옹성인 사법개혁의 완성을 확신하며, 이 개혁으로 정치개혁도 연장선상 진화가 클 것으로 예단되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따라서 진정성 진화를 거부하는 존재는 멸한다는 역사가 증명하는 것 같이 이 소송의 패소는 원고 주장에 대한 대의명분의 몰이해라는 착오 또는 이러한 오류는 없을 것이므로 간주, 승소할 것이 이치일 것입니다.
3. 국가의 책무 감찰은 국민의 의무이다.
가. 사회의 진화.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뒤 늦게 동참하는 바람에 민족이 다른 민족의 수탈과 모멸을 받았으며, 동족살상은 물론 피폐의 소용들이 속에 제3공화국을 거처 세계 선진 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는 동시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제8공화국인 노무현 정부까지 국민의 민주화는 물론 국민의 정부까지 우리국민의 우월한 민족성을 만 천하에 고하며 현재에 이르렀으며,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지향하며 투명성제고로 한 단계 더 성숙되는 향배의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평등권의 추구.
그러나 아직도 개혁과 혁신을 국민과 역사는 요구합니다.
원고는 갑제3호증의 97헌마54 결정문 내용중 1항에 500여명의 날인과 주민 10,000여명의 서명부을 인정한 명기와 같이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한 행복을 위하여 지역의회에 청원하였고, 이에 대한 거부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내는 열정과 지고지순의 노력에는 증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⑴ 원고가 사회개혁을 위한 몰두를 시작한 1990년부터 1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고, 이 사건의 시작도 이러한 추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갑제2호증의1~6과 같이 진행시킨 것으로 원고의 주장입증은 재판부도 인정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을 위하여 이제까지 비폭력과 사회상규의 존중과 절차를 제일 중요시 하는 원칙을 세워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에 피고도 동의할 것입니다.
⑵ 이 사건 시작 발원의 근거는 갑제2호증의1 등기번호 100011413797 4와 1000114137978호 법무부장관에게 발송한 우편물이 휴일인 일요일에 중앙우체국 소인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답신(갑제9호증의1~2)으로 확인될 것이며, 삼청교육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제정에 몰두(갑제10호증)하게 되었고 원고는 마침내 두 번째 법 제정에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⑶ 그 후 20여회 많은 원고 문서(갑제11호증의1~2)의 처분작동을 통하여 피고는 소외 전두환의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재산명시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신우진 판사의 재산명시 재판절차에서 소외 이양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외 전두환은 29만천원이라는 재산명시 증언으로 4,000만 국민의 조롱꺼리로 온 나라가 떠들석하게 만든 단초의 장본(갑제11호증의3)이 원고로서 피고가 자주적으로 적극적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⑷ 또한 소외 전두환의 재산명시의 위증에 대하여 고발(갑제12호증의1~2)을 재차 할 수밖에 없었으며, 처분내용(갑제12호증의3) 또한 피고의 자책 시효등 억지주장 면죄부 처분에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할 수밖에 달리 판단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국민들은 96도3376호 같이 정치적 판단보다 법적 판단이 진화될 사회에 합당합니다.
⑸ 피고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뒤 원고가 중요자료 제공으로 추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의 존부는 갑제3호증인 헌법재판소의 판단 3쪽 2항 판단 ⑴목과 ⑵목에 적시한 것을 인용한다면 “청원사항을 성실ㆍ공정ㆍ신속히 심사하고 청원인에게 그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하는 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통지를 함으로써 헌법 및 청원법상 의무이행을 다하게 되는 권리라는 판시한 바 있다(헌재1994.02.24. 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89)”라는 판례에 피고는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4. 맺는 말.
민본사상을 추구하는 국가답게 원고의 충ㆍ의 철학사상과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사표 됨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일반 소시민의 모범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며, 법치도 이와 같은 축에 존재의의가 있다고 원고는 인지하고 언론보도(갑제13호증) 또한 같습니다.
끝으로 원고의 단체는 이 사건의 완성이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의 완성으로 간주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매진할 것을 천명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소를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 거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었으므로 재판부의 과학적이고 정의로운 판결로 원고의 열정에 대한 재판부의 화답을 국민들은 기원합니다.
입증방법
1. 갑제6호증: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2006.10.09)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통고서
2. 갑제7호증1: 보도(법률신문, 95.06.15) 통합선거법 제53조1항4호는 위헌
3. 갑제7호증2: 보도(동아일보 97.05.17)두 차례 헌법소원낸 의왕시민 어우경
4. 갑제8호증: 보도(동아 2006.02.20)이용훈 대법원장 “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5. 갑제9호증1: 법무부 검이61070-44(2002.01.0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6. 갑제9호증2: 대검 수기61110-178(02.02.08)법무부☞대검찰청 이첩 청원서
7. 갑제10호증1: 대통령인수위원회(2003.2.10)삼청교육관련자 특별법제정
8. 갑제10호증2: 삼청교육피해자배상등에관한특별법 추진운동본부 회보 제1~7호
9. 갑제11호증1: 서울지방중앙검찰청 총무-12430(2002.03.11)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0. 갑제11호증2: 서울지방중앙검찰청 총무과-1577(2004.03.17)부분 이의에 대한 결정통지
11. 갑제11호증3: 보도(중앙 2003.01.03, 02.12)추징금 징수 및 재산공개 요청
12. 갑제12호증1: 보도(오마이, 2005.07.03)"전·노 추징금 다 낼 때까지 싸울 것"
13. 갑제12호증2: 삼청교육피해자들의 고발 및 기자회견(2002.05.24) 전두환
14. 갑제12호증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5형제25111(2005.10.10) 불기소이유
15. 갑제13호증: 보도(동아 2003.04.30) 全두환씨 국민을 또 모욕했다.
그밖에 입증방법은 피고의 답변서와 소송 진행에 따라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 청구취지 재 보정 부본 1통.
1. 각 입증방법 1통
2006. 10. 30.
위 원고 어 우 경
저의 홈피입니다..주소가 아래 문건의 박선생님 주소가 동일할 것입니다.
첫댓글 이해를 제대로 못한것 같으니 내일 만납시다
저야 더운것 찬것 마다안는 사람입니다..감사할 따름입니다...그러나 사람 멸시 받으면 눈물납니다..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사람인데...저도 한때는 남부러울 것없어 내돈을 이 모든 경비 혼지 처리 했지만 국가가 몰락하는 바람에 친구가 26억원 큰회시가 부도 내는 바람에 연쇄 부도를 맞아 저까지.... 전번은 031-438-8592입니다...
근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호텔에서 뭘 보고 사무실을 주겠습니까?...?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양반이 얼어서 죽을지언정 곁불은 아니 쬔다는 말이 생각나네여...내나라 사랑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냉대 받아야 되는 가요...주는 것도 없이 망신만 주시면 복받으시겠습니다...칼로이힌 상처는 세월이 가면 아물지만 .말로입힌 상처 가슴에 억장으로 남습니다..
결론은 홍보???????
아무케나 생각하세요 좋을 제가 48년생 무자생입니다...할일이 많아 홍보해서 사용할일 돈 10원 안줍니다...실제로 돈 안줍니다...돈생기는 일 없는데 홍보해서 눠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인원, 비용대겠으니 어터게 해야 되나 말씀하시라는데 왜 계속 딴 말씀만 하시나요?그놈 끄자버 내리는데 밑에글 사진에 계신분들하구 연관이 있나요?
밑에 있는 사진이 저의 사진입니다...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축선상의 일로서 숭례문을 못 막은 것이나 원인을 제공한 사법권인 판사들의 오류와 흠결을 못 고처 앞으로도 발생할 활환이 계속 존재 한다는 것이며, 사법정화를 해야 원인을 제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케케묵은 전두환이 이야기나 이병완 비서실장 물러 난지가 언제인데 이런글 올려 혼란 스럽게 하시나요? 우리는 오로지 멍바기 끄자바 내리는 일 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타 카페 링크 달고 오는글은 안 올려 줬으면 합니다. 식상 합니다.
전두환 사건의 추징금은 아직도 2,000억원 정도를 못 받아서 아직 진행형으로 되어 있으며,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다툼은 몇달 전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