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발이 없어서;; 바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할께요.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있습니다.
B는 A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구요, A의 신상명세를 알고있습니다.
B가 A의 재산을가로채기위해 C라는 노숙자에게 부탁하여 C를 동사무소로 보내어
A의 대리인으로 만든후, 자신은 C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 룰루랄라 도망쳐버리는
일이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질문
1. 이 경우에 C는 어떻게 되며,
2. A의 재산을 보호할만한 제도가 있나요?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인감 위임 발급할때 질문이 있어여~
뜬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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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7 21:4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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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c는 형사처벌되고 a의 재산은 날라갑니다. 담당공무원은 서류상으로 완전하면 사유서정도로 끝 매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담당자가 형사나 신은 아니닌까요,
저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없나요? 오늘 민원분이 물어보시길레..
대리발급 안 되게 인감보호 신청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윗분말이 맞습니다. 인감보호신청으로 본인만 발급할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