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13. 6.28이며, 동 공고일은 청약자격조건 등의 판단기준일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초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 후 5년의 임대기간이 경과되어 분양전환된 주택 중 입주자가 퇴거하여 우리공사에 명도(반환)된 주택으로 내ㆍ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임. 분양신청자는 신청 및 계약 전 반드시 세대내 시설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유리창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주택가격에는 샤시등 종전 거주자가 설치한 시설물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종전 거주자와 협의하여 시설물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며, 우리공사가 협의를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않음 (상호협의를 위해 당첨자의 연락처 등을 공사가 종전 거주자에게 고지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5페이지 참조)가 우선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우리 공사가 일방적으로 신청자 모두 당첨 및 계약체결을 취소하며,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함.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중 1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신청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재당첨 제한)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신청을 할 수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 조회 →과거 당첨사실 조회→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 조회 가능
■ 청약신청은 단지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당첨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도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명의변경)가 불가하여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장 및 주변여건(소음, 주차난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
공급대상 및 가격 |
(단위 : ㎡, 천원)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해당호수 |
최고층수 |
세대별 주택가격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동 |
호 |
계 |
계약금 |
입주잔금 |
융자금 | |||||
순천선평1 |
51 |
51.49 |
18.6821 |
70.1721 |
1.0293 |
71.2014 |
102 |
608 |
15 |
59,250 |
10,000 |
29,780 |
19,470 |
광주운남9 |
84 |
84.86 |
22.4931 |
107.3531 |
12.1937 |
119.5468 |
903 |
901 |
15 |
116,800 |
15,000 |
71,045 |
30,755 |
84.03 |
22.2731 |
106.3031 |
12.0745 |
118.3776 |
907 |
903 |
18 |
116,000 |
15,000 |
70,245 |
30,755 | ||
광주운남10 |
59 |
59.33 |
18.3199 |
77.6499 |
8.3126 |
85.9625 |
1009 |
701 |
18 |
78,240 |
10,000 |
24,459 |
43,781 |
59.92 |
18.5021 |
78.4221 |
8.3953 |
86.8174 |
1012 |
603 |
15 |
80,220 |
10,000 |
26,439 |
43,781 | ||
84 |
84.86 |
26.2031 |
111.0631 |
11.8896 |
122.9527 |
1002 |
201 |
15 |
111,670 |
15,000 |
63,917 |
32,753 | |
84.86 |
26.2031 |
111.0631 |
11.8896 |
122.9527 |
1003 |
202 |
15 |
111,670 |
15,000 |
63,917 |
32,753 | ||
영광녹사 |
51 |
51.88 |
16.3027 |
68.1827 |
2.5947 |
70.7774 |
102 |
303 |
13 |
56,900 |
10,000 |
18,106 |
28,794 |
51.88 |
16.3027 |
68.1827 |
2.5947 |
70.7774 |
103 |
404 |
12 |
56,900 |
10,000 |
18,106 |
28,794 | ||
51.88 |
16.3027 |
68.1827 |
2.5947 |
70.7774 |
103 |
706 |
10 |
56,900 |
10,000 |
18,106 |
28,794 | ||
장흥건산 |
51 |
51.88 |
16.2726 |
68.1526 |
2.5047 |
70.6573 |
102 |
1104 |
12 |
64,460 |
10,000 |
25,105 |
29,355 |
목포용해1 (포미타운) |
51 |
51.74 |
16.2312 |
67.9712 |
9.6096 |
77.5808 |
104 |
1404 |
15 |
71,700 |
10,000 |
32,906 |
28,794 |
51.74 |
16.2312 |
67.9712 |
9.6096 |
77.5808 |
105 |
106 |
15 |
68,450 |
10,000 |
29,656 |
28,794 | ||
51.74 |
16.2312 |
67.9712 |
9.6096 |
77.5808 |
109 |
705 |
10 |
71,680 |
10,000 |
32,886 |
28,794 | ||
51.74 |
16.2312 |
67.9712 |
9.6096 |
77.5808 |
106 |
1104 |
15 |
73,200 |
10,000 |
34,406 |
28,794 | ||
51.74 |
16.2312 |
67.9712 |
9.6096 |
77.5808 |
104 |
1201 |
15 |
71,700 |
10,000 |
32,906 |
28,794 | ||
51.74 |
16.2312 |
67.9712 |
9.6096 |
77.5808 |
106 |
1201 |
15 |
73,200 |
10,000 |
34,406 |
28,794 | ||
51.74 |
16.2312 |
67.9712 |
9.6096 |
77.5808 |
107 |
302 |
15 |
72,350 |
10,000 |
33,556 |
28,794 | ||
59 |
59.99 |
18.8193 |
78.8093 |
11.142 |
89.9513 |
101 |
404 |
15 |
86,560 |
10,000 |
47,766 |
28,794 | |
59.99 |
18.8193 |
78.8093 |
11.142 |
89.9513 |
103 |
707 |
15 |
88,710 |
10,000 |
49,916 |
28,794 | ||
광주임동 |
51 |
51.94 |
15.4304 |
67.3704 |
9.1782 |
76.5486 |
104 |
301 |
15 |
94,770 |
10,000 |
37,047 |
47,723 |
59 |
59.91 |
17.7981 |
77.7081 |
10.5866 |
88.2947 |
106 |
803 |
14 |
109,320 |
15,000 |
33,120 |
61,200 |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별 주택면적 |
해당호수 |
최고층수 |
세대별 주택가격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면적 |
계약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동 |
호 |
계 |
계약금 |
입주잔금 |
융자금 | |||||
광주학동1 |
51 |
51.93 |
16.9387 |
68.8687 |
15.0263 |
83.895 |
104 |
102 |
10 |
104,770 |
15,000 |
33,170 |
56,600 |
51.93 |
16.9387 |
68.8687 |
15.0263 |
83.895 |
104 |
103 |
15 |
104,770 |
15,000 |
33,170 |
56,600 | ||
51.93 |
16.9387 |
68.8687 |
15.0263 |
83.895 |
104 |
201 |
10 |
106,570 |
15,000 |
34,970 |
56,600 | ||
51.93 |
16.9387 |
68.8687 |
15.0263 |
83.895 |
104 |
203 |
15 |
106,570 |
15,000 |
34,970 |
56,600 | ||
51.93 |
16.9387 |
68.8687 |
15.0263 |
83.895 |
104 |
301 |
10 |
107,750 |
15,000 |
36,150 |
56,600 | ||
51.93 |
16.9387 |
68.8687 |
15.0263 |
83.895 |
104 |
401 |
10 |
108,350 |
15,000 |
36,750 |
56,600 | ||
51.93 |
16.9387 |
68.8687 |
15.0263 |
83.895 |
104 |
603 |
15 |
108,950 |
15,000 |
37,350 |
56,600 | ||
51.93 |
16.9387 |
68.8687 |
15.0263 |
83.895 |
104 |
702 |
10 |
108,950 |
15,000 |
37,350 |
56,600 | ||
51.93 |
16.9387 |
68.8687 |
15.0263 |
83.895 |
104 |
1504 |
15 |
107,750 |
15,000 |
36,150 |
56,600 | ||
59 |
59.92 |
20.9579 |
80.8779 |
17.3382 |
98.2161 |
101 |
202 |
9 |
128,040 |
15,000 |
44,240 |
68,800 | |
59.97 |
22.2032 |
82.1732 |
17.3527 |
99.5259 |
102 |
1703 |
8 |
130,260 |
15,000 |
46,460 |
68,800 |
※ 입주시기 : 잔금완납 후 즉시 가능
※ 단지주소 및 최초 입주시기 :
연 번 |
단지명 |
주 소 |
최초 입주시기 |
1 |
순천선평1 |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1087번지(배들이길 17) |
2001년 12월 |
2 |
광주운남9 |
광주 광산구 월곡동 681-1번지(풍영로 63) |
2003년 5월 |
3 |
광주운남10 |
광주 광산구 월곡동 685-1번지(사암로 340번길 30) |
2003년 8월 |
4 |
영광녹사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8번지(천년로 1440-12) |
2004년 8월 |
5 |
장흥건산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529-1번지(북부로 62) |
2004년 10월 |
6 |
목포용해1 |
전남 목포시 용해동 973번지(포미로 19) |
2004년 12월 |
7 |
광주임동 |
광주 북구 임동 340번지(천변우로 11) |
2005년 12월 |
8 |
광주학동1 |
광주 동구 학동 623번지(남문로 734) |
2007년 8월 |
|
분양대금 납부방법 |
• 계약금 : 계약체결 시 납부 (청약신청시 안내하는 우리 공사 지정계좌로 입금)
• 입주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선납할인 미적용)
* 입주잔금납부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으며 계약금을 입금한 동일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지정기한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됨.
(총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연체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융자금(국민주택기금) 안내 | ||||
• 융자금이란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 시 채무자 명의가 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되고, 계약자에 대해서는 동 금액만큼 대출이 실행됨(단, 은행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융자금액에는 우리 공사에서 기 상환한 금액이 제외되므로 융자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우리 공사에서 기 상환한 금액은 잔금 납부 시 함께 일시 납부 하여야 함.
• 융자금을 받는 세대는 입주일(열쇠불출일 또는 잔금납부기한 이후 입주시에는 잔금납부기한 익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융자금 상환방법 및 채무자 명의변경
- 계약자는 융자금을 일시불 할 수 있음 . 이 경우 융자금 해당금액을 입주잔금과 함께 우리공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대환절차는 불필요함. (일시불 상환 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액이 표시됨)
*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음
- 융자를 받는 계약자는 잔금정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융자금의 채무자명의를 계약자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 때 국민주택기금을 수탁관리하는 국민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 기타 융자(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상무지점(☎062-375-9512∼5, 차덕주 팀장, 김경호 대리)으로 문의.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결정 |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6.28)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다만 같은 순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 단지별 해당 주택건설지역
단지명 |
해당 주택건설지역 |
○ 순천선평1 |
○ 순천시 전역 |
○ 영광녹사 |
○ 영광군 “ |
○ 장흥건산 |
○ 장흥군 “ |
○ 목포용해1(포미타운) |
○ 목포시 “ |
○ 광주운남9, 광주운남10, 광주임동, 광주학동1 |
○ 광주광역시 “ |
* 순위 자격요건별(6페이지 참조)로 분양신청일자가 다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결정
• 아래의 “순위” 및 “당첨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없이 무주택 세대주이면 신청가능) * 금회 공급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2순위자는 없음 • 동일 주택건설지역의 동일순위(1순위자에 한함)내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표1의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름. • 당첨자 및 동호 선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정보시스템에 의거 무작위로 선정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표1 당첨자 결정순차(1순위자에 한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무주택기간 산정 시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10페이지 참조, 이하 같음)]하며, 세대주 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산정 예시 :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5년임)
예비입주자 선정 |
• 입주자 선정시 단지별,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당첨자 발표 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게시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 |
|
분양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대상단지 |
신청일자 |
순위 |
자격요건 |
신청장소 |
순천선평1 |
2013.7.16.(화) |
1순위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로서 입주자 저축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또는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5년미만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이 360만원 이상인 자 |
순천1) |
장흥건산 목포용해1 |
2013.7.17(수) |
목포2) | ||
영광녹사 |
2013.7.18(목) |
광주3)
| ||
순천선평1 장흥건산 목포용해1 영광녹사 |
2013.7.19(금)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상기 외 1순위자 | ||
2013.7.26(금) |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시·군중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의 지역에 거주하는 1순위자 | |||
2013.7.29(월) |
3순위 |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
2013.7.30(화) |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시·군중 해당 주택건설지역 이외 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
광주운남9 광주운남10 광주임동 광주학동1 |
2013.7.23(화) |
1순위 |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 |
2013.7.24(수) |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년미만 3년이상 무주택 세대주 로서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이 360만원이상 납입한 자 | |||
2013.7.25(목) |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상기 외 1순위자 | |||
2013.7.26(금) |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순위자 | |||
2013.7.29(월) |
3순위 |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
2013.7.30(화) |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1) 순천 신청장소 : 순천시 서면 선평리 202-1, 선평2휴먼시아 복지관 ☎061-755-7070
2) 목포 신청장소 : 목포시 대성동 127, LH 목포권 주택전시관 ☎061-243-0770
3) 광주 신청장소 : 광주시 서구 시청로 91, LH 광주전남본부 1층 ☎062-360-3082~6
* 신청 및 접수시간은 단지별, 일자별 구분없이 모두 10:00~16:00까지 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순위 자격요건(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과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로 확인)에 따른 접수 결과 선순위 자격요건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자격요건자 신청은 받지 않으며, 순위 자격요건자별 신청결과는 각 신청일 19:00(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이후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각 순위 자격요건 신청자는 반드시 각 순위별 해당일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자가 아닌 경우(예 : 선순위자가 후순위 접수일에 신청할 경우) 접수가 불가함.
• 각 지역별, 평형별 접수후 주택의 동․호수는 주택형별로(동별․층별구분없음) 전산으로 일괄 추첨함.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당첨자 선정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당첨된 경우 우리공사가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체결을 취소하며,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일정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2013.8.20.(화) 16:00 |
2013. 9.24.(화) ~ 9.25(수) 10:00~16:00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9층) |
• 당첨자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공사홈페이지 또는 ARS자동응답기(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재당첨 여부를 전산검색 후 적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부적격자의 소명 등으로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까지 1개월가량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계약체결 일자가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는 정해진 계약체결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포기로 간주하며,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 결정 시 기선정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통보하여 계약체결함.
•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총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공제함.
•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지자체로부터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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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서류 |
• 모든 구비서류(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포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6.28)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전부(직계존․비속 포함) 대리인으로 간주함.
해당서류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분양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청약관련 확인서 |
• 우리 공사 양식으로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 |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도장, 주민등록증(배우자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로 발급 가능, 청약저축 1순위자에 한함]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발급가능 |
③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④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기간, 거주지,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관계 포함하여 발급(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기간 확인시 필요)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
⑥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배우자 분리, 이혼, 사별, 미혼 등) |
⑦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로 신청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⑧ 도장 |
• 본인 신청 시 자필서명 가능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 ③ 신청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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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
- 아래 구비사항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전부(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인으로 간주함.
구비사항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계약금 |
• 공사지정계좌 |
②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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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감증명서 |
• 당첨자 발표(2013.8.20) 이후 발급분 |
④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본인이 계약체결 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계약체결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제3자 대리계약 체결 시 추가 구비서류 |
①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②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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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신청자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부적격 당첨되거나 미당첨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접수가 불가함.
• 신청 시 무주택증명서류는 제출치 않으나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기재를 잘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무주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당첨자 중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주택법 등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입주 시 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해당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등을 계약자가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함.
• 계약자가 입주잔금 납부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내 입주 시는 입주일부터 관리비를 부담하고, 입주잔금 납부기한 후 입주 시에는 입주잔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관리비를 부담함.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상기 검색(판단)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단은 아래 공부로 산정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증여포함)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정의 : 단순히 주택의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없다는 사유로는 무허가건물로 볼 수 없으며, 불법 무허가 주택은 무허가건물로 인정 불가. 2006.5.8일 이전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건물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에 무허가건물로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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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오시는 길 안내) |
•순천 : 순천시 서면 선평리 202-1 (선평2휴먼시아 복지관) ☎061-755-7070
•목포 : 목포시 대성동 127 (LH 목포권 주택전시관) ☎061-243-0770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LH광주전남지역본부 1층) ☎062-360-3082~6
☞ 광주상무지구 CMB광주방송 인근
■ 구경하는 집 개관
• 일 시 : 2013. 7. 13(토) 10:00~16:00
• 금회 공급주택 중 단지별, 평형별로 각 1세대를 구경하는 집으로 개관함.
- (순천선평1) 102-608 (광주운남9) 907-903
(광주운남10) 1009-701, 1003-202 (영광녹사) 103-404
(장흥건산) 102-1104 (목포용해1) 106-1201, 101-404
(광주임동) 104-301, 106-803 (광주학동1) 104-702, 101-202
* 개관 동호는 당일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금회 분양공고문에 첨부된 위치도, 단지배치도, 세대평면도 등은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시 작성한 것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장 및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문의 : 전국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인터넷 http://www.lh.or.kr)
2013. 6. 28.
광주전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