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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20058, 2015나2006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0. 16.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가단121147(본소), 2014가단123416(반소)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가 2013. 5. 20. 서울 송파구 B 소재 골목길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5. 20. 서울 송파구 B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6,200,000원( = 방어비용 5,000,000원 + 형사합의사망지원금 50,000,000원 + 면허정지위로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험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운전하던 중' 사고는 피보험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운전석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주차가 완료되기 전에 차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피고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핸들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 사고에 해당한다.
만일 위 사고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체결 당시 보험사는 위 이 사건 보험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관은 보험계약내용에 편입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위 약관내용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사망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운전석 탑승 중'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하기도 어렵고 운전자보험계약에 따른 고객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받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조항은 불공정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1) 이 사건 보험약관의 '운전하던 중'의 의미
(가)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는 경우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나)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도로교통법」은 '운행'과 '운전'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운행'을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같은 법 제2조 제1, 2호),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그 중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이나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으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일정한 범위 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금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 청구를 보장하는 등 손해배상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등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 전반을 담보하기 마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자동차보험과는 그 목적이나 적용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문제된 보험사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보험의 약관을 그 기재와 달리 해석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함부로 명문의 규정을 넘어 다른 특별한 사정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거나 문제된 개념을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 결국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 그 문언의 기재대로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를 말하고, 위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위와 같은 특별약관 상의 '운전'의 의미는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는 불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의 의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 규정된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문언상의 의미와 달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하던 중'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또는 '핸들 조작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구별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사고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결국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인 피고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위 약관의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운전을 마칠 의사로 자동차를 주차한 후 자동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차의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차가 내리막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 사고로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보험약관은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의 약관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즉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운행'과 '운전'은 그 개념을 명확히 달리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규정 등에 의할 때 '운전'의 개념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약관의 '운전'의 의미는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운전하던 중'의 개념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조항이 불공정조항 내지 면책조항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운전자보험은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부담하거나 발생하게 된 법적 비용이나 그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으로서, 불의의 사고로 지출이 예상되는 운전자의 손해를 보전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 등의 경제적인 불안을 제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위 약관조항은 도로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 주정차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석에 탑승 중이기만 하면 '운전'으로 보게 되어, 오히려 도로교통법상 '운전'보다 더 넓게 '운전하던 중'을 인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로 형사처벌되는 모든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피보험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명시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약관조항이 무효도 아닌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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