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을 답사 하다 보니 우연히 본 선정비가 있었다.
원래 목적은 정자를 보는 것인데 그 옆에 명문의 마멸이 심한 선정비가 보여 자세히 보니
순창군수 홍대형 이었다.
손으로 만지고 더듬이 명문은 확인이 되지만 주위에 송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정비를 보고 글을 쓰니 대부분 비석 전문가라 하지만 비석은 돌에 관련된 것이고
필자는 비석에 새겨진 명문 즉 인명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기록이 족보와 벼슬을 하면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나오지만 지방의 기록은
선생안 이나 선정비 이다.
그러므로 선정비는 인명을 연구하는데 있어 아 주 중요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홍대형의 기록이 보인다.
암행서계의 의해서 이다.
순조 22년 임오(1822) 7월 21일(계사)
22-07-21[01] 전라좌도 암행 어사 심영석이 신경우 등의 다스리지 못함을 서계로 올리다
전라좌도 암행 어사 심영석(沈英錫)이 서계를 올려, 강진 전 현감(康津前縣監) 신경우(申景雨), 낙안 전 군수(樂安前郡守) 조건수(趙建洙), 흥양 전 현감(興陽前縣監) 이욱(李勗), 무주 전 부사(茂朱前府使) 김재완(金載琬), 보성 전 군수(寶城前郡守) 심열태(沈說泰), 운봉 전 현감(雲峰前縣監) 변영식(卞永植), 남원 부사(南原府使) 윤희(尹爔), 순창 군수(淳昌郡守) 홍대형(洪大衡), 운봉 현감(雲峯縣監) 이언무(李彦懋), 구례 현감(求禮縣監) 방승원(方承圓), 전 좌수사 이충운(李忠運)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 또 동복 현감(同福縣監) 홍백영(洪百泳)의 치적을 논하니, 승서(陞敍)의 은전을 시행하게 하였다. 별단에 계판(計版)ㆍ계방(契防)ㆍ민고(民庫)ㆍ매호(賣戶)ㆍ진전(陳田)ㆍ가류(加留)ㆍ이액(吏額)ㆍ저리(邸吏)ㆍ보솔(保率)ㆍ해세(海稅)ㆍ죽전(竹田) 등의 폐단에 대해 개진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제일 좋은 방도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였다.
홍대형은 본관은 남양이고 자는 계심이다
1760년에 태어났다.
홍재전서에도 기록이 보이고 있으며, 벼슬은 경기도 광주 판관도 하였다으며 여러 벼슬을 한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록도 좋지만 암행어사의 서계는 홍대형의 실정을 올리고 있어
지방에서 실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조 8년 무진(1808) 12월 17일(무신)
08-12-17[02] 경기 암행 어사 홍의영이 수원 유수 이집두 등 각 고을 수령의 실정을 아뢰다
경기 암행 어사 홍의영(洪儀泳)이 서계(書啓)하여, 양주 목사(楊州牧使) 송면재(宋冕載), 장단 부사(長湍府使) 유상엽(柳相燁), 인천 부사(仁川府使) 송윤재(宋倫載), 고양 군수(高陽郡守) 서교수(徐敎修), 교하 군수(交河郡守) 이규신(李奎新), 용인 현령(龍仁縣令) 이형수(李馨秀), 통진 부사(通津府使) 성진은(成鎭殷), 파주 목사(坡州牧使) 이인식(李寅植), 풍덕 부사(豊德府使) 장현택(張鉉宅), 광주 판관(廣州判官) 홍대형(洪大衡), 개성 경력(開城經歷) 홍병신(洪秉臣), 양천 현령(陽川縣令) 이공무(李功懋), 진위 현령(振威縣令) 박영수(朴榮壽), 양성 현감(陽城縣監) 정재중(鄭在中), 포천 현감(抱川縣監) 허임(許)이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경중(輕重)에 따라 감죄(勘罪)하게 하였다. 또 마전 군수(麻田郡守) 이백(李)의 치적을 말하니 승서(陞敍)의 은전(恩典)을 베풀게 하였다. 또 전 개성 유수(開城留守) 유한모(兪漢謨)에 대해 논하기를,--생략
다른기록이다....
순조 8년 무진(1808) 3월 20일(병진)
08-03-20[07] 의금부의 죄수 백사건(白師健)은 의처(議處)하고 유간(柳暕) 등은 조율(照律)하고 한경선(韓景善) 등은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사관(典祀官) 백사건의 원정에 ‘갑자기 심한 설사병이 생겨 잠깐 자리를 벗어났다가 제감 감찰(祭監監察)에 탈이 잡혔으니 황송하고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형추하지 말고 의처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영릉 참봉(寧陵參奉) 유간은 ‘불에 탄 것은 묵은 잎에 불과하고 경계 또한 조금 멀었습니다만 능침(陵寢)의 화소(火巢) 안에 불이 났으니 너무도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여주 목사(驪州牧使) 이채(李采)는, 지방관이 된 자로서 평소에 제대로 살펴 신칙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헌관(獻官) 서능보(徐能輔)는, 비록 실제로 병을 앓고 있지만 일찌감치 변통하지 않아 임시로 고쳐 부표(付標)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부총관(副摠管) 백사은(白師誾)은, 소패(召牌)를 곧바로 받들지 못한 것이 실로 병 때문이지만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아무래도 놀랍습니다. 중부 영(中部令) 이기완(李基完)은, 혜전(鞋廛)의 시민이 비록 뜻하지 않은 데서 무엄한 일을 벌였지만 곧바로 금하지 못한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선전관 황협기(黃協基)는 ‘13일에 다시 배정하여 세우라는 명을 애초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전(信箭)으로 왕명을 전하는 것은 법의 취지가 매우 중대하니 소홀히 한 죄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광주 판관(廣州判官) 홍대형(洪大衡)은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 지체된 이유는, 원고(元告)는 서울에 있는데 문서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취합하고 판별하지 못하여 날짜를 조금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지체한 죄는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 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최한익(崔漢翼)은 과시(科試)의 방목(榜目)이 발표된 뒤에 동료 인원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관(分館)을 즉시 거행하지 않아 편의만을 챙기는 행적을 보였습니다. 신계 현령(新溪縣令) 이흡(李)은 수십 호의 민호가 일시에 모두 불에 탔을 때 비록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상황을 낱낱이 거론하여 보고하지 않아 소홀히 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모두 이것으로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중관(中官) 한경선은 벽동군(碧潼郡)에, 지장호(池長浩)는 단천부(端川府)에 모두 유(流) 3000리로 정배하였으니 규례대로 배소(配所)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사람의 기록은 여러 곳에 존재하지만 영세불망비나 선정비도 하나의 기록이다...
옥산 이희득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