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봉쌤은 사안의 적용 작성할 때 판례대로 쓰는 것 맞죠?
밑에 질문에 99퍼는 판례대로 쓰신다고 하셨던데 그럼 혹시 검토의견은 성봉쌤이랑 달라도 그대로 기재 가능할까요??
어차피 판례대로 사안의 적용 작성하는 거라면 검토의견은 중요도도 떨어지니까..성봉쌤이랑 완전 똑같을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요..
첫댓글 성봉쌤과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으나, 검토의견 작성시 되도록 교재의 입장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포섭시 유리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검토의견을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해놓고, 사안의 포섭을 검토의견이 아닌 판례대로 하면 답안이 매끄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이 곧 필자(수험생)의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라도 무방하나, 그 경우 포섭도 검토의견 대로 일관성 있게 하고,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면 판례 입장에 따른 포섭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첫댓글 성봉쌤과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으나, 검토의견 작성시 되도록 교재의 입장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포섭시 유리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토의견을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해놓고, 사안의 포섭을 검토의견이 아닌 판례대로 하면 답안이 매끄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검토의견이 곧 필자(수험생)의 주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달라도 무방하나, 그 경우 포섭도 검토의견 대로 일관성 있게 하고,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면 판례 입장에 따른 포섭도 꼭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