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선대교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가슴과 눈에 담고 대방산의 정기를 가득 품고 있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창선초등학교입니다
오랜 역사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전통 있는 학교의 근간을 뒷받침하여 즐겁게 배우고 기쁘게 나누며 쑥쑥 꿈을 키우는 고운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오늘도 즐거움 가득한 배움의 장에서 신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맑고 밝은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퍼져서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가슴 따스한 추억 한 켠에 빛나는 초등학교의 시절을 떠올리며 힘을 얻을 수 있게, 그런 희망과 꿈을 길러주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는곳 입니다
이곳에서 양면옥 교장선생님등 모든 교직원 및 행정직, 교육 공무원 전체 대상 4대폭력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교육 내용은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의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성인지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을 균형있게 실시하되, 2차 피해의 양상과 예방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스토킹·데이트폭력 친족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교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교직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청법 분명 법으로 제정 되었고 시행중 인데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인지 나와 상관 없는일 하며 모른체 한다는것이죠 모든 국민들이 특이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변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미성년 성범죄 하지만 이런 가해자들은 몰랐다는 말로 일괄합니다 호기심에 장난이었다. 또는 미성년자 인지몰랐다 이런 말들을 하죠 법은 더 강화되고 처벌도 강화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처음의 시작은 아동청소년을 아동 성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특별법 입니다 그후 계속 개정하고 있으며 최종 작년 12월 8일 일부개정후 올해 6월 9일 시행 하게 되죠 또한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따라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생간에 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는 이를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의뢰하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장과 교직원은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됩니다
모든 교직원 분들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아청법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번교육은 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경계존중의 의미와 실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 및 성인지 교육의 별도 교육의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교사,교직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알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진행 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남해창선초등학교 모든 교직원 및 행정직, 교육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