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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담보 대출: 청약계좌에 그동안 입금한 금액의 최고 90%[4] 를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초저금리에 자신의 돈으로 대출받는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다. 물론 대출은 대출인지라 돈을 벌어서 갚든지 청약을 해지해서 갚든지 해야 하며, 연단위로 꾸준히 이자도 내야 한다. 청약 위치에 따라[5]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부동산 담보 대출: 자신이 보유한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사옥이나 공장,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한다. 담보가 확실하므로 이자가 낮고 대출한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 자신이 매입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영어로는 모기지(Mortgage)라 한다. 매매 금액이 감정평가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의 70%가 아니라 매매금액의 70%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부동산 담보 대출인 주택담보대출[6]은 보통 30년 만기로 받으며[7][8] 정부 규제에 따라 LTV, DTI, DSR이라는 세 가지 규제가 적용되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에 상한이 있다. 규제가 수시로 바뀌므로 반드시 은행원과 상담하여 정확히 알아볼 것을 권한다. 본 문단에서는 규제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 담보 대상 물건 가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규제. 보통 대출을 신청하는 날짜 기준의 KB시세[9]를 많이 사용하며, 지역에 따라, 담보 대상 물건의 시가에 따라, 대출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 등에 따라 LTV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KB 시세가 8억이고 LTV 60%를 적용받고 아래에서 설명할 DTI DSR규제에 걸리지 않는다면, 최대한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8천만 원까지다. 다만 아파트 1층의 경우에는 일반평균가가 아닌 하위평균가를 적용하는 은행이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보통 1층이 다른 층에 비해 비선호되고 거래도 낮은 가격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주택담보대출을 받음으로 인하여 계산되는 연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이자의 합이 자신의 연 소득에서 일정비율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비율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역시 지역과 실수요자 요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근에는 상위호환인 DSR규제가 우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실효성이 많이 낮아졌다.
DSR(Debt Service Ratio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본건 주택담보대출외에 기존의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다른 대출[10]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새로이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나이브 하게 얘기해서 자신의 연소득이 2,400만 원이고 DSR이 50%인 경우, 다른 대출이 없다면 매월 나가는 원리금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다른 대출로 매월 60만 원이 나간다면 새로이 나갈 부동산담보대출은 매월 나가는 원리금을 40만 원 미만으로 해서 한도가 설정되며 그 이상으로는 전산상으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 지점장 재량도 먹히질 않는다.
기존에는 개별은행 전체를 기준으로 DSR을 적용해 각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나, 각 차주[11] 기준으로 DSR을 적용하도록 규제가 적용되고 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2021년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이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책적으로 부동산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을 내세우면서 발생한 임기초 부동산경기 호황, 문재인 정부에서의 연이은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과 추격 매수심리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잔고가 상당히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거품에 따른 채무의 부실화가 문제되고 있기도 하다. 다른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원금은 상환하지 않은 채 매월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는 구조라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몇가지 규제가 추가로 있는데 주요한 것만 보자면 아래와 같다. 역시 디테일한 부분이 수시로 바뀌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래에서 일정기간이라고만 적은 것도 규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KB 시세 기준으로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LTV가 0%다. 즉, 주담대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을 매수할 목적으로하는 대출도 LTV가 0%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일정 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전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의 패널티가 있다.
일시적 2주택[12]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다단계로 주물러서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대침체를 부른 주범 중 하나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상품 MBS이다.
예금/적금 담보대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해지시 손해가 크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예금 금리에 1~2%의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 대출: 그 사람의 거래내역, 신용 평가, 직장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다른 담보 없이 빌리는 것이다. 다만 담보 없이 대출하는 거라 대출 한도는 높지 않고, 이자도 센 편이다. 담보가 있다면 담보를 거는 것이 거의 대부분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것도 엄연히 대출이다. 신용카드의 중요 혜택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에는 나쁜 영향을 준다. 관련기사
새희망홀씨: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승인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용대출이며, 시중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시중은행에서는 이 새희망홀씨 관련 전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 없이 순수하게 은행심사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은행이 모든 손해를 다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에 비해서는 심사가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무직자도 세대주인 경우 지역의료보험납입확인서만으로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보다는 심사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쉽다. 이용 한도는 최대 2,500만 원까지로서 통상적으로 연봉 대비 100%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13]
햇살론: 정부의 가계대출규제에 따라 대부분의 햇살론취급기관에서 2017년도 2분기 대출접수를 전면중단했다. 참고하기를 바란다. 제2금융권판 새희망홀씨. 이 상품은 새희망홀씨와는 다르게 정부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서 제2금융권에서만 취급되기 때문에 기관 자체 심사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거나 현금 수령자도 매우 간단히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이용 한도는 생계형과 대환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생계형의 경우 1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대환형의 경우 3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데 대환형 햇살론은 생애 딱 1번만 실행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권으로 나뉘는데 자신의 신용등급을 생각한다면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나을 것이다.[14]
바꿔드림론: 제2금융권 이하 비은행권에서 20% 이상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으로서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재직기간 역시 6개월 이상이어야만 한다. 이 상품의 경우 대출 심사의 주체가 은행이 아닌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보증서가 나오고 그 서류를 즉시 시중은행 중 1곳에 제출한다면 3~4시간 안에 대출 실행이 된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제외. 2019년 9월 말부터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햇살론 대환 대출 기능은 햇살론17로 통폐합되었다.관련기사
마이너스통장: 일명 마통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가능하고, 언제든지 입금하여 갚을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의 대출 통장이다. 사용한 금액만큼 이자가 발생하므로, 급히 썼다가 바로 갚으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 대출에 비해서 얼마간 추가 이자가 붙고 한도도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에 비해 적다.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대출이라는 점은 변치 않으며, 대출 잔고가 0원이라도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은행과 대출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마통 한도만큼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비상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지만 대출 액수가 300만 원대로 제한되어 있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 많이 취급한다.
중금리 대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등급이 낮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다. 주로 10%대의 대출금리를 보여주고 있다. SBI저축은행'사이다', JT '원더풀 와우론', KB저축은행 '착한대출', 신한저축은행 '허그론' 등이 중금리 대출에 속한다.
개인 간 대출
말 그대로 개인이 개인에게 대출을 하는 것이다. 몇만~몇십만원의 소액이라면 몰라도 거액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할 것. 또한 금액 불문하고 반드시 계좌이체할 것. 기록이 남기때문에 현금으로 건네는 것 보다 안전성이 있다.[17] 가까운 사이나 친척이라고 너무 믿지 말자. 생각보다 안 갚는 얌체족들이 너무 많다. 인터넷에 관련된 일화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더러 돈 달라고 독촉할 때,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는 상황도 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갑질이다. 가능하다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줬다는 사실을, 빌린 사람의 주변에 알리는 걸 권한다. 혹에나 빌린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 빌린 사람의 평판에 금이 가는 등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을 수 있다.
혹시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상 생활을 의심해보자.
다만 주의할 점은 차용증을 작성할 때 채무자의 서명만 받으면 안 된다.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자기가 쓴게 아니냐며 채무자가 역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필이 아닌 지장과 막도장이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증사무소에서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둬야만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게 좋다. 차용증 사본을 받아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을 적고 빌리는 금액, 이자, 이자 지급일, 갚는 날짜는 물론 돈을 갚지 않을 시의 위약금, 차용증 작성일, 채무자 날인까지 정확하게 적어 두어야 한다. #
소송에서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승소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둬야 한다.
개인간 대출에서 자살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죽게되면 채무를 포함한 자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 그런데 실제로 모 커뮤니티에도 이러한 사례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한 여성이 16년 된 친구에게 5,000만원이나 빌려줬지만 친구가 갑작스럽게 자살하여 주변에 충격을 남겼다. 특히 채권자인 여성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어지고, 친구도 자살하여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출의 상환 방식
대출의 상환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대출한 돈을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인 원금균등분할상환과, 계약기간동안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원금과 함께 마지막달의 이자를 내는 만기일시상환과,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인 원리금균등상환 등이 있다.
대출 범죄
대출 사기[18] - 일반적으로 2가지 수법으로 나뉘는데 금융회사를 사칭해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수수료 등을 수취 후 잠적하는 수법,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다며 일정 금액(대출금의 10% 등)을 송금하게 하고 인출 및 대포통장으로 이체 뒤[19] 잠적하는 수법과 신용등급 조정에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계좌를 대여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나뉜다. 피해자가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뜨므로 조심해야 한다.
작업대출 - 일정한 신용점수는 있지만 소득이나 제대로 된 담보가 없는 사람을 골라서 각종 자료를 조작한 뒤 대출을 해주는 것. 부정대출 문서 참조.
여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인지세라는 세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은 인지세가 없지만,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는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15만 원, 10억 원을 초과하면 3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받은 사람이 반반씩 부담하므로 대출 받으면 부과되는 인지세에서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도서관의 대출과 연관지어 대구의 한 대학 도서관 측에서 이런 드립을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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