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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선정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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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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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지 은 행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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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iend of Blue-farmland for Farmer's Benefit
농업인의 이익을 위한 푸른 농촌의 친구
2030세대 선정 및 농지지원 기준 |
1 |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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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20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15년도의 경우 1995년 1월 1일 ~ 1976. 12. 31 사이 출생자)인 자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 3ha 이하인 자로 제한)
※ 단, 농과대학,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업전문학교, 농업계 고교를 졸업한 자는 20세 미만 이거나, 44세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자격 제한
❍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
❍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은행 사업을 지원받은 전업농의 배우자
(신청 및 접수)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접수 기간) 연중 신청 및 접수
❍ (신청서)「2030세대 농지지원 신청서」및 구비서류(붙임)
❍ (접수처) 농지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지사(아래 찾기 참조)
- 농지은행 포털 → 게시판 →지사찾기 → 지역본부 홈페이지 → 해당지사 클릭
2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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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함) 관리
❍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후보자로 관리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및 선정 방법
❍ 심의회 개최 : 후보자 및 신청자가 농지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통해 심의 및 선정후 농지지원
- 후보자가 농지지원 신청시 39세를 초과할 경우 농지지원을 할 수 없음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준용
❍ 선정방법
- 후보자 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평가 후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심의회에 선정심의 부의
- 심의회에서는 영농계획, 희망농지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 우선순위(안)을 작성
- 지사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로 선정
심의결과 통보
❍ 지사장은 심의일로부터 5일이내 후보자 및 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심의결과 통보
(평가 세부기준) 평가표에 따라 100점 만점 평가(별표1)
❍ (공통 평가항목) 영농계획, 영농기술 등
❍ (유형별 평가항목) 영농경력 또는 영농정착 가능성
<신청자 평가표>
농업인, 영농승계자 | 신규, 비농업인 등 농업희망자 | ||
항 목 | 점 수 | 항 목 | 점 수 |
1. 영농계획 | 40 | 1. 영농계획 | 40 |
2.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 30 | 2.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 30 |
3. 영농경력 | 30 | 3. 영농정착 가능성 | 30 |
합 계 | 100 | 합 계 | 100 |
3 | 농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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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한) 5ha/호 (상한 면적이내에서 희망 면적 지원)
- 기존 소유, 임차 규모 포함 5ha까지 지원
(지원기간) 선정 후 5년간 지원
(대상농지) 논․밭․과수원(축사시설부지 제외)
❍ 재배작목․지역 등 지원신청 내용을 고려, 적합 농지를 물색․지원
❍ 5ha 경영규모 달성시 전업농요건으로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각 사업별 지원요령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
(거주요건) 지원농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로 농지매매(임차) 계약일 이전까지 주소지 이전(실 거주)
(동일 세대원 중복지원)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전업농과 동일 세대에 있더라도 추가 지원 가능(단, 배우자는 제외)
2030세대간 경쟁시 우선 순위
❍ 공사의 농지 매도 및 임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2030세대간 경쟁시 미지원 기선정자를 신규선정자(후보자)에 우선하여 농지지원
| 농지은행 주요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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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과원)매매사업 ○ 지원단가(상한) : (논‧밭) 35천원/3.3㎡, (과수) 40천원/3.3㎡ ※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매입 금액은 자부담 ○ 상환조건 : 1~2%, 최장 30년 원금분할 상환 □ 장기임대차사업 : 5~10년 임대, 매년 임대차료 상환 □ 임대수탁사업 : 5년 이상 임대, 매년 임대차료 상환 □ 농지매입비축사업 : 5년(5년 단위로 재 임대 가능) ※ 기타 지원 방법 및 조건은 농지은행사업 각 사업별 업무지침에 따름 |
4 | 지원자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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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계획) 지원자 및 대상농지 관리
❍ (관리기관) 지원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
❍ (관리방법)
- 실 거주 및 영농상황 등 농업경영 실태조사, 지원자별 희망농지 대비 지원 실적, 지원 사업별 사후관리실태 조사계획에 따른 위반여부 (년 1회, 사후관리실태 조사시 병행)
* 현행 농지은행 세부사업별 사후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
(선정취소) 위반사항 발견 시 취소 등 조치
❍ (자진취소) 계획이 변경되어 자진 취소하는 경우
❍ (위반자취소)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등
* 현행 농지은행 세부사업별 사후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
- 선정 후 3년 동안 사업계획 미 이행자는 선정취소 통보 후 취소 조치
- 사후관리 위반으로 취소된 자는 5년간 농지은행사업 참여 제한
(채권회수) 선정 취소시 상환 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 전부를 일시 회수
* 부실채권 발생시 기금사업 채권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2030세대 평가표 (농업인)
항 목 | 배 점 | 평 가 항 목 |
영농계획 | 40 | ◦ 영농계획의 적합성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영농대상품목, 방법, 규모, 생산 및 판매계획 등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 배점 : 40 ~ 25점 ․ 영농계획의 적합성 : 20점(상 20, 중 15, 하 10) ․ 영농규모확대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 : 20점(상 20, 중 15, 하 10) |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 30 | ◦ 재배기술 : 15점 ※ 농식품 국가인증, 관련 자격증 등 자료로 평가 - 3개 이상 : 15점 - 2개 : 12점 - 1개 이하 : 10점 |
◦ 경영장부(영농일지) 기록 : 15점 - 3년 이상기록 : 15점 - 1~2년 기록 : 12점 - 1년 미만 : 10점 | ||
영 농 경 력 | 30 | ◦ 영농경력 또는 교육이수 기간 - 30개월 이상 : 30점 ※ 1개월 당 1점씩 가산 ※ 농업관련 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 근무경력 인정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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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평가표 (농업 희망자)
항 목 | 배점 | 평 가 항 목 |
영농계획 | 40 | ◦ 영농계획의 적합성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영농대상품목, 방법, 규모, 생산 및 판매계획 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 배점 : 40 ~ 25점 ․ 영농계획의 적합성 : 20점(상 20, 중 15, 하 10) ․ 영농규모확대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 : 20점(상 20, 중 15, 하 10) |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1개 지표 선택평가) | 30 | ◦ 선택 ① : 농업계 학교 졸업자 또는 이수자 - 대학 3년 이상 : 30점 * 3년 미만인 경우 재학 기간 인정(1점/1개월) - 농업계 고교 : 25점 * 3년 미만인 경우 재학 기간 인정(1점/2개월)
※ 농업관련 분야의 교사, 지도사, 연구사 근무경력 인정 |
◦ 선택 ② : 농업 관련 교육이수 - 100시간 이상 : 30점 * 기본 10점에서 교육 5시간당 1점씩 가점 | ||
<공통> 농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 10점 | ||
영농정착 가능성 | 30 | ◦ 희망 농지 소재지에 연고가 있는 경우 : 30점 ◦ 희망 농지 소재지에 연고가 없는 경우 : 20점 |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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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2030세대 농지지원 신청자 평가결과표
1) 피평가자
No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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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결과
No | 성명 | 항목별 평가결과 | 계 | ||
영농계획 |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 영농정착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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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자 : ○급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급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2030세대 농지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 12-( ) | ||||||||||||||||||
신청유형 | 농업인 □ 농업 희망자(비농업인) □ | |||||||||||||||||||
인적 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령 | 만 세 | ||||||||||||||
성 별 | 남□ 여□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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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실 거주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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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업 | 농업인□ 농업관련 학생□ 귀농준비□ | |||||||||||||||||||
영농 여건 | 보유 기술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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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영농경력 | 년 | 재배작물 |
| 농지면적 | ㎡ | |||||||||||||||
희망 농업종사형태 | 규모확대□ 창업□ 귀농□ | |||||||||||||||||||
영농 개시 연도(또는 희망 개시 연도) | 년 | |||||||||||||||||||
현재 소유 및 임차농지 현황(있는 경우) | ㎡(소유 ㎡, 임차 ㎡) | |||||||||||||||||||
지 원 희 망 농 지 | 희망면적 | ㎡ (매입 ㎡, 임차 ㎡) | ||||||||||||||||||
희망지역 | ( )도․광역시,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세부내역 | 년 | 년 | 년 | 년 | 년 | 계 | ||||||||||||||
- 매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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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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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예정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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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계획서(농기계 확보, 판로, 재배기술, 거주정착 등) : 첨부 | ||||||||||||||||||||
본인은 농지원부 등 개인정보수집 활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지사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영농계획서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영 농 계 획 서 |
Ⅰ. 현황
1. 일반현황
성 명 |
| 농장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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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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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지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 ||||||
(리ㆍ통) (번지) | |||||||
마을 이름 : | |||||||
전화번호 |
| 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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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 전 자 우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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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작물 생산현황 (또는 생산계획)
농지소재지 | 지목 |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 농지면적(㎡) | 재배 품목 | 재배면적 (㎡) | 실제 수확면적 (㎡) | 수탁 | |||||||||
시도 | 시군 구 | 읍면 | 리동 | 지번 | 공부 | 실제 | 공부상 | 실제 관리 | 미이용 | 노지 | 시설 | |||||
휴경 | 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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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또는 확보계획)
시설 현황 (㎡/동) | 창고 | 온실 | 비닐하우스 | 버섯재배사 | 저온저장고 | 가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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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사 | 육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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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기자재 현황 (또는 확보계획)
농 기 자 재 (대) | 트랙터 | 경운기 | 이앙기 | 콤바인 | 관리기 | 건조기 | 선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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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SS기 | 비료살포기 | 집초기 | 파종기 | TMR 배합기 | 스키드로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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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기 | 랩핑기 | 포크레인 | 액비 제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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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귀농자의 경우 귀농관련 교육)
교육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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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증 사본 별첨
6. 농산업체 인턴근무경력
근무기관 | 소재지 | 주요업무 | 근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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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 사본 별첨
7. 농업관련 자격증 현황
자격증명 | 시행기관명 | 자격증번호 | 발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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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사본 별첨
8. 농식품 국가인증 현황
신청자 | 인증종류 | 소재지 | 인증면적(㎡) | 대표 품목 | 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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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사본 별첨
9. 농업경영장부 기록 여부 : 년 개월
* 경영장부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농업경영 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2.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3.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4. 농지확보 및 영농계획(개시연도 이후 5년간)
농지확보 희망연도 | 확보유형 | 지목 | 면적(㎡) | 금액(만원) | 재배작목 | 자금조달계획 | |
융자 | 자부담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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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확보를 희망하는 연도별, 유형별(매입/임차), 지목별(논, 밭)로 구분하여 기재
5.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기존 농업인의 경우)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농가주택 리모델링, 시골집 수리하기, 전원주택, 통나무주택, 목조주택,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 황토주택,
귀농, 귀촌, 강원도 부동산, 횡성 부동산의 모든 것이 산골전원주택이야기에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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