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구. 체당금) 제도
1. 사업 개요
ㅇ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2. 지급 사유 및 대상
ㅇ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3. 지급 범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ㅇ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4. 상한액
ㅇ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윌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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