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해 출국하는 일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외교부는 지난 1일부터 만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不同意) 의사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이혼 증가로 부모 중 한 명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 여권을 신청, 해외로 출국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제도는 민법상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중 한 명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부동의 의사'를 표시(소정의 서류 제출)하면 다른 공동친권자에 의해 해당 자녀의 여권이 무단 발급되지 않도록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민법제909조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모는 공동친권을 행사하며, 이혼하는 부모가 공동친권에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공동친권으로 지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미 발급된 여권이 무효가 되거나 해당 자녀의 출국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 제도의 도입, 시행을 통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친권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부모 일방에 의한 아동 탈취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