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이트 폐쇄 ]
■ 해당조항
협상문 제18장의 부속서한 3은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첫 문장과,
대한민국만 이행의무를 지는 집행 강화 및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에 관한 7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해설
부속서한에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란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금지하지 않은 (즉,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폐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P2P나 웹 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물론 포털 사이트., 검색 서비스 사이트 심지어는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까지 포함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를 명령한 적이 없으며 저작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판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저작물의 무단 복제나 전송과 같은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터넷 사이트가
방조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정도의 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의 기여
침해나 대위 침해와 같은 정도에 이르는 행위를 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판결은 일부 있으나, 이러한 판결도 대부분 사이트 폐쇄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중지를 명한 것입니다.
■ 다음, 블로그, 카페도 위험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사이트
삼성SDS 계열의 네이버, 다음, SK계열의 엠파스, 네이트(싸이월드), 파란,
드림위즈, 다국적기업 야후,구글 이 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들은 검색엔진을 시작으로 카페, 블러그, 동영상을 비롯
전 분야 대대적인 변화를 주기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FTA비준되어서 발효된다면 지적재산권 법률로 인하여 다국적기업 야후,구글은
한층 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워 많은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선 보일것이며,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포털업체 네이버, 다음, 엠파스, 네이트(싸이월드),
파란, 드림위즈는 서로간 경쟁속에 결국 1개 업체만 살아남는다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영화,음악,문학등 문화산업이 엄청나게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업체 사이트가 강제폐쇄 되거나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라고 예측입니다.
국내 영화사, 음반사, 매니저먼트업체들도 이미 외국자본에 잠식된 상태라
그 타격은 엄청날것으로 보입니다.
▶ 네티즌
국내 저작권법에 따르면 네티즌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더라도
영리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다른 네티즌이 대량으로 퍼가거나 이용해 상업적 영향이 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카페, 블러그, 미니홈피, 일반게시판등에 지적재산권
법률에 위배되는 자료를 올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배경음악서비스를 연결해서 음악 검색 듣기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이나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각종 공유사이트는 물른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공유 사이트에서 영화, 음악 등을 다운 받으시다가 적발되면
지금까지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벌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
■ 해당조항
협상문 제18.10조 제26항 가호는 ‘상업적 규모’의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와 처벌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6항 제2호에 따르면
‘상업적 규모의 침해’는 “상업적 이익 또는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침해”도 포함되고 각주 33에는 ‘금전적 이득’이란 “가치를 지닌
그 어떤 것의 수령 또는 기대”(receipt or expectation of anything of value)”를
포함합니다.
■ 해설
‘어떠한 가치의 기대’란 막연한 표현을 동원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요소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또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의 기대’란
예를들면, 음악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할 경우 해당 음악 파일이 수록된
음반을 구입하여 얻는 가치의 기대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문에서 말하는 ‘상업적 규모’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업 행위가 아니라, 예컨대 음악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하는 행위도
‘상업적 규모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협상문 제27조 바호는 사인이나 권리자의 공식적인 고소없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화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두번의 파일 다운로드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이를 비친고죄로 하면, 인터넷의 일반 이용자가 단속의 대상이 되고,
고소/고발이 빈발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 일시적 저장과 복제권 ]
복제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관계없이 또한 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복제에 대하여 복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유형물에 저작물을 고정(fix)하는 것을 복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저장도 복제라고 규정한 FTA를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자국법에는 일시적 저장이 복제권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예외의 범위를 제한하여
“저작물 등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공정이용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더라도,
순수한 비영리 목적이 아닌 행위(소설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 웹 서핑을
하는 행위, 대학교수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웹 브라우징 행위,
신문기자가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결국 이를 통한
로열티 징수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예컨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자는 영구적 복제 행위와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고, 일시적 저장 행위를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자에게도
별도의 로열티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나 업체가 불법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거나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의 ‘일시적 복제’를 불법행위로 간주하면 OSP의 모든 스트리밍
서비스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판도라TV 관계자>
[ 법정손해배상액 ]
■ 해당조항
협상문 제18.10조 제6항은 저작권 침해와 상표 침해의 경우 권리자가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금액을 ‘장래의 침해를 억제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는 법정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것인지 실제 손해를 배상액을
청구할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해설
현행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면, 손해를 입은 자가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된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 배상의 액을 법으로 정하면(예컨대, 불법 CD 한 장의 경우 80만원),
권리자는 손해배상액이나 손해액 추정의 전제 사실 등을 입증할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도
‘장래 침해 억제액 + 실제 피해액’으로 하여 권리자가 입은 손해보다
더 크게 하여, 현행 민법상의 실손해배상원칙과 어긋납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행위책임의 원리에 반합니다.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도
법정손해배상액만큼 배상해야 한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침해예방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업적 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사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지적재산권은 그 경계가 불명확하므로, 새로운 사업적 시도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의도하지 않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제3자의 권리침해가 있다고 하여도 권리자가 손해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경미한 저작권 등 침해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는 없는데,
타인의 침해행위를 유도하고 법정손해배상액 상당을 청구하는 제도남용도
우려됩니다.
[ 서비스제공자 침해혐의자 정보게시의무 ]
■ 해당조항
협상문 제18.10조 제30항 11목에는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한다
(shall establish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게 심각한 위험의 제공할 수 있는데
특히 저작권의 침해 혐의가 있다는 점만으로 권리자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특히 법원의 영장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 해설
네이버, 다음, 판도라TV 등 국내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는
최근 FTA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해 자칫 국내 UCC(손수제작물) 서비스 등 인터넷산업이
극도로 위축될 소지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FTA 저작권 분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 조항에 저작권 피해사례
발생시 미국 내 저작권자가 국내 관계당국의 명령 없이 국내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될 경우 포털은 검찰 등의
개입 없이도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관련 민사소송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는게 포털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 기 타 ]
■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컨대, 음악 CD의 콘텐츠를 카세트 테이프로 복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TPM)가 있으면, CD 플레이어는 없고 카세트 플레이어만
있는 교실에서는 음악을 틀 수 없고, TV 방송물을 나중에 보기 위해
녹화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TPM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다음 작동을
멈추도록 되어 있지도 않고, 법률상 의무가 부과되지도 않기 때문에
보호기간에 상관없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조>기존에 올린 내용에 일부 내용 첨가한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