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재출한 부채증명서에 채무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법무사에서 작성해온 부채증명서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으로 적어놨던데요..그럼 이것도 보정해야 하나요?
법무사에서는 괜찮다고 하던데요..참고로 보증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한달간 여유를 두고 4대보험을 신고할까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한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월세 살고 있구요. 이사할 집은 아는분이 무이자로 전세금 1,700만원을 빌려주셔서 그것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에서는 개인회생신청한지 4개월째 되어가는데 서류 다시 재출하고 하려면 복잡하다고 그대로 월세인것처럼 하던지 아님 친척명의로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정엄마가 시골에 오빠랑 사시는데 엄마를 이쪽으로 옮기고 엄마명의로 계약한뒤 그 밑으로 들어가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오래걸리는 것이 맞나요? 점점 초조해져 가네요...법무사에 신청할때는 금방 될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지금은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네요...법무사비를 3개월 분납했는데 마지막것을 일부러 안보냈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산을 명시하라는 법원 명령이 왔습니다. 남편이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기때문에 직접 출석하지는 못할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히 여쭤보려는것이 그만 길어졌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