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학교급식지원에 관란 조례 제정 청구요건 심사결과 통보
1.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귀하께서 2005.8.23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을 받아 2005.12.2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춘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란 조례 청구서"에 대하여 2005.12.27 개최한 제22회 춘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3.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 도모와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ㅏㄷ.
[다음]
*청구인 서명 유무효 확인:서명자 5,730명중 유효 4,946명, 무효 784명
=>주민등록번호 오류,주소상이,연령미달,이중등재자 무효처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별표4에 의한 우리시의 조례제정 청구 연서주민수는 4,600명 이상으로 유효 서명자 4,946명은 청구요건에 합치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각하대상이나 서명자에 대한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과 수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수용하여 제출한 조례안 대하여 보정을 요구
붙임 보정요구이유.끝
보정요구 이유
의안번호(제2005-73호)
"춘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 청구요건 심사결정
*보정요구이유
-2005.12.27 개최된 2005년 제22회 춘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기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2005.9.9 2004 추10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카) 소송판결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국내 생산물을 구입하여 학교를 지원하는 행위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란 일반협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사 인용되어 대법원에서 해당 급식조례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효로 선고된 판례가 있음
-이것은 GATT협정 제3조제1항,4항에 의거 수입국이 법률,규칙,요건 등에 의해 수입산물에 대하여 국내의 동종 물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전라북도(국내)에서 생산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무효라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받은 것임.
-이에 딸, 춘천시에서도 주민청구 조례제정의 요건심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8 및 동법 제13조의3규정에 의거 본 청구요건등 심사 결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청구 조례제정안의 내용중 일부(춘천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규정)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인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되는바 이에 결정을 유보하고 "청구취지 및 주요 내용"를 보정토록 요구하게 되었음.
-특히, 2005.1.27 이전의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더라도 관련법령 등에 주민이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조례가 사문화되고 나아가서는 재의,제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2005.1.27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던 것임.
-더구나, GATT협정은 1994.12.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1.3 공표.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헌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협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법령을 범위안에서 조례제정" 및 동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안은 위법한 조례로써 무효가 되는 것임.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청구 수리.각하 결정을 보류하고 조례제정 청구 대표자,소관부서(농업유통과),춘천시의회,춘천교육청등과 학교급식에 대한 제반사항을 폭넓게 논의하여 보정한 후에 향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심의하여 결정코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