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무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고 가려고 해요.. 내일이나 돼야 확인 할 것같습니다,,
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선매수인과 후매수인에게 둘다 중도금을 받고 선매수인에게 팔면 배임죄가 안되고 후 매수인에게 팔면 배임죄가 된다고 하셨는데 선매수인에게 중도금을 받으면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후 매수인에게 중도금 받으면 배임죄의 착수라고 하셨는데 그럼 양쪽에 다 중도금 받고 선 매수인에게 팔면 배임죄가 안되는게 아니고 배임죄의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닌지,,
2. 그리고 이는 그냥 문득든 궁금증인데요게시중문서 손괴사건과 좀 비슷한 경우를 예를들면 전단지 알바를 하는데 가게 사장님이 시켜서 전단지를 붙였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떼는 것도 손괴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3. 그리고 354p 4번판례에서 신탁자가 계약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방식으로 처에게 등기명의 신탁해놓은 점포에 자물쇠 채워서 임차인 출입 못하게 하는게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신탁자는 어떤거로든 처벌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다들 편법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4. 356p 대포차 유통 권리행사방해사건
여기서 갑이 을에게 차 저당 설정해주고 2000 차용하고
이후에 대부업자에게 400차용하면서 담보제공해서 대포차로 유통하게 했으면 갑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시면서 307p 성명불상자에 자동차 양도사건과 비교해보면 "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으로 판단을 해보면 307p 에서 엄마소유의 자동차를 갑이 담보맡긴 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저번에 답변 받았었는데 그러면 356p의 대포차유통 권리행사방해사건도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닌것입니까..?
356p랑 307p가 다른게 외부적으로 들어나는 소유권 관계만 다른 것같아서 ㅠ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것이 예전에 배임죄가 타인의 사무로 보아서 배임죄로 처벌했을때 356p 권리행사 방해사건 부분은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고 배임죄도 성립하는 것인가요..?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손상시킨거나 다름이 없으니..ㅠㅠ
6. 그리고 359p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아닌경우 2번판례에서 계약명의신탁방식으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신탁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강제집행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편법을 쓰지는 않을지,, ㅠㅠ왜 그냥 아무제재도안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7. 362p 3번판례의 비교판례에서 가압류후에 허위의 채무에 기해 근저당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안되는 것이 그 등기경료한 것들도 강제집행 할 수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그리고358p에서 근저당목적물에대해 경매개시결정이후에 숨겨둔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안되는 것이면 다들 경매개시결정후에 숨겨놓을 텐데
왜 이 이후에숨기는건 강제집행면탈죄가 안되는 것인가요..? 이게 이미 추징해야할 재산이 책정된 후에 숨기는 것인것이라서 의미없는 거라 그런건가요.. ?
ㅠㅠ 오늘도 이것저것 질문이 많은데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