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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360호
- 2025년도 하반기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5.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기간 :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
-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참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3 | 신청자격 |
지정요건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지정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 지정제한 사항 > |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안 - 2017. 1. 1. 신청 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시) ʼ19.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20.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1.3월까지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
| 4 | 지정요건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활용 가능(실적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30%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판단,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괜찮은 일자리기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
|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 인증업무지침상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준 |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유급근로자의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함 ◆전체 근로자에 대해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 노동관계법령 관련 세부 요건 |
|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①예시(ʼ25.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5.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②예시(ʼ25.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5.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⑥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필수(아래 가, 나 중 1개 과정 필수 수료)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 □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과정(가, 나 중 1개 과정 필수 수료) |
| 가. 사회적기업 포털(SEIS)의 아래 e-러닝 이수내역 (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22.1.1.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 5 | 주요 심사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 조직형태 심사사항 |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및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ʻ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 ◆ 사회적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이외 심사기준엔 2025년 고용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름
| 6 |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 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지정 취소
- 변경사항(① 주된 사업내용 ② 업종 ③ 정관 변경) 발생 시, 1개월 이내 기초자치단체 통보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 7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8. 5.(화) ~ 8. 19.(화) 18:00까지 (15일간)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서류 누락 시 추가제출 불가
제출서류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포털(www.seis.or.kr) 신청
| ①기업회원 가입 | ⇨ | ②지정공모 선택 | ⇨ | ③지정신청서 작성 | ⇨ |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첨부 ※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시스템 문의안내 : 사회적기업포털 (☎031-697-7700)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전산장애로 인한 기간 내 미신청시 인정불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 신청서 제출 |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 아님, 신청기간 내 입력완료된 서류만 인정
제출서류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 8 | 제출서류 |
|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별지 제2호의2~6서식】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기업만)【별지 제2호의7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무/회계 외부 전문가의 확인(직인) 필수 - 반드시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전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7. 공증받은 정관・규약 - 정관 변경 시에도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받아야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10.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가,나 중 하나 필수) 가. 사회적기업 포털(SEIS)의 아래 e-러닝 이수내역 (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22.1.1.신설) 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해당기업만)【별지 제2호의11서식】 13. 대표자 이력서【별지 제7호 서식】 ※ 기업자체 이력서 서식으로도 제출 가능 |
| ※ 위의 필수 제출서류를 접수기간내 누락 및 미제출 시에는 보완 및 추가 제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이로 인한 신청취소 등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현장실사 시, 현장실사 대상 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실사시 준비서류: 주주(사원)명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현장실사를 거쳐, 서류 보완기일 종료 이후의 제출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 8 | 제출서류 |
|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별지 제2호의2~6서식】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기업만)【별지 제2호의7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무/회계 외부 전문가의 확인(직인) 필수 - 반드시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전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7. 공증받은 정관・규약 - 정관 변경 시에도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받아야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10.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가,나 중 하나 필수) 가. 사회적기업 포털(SEIS)의 아래 e-러닝 이수내역 (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22.1.1.신설) 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해당기업만)【별지 제2호의11서식】 13. 대표자 이력서【별지 제7호 서식】 ※ 기업자체 이력서 서식으로도 제출 가능 |
| ※ 위의 필수 제출서류를 접수기간내 누락 및 미제출 시에는 보완 및 추가 제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이로 인한 신청취소 등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 ※ 현장실사 시, 현장실사 대상 기업에 한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장실사시 준비서류: 주주(사원)명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 현장실사를 거쳐, 서류 보완기일 종료 이후의 제출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음 |
설명회 개요
가. 일 시 : 1차2025. 8. 12.(화) 14:00~15:30, 2차8. 13.(수) 14:00~15:30
나. 장 소 : 1차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1층 강연실(군산시 대학로 600)
2차소셜캠퍼스 온 전북 5층 이벤트홀(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다.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공모 참여 희망기업
라. 주요내용 : 공모 설명 및 질의 응답
| 10 | 선정절차 및 결과통보 |
선정절차
| 신청‧접수 (8월) |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9월) | ➡ | 심사‧선정 (9월 말) | ➡ | 결과발표 (9월 말) |
| 사회적기업 포털 | 도, 시‧군, 고용관서 | 도심사위원회 (면접심사) | 전북도, 시군 |
결과통보 : 선정된 기업은 사회적기업 포털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지정결과 공고 게재, 시‧군 공문 통보
| 11 |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 현장실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12 | 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문 의 처 | 전화번호 | 비 고 |
| 전북도청 금융사회적경제과 | 063-280-4308 | |
|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 063-281-2847 | |
|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 063-454-2673 | |
| 익산시 소상공인과 | 063-859-3406 | |
| 정읍시 지역활력과 | 063-539-6813 | |
|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 063-620-6337 | |
| 김제시 경제진흥과 | 063-540-3880 | |
| 완주군 경제정책과 | 063-290-2494 | |
| 진안군 농촌활력과 | 063-430-8058 | |
| 무주군 인구활력과 | 063-320-2062 | |
|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063-350-2193 | |
| 임실군 경제교통과 | 063-640-2453 | |
| 순창군 경제교통과 | 063-650-1337 | |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과 | 063-560-2359 | |
| 부안군 지역경제과 | 063-580-4176 |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 063)214-9351~9354
군산시 대학로 600(신관동1-4)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동 3층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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